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정책·기획·법령질의 또는 예산내역의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차관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기획관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국(관)내의 각 과(담당관, 팀)에서 추진하는 사무 중 국(관)의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그 국의 주무과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각 국(관)의 소속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사업부문을 제외한다)는 감사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는 소관사업 실·국(관)장이 분장하되,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및 취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2이상의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유사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 팀)중에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국(관) 또는 과(담당관)에서 처리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이를 결정한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부대변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가. 보도계획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나. 출입기자 취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언론(신문·방송) 오보대응에 관한 사항
라. e-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신문 스크랩·방송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바. 보도자료 배포·관리에 관한 사항
사. 기자실 관리 및 출입기자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각 지역별 홍보를 위한 지역홍보관 운영
자. 대변인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차. 예산·서무에 관한 사항
2. 기획에 관한 사항
가. 각종 정책 및 이슈에 대한 홍보의 기획·수립·조정
나. 언론 및 방송 출연, 인터뷰, 기고, 칼럼, 축사 등
다. 범부처 홍보협의체 활동 및 부처 협력홍보 추진
라. 주요 정책에 대한 장·차관 언론 홍보실적 관리
마. 연설문집 등 홍보물 발간에 관한 사항
바. 정책홍보협의회에 관한 사항
사. 대변인실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가. 주요정책 홍보 컨설팅
나. 정책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컨설팅
다. 부내·외 광고 및 협력홍보에 관한 사항
라.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마. 농업·농촌가치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바. 정책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사. 공중파·케이블·인터넷TV 등 방송매체별 기획보도에 관한 사항
아. 방송·영상 콘텐츠 및 영상자료 제작 및 제작지원에 관한 사항
자. 기획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사항
차. 대국민 방송·영상매체 활성화(CF 등)
카. 사진기자 취재지원 및 현장 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슈관리에 관한 사항
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온라인 홍보기획
나. 온라인여론 모니터링 및 이슈관리
다. 정책고객관리시스템 등 온라인홍보시스템 운영
라. 국·영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정책만화 등 온라인 홍보콘텐츠 기획 및 관리
바. 블로그, SNS 등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블로거기자단 운영 등 민간네트워크 협력 홍보
아. 민간포털, 온라인매체 활용 홍보에 관한 사항
5. 농업인단체에 관한 사항
가. 농업인단체와의 업무협조
나. 농업인 단체관리 및 지원
다. 민·관 협력 및 거버넌스 총괄에 관한 사항
라. 국내외 거버넌스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부패기획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업무의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자체감사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감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라. 감사관실 서무, 예산, 성과관리평가, 민원에 관한 사항
마. 국회업무, 인사, 평정, 상훈에 관한 사항
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에 관한 사항
사. 공직자 취업제한 및 공직유관단체와 관련된 사항
아.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등 이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자. 병역신고 및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차. 감사관실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카. 감사관실 다른 계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가. 부패방지 및 공직자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국무조정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사항
라. 청렴 교육 등 공직자 의식개혁에 관한 사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관한 사항
바. 익명신고에 관한 사항
사. 본부, 소속기관· 단체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아. 진정, 비위사항에 관한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자. 외부강의 신고에 관한 사항
3. 감사1에 관한 사항
가. 감사원 감사자료의 종합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나. 감사정보종합시스템의 운용 총괄에 관한 사항
다. 정부합동감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감사원 감사결과 집행상황 처리에 관한 사항
바. 행정감사 및 감사청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농촌진흥청, 산림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아. 성과감사 등 감사 평가에 관한 사항
자.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4. 감사2에 관한 사항
가.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나.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한 감사
라. 을지연습에 대한 평가·점검 및 그 기간 중 복무에 관한 사항
5. 감사3에 관한 사항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다.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감사에 관한 사항
6. 감사4에 관한 사항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다. 장·차관이 감사 지시한 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라.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단체에 관한 감사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후생에 관한 사항
가. 보안업무
나. 비밀·대외비 문서 수발
다. 장·차관 이·취임식, 시무·종무식, 직원조회, 체육행사 등 주관
라. 전직 장·차관(명예장관 포함) 현황 관리 등
마.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업무
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공무국외여행심사에 관한 사항
아.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자랑스러운 직원 상’ 선발 및 시상
차. 실무공무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카. 당직관리에 관한 사항
타. 동호인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
파. 자료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하. 각종 성금모금 및 관리
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업무
너. 공무원단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더. 복무 업무 총괄
러. 청사출입증의 관리에 관한 사항
머. 운영지원과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버. 기타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서. 관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어. 회의실 관리 업무
2.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나. 공무원의 승진·전보에 관한 사항
다. 주재관 임용에 관한 사항
라. 파견·휴직·면직 등에 관한 사항
마. 정·현원 관리 및 e-사람 기록 관리
바. 호봉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개방형·공모직위 등 지정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3.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인사운영규정 등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나. 보직관리제 및 전문직위 지정·관리
다. 5급이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라. 교육·경력·가점 평정에 관한 사항
마. e-사람시스템 총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공무원증·재직증명서 발급 및 여권·비자발급신청 등
사. 공공기관 등 임원 임용에 관한 사항
아. 우리부 소관 단체·협회 등 임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자. 행정인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차. 청소년 진로체험에 관한 사항
4. 교육·상훈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
나.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계획·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마. 국외 장·단기 훈련 및 국·과장급 직무훈련에 관한 사항
바.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 및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사. 우리부 후원명칭 사용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아. 민원행정사무개선의 총괄
자.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제·개정 및 운영 총괄
차. 산하기관 서식제정의 승인 및 보고·협조문서의 심사 등「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카. 민원업무의 총괄(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업무 제외)
타. 민원행정제도개선 업무
파. 국민제안 운영 및 관리
하. 관인 관수
거. 문서의 수발(비밀·대외비 문서 제외)
너.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더.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러. 기록물 정리 및 평가·폐기·이관 등 기록물 관리 업무
머. 문서고 관리
버. 정보공개 업무 총괄
서. 민간자격 관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업무
5. 경리에 관한 사항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원인행위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업무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관리
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권관리
마.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한도액의 관리
사. 건강보험의 관리
아. 보수지급 및 대부 업무
자. 공무원 연금관련업무
차. 계약(공사, 용역, 물품)에 관한 사항
카. 물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파.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관리
하. 통신 및 음향설비의 관리·운영
거. 경상경비 집행(장·차관실, 운영지원과 등)
너. 청사수급관리계획 및 사무실 재배치 계획 수립·관리
더. 에너지절약 업무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 및 국회에 관한 사항
가. 간부회의 및 각종 장차관 주재회의 운영
나.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 국회에 관한 업무의 총괄
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업무의 총괄
마.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바. 소속 청 및 타 부처와의 국회관련 협조사항 처리
사. 정책기획관실 기능혁신 및 조직,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아. 정책기획관실 상훈 및 인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자. 정책기획관실 서무 및 정책기획관실내 다른 담당관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획1에 관한 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나. 당면 현안 보고에 관한 사항
다. 농정시책 및 각종 정책 자료의 작성
라. 대외회의 등 대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 기획2에 관한 사항
가. 장·차관의 강의자료, 훈시자료 등 작성
나. 장관 지시사항의 총괄
다. 정책심의회 운영, 공공기관 갈등관리 총괄
라. 국정과제,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총괄
마. 연두업무보고 추진실적 점검·관리 총괄
4. 재정1에 관한 사항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총괄
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총괄
다. 예산(기금) 편성 관련 기획재정부 등 타부처 협력 총괄
라. 예산(기금) 편성 관련 국회심의대응 총괄
마. 지자체 예산 신청 관리 및 예산과목 구조개편
5. 재정2에 관한 사항
가. 재정기획에 관한 사항
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다. 기금운용계획수립 총괄
라.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총괄
마. R&D·ODA·신규사업 예산 편성 총괄
바. 인건비·기본경비 예산 편성 총괄
6. 재정3에 관한 사항
가. 세입세출예산(기금) 결산 및 국회심의 대응 총괄
나. 농특회계 세입 및 채무상환 예산편성·집행
다. 예산배정, 이·전용, 이월 등 세출예산 집행 및 재정집행 점검
라. 예산·기금관련 법령 및 회계제도 운영 총괄
마.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에 관한 사항
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나. 농촌진흥청·산림청 직제 제·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다. 총액인건비제 및 유동정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조직진단 및 중기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마.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제·개정,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사. 조직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
아. 서무, 기록물관리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정부3.0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분야 정부 3.0 추진방안 수립·시행 점검
나. 정부3.0 홍보 활성화
다. 정부3.0 추진위원회 대응
라. 정부3.0 민간자문단 구성·운영
마. 정부3.0 평가 총괄
3.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가. 변화관리 추진·평가 계획 수립
나. 변화관리 평가 및 포상 관련 업무
다. 변화관리 교육, 학습활동, 역량강화 등 운영·지원
라. 변화관리 관련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마. 변화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바. 공무원 제안제도 및 자체제안심사회의 운영
사. 정부3.0 교육 및 영상회의 활성화 업무 총괄
아.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업무 총괄
자. 협업 과제 관리 및 실적 점검
3.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가. 통합성과평가 총괄 운영
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개선
다.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라.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제 총괄
마. e-사람 성과관리카드 관리(4급이상)
바. 주요정책 고객만족도 및 부내만족도 조사
사. 정부위원회 정비업무 총괄
아. 공공기관 경영혁신 총괄
4.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
가. 정부업무평가(기관장, 특정평가, 수시현안) 총괄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 총괄
다.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업무 총괄
5. 정책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나.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총괄
다. 지역발전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지특계정)
라.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수립(정부업무평가기본법 관련)
마.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총리실 점검 포함) 총괄(정부업무평가기본법 관련)
바.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사.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운영
6. 재정제도에 관한 사항
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나. 농업보조금 취득재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부기등기제도 포함)
