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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교통안전진단지침

교통안전진단지침

[시행 2014.10.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06호, 2014.10.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7

이 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5조·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4조에 따라 교통시설설치·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이하 “도로교통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실시항목·방법 및 절차, 진단실시자의 구성, 진단보고서의 작성, 진단실시 결과의 사후관리·평가 및 비용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장은 설계단계, 개통직전 단계, 운영단계의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로”란 사람의 이동과 자동차 등의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도로

2)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나. “도로시설”이란 도로와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안전시설·도로관리시설·교통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다. “도로안전시설”이란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및 장애인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라. “도로관리시설”이란 도로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도로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 횡단보도육교, 도로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및 교통감지시설 등을 말한다.

마.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신호기,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말한다.

바. “설계단계”란 도로의 설계절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를 말한다.

1) 기본설계 : 도로의 타당성조사에서 결정된 최적 노선대에서 최적노선을 결정하고 도로시설 등 주요 구조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기간 및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조사·분석 및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계획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예비설계를 수행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 업무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한다.

2) 실시설계 : 기본설계를 통하여 결정된 노선상의 모든 도로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기간, 소요비용 및 유지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조사·분석 및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계획하고 상세설계를 수행하며,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사. “발주처”란 도로를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이하 “도로시설설치·관리자”라 한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도로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아. “설계자”란 도로계획·사업에 대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자를 말한다.

자. “대가”란 법 제38조영 제31조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차.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공제)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카. “일급방식”이란 추가업무 비용에 계상되는 전문가 자문 등 특별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가산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진단의 종류

가.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영 제22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진단

나.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1) 영 제29조제1항제2호 별표 5에서 정한 대상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의 결함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당해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교통시설에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

2) 법 제33조에 따른 도로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교통시설에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

1.5 교통안전진단기관

1.5.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가. 도로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별표 2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과 진단측정장비를 보유하였는 지를 검토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자가 진단측정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만을 실시한다는 조건을 붙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 시·도지사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이를 등록한 해당 시·도지역에 한정하지 않는다.

마. 변경사항의 신고

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를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된 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도로교통안전점검 결과 교통행정기관의 진단실시 명령에 따라 교통시설설치·관리자가 의뢰하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5.2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가. 도로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영 별표 4의 전문인력과 규칙 제11조에 따른 진단 측정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나.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진단의 실시와 진단실시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도로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과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도로시설설치·관리자(발주처)는 영 별표 5에 따라 교통사고원인조사를 하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어 진단실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진단의 실시를 의뢰하여야 한다.

2.1 도로교통안전진단계획의 수립

발주처는 도로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기 전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도로교통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도로교통안전진단 대상

나. 진단실시 기간

다. 진단의뢰를 위한 과업내용 및 비용산출

라. 도로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사고 원인분석 결과 등 필요한 자료 및 장비의 준비

마. 진단결과의 처리

2.2 도로교통안전진단 업무흐름

가. 설계단계에 대한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의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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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운영단계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의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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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진단실시자

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진단실시자”라 한다)는 도로설계, 교통운영, 교통안전 또는 교통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 도로의 계획 및 설치·운영에 참여한 자는 진단실시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진단실시자는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진단대상 도로의 설계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발주처에만 진단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처는 진단결과에 대한 권고사항을 설계자에게 통보한다. 설계자와 발주처는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2.3.2 교육·훈련

가. 진단실시자는 영 별표 4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교통안전공단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별표 1의 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외국의 교육·훈련기관에서 교통안전진단에 관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자격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영국 왕립사고예방협회(RoSPA: The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주관의 고급도로안전공학과정(Advanced Road Safety Engineering)

2) 호주·뉴질랜드 도로교통청협회(AUSTROADS: The Association of Australian and New Zealand Road Transport and Traffic Authorities) 주관의 국가도로안전공학과정(National Road Safety)

3) 독일 도로교통협회(FGSV: Forschungsgesellschaft fur Straßen -und Verkehrswesen) 및 독일진단교수협회(AdH, Auditpartnerschaft der Hochschullehrer) 주관의 지방부도로진단과정(Qualifizierung zu Auditoren fur Außerortsstraßen und Ortsdurchfahrten), 도시부도로진단과정(Qualifizierung zu Auditoren fur Innerortsstraßen und Ortsdurchfahrten)

나.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의 진단실시자는 이 지침에 따라 최초로 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별표 1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 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공단은 진단실시자가 도로시설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공단은 진단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라. 교통안전공단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실시 1개월 전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가. 진단실시자가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도로의 설계·감리·감독·진단 또는 평가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 영 별표 4의 제1항제가호의 “도로의 설계·감리·감독·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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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진단실시 자격의 확인

가. 진단실시자는 도로교통안전진단의 품질과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3년을 주기로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진단실시 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자격의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난 3년간 3회 이상의 진단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진단 실적확인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난 3년간 진단 실무경력이 3회 미만이거나 진단실무 경력이 없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이 2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수교육 수료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공단은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여 진단실시자에게 교육실시 기간·절차 및 교육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4 진단반의 구성

가. 진단반은 진단단계, 사업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최소한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의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기술사 또는 도로 및 공항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상근직원이어야 한다.

나.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진단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도로설계, 교통운영,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도로사업과 진단단계에 따라 교통사고 전문가, 경찰공무원, 유지·보수 관련전문가, 인적요소 관련전문가 등의 지원 또는 협조를 구할 수 있다.

