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사기획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수한다.
1. 부패행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법 제5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기관 불이첩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 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의 요지를 내사종결로 통지 받고, 새로운 증거자료제출 등 내사종결이 부당하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② 심사기획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피신고자의 성명, 주소, 직업, 근무지 및 연락처 등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신고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법 제58조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심사기획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상담은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및 민원신고심사과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한 직원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①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④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심사기획과장,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 표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을 작성한 후 이들 문서와 신고서, 그 밖에 신고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제5조제2항의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철끈으로 묶어 관리하며 앞부분과 뒷부분은 비닐표지를 붙여 심사기록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신고기록의 쪽수를 문서의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기록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 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 표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 신고서 및 부속서류 순으로 순차 편철한다.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발생되는 날짜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이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①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이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접수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받은 심사기획과장, 부패심사과장은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에게 인계하고,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즉시 제5조제1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사항 요약서를 작성하여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심사기획과장에게 배정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배정요청을 받은 심사기획과장이 신고사건을 배정하면 민원신고심사과장은 해당 신고기록을 담당과장에게 인계하고, 증거서류 등 신고기록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고기록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③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사항 요약서를 작성하여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신고사항 심사를 위해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민원신고심사과장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 및 공공기관에게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접수과정에서 법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신분보장·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보호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법 제55조의 부패행위 신고대상이 아닌 신고사건(이하 ‘일반신고사건’이라 한다)을 처리할 수 있다.
②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단순동일 내용의 반복신고, 개인의 진정성 민원 등 부패신고 사건이 아닌 경우 및 제17조제5항에 규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패심사과장은 내부공익신고, 고위공직자 대상 신고 및 그 밖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중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주심위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법 제59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 여부의 확인은 제5조제2항의 방법에 따르고, 제5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 접수시에 이미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사항 등 위원회 안의 다른 부서와 연관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항의 확인은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 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확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9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이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설명이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출석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자를 직접 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 등이 신고사항과 관련된 진술을 희망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①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자가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5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여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부패방지국장에게,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심사심의관에게 결재를 받은 후 그 신고사항을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①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사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한 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한 후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사항 확인시 신고된 부패행위 내용을 신고자 이외의 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 법 제56조에 따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추가로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신고기록 목록의 종전 기재내용에 이어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⑤ 이해관계인 등의 확인서 작성 등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또는 심사 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민원신고심사과장이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사실을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신고자가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또는 심사 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배정받은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이 이를 접수하여 주심위원이 지정된 신고사항은 위원회에, 그 이외의 신고사항은 부패방지국장 또는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사실을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③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첩 또는 고발할 수 있다.
①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부패방지국장 또는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은 제1항의 신고심사의견서, 신고서, 확인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 의안 상정을 위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59조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고발"
2. 법 제59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첩"
3. 영 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불이첩". 다만, 이 예규의 다른 규정에 따라 "종결" 등으로 처리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은 제2항제2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첩할 조사기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때에는 영 제57조제2항이 규정하는 주관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은 제2항제3호의 신고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관련기관이 해당 신고사항 등을 부패방지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참고자료 통보"의 심사의견을 아울러 제시하여야 한다.