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 및 개선방안 접수센터 운영
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운영 총괄
마.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 운영 총괄
바. 재정사업 자율평가 총괄(국가재정법 관련)
사.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총괄(국가재정법 관련)
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제기획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규제 정비계획 수립·추진
나.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심사
다. 농식품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지자체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마. 농식품규제정비 홍보에 관한 사항
바. 행정조사 정비계획 수립·추진
2.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가.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농식품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다. 규제신문고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고시)등의 규제·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마. 훈령·예규·고시·공고·지침 등의 심사·등록 및 해석
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정관 규제·법제심사 및 설립허가
3. 법무에 관한 사항
가. 정부 입법계획의 수립·조정(외청포함)
나. 법령 등의 정비 및 해석
다. 법령정비협의회의 운영 및 법제지원
라. 입법 및 청원관련 국회업무
마. 국가사무의 위임·위탁 및 이양업무의 총괄
4. 의정에 관한 사항
가. 국무회의·차관회의 우리 부 소관 안건상정 및 타부처 소관 상정안건 검토
나.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 및 자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
다. 타부처 소관 법령안 검토 및 협의
라. 과 서무 및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정보화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한 사항
나. 국가정보화계획 및 전자정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농림축산식품 지식행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 정부 정보화책임관협의회에 관한 사항
바. 농업·농촌·식품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사. 농업정보 관련 해외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아. 부내 정보화수준 향상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자. 정보화부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차. 농식품 정보화예산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카. 정보화 관련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타. 국회, 감사에 관한 사항
2.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사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다. 정보화협의회 및 전문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실·국, 기관별 정보관 리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마. 농림축산식품 통합 DB 구축 및 클라우드 전환에 관한 사항
바. 정보시스템 개발·연계·데이터 표준에 관한 사항
사.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운영성과 측정에 관한 사항
아. 도메인 체계 개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급 측정에 관한 사항
3.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행정업무정보화(지식포털, 전자결재, 메일, 모바일 서비스 등)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나. 농림축산식품 정보이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정부공통행정시스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바. 농림축산식품 통합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사.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사무자동화기기 및 SW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자. 정부통합전산센터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라.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마. 정보보안관리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
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사이버 모의훈련 및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자. 소속·산하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에 관한 사항
5.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림사업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농업경영체 등록제 기본계획 수립·추진
나. 농업경영체 등록제 교육·홍보 및 운영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마. 농업경영체 등록결과 분석 및 정책수립
바. 농림축산식품 사업관리시스템(AgriX)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사. 농림축산식품 통합관리망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아. 농업관련기관 전산망 연계에 관한 사항
6. 통계기획에 관한 사항
가. 농림축산식품통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추진
나. 통계관련 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통계전담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라. 통계책임관 및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운영
마. 농림축산식품통계 발전 글로벌 전략 관련 사항
바. 국가통계위원회 및 통계부문 정부업무평가 관련 사항
사. 스마트 팜 맵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아.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공간정보 업무 총괄
차. 영상분석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카. 농림축산식품통계 종합DB 및 통계시스템 구축·관리
파. 농림축산식품통계 포털 및 모바일 앱 구축·관리
7. 통계의 수집·가공·분석에 관한 사항
가. 농림축산식품 통계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나. 농림축산식품 통계 실·국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농림축산식품 통계 대외 제공에 관한 사항
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승인통계 관리 및 자체품질진단에 관한 사항
마.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 및 주요통계 발간에 관한 사항
바. 농림축산식품 생산·유통·소비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사. 농림업 생산액 및 생산지수 산출에 관한 사항
아. 국민계정, 고용 등 농식품 관련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자. 농림축산식품 관련 국제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차. 농업경영체 DB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카. e-나라지표, KOSIS, 나라통계 등 통계관리 총괄
타. 빅데이터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파. 농림축산식품 통계분석을 통한 홍보에 관한 사항
비상안전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에 관한 사항
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나. 농림축산식품 국가자원동원계획 수립
다. 소속단체(업체) 동원에 대한 지도·감독
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을지연습)한 훈련실시
마. 본부·소속기관·소속단체(업체)의 비상훈련 통제
바. 국가중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직장예비군 운영 및 관리
아. 비상안전기획관실 관련 정보화에 관한 사항
자. 비상안전기획관실의 서무업무
2. 국가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재난대응안전훈련에 관한 사항
다. 위기관리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
마. 비상안전기획관실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
농촌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촌정책국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농촌정책국 소관 사업의 자금운용 및 결산총괄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운용
라. 한국농어촌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마.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바. 농촌정책국 조직, 상훈, 인사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사. 농촌정책국 소관 농림사업시행지침 총괄
아. 보안 및 기록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자.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자료 작성
차. 농촌정책국 소관 성과관리·평가 관련 사항
카. 농촌정책국의 업무 중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타. 차관보실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획1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부 중장기 대책 및 투융자 계획 수립총괄
나. 농림축산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다. 농촌 지역개발, 농촌 산업 활성화 등 농촌 정책기획 및 총괄 조정
라. 농업분야 지역발전사업 체계화
마. 농촌계획 수립 및 지방농정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바. 농촌정책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운용
아. 국정과제 및 연두업무보고 추진과제 총괄
자. 농촌정책국 소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관리
차. 농촌정책업무의 심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카. 농촌정책 장기전망
타. 농촌 통계관련 사항
파. 농촌정책국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기획2에 관한 사항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운영 및 사무국 운영
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라. 농식품·농촌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마.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바.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사. 농어촌영향평가제도 운영
아. 농어촌 공공서비스 지원 정책 추진
자. 농촌 환경개선 총괄
차. 농촌정책국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카. 농촌정책국 홍보에 관한 사항
타. 규제개혁업무 총괄
파. 농촌 정책관련 타 국·타 부처 법령 제·개정 및 정책협의 총괄 검토
4.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나. 귀농·귀촌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다.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라. 귀농·귀촌종합센터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마. 귀농·귀촌 창업 등에 관한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 귀농·귀촌 창업 박람회에 관한 사항
아.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귀농·귀촌 관련 정부 및 지자체 등 협의체 운영
차. 「농어촌정비법」 운용
5. 농촌공동체에 관한 사항
가.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에 관한 사항
나.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에 관한 사항
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총괄
라. 농촌재능나눔 업무에 관한 사항
마. 농촌개발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정책관련 연구 총괄
경영인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가. 농업인력 육성 기획 및 총괄
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라. 우수농업인 추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마.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과내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부내외 인력육성·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2. 교육1에 관한 사항
가. 농업인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농업교육훈련 계획 수립·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다.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운용
라. 한국농수산대학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마. 농업마이스터 대학·실습 교육장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바. 농업인단체,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사. 농업교육심의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아.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농업인력·교육 관련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차. 신지식농업인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카. 농업회의소 설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타. 한-뉴 FTA 농업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2에 관한 사항
가. 농고·농대 등 예비농업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농고·농대 개편에 관한 사항
다. 농산업분야 마이스터고에 관한 사항
라. 농업직업교육 첨단 공동실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농산업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대응
바. 농업 근로인력에 관한 사항
사.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체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농업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농업법인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농업 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라.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마. 농업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바. 농산업인턴 업무에 관한 사항
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
지역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에 관한 사항
가. 통합적 지역개발 정책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농촌 지역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다. 지역발전위원회 업무 총괄
라. 전문가 인력풀 및 포럼 등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마.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
바. 농촌지역개발정책 TF 총괄
사.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성 검토에 관한 사항
라.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조성에 관한 사항
바. 농산어촌개발사업 홍보 및 우수사례 보급에 관한 사항
사. 창조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아.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3. 지역활성화에 관한 사항
가.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나.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모니터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완료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관한 사항
바. 지역개발사업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사.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관한 사항
자. 창조지역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거개선에 관한 사항
가. 농촌마을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운영
나. 신규마을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다. 한계농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라. 농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
