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관서”란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를 말한다.
2. "세무관서장”이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국세기본법」제81조의16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각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휘·통솔한다.
5.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국세기본법」제81조의16에 따라 각 세무관서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일시중지”란 각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속기관 주무국(과)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8. "중지”란 각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속기관 주무국(과)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등)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9. "시정요구”란 각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속기관의 주무국(과)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정명령”이란 제8호의 "시정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위 관서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하위 관서 주무국(과)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및 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국세기본법」제81조의16에 따라 국세청에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납세자보호관 1인을 둔다.
②「국세기본법」제81조의16에 따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각각 1인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둔다.
③ 지방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계장과 조사상담계장을 둔다.
④ 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실장을 둔다.
①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실장, 납세자보호계장 및 조사상담계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서울·중부지방국세청은 5급 또는 4급)
2. 경력기준 : 해당 직급 경력 5년 이상(5급 및 4급은 제외)
3. 청렴성, 업무능력 및 친화력 등이 뛰어날 것
②「국가공무원법」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공무원임용령」제32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 등 세금 관련 상담 및 권리보호요청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5.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권 및 중지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중지권 및 중지권
3.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권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사한다.
1.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 실·국·과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행사한다.
2.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방국세청 실·국·과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행사한다.
3.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무과장에게 행사한다.
③ 주무 국·실·과장이 납세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훈령·고시·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법령 등의 개정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보호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의 규정에 따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② 「국세기본법」제81조의18제1항제2호의 "중소규모납세자”에는 상속·증여세 조사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 100억 미만인 납세자를 포함한다.
③「국세기본법」제81조의18제1항제6호의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는 "고충민원 등”을 포함한다.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6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8제3항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3군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지방국세청장이 위원회가 속한 세무서 소속 과장 중에서 직제순서를 감안하여 지명하는 5인(3군 세무서는 3인)이내의 사람으로 하며,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8명(3군 세무서는 6명)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내부위원이 교육, 파견 등으로 장기 공석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위원회가 속한 세무서 소속 과장 중에서 내부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국세청장이 위원회가 속한 지방국세청 소속 과장 중에서 직제순서를 감안하여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내부위원이 교육, 파견 등으로 장기 공석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위원회가 속한 지방국세청 소속 과장 중에서 내부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부위원은 직제순서를 감안하여 특정 과장 직위(보직)로 지명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을 직위로 지명한 경우 해당 직위에 보직된 내부위원은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내부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 3군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계장(주무) 또는 조사상담계장, 세무서는 납세자보호실장을 간사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는 납세자보호실장, 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계장(주무) 또는 조사상담계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① 외부위원 위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다만, 인력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3군세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4. 해당 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5. 해당 기관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다른 해당 기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2.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세무서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외부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외부위원이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제8조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내·외부 위원들에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의대상 안건이 고충민원인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위원회 회부사실, 회의일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내·외부 위원 및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척 원인이 있는 내·외부 위원 및 위원장에 대해 해당 사안 심의 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민원인·조사대상자(대리인 포함)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민원인·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자
3. 민원인·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자
4. 민원인·조사대상자의 심의 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자
④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 등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진술을 요구한 민원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인이 제4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신청하거나 내·외부 위원 또는 위원장이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민원인, 주무국(과) 담당공무원 또는 기타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내·외부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대상자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외부위원은 비밀유지서약서(별지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내·외부위원 및 위원장에게 사전배포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1항의 안건과 관련한 심리자료를 납세자 또는 민원인 등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심의과정에서도 개별정보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⑧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공무원은 훈령·지침 등의 집행에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되어 발생되는 고충민원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①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고발
5.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
6.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처리관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같은 사람의 고충민원이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2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법인과 관련되어 발생된 것으로서 내용이 유사한 다수인의 고충민원이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3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국세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한다.
1. 세무서장이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세무서장의 처분,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3. 그 밖에 세무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세무관서간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 실지조사 등의 소요일수,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추가적 증빙 등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세무관서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세무관서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신청 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고충민원에대한처리결과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① 고충민원은 모든 국세공무원이 서면, 인터넷, 전화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접수한다. 다만,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 고충신청서(별지제4호서식)에 의하며, 서식 뒷면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화 접수의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충민원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충신청서(별지제4호서식)에 의하되, 같은 서식 뒷면의 세무대리인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국세공무원은 민원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접수증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된 고충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세무관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친절하게 응대하고 고충내용을 경청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그 처리를 전담한다.