⑤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심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본인 여부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회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항
3. 감사·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4. 사인간의 분쟁 해결이나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
5. 감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의결 등 자체의 당부에 관한 사항
6. 신고사항이 3회 이상에 걸친 단순 동일내용의 반복신고인 경우
7. 그 밖에 법에 따른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종결"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이 영 제57조제1항이나 제58조제1항에 따른 이첩이나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 송부"로 분류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부동의한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부하고,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가 통보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⑦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어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
2. 그 밖에 신고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6조제2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2. 신고자가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어 신속한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실태조사기능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부패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병합처리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고발을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신고서 및 신고사항 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대검찰청에 접수시키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②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제1항의 고발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①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 관련공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부패방지국장에게,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심사심의관에게 결재를 받은 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1.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첩서
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
3.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
4.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
②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③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참고자료 통보를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참고자료 통보임을 명시한 공문에 신고서 및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신고자가 조사기관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고발·이첩·불이첩, 참고자료 통보, 공공기관 송부, 종결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영 제57조제4항·제58조제2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고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①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부패심사과장에게 인계하며, 복지·보조금신고센터장은 직접 처리한다. 이 경우 접수사실을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③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17조제2항 각 호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며,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이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은 그 의결의 내용에 따라 제18조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한 의결을 함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⑦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부패방지국장에게,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한다.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에서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①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이첩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즉시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보호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조사결과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문서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요구로 인하여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구두로 설명을 요구한 후 그 설명요구의 일시·방법 및 설명요구의 요지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설명요구에 대한 답변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은 때에는 그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신고기록에 첨부하고, 구두로 받은 때에는 그 요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부패심사과장에게 인계하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장은 직접 처리한다.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고자의 이의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①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은 법 제6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재조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은 제27조제1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조사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 등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③ 위원회가 재조사요구를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요구의 공문을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재조사 요구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재조사 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① "공공기관 송부"처리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되어 해당 공공기관에서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해 온 경우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즉시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사결과를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보호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발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접수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①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은 혐의대상자의 부패행위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재정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사건 등에 관하여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가 고발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위원회는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이나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은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검사 등이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⑤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은 제1항의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재정신청을 의결한 경우에는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재정신청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①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은 재정신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재정신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재정신청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에는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형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재정신청 취소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①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 및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은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이 지난 신고사항의 경우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등은 신고사건 처리결과, 이의신청 결과 등을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건 관련 자료 및 전자정보시스템을 종합·관리한다.
①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제17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도개선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도개선 담당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한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및 담당직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직원은 누구라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그밖에 자료·서류 제출 등을 한 신고자·협조자의 동의없이 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조사담당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확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 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사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반출·반입할 경우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반출이나 반입을 한다.
④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 및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은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심사·조사 및 보호보상 관련업무 등을 처리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영 제69조에 따라 신고자가 조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보호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직원 등은 법 제30조에 따라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사건 등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 해당 신고기록을 종결일로부터 즉시 심사기획과에 이관하여 보존한다.
① 신고기록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보존한다.
1. 30년 : 고발, 이첩 또는 송부된 사건 중 부패행위가 적발된 사건 기록
2. 10년 : 고발, 이첩 또는 송부된 사건 중 제1호 외의 사건 기록, 종결처리된 사건 기록, 일반신고사건으로 접수되었으나 기관에 송부한 사건 기록
3. 5년 : 그 밖의 사건 기록
② 심사기획과장은 신고기록의 보존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기록물의 폐기심사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이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①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42조에 따라 신고기록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기록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기록 이관 명세서와 함께 심사기획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기록을 이관하는 경우 신고기록물 전체의 총 쪽번호를 매긴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심사기획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이관받은 신고기록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기록보존부를 작성하고 보존 신고기록에 대한 색인부를 작성·비치하여 열람의 편의와 체계적인 보존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관련된 민원기록은 해당 신고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이의신청 관련 기록은 해당 신고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① 신고자, 신고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심사기획과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고기록의 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이관전인 경우에는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에게 열람·등사신청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① 심사기획과장, 부패심사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이하 "심사기획과장등"이라 한다)은 제48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획과장등은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기록열람·등사 불허가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기획과장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신고관계인의 신분노출 및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기록의 열람·등사는 심사기획과장등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획과장등은 보존사무 담당직원을 열람에 참여시켜 기록훼손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심사기획과장등이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열람·등사에 따른 수수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위원회 안에서 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31호서식의 보존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 기록물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 할 수 있으며, 반환하는 때에는 그 문서 등의 사본 1부를 원본 대신 보관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신고기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폐기 또는 재분류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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