바. 농촌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사. 농촌 집 고쳐주기 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아.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및 농촌건축대전 시행에 관한 사항
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관한 사항
차. 농촌 경관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카. 농촌 경관계획 수립 요령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가. 농촌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에 관한 사항
나. 농촌의 다원적 자원 활성화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농업 유산제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지역개발과 사무·사업 총괄 관리
마.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총괄
바. 정책·재정, 성과계획서 등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사. 서무 및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6.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가. 농촌 지역개발인력 역량강화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나. 색깔있는 마을 운용에 관한 사항
다. 현장포럼 및 마을협의체 구성·운영
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농촌 현장활동가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농어촌개발 퍼실리테이터, 컨설턴트 자격에 관한 사항
사.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에 관한 사항
농촌복지여성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 1에 관한 사항
가. 농촌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나.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라.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 부내 총괄
마. 기획·홍보·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바. 통합성과평가·변화관리 등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복지2에 관한 사항
가. 농촌 노인복지 및 의료에 관한 사항
나.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농촌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마. 농촌 고령농업인 복지 대책에 관한 사항
바.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농촌 장애인정책에 관한 사항
3. 여성에 관한 사항
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총괄
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정책자문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여성농업인 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마. 농촌 보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 성별영향평가 관리업무 총괄
아. 여성농업인광장 홈페이지 관리
4. 농촌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가.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다. 농촌유학 지원 등 농촌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라. 농촌축제 지원 등 농촌 문화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마. 농어촌희망재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농촌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총괄
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
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
마. 기획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바. 국정과제 및 정책·재정 등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사. 국회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
아. 농촌산업과 정책·재정, 성과계획서 등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자. 서무 및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6차산업에 관한 사항
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나.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농촌융복합산업 홍보 및 우수사례 보급에 관한 사항
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판매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사. 농촌융복합산업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아. 농촌기업 유치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자. 농촌산업 전문가 인력풀 관리에 관한 사항
3. 6차지구에 관한 사항
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다. 농촌활력정착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라. 농공단지 조성,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협의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입지 관련 타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
4. 농촌관광에 관한 사항
가. 농촌관광 기획·정보제공·홍보에 관한 사항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운용
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우리나라 좋은 마을 (웰촌) 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농촌관광 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아. 도농교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자. 농촌관광 활성화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차.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농교류에 관한 사항
가. 농촌 관광 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나. 농촌 테마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다. 도농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도농교류의 날 및 1사1촌 운동에 관한 사항
마. 도농교류 정부포상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바. 도농교류지원 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농촌사회공헌인증제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업정책국 연간 주요업무계획에 의한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나. 농업정책국 인사·평정 및 상훈에 관한 사항
다. 농업정책국 소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라. 농업정책국 기본경비 집행 총괄
마. 농업정책국 성과·변화관리 관련 사항
바.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법 제·개정에 관한 사항
사. 농업정책국의 서무 및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획1에 관한 사항
가. 중장기 농업정책 기획 및 조정
나. 중장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제도의 개발
다. 농업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라. 농업관련 장기 전망지표의 정리 및 예측
마. 주요업무계획(보고)의 수립·조정 등 중점관리정책 이행점검
바. 외국의 농정자료 관련 수집 및 기고
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관한 사항
아. 농가소득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자. 직불제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차. 농업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카. 농업정책국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타. 농업정책국 보도자료·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획2에 관한 사항
가. 농업인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나. 농업관련 정책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마. 농업인 생활민원 교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세계무역기구이행법」 관련 보고서에 관한 사항
사. 지역농업 활성화 및 지역농정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아. 맞춤형농정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자. 농업정책국 소관 신규 정책개발 관련 총괄
4.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가. 남북농업협력·지원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통일대비 농정기본계획 수립 총괄
다. 대북협력사업 발굴 추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라. 북한농업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5. FTA1에 관한 사항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운용
나. FTA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도 운영 총괄
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마. OECD 농정과 국내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6. FTA2에 관한 사항
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
나. 자유무역협정 이행 국내보완대책·이행과제관리 총괄
다.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 분야 교육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마. 농어업분야 서비스산업에 관한 사항
농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가. 농지관리기금 관리·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농지관리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라. 농지관리기금 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운용(농지과 소관에 관한 사항)
바.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사.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농지제도에 관한 사항
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농지법」 운용·관리 및 농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농지임대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마. 농지개혁사업 및 분배농지에 관한 사항
바. 농지관련 통계 및 외국의 농지제도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농지이용에 관한 사항
가. 농지은행 제도의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나. 농지은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다. 농지가격 및 거래동향에 관한 사항
라.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마.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바. 농지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
가.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농지전용허가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에 관한 사항
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
마. 농지불법전용 방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사.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지정, 사업추진 및 계획에 관련된 농지 분야의 협의에 관한 사항
아.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지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가. 농지원부 관리 및 전산화에 관한 사항
나. 농지의 종합정보화에 관한 사항
다. 농촌지형정보체계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농지과 소관업무 중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농업금융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금1에 관한 사항
가. 과 예·결산 등 국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나.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관한 사항
라.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규정 운용에 관한 사항
마. 포상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바. 농특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과내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
2. 자금2에 관한 사항
가. 농가부채대책에 관한 사항
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용
다. 농업종합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 운용규정에 관한 사항
라. 경영회생지원제도 운용
마.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바. 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에 관한 사항
3.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개정 등 운용
나. 농업협동조합 제도에 관한 사항
다. 농협중앙회 예산·결산 업무에 관한 사항
라. 농협중앙회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마. 농협중앙회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바. 농협중앙회 회계·재무제도에 관한 사항
사. 농협개혁 업무 중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
4. 신용에 관한 사항
가. 농협 상호금융 발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나. 농협은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 농협중앙회 및 조합 상호금융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라. 농림축산식품업 세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마. 농업금융제도 선진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농업금융 업무 중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
5. 일선조합에 관한 사항
가. 협동조합의 설립·합병·해산 및 정관의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나. 협동조합 합병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다. 조합 정관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라. 조합·중앙회 감사관련 업무 및 조합관리에 관한 사항
마. 조합 회계 및 재무제도에 관한 사항
바. 농협구조개선 법령 제·개정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사. 일선조합 일반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아. 조합장 등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
자. 조합 및 농협자산관리회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라.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전산관리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마.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DB 관리 및 지원대상 법정리 선정
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행점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관한 사항
가. 농업수입보장보험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운영
나.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운영
다. 농업수입보장보험 교육 및 홍보
4.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운용
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
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라.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마. 농지형상 점검, 농약검사 등 확인에 관한 사항
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사.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차.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5. 밭농업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가. 밭농업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밭농업 직접지불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DB 관리 및 이행점검 시스템 관리
라. 밭농업 직접지불제 이행점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밭농업 직접지불제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바. 농지형상 점검, 농약검사 등 확인에 관한 사항
