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규격품"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라 함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라 함은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거래단위"라 함은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5. "포장치수"라 함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라 함은 산물 또는 속포장한 농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라 함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라 함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① 농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① 농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2.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지대,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금속재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
3.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②골판지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① 골판지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그물망, 직물제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너비의 ±5㎜,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너비의 ±2㎜로 한다.
③플라스틱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너비·높이의 ±3㎜로 한다.
④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E대), 지대, 발포폴리스티렌상자의 경우 ±5%로 한다.
②직물제포대(P·P대), 그물망의 경우 ±10%로 한다.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골판지상자의 포장설계는 KS T 1006(골판지상자형식)에 따른다.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농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①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품종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여 출하할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별도의 품질규격과 포장규격, 표시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2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포장규격은 어느 하나의 품목기준에 따를 수 있되 거래단위는 유통현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의무표시사항은 각각 표시해야한다. 다만 공통적인 사항은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① 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 계측 및 감정은 별표 6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농산물 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을 준용한다.
②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농산물 검사용 기계기구의 규격 및 물품 관리요령」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2월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2월말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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