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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13.11.4.]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38호, 2013.11.4., 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031-420-7671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만 적용된다.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휴대 및 우편화물은 제외)만 해당한다.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이라 한다.)과 선과장(이하 "수출 선과장"이라 한다.)은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며,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이하 "PPD"라 한다.)은 이를 수출 과수원과 수출 선과장으로 등록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② PPD는 수출 과수원에 대하여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에 바탕을 둔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통하여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dae 및 Sternochetus frigidus를 포함한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2]이 저발생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수출 과수원에는 과실 착과기에 1회 이상 살충제를 살포하고, 수출용 망고는 동 살충제 살포 후 봉지를 씌운 채로 수확 전까지 재배를 하여야 한다.

④ 수출 선과장은 병해충 유입과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수출 전에 PPD에 의해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 PPD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증열처리시설 포함) 목록을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QIA"라 한다)에 통보한다.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PPD에 등록된 수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망고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한다.

③ PPD는 망고 생과실 선과 시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2)이 부착되지 않고, 병든 과실,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선과 과정에서 반드시 솔질 및 물세척이 되어야 하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200ppm)이 담긴 52℃의 온탕에 2∼3분간 침지되어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 47℃ 이상 도달 후 20분간 증열처리되어야 한다(상대습도 90% 이상).

② 증열처리 시설은 PPD에 등록되어야 하며, PPD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증열처리는 등록된 시설에서 매 화물에 대하여 한국 및 베트남 식물검역관의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증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 증열처리 세부 처리 지침에 따른다.

① 증열처리된 망고 생과실에 대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관이 공동으로 수출화물별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 샘플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 특히,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dae 및 Sternochetus frigidus 및 과실 내부 가해 해충에 대한 표적검역을 실시하여 해당 화물이 이들 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증명 되어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수출검역을 중지한다.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dae 및 Sternochetus frigidus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이 생산된 수출 과수원산 망고는 해당 시즌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이 중지된다. PPD는 해당 병해충의 발견 사항을 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에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소독 후 수출할 수 있다.

④ PPD는 상기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아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1. 「이 화물은 QIA와 PPD간에 합의한 수입요건에 부합되며, 특히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dae 및 Sternochetus frigidus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기재

2. 등록 수출 과수원명 및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소독처리란에 증열처리 시설명·처리일자·처리온도 및 처리시간을 기재

3. 한국 식물검역관의 검역일자 및 서명

4. 해상 컨테이너 화물은 PPD가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번호 기재

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중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⑥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① 증열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을 포장하는 장소는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

② 수출검역에 합격한 망고 생과실의 각 포장상자는 PPD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③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와 "수출 과수원명 및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이 기재 되어야 한다.

④ 포장 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통기 구멍에 1.6mm 이하의 망이 부착되거나,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단위로 전체를 비닐 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① 화물이 도착하면 식물검역관은 포장의 봉인 및 표기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제7조제2항"와 "제7조제4항"의 봉인 및 포장에 이상이 있거나, "제7조제3항"와 "제6조제4항"의 부기 또는 표기사항이 누락된 화물이 발견되면 그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반송한다.

② 한국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1.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검역을 중단한다.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dae 및 Sternochetus frigidus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반송하고, 해당 시즌동안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2. 그밖에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반송한다.

① PPD는 증열처리 개시 30일 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QIA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서신에는 아래 수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

2. 수출 예정물량

3. 증열처리 장소

③ QIA 식물검역관은 PPD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증열처리 과정 확인 및 수출검역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④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허용 후 최초 3년간은 국외생산지 검역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동 국외생산지 검역 결과를 평가하여 국외생산지 검역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⑤ QI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이면에 수출검역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⑥ QI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QIA의 국외생산지검역 여비기준에 따라 베트남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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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1월 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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