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Ⅱ. 관련 규정 및 적용대상
1. 관련규정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국가공무원법」,「공무원교육훈련법」(2008.2.29),「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284호, ’09.12.14)
2.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연구관 제외) 및 기능직 공무원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Ⅲ. 제도운영 기본방향
●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여 직장 내 상시학습 문화 조성
● 전체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등을 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Ⅳ. 세부 운영지침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
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 단,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나. 개인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 필요 교육훈련시간 :「해당계급근무연수 ×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근무연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 연도별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에 따름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다.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등 특이사항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간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7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실적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사유가 진행중일 때나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훈련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교육훈련부서에서는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되, 이 경우 내부 결재권은 제1차관으로 위임함
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
○ 일반직(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이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연간 교육훈련시간을 설정하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의 50%를 적용함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해당계급 근무년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함(단, 사이버교육이수시간은 전체 기준시간의 50%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나 기능직 및 선박 승선직은 제한하지 않음)
※ 다만, 2010년도는 부처지정학습을 30%이상 이수토록 함
4. 교육훈련의 내용 및 인정시간 기준설정
○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붙임 1」과 같이 지정하여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교육 학습 유형 및 인정시간 기준 : 「붙임 1」참조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층별 또는 직급별 필수 교육과정을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과정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에 지정 운영
ex) '10년 부처지정학습 : 「손에잡히는농정홍보」사이버 교육
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일반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 과(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이상(연구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세부사항은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안행부 예규)」 참조
○ 과(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참조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팀)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7.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등
○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교육훈련담당 부서장이 관리함
○ 과(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T/F 포함)의 과장급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의 직무대리자의 교육훈련 실적 등 포함
○ 소속기관의 경우,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8. 교육훈련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판단함
-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내 중복인정은 금지함
9. 연도별 교육훈련실적 확정 처리
○ 교육훈련담당 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확정 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의 수정 또는 추가 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
10.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20일까지 교육훈련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개인학습에 대한 확인 및 증빙자료(수료 통보서· 수료증·성적표·참석확인서·자격증 사본·출장결과 보고서·학위증명서 등)는 교육담당부서로 제출하되, 교육훈련담당 부서의 점검 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상시학습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무효처리하고, 당사자 및 결재자 등 관련자는 「농림축산식품부소속공무원복무처리지침」에 따라 조치함
부칙
① 이 훈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시행으로 종전 훈령·예규(농림부훈령 제1293호; 2007.12.28. 및 해양수산부예규 제80호; 2008.1.4.)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2008.12.31.까지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07.12.31까지는 변경 전 소속부처(농림부훈령 제1292호(’07.12.28) 및 해양수산부예규 제80호(‘08.1.4))의 근무기간과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한다.
1. 이 훈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2. 훈령시행 후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실적은 부처지정학습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한다.
3. 2010년 1월 1일 부터는 본 지침(부처지정학습)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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