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국세청 감사관이 접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한다.
② 국민신문고 민원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한 후 처리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지정한 후 이송한다.
① 고충민원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등을 실시한 세무관서장이 처리한다.
1. 법인세 등의 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단순 과세한 경우
2. 세무조사의 결과(결정·경정결의서안)에 따라 단순히 결정·경정의 고지만을 한 경우
3.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데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이 처리함이 원칙이나 세무관서의 통폐합 또는 신설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롭게 규정된 관할구역 기준에 의해 고충민원 처리관서를 구분한다.
③ 세무서간의 고충처리 관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가 모두 동일 지방국세청 소속인 경우), 지방국세청간(세무서가 서로 다른 지방국세청 소속인 경우 포함)의 고충처리 관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에게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세공무원이 이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관서로 이송하고, 관할 세무관서로 이송하였음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세무관서를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예정기간, 처리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하고, 또한 우편·팩스·전화·인터넷 등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전화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시정하지 아니한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심의의 실익이 없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제외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 그 밖의 증빙서류 등에 의해 수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쟁점내용이 법령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었음이 명백하거나 판례, 국세심사·심판결정례, 예규 등으로 세무관서의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고충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1.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 훈령·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표준·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청구인이 정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5. 처분 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고충민원 대상 세액 합계(징수 관련은 체납세액 합계)가 1천만원 미만인 것에 대하여 주무국(과)장이 직권시정이 가능함에도 직권시정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절차는 제54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주무국(과)장은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그 내용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제31조 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주무국(과)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제7호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충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과세근거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제8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국(과)장은 해당 고충내용이 제25조제2항과 같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관련 서류를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제8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있어 다른 세무관서장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즉시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세무관서장은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고충민원 처리 세무관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충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1. 주무국(과) 또는 다른 세무관서 등의 직원, 민원인, 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주무국(과) 또는 다른 세무관서가 보관하고 있는 과세자료, 민원인 또는 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열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서식)를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관련인 등에게 사실확인출장증(별지제10호서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관련 세무조사 의뢰서(별지제1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은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접수시 처리 담당 국세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고충신청서에 서명 또는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민원인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증빙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거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직접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제12호서식)를 제출하여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로 수집을 요청할 수 있는 증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인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
2. 고충민원인이 배서한 타인 발행 수표 또는 어음
3. 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금융 입·출금 명세서
4. 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장부 및 거래 증빙
5. 관공서 보관 증빙
6. 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금융증빙 등 조회검토서(별지제13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인이 조회 요청한 금융증빙 등이 고충민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수집대상 증빙이 금융증빙인 경우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 조회 대상과 범위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계기관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융증빙 등을 수집할 경우 반드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를 완료한 즉시 고충처리결과통지서(별지제14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인터넷에 의한 이메일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 결과 통지시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세무관서에 접수되어 이송된 고충민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된 기관·세무관서 및 이송 경로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과 결정사유를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의 심리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인용 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보충설명을 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처리의 결과, 환급·결정취소 등 후속처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후속처분 예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민원인에게 전화 등으로 보충설명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 청구내용,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을 전산입력 하여야 하며, 전산입력된 사항은 민원인 등에게 통지한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산입력된 내용을 이용하여 고충민원의 발생원인 등을 검토·분석하고, 고충민원 축소대책 마련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 주무국(과)장 의견 및 심리의견 등을 기술한 고충민원심리자료(별지제15호서식)를 작성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리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내·외부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액관련 고충민원 중 3천만원 미만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리자료(별지 제15호 서식 ‘고충민원심리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리자료”라 한다.)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문’(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첨부하여 고충민원인 및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리자료는 국세청 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고 그 사실을 전화로 안내하여야 한다.
⑤ 고충민원인 또는 대리인의 메일이나 팩스가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하여 심리자료를 사전열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고충민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인이 보충의견 또는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즉시 처분청(소관과)에 전달하고, 처분청(소관과)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처분청 또는 민원인 등(대리인 포함)이 제출한 보충의견 또는 추가증빙을 고충민원 심리자료(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전열람 결과”란에 기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의결(이하 "인용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 인용하는 의결(이하 "일부 인용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고충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용 불가라는 의결(이하 "인용 불가의결”라 한다)을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내용은 고충민원의결서(별지제16호서식)에 작성한다. 위원장은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별지제17호서식)에 고충민원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용의결 또는 일부 인용의결로 통보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수용할 경우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주무국(과)장은 고충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의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 해석 등에 있어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2. 사실관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
3. 제5항 규정에 따라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⑤ 주무국(과)장은 고충민원 대상 경감세액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내용을 통보받는 즉시 재심요청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재심요청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 절차는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다.