사. 밭농업 직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에 관한 사항
가. 농업 재해대책 및 보험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마.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바. 과 서무 및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가. 농업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재해대책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
마.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농업재해 피해복구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사. 농업 기상정보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항
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보험 총괄에 관한 사항
가. 농업재해보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나. 농업재해보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
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마. 농어업재해보험협회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바. 농업재해보험사업 위탁기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아. 국정과제·성과계획 과제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험 1에 관한 사항
가.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개선에 관한 사항
다. 농작물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라.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농작물재해보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바. 「농어업재해보험법」 운용에 관한 사항
5. 보험 2에 관한 사항
가. 가축재해보험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가축·농업용시설 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개선에 관한 사항
다. 가축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라.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가축재해보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농협경제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가. 농협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 이행계획의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농협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 이행계획 수정에 관한 사항
다. 농협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계획 불이행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마.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사. 품목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아. 품목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자. 품목조합연합회의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라. 농협중앙회 및 조합 경제사업(자회사 포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마. 농협중앙회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바. 농협중앙회 유통지원자금 운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농업정책자금 검사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련 농특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농특회계 융자조건 등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업투자조합 및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농업전문투자조합에 관한 사항
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운용
다. 투자관리 전문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마.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바.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기반 조성 및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사용 전기요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우리부 총괄)
식량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식량정책관실 국회 업무 총괄
나. 식량정책관실 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
다. 행사계획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
라. 식량정책관실 인사·조직·인력관리·복무·감사·상훈·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사항
마. 국장회의 등 회의자료 취합 및 작성에 관한 사항
바. 기본사업비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 관서운영경비 집행 및 증빙서류 관리(출납공무원 보조)
아. 비밀·대외비 및 음어자재 관리
자. 통합성과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차. 식량정책관실 규제 총괄
카. 지시사항(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배분 등 총괄 관리
타. 홍보·보도계획, 교육훈련, 선택적 복지, 기록물·민원 관리,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파.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획1에 관한 사항
가. 중·단기 식량정책의 수립 및 조정
나. 양곡수급계획의 수립 및 운용
다.「양곡관리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라.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수립 및 조정
마. 주요정책과제(국정과제 등) 관리 총괄
바. 목표가격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 식량자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등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
아. 정부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자. 주정원료 공급에 관한 사항
차. 식량정책관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카. 식량정책관실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3. 기획 2에 관한 사항
가. 쌀 관세화후속 대응에 관한 사항
나. 식량정책 및 양곡수급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다. 식량통계, 양정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공공비축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마. 해외곡물유통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해외에 관한 사항
가. 쌀 수입(TRQ 포함) 업무 및 해외시장 조사
나. 북한농산물(쌀포함) 반입 및 귀속농산물 인수,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사항
다. 해외원조에 관한 사항 총괄
라. 식량 관련 WTO/DDA, FTA 등 국제 업무
마.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 위원회 대응에 관한 사항
바. 식량정책관실 소관 TRQ 운용에 관한 사항
사. 국제곡물 수급·가격동향 점검 및 분석
아. 국제곡물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유통에 관한 사항
가. 정부관리양곡 보관·가공· 공급에 관한 사항
나. 정부관리양곡 재고 조사 및 안전·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쌀 유통, 시장 동향 및 쌀값 등에 관한 사항
라. 양곡표시제 운용 및 수입쌀 부정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정부관리양곡 공매에 관한 사항
바. 전시 양곡 수급 및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사.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에 따른 양곡 매입·관리에 관한 사항
6.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식량정책관실 예·결산업무 총괄
나. 식량정책관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라.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채권·국유재산·물품 관리
마. 정부관리양곡 조작요율 결정 및 판매원가에 관한 사항
바. 정부관리양곡 조작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사. 양특회계 사무관리 규정 운용에 관한 사항
아. 양특회계 회계직 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자. 한국은행 차입금 차입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식량정책관실 농림사업시행지침서, FTA 국내 대책 취합·총괄
식량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기획에 관한 사항
가. 쌀 안정생산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쌀 생산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다. 쌀 생산 및 경영 평가·시상에 관한 사항
라. 쌀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
마. 쌀 선도경영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바. 영농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
사. 쌀안정생산대책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아. 농촌일손돕기에 관한 사항
자. 식량 분야 영농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차. 쌀자조금 추진에 관한 사항
카. 과 서무 및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미곡종합처리장(RPC)에 관한 사항
가. RPC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RPC 경영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다. 통합 RPC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라. RPC 벼 매입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마.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사. 과내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들녘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라.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점검에 관한 사항
4. 쌀소비 촉진 및 쌀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가. 쌀 소비·가공산업 육성 및 R&D 사항
나. 쌀 소비촉진계획 수립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다. 쌀 소비촉진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라.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 관한 사항
마. 러브미 업무표장 사용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운용
사. 정부 가공용쌀 배정 등에 관한 사항
5. 쌀·쌀가공식품 수출에 관한 사항
가. 수출용 원료 생산기반 조성
나. 수출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다. 수출 통계 및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라.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마. 쌀·쌀가공식품 단체 및 조합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바. 수출용 쌀 가공공장 추천에 관한 사항
6. 주요곡물 산업에 관한 사항
가. 주요곡물(밀·두류·서류·잡곡) 생산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나. 주요곡물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다. 국내산 주요곡물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라. 주요곡물 생산·유통에 관한 사항
마. 밭식량 산업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바. 주요곡물 수매 및 수매지원에 관한 사항
사. 국산밀 자급률 향상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아. 국산콩 자급률 향상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자. 동계작물 생산대책에 관한 사항
차. 보리수급 안정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농기자재정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 및 농약에 관한 사항
가. 농기자재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 농기자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다. 농기자재 장·단기 계획 수립
라. 업무·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마. 국회,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바. 「농약관리법」의 운영
사. 농약의 안전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아. 농약관련 국제협력 및 단체에 관한 사항
자. 농기자재 총괄에 관한 사항
차. 과 서무, 기록물 관리,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에 관한 사항
가. 농업기계화 장·단기 계획 수립
나. 「농업기계화촉진법」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다.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에 관한 사항
마. 농업기계 관련 협회·단체에 관한 사항
바. 농업용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사. 농업기계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아. 농업기계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자. 농업기계 검정 및 표준화지도에 관한 사항
차. 농업기계 국제박람회에 관한 사항
카.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타. 농업기계 임대·은행 사업에 관한 사항
파. 농업기계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하. 농업기계 기술훈련 및 농작업 안전에 관한 사항
3. 토양·비료에 관한 사항
가. 「비료관리법」 운용
나. 비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다. 토양 양분관리에 관한 사항
라. 퇴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마.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바.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사. 비료 관련 해외협력·대북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기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생산기반 기획 및 기술총괄에 관한 사항
가.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조정 총괄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운용
다. 농업생산기반에 관한 기술 및 국제업무 총괄
라. 농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의 수립
마. 농촌용수 물관리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바. 물관리 협의회에 관한 사항
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운영
아. 과 서무에 관한 사항
2.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총괄 및 부지 운용·관리
나.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다.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이관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작성·발간에 관한 사항
마. 농지개량시설 장기채 상환에 관한 사항
3. 용수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업용수 수질의 조사 및 개선
나. 가뭄대비 용수대책에 관한 사항
다. 지하수 조사 개발·관리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라.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마. 농업생산기반정비의 환경친화적 개발방향 정립에 관한 사항
4. 용수개발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나. 농촌용수개발사업 심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마.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바. 4대강 다기능보 하천수 활용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사. 4대강사업관련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가. 수리시설, 방조제 개보수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재해대비 수리시설보강사업 추진
다. 저수지준설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라. 수리시설분야 지진방재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마. 「방조제관리법」 운용
바. 수리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추진
6. 농업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가. 지특회계 농업기반정비사업 총괄
나. 지특회계 농업기반정비 분야 평가 및 관리
다. 밭기반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라.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마. 환지대행법인 및 환지사자격시험제도 운영 및 관리