2.5 안전장구 착용 및 진단공간의 확보 등

가. 진단실시자는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인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진단실시자 자신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통제와 진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 점검항목과 점검표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구성요소와 시설별로 구분하여 진단항목을 구체화하고, 각 진단항목에 따른 진단결과, 진단범위 및 진단단계를 표기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별표 3의 점검표를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도면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때

2) 현장조사를 하는 때

3)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관련된 논점이 정확하게 지적되었는지 재확인하고자 하는 때

라. 진단실시자는 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통안전원칙을 정리한 별표 4를 참고할 수 있다.

3.2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3.2.1 진단 대상사업

가.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건설(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건설과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군도·구도 : 총 길이 1km 이상

2)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군도·구도 : 총 길이 1km 이상

나. 진단실시 이후 사업의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었거나 신고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후에 진단을 받은 구간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당해 사업의 승인등을 하는 때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을 경우(여러번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

3.2.2 진단 실시단계 및 중점 확인사항

가.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은 도로의 설계단계에서 실시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도로의 선형과 횡단구성 등 기하구조 요소, 평면교차와 입체교차의 형태 및 배치, 교통신호 등 교통처리 체계,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조명과 방호울타리 등 부속시설,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배치 등과 도로의 공용상태를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2.3 진단 수행과정

3.2.3.1 진단 수행주체의 역할과 책무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가 참여하게 되며 각각의 역할과 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처

1) 도로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고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한다.

2) 도로사업 관련정보,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진단실시자에게 제공한다.

3)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며,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최종결정을 한다.

4) 진단결과를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

1) 도로사업 관련정보 및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도면을 진단한다.

2)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진단보고서를 작성한다.

3) 착수회의와 종료회의에 참석하여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 설계자

1)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고,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2) 발주처에서 진단결과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3.2.3.2 수행흐름도

가.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은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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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진단실시자의 선정·계약

가. 발주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단실시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가 교통안전진단기관과 도로교통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2.5 근거자료 제공

가. 발주처는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공해야 한다.

나.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토지이용계획 등의 상위계획

2) 설계보고서

3) 설계도면 :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부대시설도, 교통 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가로등 등) 등

3.2.6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한다.

3.2.7 설계도서 검토

가. 진단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도로이용자에 대한 잠재적 교통안전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도로의 확장·개량사업 등에 대한 교통사고 자료의 필요성 여부 검토

2) 설계도면의 진단

가) 다양한 도로이용자(운전자, 자전거, 보행자 등)의 관점에서 가상적 도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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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상적 도로이용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와 운전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위험요인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를 검토

다) 정류장과 보행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횡단지점, 통학로, 상업지역 횡단지점, 교차로, 진출입로, 사유지 진출입로 등 도로교통안전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구간 또는 지점에서 차량속도의 적절성과 시인성에 대한 평가

라) 보행자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점검

3)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설계단계에서 확장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2.8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도로교통안전진단에서 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도로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2.9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도로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1)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2) 진단실시자 명단

3) 진단결과 요약문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 도로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도로 현황

2) 교통량 현황

3) 교통사고 분석현황(도로의 확장 또는 개량사업의 경우)

라. 검토결과 및 권고사항

활용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찾아낸 잠재적 위험요인 및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수행자 서명

바. 부록

1) 도로교통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3.2.10 종료회의 개최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2.11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설계자는 진단결과 제시된 권고사항 중에서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항목과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발주처는 설계자의 검토사항 등을 고려하여 진단결과 제시된 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설계문서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결과 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해결책을 설계변경으로 연결

2) 권고사항의 미수용

3.2.12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도로시설설치자는 해당 도로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승인등을 한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로의 종류별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장관(도로국장)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관할 시·도지사

다) 시도·군도·구도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포함)

3) 진단보고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나)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3.3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3.3.1 진단 대상사업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최근 3년간 사망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또는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가 10건 이상 발생하여 해당 구간의 도로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도로시설의 결함여부 등을 조사한 다음 각 호의 구간

1)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150m 까지의 구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600m, 도시지역외의 경우에는 1,000m의 도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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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도로시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3.3.2 진단 실시단계 및 중점 확인사항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은 도로가 준공·개통되어 공용 중인 단계(이하 “운영단계”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가.

나. 운영단계에서는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자료,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 도로교통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전단계의 진단결과 반영여부, 도로의 설계 및 배치 등 도로의 기능과 관련된 모든 안전상의 결함을 도로이용자의 시각에서 찾아낸다.

3.3.3 진단 수행과정

가.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은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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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진단실시자의 선정·계약

가. 발주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단실시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에서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가 교통안전진단기관과 도로교통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3.5 근거자료 제공

가. 발주처는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공해야 한다.

나.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발주처 결정이 포함된 이전 진단단계의 진단보고서

2) 토지이용현황 및 상위계획

3) 준공보고서

4) 준공도면 :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부대시설도,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가로등 등) 등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

6) 교통사고자료(충돌도를 포함한다)

3.3.6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결부된 사항을 토론한다. 다만, 설계자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진단실시자만 배석하여도 무방하다.

3.3.7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도로이용자에 대한 잠재적 교통안전 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나.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교통사고 자료의 적합성 여부 검토

2) 설계도면의 진단

가) 다양한 도로이용자(운전자, 자전거, 보행자 등)의 관점에서 가상적 도로이용

나) 가상적 도로이용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와 운전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위험요인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를 검토

다) 정류장과 보행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횡단지점, 통학로, 상업지역 횡단지점, 교차로, 진출입로, 사유지 진출입로 등 도로교통안전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구간 또는 지점에서 차량속도의 적절성과 시인성에 대한 평가

라) 보행자전용도로에 불법주·정차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점검

3) 현장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모든 도로이용자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도로시설을 평가한다.