③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른 재심 결과를 제34조제4항 단서 각 호의 사유로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재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결정요청서(별지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충민원결정서(별지제20호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⑤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자문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을 준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결과를 고충민원결정요청에 의한 심의결과보고(별지제21호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①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재심요청서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절차는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다.
③ 지방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재심결과를 제34조제4항 단서 각 호의 사유로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재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결정요청서(별지제19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충민원결정서(별지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① 조사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사유와 세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기간연장신청서(별지제22호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하 이 조와 제43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국(과)장은 제1항의 조사기간 연장신청 중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려면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직상급 세무관서의 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국세청에서 ‘중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주무국(과)을 경유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①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신청은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7조제4항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은 1회 연장의 경우(제3호는 제외)에는 조사관서의 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직상급 세무관서의 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
2. 제37조제4항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 승인 중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중지 기간, 조사중지 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일시중지통지(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일시중지통지(통보)서를 수보한 주무국(과)장은 그 내용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조사기간연장심리자료(별지제23호서식)를 작성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리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내·외부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① 조사기간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는 제10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을 따른다.
②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의결내용을 조사기간연장의결서(별지제24호서식)에 작성한다.
1. 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는 의결(이하 "승인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위의 승인에는 주무국(과)장이 신청한 조사 연장기간을 축소하여 승인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을 불가하는 의결(이하 "승인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①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조사기간연장(제한)통보서(별지제25호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를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통보서를 수보한 주무국(과)장은 그 내용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하지 않은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연장(제한)통보서(별지제25호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를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한다.
① 조사기간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조사기간 종료일 전까지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회의개최가 가능한 가장 빠른 날을 회의개최 예정일로 지정하고 내·외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예정일이 지정되면 조사기간 종료일부터(종료일 포함) 회의개최 예정일까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도록 세무조사 일시중지 기간, 조사중지 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일시중지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일시중지통보서를 수보한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40조와 제41조에 따라 의결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사기간 연장이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래 조사기간 중 제2항에 따라 일시 중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의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
① 주무국(과)장이「조사사무처리규정」제39조 또는「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려면 그 사유와 세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범위확대신청서(별지제27호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국(과)장은 제1항의 조사범위 확대신청 중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 범위를 2회 이상 확대하려면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직상급 세무관서의 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포함)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지 않는다.
④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주무국(과)을 경유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①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신청은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조사범위 확대 신청은 1회 확대의 경우에는 조사관서의 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2회 이상 확대하는 경우에는 직상급 세무관서의 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
2. 제43조제4항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조사범위확대심리자료(별지제28호서식)를 작성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리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내·외부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① 조사범위 확대 여부 결정을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는 제10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을 따른다.
②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의결내용을 조사범위확대의결서(별지제29호서식)에 작성한다.
1.조사범위 확대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는 의결(이하 "승인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위의 승인에는 주무국(과)장이 신청한 조사범위 확대를 축소하여 승인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조사범위 확대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을 불가하는 의결(이하 "승인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① 제44조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범위확대(제한)통보서(별지제30호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다만,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른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통보서를 수보 주무국(과)장은 그 내용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조사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44조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하지 않은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범위확대(제한)통보서(별지제30호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다만,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하지 않은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른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한다.