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사. 지표수보강,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간척지농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수개선에 관한 사항
가. 배수개선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농지이용 범용화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다.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업무에 관한 사항
라. 농경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풍수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피해복구 추진
마. 농경지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바. 화옹·시화지구 간척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사. 과 서무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대단위·간척개발에 관한 사항
가. 대단위·간척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총괄
나. 간척지 활용·운용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운용에 관한 사항
라. 대호지구 수출·가공용 원료벼 생산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마. 농학계 대학 시험·연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사. 간척사업·대단위사업 소송 및 환지인가에 관한 사항
아. 농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자. 준공 전 간척지 임시사용, 일시 사용 및 임대에 관한 사항
차. 사업 준공된 간척토지의 관리·처분 승인(협의)에 관한 사항
카. 대단위·간척사업 보상에 관한 사항
타.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
파.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준공에 관한 사항
3. 대단위 재개발에 관한 사항
가. 대단위·간척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서산A지구 재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재해대비 대형 농업기반시설 예비타당성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라. 대형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증대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마.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바. 하구둑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사. 개간·유휴토지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새만금 내부개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새만금 방수제 축조에 관한 사항
다. 새만금 농업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
라. 새만금 농산업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마. 새만금 첨단농업시험단지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바. 새만금 농촌도시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
사.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
아. 새만금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관한 사항
자. 새만금호 준설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새만금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카. 대규모농업회사 육성에 관한 사항
타. 첨단농업·생명산업단지조성 사업
파. 농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5. 새만금사업 총괄 및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새만금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새만금개발 기본계획 수립(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다. 새만금위원회에 관한 사항
라. 새만금사업 대외협력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마. 새만금 수익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바. 새만금투자유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사. 새만금방조제 배수갑문 개폐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
아. 새만금 공유수면 관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새만금 시험·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차. 새만금 환경조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협력국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국제협력국 소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국제협력국 기본경비 집행
다. 국제협력국 국회관련 업무 총괄
라. 국제협력국 인사·복무·감사·상훈·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사항
마. 통합성과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바. 국제협력 분야의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총괄
사.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관리
아. 간부회의 등 회의자료 작성
자. 비영리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차. 에디터 및 국내·외 자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카. 국제협력국의 서무 및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획에 관한 사항
가. 국제협력국 주요업무 및 농업통상협상·국제기구활동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농림축산분야 ODA 및 해외농업개발사업 기획업무총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및 이사회 등 연락·협력 업무 총괄
라. 주간·월간 홍보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홍보에 관한 사항
마. 국제기구 파견관 관리 및 인력진출 계획 수립
바.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외국인 투자 위원회에 관한 사항
사. 국제협력국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사항
가. 국제농업협력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ODA 중점협력국 국가별협력전략(CPS) 수립 및 기획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다.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운영
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마. ODA DAC 통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바. KOICA·EDCF 사업수요 조사 등 관련 업무
사. 새마을운동 ODA 관련 업무
아. 기획재정부 KSP 모듈화 사업 관련 업무
자. 국내·외의 국제개발협력 사례·동향 파악
차. 농업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분석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해외개발에 관한 사항
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기획
나.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 운영
라.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신고·추진·평가에 관한 사항
바.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사. 해외농업개발협회 운영·관리
아. 해외농업자원개발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5. 협력총괄에 관한 사항
가. 양자 및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나. 농업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총괄
다. 해외주재관 관리 및 국내 외국주재관과 업무 협조
라. 해외농업정보 수집 및 관리
마. 농업협상 포럼 운영, 설명회·간담회 개최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업무
바. 유럽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 미주(북미,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아. 오세아니아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자. 주요인사 상호방문에 관한 사항
5. 아시아협력에 관한 사항
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나. 아시아 협력대화, 동아시아정상회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아시아지역 협의체 대응
다.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관한 사항
6. 다자협력에 관한 사항
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기획 및 추진
나. 국제협력관련 국제기구 대응
다. 아프리카 및 중동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라. 아시아 지역협의체 대응 업무 지원
농업통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WTO) 기획에 관한 사항
가. WTO/DDA 농업협상 총괄
나. WTO 쌀 관세화 검증
다. WTO/DDA 서비스 협상 대응
라. 통일원산지 협상
마. 신규가입국 협상
바.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상, 아태협정(APTA) 대응
사. WTO/DDA 관련 국회, 정부업무평가관리,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
2.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관한 사항
가. WTO/DDA 농업협상 기본계획 수립
나. 이행계획서(C/S)작성 및 제출
다. WTO/DDA 농업협상
라. WTO 농업위원회 대응
마. WTO 일반이사회 및 무역협상위원회(TNC)
바. DDA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대응
사. WTO 무역원활화 협상 및 무역관련투자협정
아. 복수국가간 무역협정
자. 무역정책(TPRM) 검토 및 모니터링
차. 최빈개도국(LDC) 특혜관세 공여
3.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행에 관한 사항
가. WTO 농업보조부문 다자협상·이행평가 및 통보 총괄
나. WTO 규범 합치성 검토 및 농업보조 관련 업무
다. WTO 분쟁해결
라. 지적재산권협상(TRIPs), 정부조달협상(GPA) 및 학교급식 관련 협상
마. 보조금 상계관세(SCM) 및 반덤핑협상 등 규범협상
바. 긴급수입제한조치(SG) 협정
4. 수입관리
가. 농축산물 수입관리 계획 수립 운영
나.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TRQ) 제도 운영 및 외화획득용 원료 관리
다. 기본관세, 할당관세, 조정관세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라. 특별긴급관세(SSG) 관세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마. 통일상품분류(HS) 개정에 관한 사항
바. 통합공고·수출입공고에 관한 사항
사. 압수·몰수 농산물 처리
아. 북한 농산물 반입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사항
가. OECD 관련 업무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총괄
나. OECD의 농업위원회 및 관련작업반 회의 총괄
다. OECD의 국별 농업정책평가연례검토에 관한 사항
라. OECD 농촌개발그룹회의 관련 사항
마. OECD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바. OECD 관련 국내교육, 홍보 및 기타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무역환경에 관한 사항
가. 세계무역기구 무역환경위원회(CTE) 및 기타 농업환경관련 회의에 관한 사항
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무역 및 환경 논의에 관한 사항
다. 국제연합 지속개발위원회(CSD)에 관한 사항
라.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다자간 환경협약 및 양자간 환경협약에 관한 사항
마. 물·산림·세계경제포럼 등 농업환경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국제기구(ASEM, UN, APEC, ESCAP, G20 등) 및 관련 국내 협의체 대응
검역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GMO에 관한 사항
가. 동물·축산물·식물 검역 기획 총괄
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도·감독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중 농림축산업분야 운용
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외 동향 대응
2. 식물 검역에 관한 사항
가. 「식물방역법」 운용
나.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사항
다. 수출입식물 병해충 위험분석 및 해외병해충 예찰·방제
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지도·관리
마. 식물검역관련 국제협상 및 식물검역기술 연구·개발
바. 식물방역관련 기타 업무
3. 동물검역(수입)에 관한 사항
가.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 검역·통상 관련
나. 동물 질병 지역화 등 수입위험분석 제도 운영
다. 국제경기(승마 등)관련 동물검역 대책수립 및 지원
라. 수입위생조건 제·개정 및 운용
마.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운용
바. 해외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4. 동물검역(수출)에 관한 사항
가.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 검역·통상 관련
나. 동물 및 축산물 수출진흥 사업 지원
다. 검역통계 및 해외정보 분석 업무
라. 수출위생(검역)조건 등 제·개정 및 운용
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관리수의사 업무) 등 검역관련 단체 지도 및 지원
바. 동물검역 관련 연구·개발 및 기타 업무
5. 위생검역에 관한 사항
가. WTO/SPS, WTO/TBT 협정
나. SPS/TBT 조치 국내외 통보 및 전파
다. FTA/SPS 위원회
라. SOFA 동·식물검역 총괄 업무
마.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의 협력
사.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와의 협력
아. 해외 검역 및 위생동향 전파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무역협정 기획에 관한 사항
가. FTA 농업분야 협상 및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나. FTA 관련 국회, 예산, 홍보,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다. FTA 관련 연구용역 및 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2. FTA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
가. 한·중동 국가 FTA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
나. 한·중남미 국가 FTA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
다. 한·아세안 국가 FTA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
라. 한·중·일 FTA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
마.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
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총괄
사. 기타 국가와의 FTA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3. FTA 농업분야 세부협상에 관한 사항
가. FTA 농업분야 상품양허에 관한 사항
나. FTA 농업분야 원산지·통관에 관한 사항
다. FTA 농업분야 농수산협력에 관한 사항
라. FTA 농업분야 서비스·투자 및 규범에 관한 사항
마. FTA 농업분야 SPS(위생·검역)에 관한 사항
바. FTA 농업분야 지적재산권 등 규범에 관한 사항
4. FTA 농업분야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한·칠레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나. 한·EFTA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다. 한·아세안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라. 한·싱가포르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마. 한·미국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바. 한·인도 CEP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사. 한·EU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아. 한·페루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자. 한·터키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차. 한·영연방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카. 한·콜롬비아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타. 한·중 FTA 이행업무에 관한 사항
파. 기타 국가와의 FTA 이행에 관한 사항
축산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축산정책국 소관 인사·조직·상훈에 관한 사항
나. 축산시책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다. 축산분야의 제도개선·규제완화 총괄
라.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
마. 축산관련 각종 회의 운영·관리
바. 대통령·장관지시사항 총괄
사. 축산정책국 서무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축산기획에 관한 사항
가. 축산분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중·단기 축산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다. 투융자사업 실적 및 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라. 녹색성장 관련 총괄업무