(1)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를 걸어봐야 한다.

(2) 현장조사는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비를 이용하거나 주·야간 또는 통학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상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나) 현장조사시 통행속도 감소를 위한 조치의 효과와 보행자 횡단시설의 배치, 교통정온화 지역, 도로변 통행, 자전거도로의 적절성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현장조사 결과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거나 발주처에 제출 또는 보관한다.

4)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3.3.8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도로교통안전진단에서 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도로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3.9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1)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2) 진단실시자 명단

3) 진단결과 요약문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 도로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도로 현황

2) 교통량 현황

3) 교통사고 분석 현황

라. 검토결과 및 권고사항

활용가능한 자료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찾아낸 잠재적 위험요인 및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사진·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실시자 서명

바. 부록

1) 도로교통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3.3.10 종료회의 개최

진단 실시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 실시결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다만, 설계자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진단실시자만 배석하여도 무방하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 실시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3.11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설계자는 진단 실시결과 제시된 권고사항 중에서 개선·보완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항목과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발주처는 설계자의 검토사항 등을 고려하여 진단 실시결과 제시된 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 실시결과 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해결책을 개선·보완으로 연결

2) 권고사항의 미수용

3.3.12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도로시설관리자는 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로시설관리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장관(도로국장)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관할 시·도지사

다) 시도·군도·구도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포함)

3.4 진단결과의 입력 및 실적확인

3.4.1 진단절차 종료 결과의 입력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진단절차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3.4.2 진단실적 확인

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의 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단실적 확인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진단실적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3.5 진단결과의 처리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4조, 제36조에 따른 도로시설설치·관리자가 제출한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시설설치·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로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시정 또는 보완

2) 도로시설의 개선·보완 및 이용제한

3) 도로시설의 관리 등과 관련된 절차·방법 등의 개선·보완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이나, 도로시설설치·관리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5.1 진단실시 비용의 지급

가. 도로시설설치·관리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도로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도로교통안전진단 비용은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과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점검표의 업무항목을 실비로 계산한다.

5.2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비용항목

5.2.1 직접인건비

가. 직접인건비란 당해 도로교통안전진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나.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르며, 건설 및 기타 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을 적용한다.

다. 도로교통안전진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소요인력은 별표 5와 같으며, 기준인원수(책임교통안전진단사 수준으로 환산한다)에 별표 6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5.2.2 직접경비

가. 직접경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통통신비, 임차료, 도서인쇄비, 현장조사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나. 직접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통신비는 진단업무에 소요되는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으로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실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임차료는 진단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사용료로서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그 실비를 계상한다.

3) 도서인쇄비는 진단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인쇄비 등을 말하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요금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소량인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실비로 산정할 수 있다.

4) 현장조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시 소요되는 식비, 숙박비, 여비 등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5) 전산처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을 말하며,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6) 규칙 별표 1의 교통안전진단 측정장비 외에 당해 진단업무에 필요한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사용료를 산정한다. 다만, 교통안전진단 측정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기준으로 한다.

5.2.3 제경비

가.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회의비, 소모품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수리수선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한다.

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를 계상한다.

5.2.4 기술료

가. 기술료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나.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5.2.5 추가업무비

가.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로 계상한다.

나.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는 진단업무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등의 회의참석 비용으로, 2급이상 공무원 수준의 위원수당 기준으로 계상한다.

다. 그 밖에 추가업무비는 계약의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비용을 포함한다.

5.3 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

마. 도로교통안전진단 유형별 보정계수를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 장은 법 제38조·제46조영 제31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진단(이하 “운수교통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실시항목·방법 및 절차, 진단실시자의 구성, 진단보고서의 작성, 진단실시 결과의 사후관리 및 비용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받는 운수교통안전진단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란 교통수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이라 한다)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나. “운송사업자”란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여객법 및 화물법에 따라 면허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보유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사업용자동차”라 한다.

다. “교통안전담당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교부하는 교통사고분석사 또는 운수교통안전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

라. “교통업무종사자”란 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동차운전자

2) 교통안전담당자

3) 교통수단을 정비하거나 보수하는 자

마.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란 운송사업자 회사(이하 “운수회사”라 한다)의 사업용자동차로 인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의 40%와 교통사고 사상자수의 60%의 합을 사업용자동차 등록(면허)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망사고”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

2)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3) “경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4)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를 산정할 때는 경상사고 1건 또는 경상자 1명은 0.3, 중상사고 1건 또는 중상자 1명은 0.7, 사망사고 1건 또는 사망자 1명은 1.0으로 처리한다.

5) 일반적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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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 등록(면허)대수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와 변동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의 합으로 산정하고, 변동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는 변동전 자동차 등록(면허)대수에 대한 변동전 교통사고건수(가중치 포함)의 40%와 교통사고 부상자수(가중치 포함)의 60%를 합친 비율을 말하며, 변동후 자동차 등록(면허)대수에 대한 변동후 교통사고건수(가중치 포함)의 40%와 교통사고 부상자수(가중치 포함)의 60%를 합친 비율을 말한다.

1.4 진단의 종류

1.4.2 특별교통안전진단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에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요인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후조치로써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이하 “특별운수교통안전진단”이라 한다)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규칙 제9조에 따른 직전 연도 1년간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서 산정한다.

