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연구노트 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4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과학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계관리기금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제외하며, 기타 예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리 및 연구직 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규정」에 따른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②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일련의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③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기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로 조직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④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⑤ ‘점검자’라 함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① 원장은 과학원 실정에 맞는 연구노트 제도를 수립·운영하고, 이를 연구자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④ 모든 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하여 작성·관리되도록 한다.
①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해당 참여 연구 부문에 대하여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이를 관리할 책임을 갖는다.
②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중 연구에 대한 자문만 제공하거나 단순히 연구를 지원하는 자, 외부에서 지원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연구노트의 작성항목 및 방법은 각 호와 같다.
1. 표지
가. 연구과제명, 노트제목
나. 해당 연구노트의 연구수행기간
다. 연구노트 검색을 위한 키워드(key word) 및 요약문
라. 기록자, 점검자의 서명 및 서명날짜
2. 노트 본문 및 붙임
가. 노트 본문은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며,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
나. 연구노트의 내용을 뒷받침할 첨부파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으로 첨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나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① 기록자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일 경우, 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지정하며, 기록자가 무보직인 연구책임자일 경우, 점검자는 해당부서의 과(센터, 소, 팀)장으로 지정한다. 다만, 기록자가 보직을 가진 연구책임자일 경우, 연구노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를 점검자로 지정한다.
② 점검자는 기록자가 점검 요청시 작성된 연구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연구노트 확인 중 취득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다.
① 연구노트는 표지와 본문을 갖추고 기록자 및 점검자의 전자서명과 함께 전자연구노트시스템에 제출되었을 때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립된 연구노트는 연구과제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과학원의 소유로 한다.
점검이 완료된 연구노트에 잘못 기록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기록자는 수정할 부분과 사유를 명확히 표기하여 해당 연구노트를 재작성한 후 점검받도록 한다.
① 연구노트는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학원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특별한 사유로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연구노트는 과제참여자의 보고서 및 논문 작성, 지적재산권 신청 등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② 특허신청, 양도, 라이센싱 계약 등을 위해 연구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 연구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① 기록자는 연구노트의 기술적·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열람등급을 지정하여야 하며, 과학원 직원은 열람등급에 따라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담당부서(연구전략기획과)의 부서장 및 담당자는 연구과제 관리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해당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① 과학원 직원은 제13조의 열람등급 지정에도 불구하고 Ⅰ등급 및 Ⅱ등급의 연구노트에 대하여 특별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열람의 승인은 해당 연구과제 종료 전에는 연구책임자가, 종료 후에는 관리담당부서(연구전략기획과)가 각각의 해당 기간에 한하여 그 결정권한을 가진다.
③ 연구노트를 특별열람하려는 직원은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하여 승인권자에게 열람기간과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권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은 특별열람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노트의 목록과 요약문을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연도 종료 후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노트의 종합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명백히 소멸되어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① 관리담당부서는 이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관리담당부서는 제1항의 점검이 수행되었을 경우, 그 점검 결과를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① 연구노트관리담당부서는 연구전략기획과로 한다.
② 관리담당부서는 연구노트 계획 수립부터 시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관리담당부서는 사용자에게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노트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자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노트지침」(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44호)을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규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재검토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8년 5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호)을 따른다.
2. 이 지침은 2010년 연구노트를 작성할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한 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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