마. 축산분야 대외통상 총괄업무
바. 축산정책국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사.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
아. 축산분야 R&D 총괄업무
3. 축산제도에 관한 사항
가. 「축산법」 및 하위법령 등 개정·운용
나.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시행 및 관리
다. 타 법령에 의한 축산업 관련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
라.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사업
마. 국가축산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바. 무허가 축사 업무
4. 축산자금에 관한 사항
가. 축산발전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축산발전기금 집행 및 결산
다. 축산발전기금 운용 지도 및 제도개선
라. 축산발전기금 재산관리
마. 축산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 제·개정
바. 축산사업의 심사분석
사. 축산 부문 예산 운용관리 총괄
5. 유통에 관한 사항
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업무
나. 축산물 등급제도에 관한 업무
다. 도축산업 육성 지원
라.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마. 도축관련 축산물 법인 지도·감독
바.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업무
사. 축산물 판매시설 지원에 관한 업무
6. 가공에 관한 사항
가. 축산물 수출에 관한 업무 총괄
나. 축산식품산업·식육가공산업 육성 지원
다. 축산분야 소비자단체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라. 축산물 가공·판매 관련 법인 지도·감독
7. 마사에 관한 사항
가.「한국마사회법」운용에 관한 사항
나. 한국마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경주마육성에 관한 사항
라. 특별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마. 「말산업 육성법」 운용에 관한 사항
바. 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축산경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우에 관한 사항
가. 한우 산업발전계획 수립·추진
나.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다. 한우 생산기술 보급 및 제도개선
라. 소·쇠고기 수출입 및 통상관련 업무
마. 한우자조금사업 관리
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사. 한우브랜드 육성에 관한 업무
아. 한우 관련 법인·단체 지도감독
자. 축산물브랜드 육성에 관한 업무 총괄
차.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
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운용
타. 축산물 가격조사에 관한 업무
하. 과 서무 및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경영기획에 관한 사항
가. 축산물수급업무 총괄
나.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업무 총괄
다. 축산물 FTA에 관한 업무 총괄
라. 축산 분야 영농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마. ICT융복합 축사 지원에 관한 업무
바. 축산관측정보 관련 업무 총괄
3. 양돈·양봉에 관한 사항
가. 양돈·양봉산업발전계획 수립·추진
나.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다. 돼지 생산기술 보급 및 제도개선
라. 돼지고기 수출입 및 통상관련 업무
마. 축사시설 사후관리(축사표준설계도, 성과분석 등) 업무
바. 양돈 자조금사업 관리
사. 양돈단지·양돈계열화사업
아. 양돈관련 법인·단체, 육류유통수출입협회 지도감독
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총괄 관련 지원 및 민원 처리
차. 양봉산업육성 및 수출입 관리
카. 양봉 관련 법인·단체 지도감독
4. 가금·기타에 관한 사항
가. 닭오리산업 발전계획 수립·추진
나. 닭·오리 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다. 닭·오리 생산기술 보급 및 제도개선
라. 닭·오리 수출입 및 통상관련 업무
마. 계란 집하장 등 양계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바. 닭·오리 자조금사업 관리
사. 양계·오리관련 법인·단체 지도감독
아. 기타가축(소, 돼지, 닭, 오리, 양봉, 양록, 말, 개를 제외)에 관한 사항
자. 축산계열화 사업 총괄
차. 축산관측업무 총괄
5. 낙농육우·양록에 관한 사항
가. 낙농육우·양록산업발전대책 수립
나. 「낙농진흥법」 운용
다. 우유 및 유제품 수급에 관한 사항
라. 원유가격 관련 업무
마. 낙농 통상 관련 업무
바. 유제품 수출입 및 유통 관련 사항
사. 깨끗한 목장만들기 사업
아. 낙농육우 및 양록 관련단체 지도·감독
자. 유가공 산업 육성 및 유제품 개발
차. 우유소비 홍보·교육
카. 낙농육우·양록자조금 운용
타. 학교 우유급식, 군급식 등 단체급식 관련 업무
6. 가축·종축개량에 관한 사항
가. 종축 개량 목표설정 및 발전계획 수립·추진
나. 가축개량 및 종축에 관한 사항
다. 검정 및 등록사업에 관한 사항
라. 동물유전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마. 가축개량 관련 법인·단체 지도·감독
바. 종축장 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 축산분야 국가기술 자격제도의 운용관리
아. 가축개량 및 동물유전자원 이용 연구 지원
자. 미래축산포럼 운영 및 지원
방역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의업무에 관한 사항
가. 「수의사법」 운용
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운용
다. 수의사 면허 관리 및 수의사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라.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및 복무 관리
마. 수의사국가시험 제도 관련 사항
바. 동물병원 지도·명령 등 동물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사. 대한수의사회 지도·감독
아.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및 예산 운용
자.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대가축 방역에 관한 사항
가. 국내 대가축 방역대책 총괄
나. 국내 BSE, 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방역대책 수립·추진
다. 대가축 전염병 예찰·검진·혈청검사 계획 수립
라. 남북 방역협력에 관한 사항
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지도
바. 가축방역 홍보·교육
사. 구제역 백신 수급업무에 관한 사항
3. 중가축 방역에 관한 사항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운용
나. 중가축 방역대책 총괄
다. 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소모성질환·돼지인플루엔자·기타 중가축 관련 방역대책 수립·추진
라. 시·도 가축방역 예산편성·운용 등 가축방역관련 예산 총괄
마. 중가축 전염병 시험연구 및 조사계획 수립
바.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예찰관련 업무
사. 가축질병 혈청검사 업무 총괄
아. 동물위생시험소법 관련 업무
자. 가축방역 조직 관련 업무
4.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
나. 축산물 이력관리시책 수립·추진
다. 가축 및 축산물 개체식별번호체계 관리
라. 축산물 이력관리제 정보 관리 관련 업무
마. 축산물 이력관리제 전산시스템 운영
바. 가축전염병 통계 관리
사.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업무 관련 사항
아. 구제역 백신 수급에 관한 사항
방역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
가. 조류인플루엔자 개선방안 후속대책 업무 총괄
나. 가축질병 재난 및 위기관리 매뉴얼 관련 업무
다. 축산분야 재해대책
라. 가축방역심의회 운용 총괄
마.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동물약품 관련 법규 운용
바. 동물용의약품 관련산업 종합지원
사.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 약사감시 총괄
아. 동물용의약품 관련단체 지도·감독
자. 과 서무 및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방역평가에 관한 사항
가. 가축방역 사업 평가 및 포상제 운영
나. 가축질병 공제 제도
다. 질병관리 등급제 운영
라. 가금 계열화 사업자 책임방역제 추진
마. 가금 질병 차단방역기준 관련 업무
바.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소가축 방역에 관한 사항
가. 소가축 방역대책 총괄
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수립·추진
다. 집중방역관리지구 지정·관리
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추진
마. 뉴캣슬병, 추백리, 가금티프스 등 방역대책 수립·추진
바. 광견병 방역대책 수립·추진
사. 응애병 등 꿀벌 방역대책 수립·추진
4.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가.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운용
나. 동물(반려·농장·실험동물) 보호 및 복지 시책 수립·추진
다.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제 운용
라.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대책 추진
마. 동물보호감시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용
바. OIE, EU 등 국제 동물보호·복지 정책 대응
사. 실험동물 및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아. 동물보호 단체·협회 지도·감독
자. 반려동물산업 육성 대책 추진 및 반려동물산업 관련 단체·협회 지도·감독
5.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생산단계(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 축산물 안전·위생관리
나. 농장·도축장·집유장의 축산물 HACCP 제도 운용
다. 도축장, 집유장에서 검사관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과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채용·배치에 관한 사항
라. 축산물 안전성검사(식육·식용란·잔류물질·미생물) 계획 수립·시행
마. 도축검사 인력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바.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감시, 단속계획 수립 및 인력 운용
사. 축산물검사 통계에 관한 사항
친환경축산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 축산에 관한 사항
가. 친환경 축산 추진대책 수립·추진
나. 친환경 축산 관련 직불제에 관한 사항
다. 유기·무항생제, 동물복지인증에 관한 사항
라.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에 관한 사항
마. 지역단위 친환경축산종합단지에 관한 사항
바. 「초지법」 운용
사. 초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산지생태축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자. 산지생태축산 시범사업 추진
차. 친환경축산교육·홍보사업 추진
카. 과 서무 및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
타. 친환경 축사 설치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에 관한 사항
가. 중·장기 축산분뇨의 처리·이용 대책의 수립·추진
나. 가축분뇨 양분총량제에 관한 사항
다. 가축분뇨 관련 법령의 운용
라.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화 지원사업의 추진
마. 축산환경 컨설팅 및 자원화 촉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고형연료화 등 에너지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사. 자원순환농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교육·홍보
아. 가축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 업무
자. 축산환경관리원 관리 및 감독
3. 사료에 관한 사항
가. 사료산업육성
나. 사료 안전성 및 품질관리
다. 사료원료 양허·할당관세 운용 등 세제지원
라. 「사료관리법」 운용
마. 사료 관련 단체 지도·감독
바. 사료공장 HACCP 운용
사. 사료관련 고시 운용 및 제도개선
아. 사료가격안정 및 수급관리 업무
자. 조사료 수급안정 및 생산확대 대책 수립·추진
차.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의 추진
카. 조사료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 지원·육성사업 추진
타. 볏짚 등 국내 부존자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파.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하. 조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거. 축산 관련 기자재 업무총괄
식품산업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Korea Food Show 개최에 관한 사항
나. 농식품 소비홍보에 관한 사항
다. 식품산업정책관실 예산·결산 총괄
라. 식품산업정책관실 국회 업무 총괄
마. 식품산업정책관실 조직·인사에 관한 사항
바. 식품산업정책관실 기본경비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사. 상훈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각종 회의 관련 자료에 관한 사항
자. 각종 행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차. 기타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식품산업정책관 기획 총괄
나.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다.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구성·운영
라. 식품산업관련 국정과제· 공약·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마.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식품의 FTA, WTO/DDA 협상 대응에 관한 사항
바. 국내외 식품산업 현황조사·통계·정보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 식품산업정책관실 연구용역 총괄
아. 식품산업 정책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자.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등
차. 식품산업정책국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산업기반에 관한 사항
가. 식품 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나. 식품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산학연 연계 식품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라. 가공식품 물가에 관한 사항
마.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4. 제도에 관한 사항
가. 「식품산업진흥법」 운용
나. 식품산업 관련법령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다. 한국식품연구원 및 산업기술연구회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라. 식품산업 인력양성 중장기계획 수립
마. 식품산업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바. 식품유통에 관한 사항
사. 식품 모태펀드에 관한 사항
아. 식품관련 사업자 단체에 관한 사항
자.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차. 식품의 산업표준규격 및 국제식품규격 운영
카. 식품표준화 사업에 관한 사항
타. 할랄식품 인증제도 연구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제조·가공산업에 관한 사항
가. 식품제조·가공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나. 식품외식종합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다. 식품기능성 평가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라. 농업인 소규모 제조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마.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바. 국회·예산 총괄에 관한 사항
사. 과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
2. 전통식품 산업에 관한 사항
가. 전통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나. 김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다. 세계김치연구소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라. 「김치산업 진흥법」 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마. 전통식품 관련 법·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바.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사. 식품명인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아.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전통식품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전통식품관련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차.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전통식품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산업에 관한 사항
가.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다. 주류관련 법제 정비에 관한 사항
라. 전통주 품질인증 등 품질고급화에 관한 사항
마. 전통주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0항
바. 전통주 등 관련 협회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라.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관련 중기청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식품기업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사. 식품산업정책관실 소관 할당관세 운영에 관한 사항
외식산업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식 기획에 관한 사항