가)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여객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나)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화물법 제3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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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운수회사에 법 제33조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요인이 발견되어, 교통행정기관의 실시명령으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

1.5 교통안전진단기관

1.5.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가.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운송사업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영 별표 4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별표 1의 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수교통안전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다.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된 자는 교통안전점검 결과 교통행정기관의 진단실시 명령에 따른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과 그 변경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제1장의 도로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과 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5.2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가. 운수회사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영 제23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된다.

나.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특별운수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다.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진단의 실시,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2.1 진단대상의 선정

2.1.2 특별운수교통안전진단

가. 교통행정기관은

1) 진단 실시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연속하여

2)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 각 목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업체

가) 사망 2명 이상

나) 사망 1명 및 중상 3명 이상

다) 중상 6명 이상

3)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여객법과 화물법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 이상의 교통사고지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4.0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1)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 2.0

(2) 운행형태가 직행 및 일반인 경우 : 3.0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 2.0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2.0

마)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 3.0

4) 교통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특별교통안전진단의 실시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교통행정기관이 발령한다.

1) 고속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일반택시·일반화물자동차·시내버스·전세버스·농어촌버스·특수여객자동차·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도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권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구청장

다.

라.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교통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확인·평가받을 날을 정한다.

2.1.3 교통안전진단 대상선정의 기준

가. 1개의 사업자 등록으로 2개 이상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각각의 운송사업자로 본다.

나. 1개의 사업 면허를 가지고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하나의 운송사업자로 본다.

다.

2.2 진단 실시시기

2.2.2 특별교통안전진단

가. 교통행정기관은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운송사업자에게 특별교통안전진단의 실시를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점검결과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실시 후 30일 내에 진단의 실시를 명령하여야 한다.

나.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고가 일정기준 이상인 운수회사에 진단실시 명령을 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해당 연도 9월 말까지 진단의 실시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진단대상 운수회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점검 실시결과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교통행정기관이 따로 정하는 날까지 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교통행정기관이 정하는 날까지 교통안전진단의 실시를 종료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교통사고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공단과 진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3 진단실시자의 자격

2.3.1 진단실시자의 자격요건

가.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의 진단실시자는 영 별표 4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교통안전진단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운수회사의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2.3.2 진단실시자의 교육·훈련

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별표 1의 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기 전

2)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 영 별표 4의 요건을 갖춘 자가 최초로 진단을 실시하기 전

나. 교통안전공단이 운수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실시 1개월 전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공단은 2일의 범위 내에서 교통안전진단사 보수교육을 매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2.4 진단반의 구성·역할 등

2.4.1 진단반의 구성

가. 운수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진단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진단반은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명과 교통안전진단사 또는 보조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운수회사의 특성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2.4.2 진단반원의 역할

가.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 진단계획 수립

2) 진단반의 구성 및 지휘

3) 진단실시결과 보고

4)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작성

나. 교통안전진단사·보조요원

1) 진단점검표에 의한 진단수행

2) 운수회사 관계자 면담, 사업장의 조사·관찰

3) 관련 서류 등의 검토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4) 진단실시결과 기록

3.1 진단의 의뢰

가. 운송사업자가 교통안전진단을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가 일정기준 이상 발생하여 교통안전공단이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운송사업자와 교통안전진단기관간에 교통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2 진단절차 및 방법

가. 운수교통안전진단은

나.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별표 8의 조사항목에 따라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으로 따른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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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예비조사

3.3.1 예비조사의 실시

가. 진단실시자는 교통안전점검 결과, 재무상태,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현황 등 운수회사 전반에 걸친 개괄적인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예비조사 기간은 운수회사의 규모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진단일수의 5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3.3.2 예비조사 방법 및 항목

가. 진단실시자는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수집 및 확인

2) 필요시 현장방문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확인

3) 표본조사 등 이용가능한 방법

나. 진단실시자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운수회사의 재무상태, 교통사고 현황, 법규위반 사항 등의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이미 수행된 교통안전점검 결과

2) 과거 3년간 기업재무결산보고서

3) 과거 3년간 교통사고 현황

4) 진단 전년도 법규위반 현황

5)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의 실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항목

3.4 현장조사

3.4.1 현장조사의 실시

가. 진단실시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별표 8의 조사항목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운수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수회사 방문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교통안전관리

2) 운전자관리

3) 운행관리

4) 자동차 및 부대시설관리

5) 재무분석

6) 과거 3년간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내용

7) 진단실시 전년도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내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요시설 등의 조사 : 사무실 및 영업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등의 조사

2) 서류조사 : 별표 8의 조사항목과 관련한 서류의 조사

3) 면접조사 : 운수회사 경영진 및 교통업무종사원 등과의 면접

4) 자동차 등의 관리상태 점검

3.4.2 점검표 작성

진단실시자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별표 9의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

3.5 진단보고서의 작성

3.5.1 작성요령

가. 진단실시자는 운수회사의 안전관리업무에 효율적·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의 형태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조사내용과 결과분석 등이 열람 또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진단보고서와 함께 그 내용을 CD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진단보고서에는 교통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마. 진단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5.2 진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표지

보고서의 표지와 교통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출문(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장)

2) 진단 실시자 명단

3) 보고서 목차

나. 진단실시 개요

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진단의 목적

2) 진단의 범위

3) 진단 수행일정

4) 진단업체의 일반현황

다. 부문별 분석 내용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다음의 부문별 결과분석 내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각 부문별 안전성에 대한 소견과 분석내용에 따라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적용할 부문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 관리, 운전자 관리, 운행 관리, 자동차 및 부대시설 관리, 재무분석

2)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분석

라. 종합평가

1) 진단 총평

진단대상 운수회사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교통안전상태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한다.