조사범위 확대 여부 결정을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조사기간 종료일 전까지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제42조를 준용한다.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령 또는 이 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처분이 된 것에 관련된 것으로서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경정감, 압류해제 등 세무관서장의 후속 처분이 필요한 민원을 의미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국세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세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1항제4호에 따른 "위법한 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라 한다)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1항제4호에 따른 "부당한 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중복조사”라 한다)
3.「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행위
4.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5.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서류·증빙을 열람·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6.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7.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① 제51조에 따른 행위로 권리를 침해 받은 납세자 또는 그 세무대리인은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신청방법 및 양식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며 서식 하단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화 접수의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과세연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④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요청 내용을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공무원의 권리침해 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갈음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처리 절차 중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는 생략한다. 다만, 세무조사 중단(제59조제7항), 조사반 교체(제60조제1항 또는 제5항) 또는 담당자 교체(제61조제1항 또는 제5항)가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납세자권리보호 결과통지서(별지 제32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련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72시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에 시일이 걸리거나, 상급 기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 요청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접수일부터 7일(상급기관에 요청이 필요한 경우는 14일로 한다. 초일은 산입하되,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2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제51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그 수용여부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통보)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상급 기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요청한다. 다만,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2일 이내에「시정명령요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통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서를 수보한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고 시정명령서 내용을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통보)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서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명령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요청서 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⑧권리보호요청 내용이 제5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라고 의결하는 경우 제59조제 7항에 따라 처리한다.
⑩ 제8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무조사를 일시중지 하여야 한다”라고 의결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리서류, 의결내용 및 의결이유가 포함된 의결서를 첨부하여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해당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⑪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세무관서장 또는 주무국(과)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하여 다른 세무관서장 또는 주무국(과)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다른 세무관서장 또는 주무국(과)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회보서(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즉시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관할 이외의 세무관서에 권리보호를 요청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권리보호요청을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관할 세무관서로의 이송을 요청한 후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상담에 필요한 국세법령집, 예규, 훈령집 및 홍보물 등을 비치하여 권리보호요청 상담 및 처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각 국실장이 법규·예규·훈령·지침·홍보물·그 밖에 권리보호요청 상담 및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제51조제1항제1호) 또는 중복조사(제51조제1항제2호)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세무조사종결보고서
3. 조사계획서, 준비조사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결의서 조회 결과 등
② 주무국(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54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하여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주무국(과)장에게 조사착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납세자가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세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하여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주무국(과)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조사 착수 후 조사현장에서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에게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주무국(과)장은 그 사실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⑦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라고 의결하는 경우 즉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조사 중단 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리서류, 의결내용 및 의결이유가 포함된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시정명령 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2일 이내에 ‘시정명령요청서’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통보한다. 세무조사중단명령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제54조제6항의 규정을 따른다.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주무국(과)장과 협의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⑩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이 경우 세무조사 일시 중지 요청을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권리침해사실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와 관련 증빙을 즉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 감사관에게 보안문서로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의 감사관은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행위와 관련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정요구 등의 처리절차는 제54조에 따른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 조치된 이후 같은 조사반에서 같은 조사기간에 재차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된 경우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조사반 교체 등을 요구한다. 시정요구 등의 처리절차는 제54조에 따른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주무국(과)장과 협의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⑦ 제1항, 제5항, 제54조제8항 또는 제54조제10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이 경우 세무조사 일시 중지 요청을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권리침해사실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와 관련 증빙을 즉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 감사관에게 보안문서로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의 감사관은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정요구 등의 처리절차는 제54조에 따른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 조치된 이후 같은 국세공무원의 같은 납세자에 대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재차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된 경우 집행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해당 업무집행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담당자 교체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정요구 등의 처리절차는 제54조에 따른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주무국(과)장과 협의한 결과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행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⑦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집행 일시 중지 요청을 받은 주무국(과)장은 집행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집행 일시 중지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분장한다.
① 주무국(과)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
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관서를 찾아온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납세자권리헌장을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 신고 안내창구 등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각종 안내문 발송시 주무국(과)장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동봉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모든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나타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세무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규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상식 및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세금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신규사업자 세금안내 책자 등을 민원봉사실에 항상 비치하고 관련 영상물을 방영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세금안내 책자 및 영상물을 게시하여 신규사업자가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 안내문을 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한다.
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발송일부터 3일 이내에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별지 제46호 서식)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세무조사 협조에 따른 감사표시와 함께 세무조사 과정상 불만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자 중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이하 "현장방문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주무(국)과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무국(과)장이 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조치된 결과의 통보를 주무국(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무국(과)장은 그 결과를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의 불만사항, 국민신문고 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영세납세자지원단 등의 회의시 내·외부 위원들로부터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대상 제도는 법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업무지침, 전산시스템 등 국세행정의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제도개선과제보고서(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제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주무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거나 주무국실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관리한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영세납세자 등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사전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영세납세자지원단은 모든 세무서에 설치한다.
