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방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 충전용량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조화기"란 냉매를 사용하여 공기 조화(냉방, 난방, 제습, 가습, 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계 장치로서 열원 장치, 열 운반 장치, 자동제어 장치 등 장치의 기능수행을 위해 부속된 일체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기조화기를 말한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냉동능력 합산 대상인 시설은 냉매 충전용량을 산정할 때에 하나의 공기조화기로 본다.
3. "소유자등"이란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4제2항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하며 이하 "건물 및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충전용량"이란 공기조화기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냉매량으로서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의 질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냉매를 적정 관리하여야 한다.1. 냉매누출 최소화2. 공기조화기 냉매 충전용량의 산정3. 공기조화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 냉매회수기준의 준수4. 연 1회 냉매 누출여부의 점검 및 유지·보수5. 냉매의 보관·인도시 밀폐용기의 사용6. 냉매 폐기시 위탁처리7.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냉매관리기록부 작성·제출
① 충전용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공기조화기 제작사가 제공하지 않은 배관 등에 충전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1. 해당 공기조화기의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냉매 충전용량2. 공기조화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주입한 냉매의 양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냉매 충전용량은 해당 공기조화기의 제작사양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2. 공기조화기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충전용량 이외에 배관 등 추가된 설비로 인해 주입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냉매량은 추가된 설비의 제작사 및 설치자가 제공한 해당 설비의 냉매 충전용량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1. 냉매량 = 액상 냉매가 충진된 배관의 내부 단면적 × 액상 냉매가 충진된 배관의 길이 × 배관에 충진된 액상 냉매 밀도
④ 소유자등은 해당 제작사의 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충전용량의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공기조화기의 충전용량 산정결과를 알려 주어야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충전용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전문기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기조화기의 설치현황
2. 해당 공기조화기에 충전된 냉매의 회수 등
① 소유자등은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의 회수·보관·충전·인도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직접 회수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를 최대한 회수하고 회수 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7의2의 냉매회수기준(이하 "냉매회수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냉매 회수를 직접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를 하게 하려는 소유자등은 회수 시에 냉매 회수 관련 전문기기가 정상작동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기기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냉매 회수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소유자등은 위탁 받은 자로 하여금 회수 과정에서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냉매의 회수를 실시한 소유자등은 냉매회수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냉매관리기록부(이하 "냉매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소유자등은 제1항의 내용과 같이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보관·인도하는 경우 냉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 기능을 갖춘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소유자등은 공기조화기의 냉매 누출여부를 점검할 때에 배관 등을 포함한 공기조화기 전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공기조화기의 냉매 누출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인 파악 및 보수를 실시하여 냉매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소유자등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회수한 냉매를 폐기하려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는 위탁 받은 자에게 냉매의 폐기과정에서의 냉매 누출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소유자등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냉매의 관리·회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을 매년 1월 31일까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냉매관리기록부를 제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제공한 냉매관리정보체계에 해당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및 국민에 대하여 공기조화기 냉매의 적정한 관리에 관하여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및 국민이 공기조화기 냉매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공기조화기 냉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2. 제9조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정보체계의 구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의 냉매 관리지침 적정 이행 지원 등2. 제9조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정보체계의 운영3.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사 및 충전용량 산정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