2) 진단 소견

교통안전관리에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는 권고사항 등 부문별 진단소견을 기재한다.

마. 부록

1) 교통안전진단 점검표

2) 별지 제7호서식의 개선권고서

3) 참고자료

3.6 종합평가

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진단실시 결과를 계량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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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각 업종별 진단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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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단점검표의 심사항목별 평가단계를 5점 척도(우량, 양호, 보통, 미흡, 부적합)를 근간으로 하되, 5점 척도가 어려운 항목은 3점 척도(우량, 보통, 부적합)와 2점 척도(우량, 부적합)를 병행한다.

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부문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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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진단실시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가. 교통안전진단을 종료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그 내용을 담은 CD 등을 포함한다) 2부를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진단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통행정기관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고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개선·보완 및 이용제한

2) 자동차의 운행 등과 관련된 절차·방법 등의 개선·보완

3) 운전자 등 운수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의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라. 교통행정기관은 권고 등을 한 경우에는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8 진단실시결과 입력

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진단실시 후 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실적확인을 하여야 한다.

5.1 비용의 지급

가. 발주처인 운송사업자는 비용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진단비용을 진단 시작일 1주일 전까지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운수회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진단 시작일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확인·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따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2 진단비용 산출의 원칙

가. 진단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운수회사의 진단비용은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 산출 기준에 따라 실비로 계산한다.

2) 인건비는 영 별표 4의 교통안전진단기관 전문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기준단가에 별표 10의 소요인력 기준과 별표 11의 업종별, 규모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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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경비·일반관리비·이윤 및 추가업무비용은 5.3에 따라 산출한다.

4)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진단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5.3 항목별 진단비용의 산출

5.3.1 인건비

가. 인건비는 당해 운수회사의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진단실시자의 급료로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별표 10의 소요인력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진단실시자의 노임단가는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작성기준」 표 5에서 정하는 기준단가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 진단인원의 다음 연도 노임단가는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다.

5.3.2 경비

경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진단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시 소요되는 식비, 숙박비, 일비 등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나. 유인물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비, 인쇄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하며, 실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다. 전산처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하며, 실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라. 교통통신비는 진단업무에 소요되는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으로써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실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5.3.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2조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나. 일반관리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2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가. 이윤은 진단업무를 실시함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

나. 이윤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이윤율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윤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3.5 추가업무비

가.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처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나. 외부전문가에 의한 자문비는 책임교통안전진단사 수당기준으로 계상한다.

나. 그 밖의 계약의 특수조건 및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을 추가업무비용으로 반영한다.

이 장은 법 제38조영 제31조에 따른 삭도사업자의 교통안전진단 실시항목·방법 및 절차, 진단실시자의 구성, 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36조제1항영 제2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삭도사업자의 특별교통안전진단(이하 “삭도교통안전진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장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삭도시설”이란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나. “삭도사업자”란 삭도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삭도·궤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 “삭도업무종사자”란 삭도사업자에 고용되어 삭도시설의 운전 및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1 진단자료의 보관·관리

삭도사업자는 소관 삭도시설 및 교통업무종사자 등에 대하여 진단의 실시와 관련한 기록 및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2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자료

가. 삭도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교통안전관리규정 외에 교통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

나. 삭도사업자는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진단 실시자료(해당자에 한한다)

2)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

3) 「삭도·궤도법」에 따른 허가 및 변경서류 일체

4) 교통업무종사자 관련 서류 일체

가) 교통업무종사자 명부

나)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삭도업무종사자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다) 건강검진결과

라) 4대(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 보험 가입 증빙서류

마) 그 밖에 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서류

5) 삭도시설 이력대장

가) 삭도시설 현황

나) 삭도시설 정비내역 및 사고이력 등을 기록한 대장

6) 교육·훈련 자료

가) 교육·훈련일지

(1) 교통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2) 신규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3) 탑승보조 등 계약직 등에 대한 서비스 교육·훈련

나) 교육·훈련 참석자 명부 등 그 밖의 관련자료

7) 안전검사 및 점검에 관한 서류

가) 「삭도·궤도법」제27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나) 「삭도·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 455호) 제2조 제3조에 따른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기록부

8) 사고기록

가) 사고현황 : 사고발생 장소·일시, 삭도제원(선로명, 삭도종류, 선로길이, 설치년도, 승차정원 및 운반기구수) 등

나) 사고내용

다) 사고원인

라) 사고후 조치사항

마) 사고 피해상황

바) 사고현장 사진

사) 예방대책

3.1 삭도교통안전진단의 원칙

가. 교통안전공단은 삭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삭도교통안전진단은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도 함께 실시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삭도교통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진단실시 명령을 받은 삭도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 의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3.2 진단 실시명령

가. 「삭도·궤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삭도사업자가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통행정기관은 해당 삭도사업자에게 특별교통안전진단의 실시를 명령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

2) 시장·군수

나. 교통행정기관이 진단의 실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 진단대상 삭도사업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진단을 종료하여야 한다.