가.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다. 한식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라. 한식정책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국회업무, 예산업무, 각종 평가업무, 정책연구용역
바. 한식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사.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은 업무
2. 한식 사업에 관한 사항
가.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운영
나. 한식 자원 조사 및 DB구축에 관한 사항
다. 한식 우수성·기능성 연구에 관한 사항
라. 한식당 해외진출 정보·전략 조사에 관한 사항
마. 해외 한식당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바. 한식 현지화 지원에 관한 사항
사. 국내외 한식조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아. 한식세계화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자. 해외 한식당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차. 국내외 한식홍보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가. 「외식산업진흥법」 운용
나.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다. 외식분야 식재료산업 육성 및 유통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외식상품의 표준화 추진
마.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외식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외식산업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사.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에 관한 사항
아. 외식산업 관련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자. 외식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차. 외식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카. 외식관련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수출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기획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 수출에 관한 사항 총괄
나. 농식품 수출 장단기 계획 및 수출촉진대책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다. 농식품의 해외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라. 식재료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농식품 수출 통계 및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바. 농식품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사. 농식품 수출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아. 수출관련 단체 및 조합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자. 농식품분야 무역투자 진흥에 관한 사항
2. 수출기반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 수출의 계열화·규모화에 관한 사항
나.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라. 지자체 수출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수출물류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바. 품목별 협의회 구성·지원에 관한 사항
사. 농식품 수출관련 R&D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수출 신용·보험제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자. 농식품 수출 공동 브랜드(휘모리 등) 육성에 관한 사항
차. 농식품 수출 관련 운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출 안전·물류에 관한 사항
가. 수출 농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수출 농식품 안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다. 해외 검역관 초청사업에 관한 사항
라. 농식품 수출 국내외 물류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마. 농식품 수출 해외전진기지 사업에 관한 사항
바. 해외물류기반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4. 할랄1에 관한 사항
가. 할랄시장 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나. 할랄 농식품 수출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다. 할랄관련 법률·제도 제·개정에 관한 사항
라. 할랄관련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할랄식품 수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할랄2에 관한 사항
가. 할랄식품산업 육성사업 총괄
나. 국내 할랄식품 생산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다. 할랄 관련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세부추진계획 수립
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마.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에 관한 사항
바. 전문가 그룹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사. 국내외 식품클러스터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자. 식품산업단지 조성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차.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자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다. 지역 전문가그룹, 네트워킹 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및 운영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국가산채클러스터 산채개발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사업추진 관련 일반적인 사항
유통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가.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국회 업무 총괄
나.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조직·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기본경비의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라.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총괄
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채권·채무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관련 규정의 운용
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차. 유통정책과 소관 상훈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카. 유통정책과 일반서무, 민원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타. 기타 다른 계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획1에 관한 사항
가. 농산물 유통정책 기획 및 조정
나.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다.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국정과제, 주요정책 및 대외협력 총괄
라.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 총괄
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의 운용
사. 농안기금 유통개선 홍보비 운영계획 총괄
아.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규제개혁 총괄
자. 유통소비정책국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기획2에 관한 사항
가.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사항
나.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농산물 유통교육에 관한 사항
라.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FTA 업무 총괄
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영농손실 보상 총괄에 관한 사항
사. 유통정책과 소관 단체·협회 관리 총괄
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운용
자. 직거래 플랫폼 및 싱싱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차. POS-Mall 운영에 관한 사항
카. 공영홈쇼핑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4.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 가격 안정 대책 수립 및 조정
나. 주요 농식품 물가 동향 분석
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운용에 관한 사항
마. 농산물 유통정보 조사에 관한 사항
바. 농업관측 업무 및 전담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매에 관한 사항
가.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관련 제도의 운용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관련 단체의 관리
라.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항
마. 농식품 소비지유통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바. 농산물 경매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사. 농산물 유통 정보화에 관한 사항
아. 농식품 소비지·산지 협력에 관한 사항
자.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유통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운용
6. 산지에 관한 사항
가.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 수립 및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나.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다.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지유통조직 선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산지유통종합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바. 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사. 농산물 마케팅 및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아. 원예농산물 산지조직화 정책에 관한 사항
자. 농산물 공동선별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차.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총괄
카.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운용
타. 농산물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식생활소비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생활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식생활교육 및 영양정책 업무 총괄
나.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다. 식생활지침 개발·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식생활교육지원법」 운용
마.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바.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식생활정책 포럼 운영
사. 식생활교육기관 및 우수체험공간 지정·운영
아. 식생활지침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자. 지자체 식생활교육 사업 지원
차. 식생활교육 박람회 및 대표 캠페인 추진
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 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소비자 정책업무 총괄
나. 소비자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다. 소비자단체 육성 및 관리
라. 농식품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용
마.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바. 로컬푸드·슬로푸드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사.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대응
3. 농식품 원산지 및 국가인증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총괄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운용
다. 농산물 지리적표시제도 총괄
라. 농산물 지리적표시 활성화 사업 운영
마.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운영
바. 농산물 인증제도 통합업무 총괄
사. 국가인증 농식품 지원사업 운영
4. 품질관리에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운용
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GAP(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총괄
라. GAP 농산물 확산방안 중장기 계획수립
마. GAP 시설기준 관리 및 GAP 시설보완사업 운영
바. GAP제도 교육, 홍보, 컨설팅에 관한 사항
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아.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자. 외국의 식품안전 제도대응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농축산물 안전관리 총괄
나.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다. 농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도
라. 학교급식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마.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업무
바.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식약처) 대응
사. 식품위생법 및 국제기준(Codex) 제·개정 대응
원예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원예분야 국제협력 및 DDA, FTA에 관한 사항
나. 채소류 최저가격 제도에 관한 사항
다. 채소류 주산지 제도에 관한 사항
라. 밭작물(채소·특작류) 경쟁력 제고 방안 총괄
마.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바.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저온유통체계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아. 농산물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자.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차. 채소·특작분야 농림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카. 채소·특작분야 재해 예방 및 대책추진에 관한 사항
타. 원예·특작분야 영농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파. 두채, 녹두채 등 새싹채소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하. 기타 채소류 수급 및 산업육성 관련 사항
거. 민속식물생산자협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너.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더. 과내 일반서무, 민원 및 정보공개 관련에 관한 사항
러. 문서수발, 기록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머. 과내 국회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채소1에 관한 사항
가. 엽채류·근채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나. 엽채류·근채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다. 엽채류·근채류 생산, 가공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라. 엽채류·근채류 수매·비축에 관한 사항
마. 엽채류·근채류 주산지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엽채류·근채류 자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에 관한 사항
아.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연도별 채소류 생산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3. 채소2에 관한 사항
가. 조미채소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제고에 관한 사항
나. 조미채소류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다. 조미채소류 생산, 가공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라. 조미채소류 수매 및 비축사업 추진
마. 조미채소류 TRQ운용에 관한 사항
바. 조미채소류 주산지 육성에 관한 사항
사. 조미채소류 자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자. 마늘 종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차. 조미채소류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4. 인삼에 관한 사항
가. 「인삼산업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인삼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인삼계열화사업에 관한 사항
라. 인삼류 유통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마. 인삼류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바. 인삼류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사. 인삼류의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아. 인삼관련 사단법인 관리 · 감독에 관한 사항
