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이라 한다)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 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평가대상사업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되거나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대행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 후 정산할 수 있다.
① 직접인건비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직접인건비와 관련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결과 중 건설 및 기타분야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③ 기술인력의 소요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④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직접경비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평가항목별 조사비, 해양환경 측정·분석비, 여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평가항목별 조사비는 별표 2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으로서 관계법령에 고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그를 적용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2. 여비, 인쇄비, 특수자료비, 용선비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부터 120퍼센트사이에서 정한다.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사이에서 정한다.
평가과정 또는 평가협의과정에서 특별한 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재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기준은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대행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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