3.3 진단반의 구성

가. 진단반은 교통안전공단의 삭도검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 1명 이상과 운수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나. 진단책임자는 사업장의 규모·성격 등에 따라 진단실시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단책임자

가) 진단계획 수립

나) 진단반의 구성 및 지휘

다) 진단실시결과 종합보고

2) 진단실시자(진단책임자를 포함한다)

가) 진단점검표에 의한 진단수행

나) 삭도사업자와 관계자 면담, 사업장의 조사·관찰

다) 관련 서류 등의 검토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라) 진단실시결과 기록 및 진단보고서 작성

마) 진단대상 삭도사업자와의 업무 연락 및 협의

3.4 진단과업 내용

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교통안전관리규정

2) 삭도사업 관련 허가 서류 일체

3) 삭도업무종사자 관련 서류 일체(개별 이력카드, 운전종사자 명부 및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자격증 사본 등을 말한다)

4) 과거 4년간 재무제표

5) 안전검사증, 삭도시설 이력대장, 정비계획서

6)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기록부

7) 사고기록 등 사고 보고서

나. 현장 및 면접조사

1) 사고발생 삭도시설의 점검

가) 와이어로프 단선유무 등 상태

나) 보안설비의 설치 및 작동상태

다) 비상원동기 가동상태

라) 시운전(운반기구 간격, 운전속도, 제동거리, 기동 및 운전전류) 상태

마) 그 밖의 사고발생 관련 부분의 안전도상태

2) 사무실과 상·하운전실, 운전보조원 대기실 등 부대시설의 조사

3) 삭도사업자와 삭도업무종사자의 면접조사

다.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조사·분석

1) 경영관리

2) 교통안전관리

3) 삭도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4) 종사원 관리

5) 운행관리

6) 사고 및 법규위반 관리

라. 삭도사고 분석

1) 사고발생 삭도시설 및 발생지점 조사

2) 사고발생 기록 및 내용 조사

3) 사고원인 분석

마. 안전상태 종합평가

바. 각 부문별 장·단기 개선방안 제시

사. 진단보고서 작성

3.5 진단절차 및 방법

3.5.1 예비조사

가. 예비조사의 실시

1) 예비조사는 교통안전관리규정, 재무상태, 교통사고, 법규위반 현황 등 삭도업체 전반에 걸친 개황조사이며, 이를 토대로 진단의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한다.

2)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 교통사고 현황, 법규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별표 12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 활용되어야 한다.

나. 예비조사 방법

1) 예비조사 기간은 업체의 규모와 삭도업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진단 일수(Man-Day)의 50% 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관계서류의 수집 및 확인

나) 필요시 현장방문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확인

다) 표본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방법

다. 예비조사 항목

1) 「삭도·궤도법」에 의해 기 수행된 안전검사 결과

2)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3) 과거 4년간 재무상태

4) 「삭도·궤도법 시행규칙」제86조제3항에 따른 과거 3년간 사고현황

5) 진단 전년도 법규위반 사항

3.5.2 현장 및 면접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삭도사업자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나. 점검실시자는 삭도사업자 및 삭도업무종사자의 교통안전진단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5.3 점검표의 작성

진단실시자는 현장조사 및 면접조사,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3의 점검표를 작성한다.

1) 경영상태

2) 교통안전관리

3) 삭도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4) 삭도종사자 관리

5) 운행관리

6) 사고 및 법규 위반관리

3.6 부문별 개선방안

가. 부문별 개선방안은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장·단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조사·분석결과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발생된 문제의 종류 및 정도, 삭도사업자의 경영상태에 따라 필요한 장·단기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7 진단보고서

가. 진단실시자는 삭도사업자의 안전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진단보고서의 목차와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운수회사 진단보고서의 목차와 내용을 준용한다.

다.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를 진단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4.1 교통안전진단 결과의 보고

가. 진단실시자는 교통안전진단 결과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삭도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삭도사업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통행정기관은 진단실시자의 보고 또는 삭도사업자의 진단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및 준수지시

2) 법 제37조에 따른 권고, 자료의 제공 및 기술지원

3) 과태료 부과처분

4)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4.2 진단조치 결과의 보존 및 관리

삭도사업자는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 삭도업무종사자 관련서류, 교통안전관리규정, 삭도시설 이력대장, 교육·훈련일지에 진단결과 조치내용을 명시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장은 법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46조영 제31조에 따라 교통시설설치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철도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이하 “철도교통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진단의 사전준비 사항, 진단실시자의 자격구성, 진단의 대상 범위, 진단항목, 진단방법절차, 진단보고서의 작성사후관리 및 비용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장은 설계단계, 운영단계의 철도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 다음의 교통시설을 말한다.

1)「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2)「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정의된 도시철도

나. "철도시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철도의 선로(노반, 궤도 및 부대시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2) 선로보수기지,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3)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4)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5)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6)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7)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다. "열차"란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등을 연결하여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라. "선로"란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통로로서 궤도와 이것을 지지하기 위한 노반 및 전기시설을 총칭한다.

마. “설계단계”란 철도의 설계절차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를 말한다.

1) 기본설계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설계기준설계조건 등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시설계 :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바. “발주처”란 철도의 계획 및 건설유지관리 또는 운영하는 철도교통시설설치관리자(이하 “철도시설설치관리자”라 한다)로서 철도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사. “설계자”란 발주처의 의뢰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과 창의에 의해 철도계획사업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아. “진단실시자(전문가포함)”란 영 별표 4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자. “대가”란 법 제46조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따라 철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차.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철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공제)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카. “일급방식”이란 추가업무 비용에 계상되는 전문가 자문 등 특별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가산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타. “철도건설”이란 선로를 새로이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종래 철도선로가 없던 두 지점 간을 연결하여 철도를 부설하는 새로운 선의 건설과 기설 철도의 수송능력 증가를 위해 선로를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파. “철도개량”이란 열차 속도향상 또는 승차감 개선 등을 위하여 기존의 선로상태를 좋게 개선하는 것으로 선형개량, 선로구조 개량을 포함한다.