자. 인삼자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차. 인삼류 생산 · 제조 · 가공 등에 관한 사항
카. 기타 인삼산업육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특작에 관한 사항
가. 버섯류의 생산·유통·가공·수출에 관한 사항
나. 약용작물의 생산·유통·가공에 관한 사항
다. 유지작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라. 섬유작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마. 기호작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특용작물 등의 생산·유통·가공·수출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사. 특용작물 소비촉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아. 농산물 비축사업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자. 특작류(참깨, 땅콩) TRQ운영에 관한 사항
차. 버섯배지류(5종) 할당관세 운영에 관한 사항
카. 농산물 비축기지 현대화·광역화에 관한 사항
타. 대북한 농산물 반입에 관한 사항
파. 버섯산업육성에 관한 법령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하. 차산업발전 및 차문화진흥에 관한 법령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거. 버섯 및 약용작물 등 특작류 자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원예경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수경영에 관한 사항
가. 과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과수산업육성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다. 과수분야 FTA 국내 보완대책에 수립에 관한 사항
라. 과수분야 국제협력 및 DDA, FTA 등에 관한 사항
마. 과수분야 소득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제도 운영 관련 사항
바. 과수 재해업무에 관한 사항
사. 과수통계에 관한 사항
아. 과수관련 단체관리 등에 관한 사항
자. 과수분야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차. 과내 일반서무, 민원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과실생산에 관한 사항
가. 과수 생산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수우량묘목, 꽃가루생산단지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라. 과원규모화사업에 관한 사항
마.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바.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사.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아. 원예경영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 FTA기금사업 및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과실유통에 관한 사항
가. 과실 수급안정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나. 과수 유통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라. 과실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마. 유통협약·명령제도에 관한 사항
바. 과실자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 과실 소비촉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1에 관한 사항
가. 시설원예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시설원예 FTA 국내 보완대책에 관한 사항
라. 시설원예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마. 시설원예 소비촉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바. 시설원예 수출품목 육성에 관한 사항
5. 시설2에 관한 사항
가. 시설원예 현대화 및 경쟁력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
나. 첨단온실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에 관한 사항
라.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마. 온실규격 및 온실 시공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시설원예 자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 시설원예 관련 단체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아. 시설원예 재해업무에 관한 사항
자. 식물공장관련 사업(시설원예분야)에 관한 사항
차. 시설원예 생산·유통 등 시설통계에 관한 사항
카. 기타 시설원예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화훼산업에 관한 사항
가. 화훼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화훼 유통구조 개선 및 선진화대책 등에 관한 사항
다. 화훼공판장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화훼 소비촉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마. 화훼 자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바. 화훼관련 단체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사. 화훼 유통지원(거래표준화, 포장규격화 등)에 관한 사항
아. 화훼 생산·유통 등 화훼 통계에 관한 사항
자. 화훼관련 기자재 보급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차. 화훼관련 국제협력 및 박람회 등 국제행사에 관한 업무
카. 기타 화훼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창조농식품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창조농식품정책관실 국회업무 총괄
나. 창조농식품정책관실 예산·결산업무 총괄
다. 창조농식품정책관실 인사·조직·상훈에 관한 사항
라. 창조농식품정책관실 행사·홍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마. 창조농식품정책관실 민원, 문서·보안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창조농식품정책관실 기본경비 집행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사. 산림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아.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운영
자. 산불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등
차. 기타 다른 과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획1에 관한 사항
가. 창조농식품정책관실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나. 창조농식품정책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항
다. 농식품분야 창조경제 기획 및 정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창조농업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마. 국정과제 및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바. 규제개혁 및 홍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사. 창조농식품정책국 소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기획2에 관한 사항
가. 녹색성장 업무 총괄
나. 농림축산식품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 수립 및 조정 총괄
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사항
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대응에 관한 사항
마. 녹색성장위원회 대응
바.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력 및 대응
사. 농업용 에너지 총괄에 관한 사항
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 수립 및 조정 총괄
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관한 사항
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카. 미래이슈 발굴 및 관리
타. 식물공장 관련 기본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ICT융복합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 ICT 융복합 업무 기획 및 조정
나. 농식품 ICT 융복합 연구개발 사업 관련 사항
다.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에 관한 사항
라.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현장지원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가. 농림축산식품산업 기후변화 업무 총괄
나. 농림축산식품산업 기후변화대응 계획수립 및 추진 관련 사항
다. 농림축산식품산업 온실가스 감축업무 총괄
라. 농림축산식품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관련 사항
마.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관한 사항
바. 농림축산식품산업 탄소상쇄제도에 관한 사항
사.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관한 사항
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사항
자. 청정개발체제 사업(CDM)에 관한 사항
차. 기후변화 관련 영향·취약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카.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및 대응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기반에 관한 사항
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및 제도운용 사항
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 녹색기술 및 신기술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산업기술보안에 관한 사항
마. 농림수산식품 R&D 예산 총괄·조정·기획
바. 국내외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사.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전 및 과학기술대상에 관한 사항
아. 농촌진흥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자. R&D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
차. 과내 서무업무
2.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가. 농림축산식품 R&D 정책 및 신규 R&D 기획, 발굴에 관한 사항
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R&D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마.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사. 범부처 공동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
아. 농업벤처 업무에 관한 사항
3.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가. 생명산업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나. 첨단생산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다. 기술사업화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라. 수출전략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마. 농림식품연구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
바.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을 제외한 R&D관련 규정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R&D 사업개편 및 사업운용에 관한 사항
차. 연구 성과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카. 기술보증 및 우수기술사업화지원에 관한 사항
타. 농업실용화재단 관련 업무
파. 농림수산식품 R&D 민간지원조직(CMO) 육성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증에 관한 사항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운영
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유기농자재 산업화 등에 관한 사항
마. 친환경농업대상 및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
바. 국회, 회의자료 등 과 서무에 관한 사항
사. 친환경농업 예산 관련 업무
2.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친환경농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점검
나. 친환경 정책업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라. 친환경녹색기술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친환경농업 관련 국제 업무에 관한 사항
바.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제도에 관한 사항
사.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아. 농업환경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차. 친환경농업직불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사항
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나. 친환경농법에 관한 사항
다.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등에 관한 사항
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마.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바.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친환경농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유통·소비에 관한 사항
가.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라.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마.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바. 친환경농업 관련단체에 관한 사항(총괄)
사. 유기가공식품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아. 유기농식품 종합정보에 관한 사항
5. 유기식품 등에 관한 사항
가. 친환경농업 관련 국제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제도에 관한 사항
다. 유기가공식품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라. 유기농식품 종합정보에 관한 사항
마. 친환경농업과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바. 친환경농업과 기초통계 업무
종자생명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잠·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라. 기능성 양잠 관련 제도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마. 기능성 양잠 관련 민간협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바. 농림분야 지식재산정책의 수립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사. 동식물자원 산업화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생명산업 통합DB 구축 및 가치홍보 제외)
아. 미생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자. 과내 서무업무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종자제도에 관한 사항
가. 종자 및 육묘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운용에 관한 사항
다. 국내외 종자산업 동향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종자 로열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마. 종자 수출·입에 관한 사항
바. UPOV 등 종자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사. 종자위원회 및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국립종자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종자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가. 골든시드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다. 종자 및 육묘산업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라.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마.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바. 종자 관련 민간협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가. 농림분야 생명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나.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농림분야 생명산업 관련 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정책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마.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사. 농업생명자원 및 생물다양성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아. 농업생명자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생명자원 통합DB 구축 및 가치홍보에 관한 사항
차. 농림분야 생명산업 관련단체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가. 도시농업정책 수립 및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도시농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마.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도시농업 교육·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사. 도시농업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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