② 영세납세자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영세납세자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과 세무도우미로 구성하되, 지원단장은 당연직으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맡고 세무도우미는 제72조에 따른 내부세무도우미와 외부세무도우미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단에 내부 및 외부간사 각 1명을 두되, 내부간사는 당연직으로 납세자보호실장이 맡고 외부간사는 외부세무도우미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한다.
④ 외부세무도우미에게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내부세무도우미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정하는 납세자보호실 직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처리 등 필요한 경우 세원관리 및 조사업무 처리담당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외부세무도우미는 관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 지원서(별지 제47호 서식)를 제출받아 세무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는 등 부적격 세무대리인은 외부세무도우미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세무서장은 외부세무도우미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외부세무도우미를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외부세무도우미의 임기는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촉 해제된 사실이 없고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외부세무도우미로서 위촉 해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외부세무도우미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 지원서(별지 제47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다시 위촉한다.
② 내부세무도우미는 소속관서의 현 보직 재직기간으로 하되, 보직이 변경되거나 인사이동으로 전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후임자에게 지원단 지원대상자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① 지원단장은 영세납세자로부터 세무도우미 지정신청을 받아 지원단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세무도우미를 지정하는 등 지원단 운영을 총괄하고 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및 구성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해 매반기 1회 이상 영세납세자지원단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내부세무도우미는 영세납세자 지원 등과 관련하여 외부도우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세무도우미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내부세무도우미 및 외부세무도우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1.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련 증명자료 수집 요령, 법령자문 등
2. 세무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2호의 현장확인을 포함)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제도 안내, 조사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 등
3. 불복청구(국선세무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를 제외한다.)에 대한 신청 및 진행과정에서의 절차 안내, 증빙자료의 수집 요령, 청구서 보완 및 법령자문 등
4. 고충민원 신청 전·후 및 진행과정에서 증명자료의 수집요령, 법령자문 등
5. 체납처분 그 밖의 국세행정 집행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애로사항 또는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방법 등의 자문
①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대상은 세금문제 발생 당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로 한다.
② 지원대상 세목은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조세범칙·자료상(자료상혐의자료 제외)·신용카드위장가맹점·국선세무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 및 연간 3회 이상 체납이력이 있거나 사해행위 등 기타 부정행위로 의심이 되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우편물 발송시 영세납세자지원단 홍보물을 동봉하도록 주무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제75조에 따른 영세납세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영세납세자가 지원단의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도우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서면·인터넷·전화 등 형식을 불문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요청서(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서식 하단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화 접수의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세무도우미 지정신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한다.
③ 세무도우미 지정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내부세무도우미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세무도우미를 함께 지정하며 지정된 외부세무도우미에게 세무도우미 지정서(별지 제48호 서식)를 교부한 후 해당 영세납세자에게는 세무도우미 지정사실을 전화 등으로 통보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세무도우미를 지정한 경우 지정 즉시 또는 날짜를 정하여 영세납세자와 외부세무도우미가 대면하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내부 및 외부세무도우미가 지정되면 세무도우미 지정서 입력화면에 수록하여야 한다.
⑤ 세무도우미 지정서 사본을 통보받은 내부 및 외부세무도우미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세무도우미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영세납세자에게 외부세무대리인이 세무도우미로 지정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① 지정된 세무도우미는 영세납세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지원할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지원사항의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제74조제3항에 따른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② 지정된 세무도우미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영세납세자를 대리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과세자료 소명 등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수용되지 않아 해당 사안이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원래 지정된 세무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세무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영세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직권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2. 지역적·계절적·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서 관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②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재해 등이 발생하면 해당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직권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직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지역 등에 대한 직권지원대상자를 영세납세자지원단 관리시스템의 직권지원대상자 관리부에 수록한다.
② 직권지원대상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각종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지원단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부터 세금납부에 이르는 모든 절차에 대하여 세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 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내부세무도우미는 지원내용을 영세납세자지원단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매주 1회 소속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주무국(과)장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 처리 및 불복청구 처리현황
2.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
3.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4. 법령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 실적
5. 그 밖에 국세행정 발전에 필요한 정보 및 제안사항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처리사항과 주무국(과)장의 납세자 권리침해여부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처리사항 및 세무서 주무과장의 납세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점검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시행일 이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지침”에 의하여 위촉된 외부세무도우미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장과 외부위원부터 적용하며, 종전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장과 외부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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