1.4 진단의 종류

1.4.1 일반교통안전진단

가. 영 제22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를 설치하는 경우 실시설계에 대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 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이용자(교통약자 포함)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진단

나. 노반, 건축분야의 실시설계에 대하여 진단을 수행한다. 단, Turnkey사업의 경우 노반, 건축, 게도, 전기, 신호, 통신분에 대하여 진단 시행

1.4.2 특별교통안전진단

가. 법 제36조제1항영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철도사업자 등의 귀책사유 및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진단

나.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해당 철도교통시설에 철도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시행하는 진단

1.5 진단기관의 등록

1.5.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철도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영 별표 4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이를 등록한 해당 시·도지역에 한정하지 않는다.

마. 변경사항의 신고

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를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5.2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가.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나.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진단의 실시와 진단실시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철도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과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Turnkey사업(민자사업 포함)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을 수행한다.

2.1 교통안전진단계획의 수립

발주처는 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기 전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철도교통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교통안전진단 대상

나. 진단실시 기간

다. 진단의뢰를 위한 과업내용 및 비용산출

라. 진단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확인

2.2 교통안전진단 업무흐름

가. 실시설계단계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의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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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단계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의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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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진단실시자

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진단실시자”라 한다)는 철도설계, 철도운영, 철도안전 또는 철도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 철도의 계획 및 설치운영에 참여한 자는 진단실시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진단실시자는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진단대상 철도의 설계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발주처에만 진단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처는 진단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설계자에게 통보한다. 설계자와 발주처는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2.3.2 교육훈련

가. 진단실시자는 영 별표 4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철도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공단은 진단실시자가 철도시설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진단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 교통안전공단이 철도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실시 1개월 전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포함)하여야 한다.

가. 진단실시자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철도시설의 설계감리감독진단점검 또는 평가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 영 별표 4의 제1항 나목의 “철도시설의 설계감리감독진단점검 또는 평가 등의 진단분야 관련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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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진단실시자 자격의 확인

가. 진단실시자는 교통안전진단의 효용성과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3년을 주기로 진단실시자의 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자격의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난 3년간 진단 실무경력이 3회 미만이거나 진단실무 경력이 없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이 2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공단은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여 해당 진단실시자에게 교육실시 기간절차 및 교육내용 등의 사항을 교육훈련 실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4 진단반의 구성

가. 진단반은 진단단계, 사업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최소한 철도분야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진단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철도설계, 철도운영, 철도안전 및 철도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철도사업과 진단단계에 따라 철도설계전문가(관련 기술사, 박사, 교수, 연구원 등), 철도사고조사전문가, 철도운영전문가, 철도시설유지보수 관련 전문가, 인적요소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지원 또는 협조를 받을 수 있다.

2.5 안전장구 착용 및 진단공간의 확보 등

가. 진단실시자는 현장진단시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진단실시자 자신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통제와 진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 점검항목과 점검표

가. 점검항목은 철도의 구성요소와 시설별로 구분하여 진단항목을 구체화하고, 각 진단항목에 따른 진단결과, 진단범위 및 진단단계를 표기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별표 13의 철도교통안전진단 점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13의 점검표를 사용한다.

1) 도면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때

2) 현장조사를 하는 때

3)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관련된 논점이 정확하게 지적되었는지 재확인하고자 하는 때

3.2 교통안전진단 대상

3.2.1 일반교통안전진단

가. 일반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철도건설법」제2조제1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정의된 철도의 건설(「철도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개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도시철도의 건설 :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나. 진단실시 이후 사업의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었거나 신고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후에 진단을 받은 구간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해당 사업 승인 등의 시점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여러 번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것을 포함)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3.2.1.1 진단 실시단계 및 중점 확인사항

가. 교통안전진단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시행한다.(단. Turnkey사업, Fast Track공법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상호협의 후 실시설계 공정률 70퍼센트 이상인 시점에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진단실시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 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3.2.1.2 역할과 책무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가 참여하게 되며 각각의 역할과 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처

1) 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고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한다.

2) 철도사업 관련정보,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진단실시자에게 제공한다.

3)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며,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최종결정을 한다.

4) 진단결과를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

1) 철도사업 관련정보 및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도면을 진단한다.

2)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진단보고서를 작성한다.

3) 착수회의와 종료회의에 참석하여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 설계자

1)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고,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2) 발주처에서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3.2.1.3 수행흐름도

가. 일반교통안전진단은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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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진단실시자의 선정계약

가. 발주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단실시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교통안전진단을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 발주처가 안전진단기관과 교통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2.1.5 근거자료 제공

가. 발주처는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즉시(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제공해야 한다.

나. 일반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토지이용계획 등의 상위계획

2) 설계보고서

3) 설계도서 : 해당분야 점검에 필요한 설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3.2.1.6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한다.

3.2.1.7 설계도서 검토

가. 진단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철도의 확장개량사업 등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의 필요성 여부 검토

2) 설계도서의 진단

이용자측면에서 지형특성 및 철도선형, 타 교통과의 연계, 대피방호대책 등을 진단

3)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실시설계단계에서 확장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2.1.8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진단에서 개선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철도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2.1.9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철도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진단보고서 다음에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출문(제출자는 진단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진단실시자 명단(전문가 포함)

4) 진단결과 요약문

5) 진단보고서 목차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 철도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철도,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철도 현황

2) 도로 현황

3) 교통량 현황

4) 철도교통사고 분석현황(철도의 확장 또는 개량사업의 경우)

라. 검토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활용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 및 개선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수행자 서명

바. 부록

1) 철도교통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3.2.1.10 종료회의 개최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2.1.11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설계자는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권고사항 중에서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항목과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발주처는 설계자의 검토사항 등을 고려하여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문서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개선권고사항을 다음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해결책을 실시설계변경으로 연결해야 한다.

2)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2.1.12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실시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철도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승인 등을 시행한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시설설치관리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나) 도시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관할 시도지사

3) 진단보고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철도건설법」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도시철도법」제7조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3.2.2 특별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철도교통사고

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 조사결과 철도사업자전용철도운영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귀책사유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교통사고

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 조사결과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교통사고

2)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철도교통시설에 철도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은「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철도사고를 조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하거나 건의한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본다.

3.2.2.1 중점 확인사항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자료,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 철도교통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전단계의 진단결과 반영여부, 철도의 설계 및 배치 등 철도의 기능과 관련된 모든 안전상의 결함을 철도이용자 측면에서 확인 및 조사한다.

3.2.2.2 수행흐름도

가. 특별교통안전진단은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img18347598

3.2.2.3 진단실시자의 선정계약

가. 발주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단실시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교통안전진단을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 발주처가 안전진단기관과 교통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2.2.4 근거자료 제공

가. 발주처는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나.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발주처 결정이 포함된 이전 진단단계의 진단보고서

2) 토지이용현황 및 상위계획

3) 준공보고서

4) 도면 : 해당분야 확인 및 점검에 필요한 준공도면, 설계도면, 시방서,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 등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

6)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

3.2.2.5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운영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결부된 사항을 토론한다.

3.2.2.6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도면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철도이용자 측면에서 잠재적 교통안전 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나.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철도교통사고 자료의 적합성 여부 검토

2) 도면의 진단

가) 철도이용자의 관점에서 진단

나) 승강장과 타 교통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행로, 철도시설 등철도교통안전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구간 또는 지점에서 안전성 평가

3) 현장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모든 철도이용자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철도시설을 평가한다.

(1) 철도차량 운전석에 타거나 여객통로를 확인해야 한다.

(2) 현장조사는 주·야간 또는 Rush hour 등 다양한 시간대에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상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현장조사 결과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거나 발주처에 제출 또는 보관한다.

4)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3.2.2.7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진단에서 개선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철도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2.2.8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철도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진단보고서 다음에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출문(제출자는 진단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진단실시자 명단(전문가 포함)

4) 진단결과 요약문

5) 진단보고서 목차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다. 철도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철도,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철도 현황

2) 도로 현황

3) 교통량 현황

4) 철도교통사고 분석현황

라. 검토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활용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 및 개선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수행자 서명

바. 부록

1) 철도교통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3.2.2.9 종료회의 개최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2.2.10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발주처는 진단결과 제시된 조치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문서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개선권고사항을 다음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영 및 개선되어야 한다.

3.2.2.11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철도시설설치관리자는 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시설설치관리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나) 도시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관할 시도지사

3.3 진단결과의 입력 및 실적확인

3.3.1 진단실시결과의 입력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진단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 제52조에 의해 구축된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3.2 진단실적 확인

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의 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단실적 확인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교통안전진단실적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3.4 진단결과의 처리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4조, 제36조에 따른 철도시설설치관리자가 제출한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시설설치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철도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시정 또는 보완

나. 철도시설의 개선·보완 및 이용제한

다. 철도시설의 관리 등과 관련된 절차·방법 등의 개선·보완

라.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이나, 철도시설설치관리자가 진단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4.1 진단실시 비용의 지급

가. 철도시설설치·관리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진단 비용은 일반교통안전진단과 특별교통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별표 13에서 정하는 점검표의 업무항목을 실비로 계산한다.

4.2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비용항목

4.2.1 직접인건비

가. 직접인건비란 당해 교통안전진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나.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르며, 건설 및 기타 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을 적용한다.

다. 교통안전진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소요인력은 별표 14와 같으며, 기준인원수(책임교통안전진단사 수준으로 환산한다)에 별표 15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4.2.2 직접경비

가. 직접경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당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통통신비, 임차료, 도서인쇄비, 현장조사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나. 직접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통통신비는 진단업무에 소요되는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으로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실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임차료는 진단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사용료로서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그 실비를 계상한다.

3) 도서인쇄비는 진단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인쇄비 등을 말하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요금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소량인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실비로 산정할 수 있다.

4) 현장조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시 소요되는 식비, 숙박비, 여비 등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5) 전산처리비는 진단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을 말하며,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6) 진단업무에 필요한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사용료를 산정한다. 다만, 교통안전진단 측정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기준으로 한다.

4.2.3 제경비

가.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회의비, 소모품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수리수선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한다.

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를 계상한다.

4.2.4 기술료

가. 기술료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나.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로 계상한다.

4.2.5 추가업무비

가.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로 계상한다.

나.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는 진단업무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등의 회의참석 비용으로, 2급 이상 공무원 수준의 위원수당 기준으로 계상한다.

다. 그 밖에 추가업무비는 계약의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비용을 포함한다.

4.3 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

마. 교통안전진단 유형별 보정계수를 특별히 정하는 경우

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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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철도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철도교통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은 2012년 9월 1일 이전까지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과 「도시철도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는 사업 중 시행일까지 공사를 계약하지 않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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