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중인 성년수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신입분류심사가 완료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일반경비처우급(이하 "S1급", "S2급", "S3급" 이라 한다)으로 별표1에 따른「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기준」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모두 가석방 예비심사(이하 "예비심사”라 한다)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월의 신입분류심사자는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② 중경비처우급(이하 "S4급”이라 한다) 수형자는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회의는 분류처우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수형자의 재범여부 판단 및 실질적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개선여부의 관찰 및 출소후의 생활계획 등을 청취할 수 있으며,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여 보호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소장은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하 ‘추가사건’이라 한다), 미납한 벌금 혹은 추징금 등이 있는지 문서로 조회하여야 한다.
③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 검찰 등 관련기관에 수사의견 등을 조회하여 예비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비회의 개최 후 가석방예비회의 회의록 및 별지 제2호서식의「가석방예비회의 결과보고」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예비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가석방 적격심사 유형은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제한사범, 관리사범, 일반사범, 교통사범, 교통사범(도주차량), 보호사범으로 구분한다.
① 가석방심사 유형별 신청기준은 [별표1]과 같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무기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장기수형자는 형기 10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무기수형자는 제외한다.
① 제한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미수범 및 방조범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존속살인 등 일체의 살인죄
2. 강도 등 일체의 강도죄
3. 성폭력처벌법 및 강간 등 일체의 강간죄
4. 해결사 등 청부폭력사범
5.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 중 변제 혹은 합의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가 20억 원 이상인 자
6. 형기종료 출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7. 가석방 후 3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8. 수용생활 중 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9. 가석방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은 자
관리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형집행률 95%이상, 교정재범예측지표(이하 ‘재범예측지표’라 한다.) 등급 2급이상, 경비처우급 S1급인 자로 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 조직폭력범 및 범죄단체조직사범
2. 마약류사범(제14조 단서 해당자 제외)
3.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및 친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
4. 가정파괴범
5. 미성년자 약취 유인 또는 매매 등 일체의 유괴·매매사범
6. 사형에서 무기징역 및 유기형으로 감형된 자
일반사범은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관리사범, 제한사범, 교통사범, 교통사범(도주차량) 및 보호사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 단, 마약류사범(범죄횟수 2범 이하의 단순투약자에 한함) 중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재활교육을 이수하고 사회 내 전문 치료보호기관(재활교육기관) 입소, 치료조건에 동의한 자는 일반사범에 포함한다.
교통사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범한 자를 말하며, 교통사범(도주차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위반자를 말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은 교통사범이 아니며, 일부합의 한 경우에는 미합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보호사범은 환자, 고령자(70세이상), 장애인, 임산부 등으로 구분한다.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단, 제한사범과 교통사범(도주차량)의 경합시는 중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1. 관리사범
2. 무기수형자
3. 장기수형자
4. 보호사범(환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5. 제한사범
6. 교통사범(도주차량)
7. 교통사범
8. 일반사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정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월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및 11월. 다만, 석탄일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만을 심사신청
3. 기준일 : 매월 30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기념일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월 : 2월(3.1절), 5월(석탄일), 8월(광복절), 10월(교정의 날) 및 12월(성탄일). 다만, 석탄일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하여 심사신청
3. 기준일 : 3.1절(2월 마지막일), 석탄일(석탄일 전일), 광복절(8월14일), 교정의 날(10월28일) 및 성탄일(12월 24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및 관계서류는 가석방 기준일의 전월 15일까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도달되도록 한다.
신입분류심사, 재심사 또는 가석방심사 관련 상담시 해당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가능시점을 고지한다.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
2.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현황
3.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
4.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5. 붙임 자료 : 형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사본, 범죄경력 조회서
6. 기타 참고자료
가. 각종 상벌자료·기술자격 취득·기능대회 입상·검정고시 합격·징벌사항 등 증빙자료
나. 환자인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병력표(A₄용지 1장으로 압축)
다. 군수형자로 확인서가 있는 경우 확인서
라. 감형된 경우 감형장 사본
마. 장애인은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 시찰사본
바. 국가유공자, 훈·포장 수상자, 의상자, 노부모 봉양, 헌혈, 양로원 또는 고아원 등의 특수시설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증빙자료
사. 기타 가석방 심사에 참고할 자료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자 명단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신청번호 : 심사신청 번호 기재
2. 번호부여 방법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를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교통사범, 교통사범(도주차량), 보호사범, 일반사범, 제한사범, 관리사범 순으로 그 유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되, 동일 유형인 경우 재범예측지표 등급별, 경비처우급별, 합의 유무별, 집행률별, 형기의 장기부터 단기 순으로 번호부여
3. 유형 :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교통사범, 교통사범(도주차량), 보호사범(환자), 보호사범(장애인), 보호사범(고령자), 보호사범(임산부), 일반사범, 제한사범, 관리사범으로 구분
4. 성명, 죄명, 형명형기, 잔형기간, 재범예측지표등급 및 경비처우급 등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현황’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서 작성 및 편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와 함께 편철하는 첨부 자료는 형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조회서 사본 및 기타 참고자료 순으로 편철한다.
3. 2형, 3형이 있는 경우에는 1형의 형집행지휘서 및 판결문 사본 그리고 2형, 3형의 순으로 모두 편철한다.
규칙 제22호 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이하 "가석방심사표” 라 한다)는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후 추가사건, 상벌사항 등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에 추가·수정·변경할 부분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① 판결문에 기재된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성명은 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하고 한자를 기재하고, 생년월일은 괄호하고 만 나이를 기재 한다.
②여성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여)”로 기재한다.
판결문에 기재된 직업을 기재하되, 입소 전 직업과 다른 경우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등을 참조하여 해당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판결문에 기재된 주거를 기재하고 판결문에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등을 참조하여 기재한다.
판결문에 기재된 죄명을 모두 기재하고 죄명이 6개 이상일 경우에는 중요죄명을 6개 이내로 기재하며, 1형, 2형, 3형이 있는 경우에는 ① , ②, ③으로 구별하여 기재한다.
① 형집행지휘서의 형명형기를 기재하며, 감형된 경우에는 감형된 형기를 기재하고 괄호안에 원형을 기재한다.
②벌금 및 추징금 병과자는 그 금액을 함께 적는다.
③1형, 2형, 3형이 있는 경우에는 ① , ②, ③으로 구별하여 기재한다.
규칙 제3조에 의해 산정된 범죄횟수를 기재한다.
미결통산일 합계를 기재하며 1형, 2형, 3형이 있는 경우에는 ① 00일, ②00일, ③00일로 기재한다.
수용기록부를 확인하여 해당일을 기재하고 1형, 2형, 3형이 있는 경우 ① , ②, ③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최종 판정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 및 판정일자를 기재한다.
① 잔형기간은 형기종료일에서 가석방 기준일을 뺀 기간으로 하고, 잔형률은 잔형기간÷형기×100(잔형기간 및 형기는 일로 환산하되, 1월은 30일로 1년은 365일로 각각 환산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록하며 반올림하지 않는다.
②집행기간은 형기에서 잔형기간을 뺀 기간으로 하고 집행률은 100% - 잔형률(%)로 한다.
범죄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
1. 일시는 가장 중한 범행일시 1개만 기재하고, 범행횟수가 수회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1개만 "00년 0월 0일 00:00경 등 0회”로 기재한다.
2. 장소는 가장 중한 범행장소 1개만 기재하고, 범행횟수가 수회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1개만 "00시 00동 00소재 등 0곳”으로 기재한다.
3. 공범내역은 공범 3명인 경우 "3명(각 공범이름 기재)”, 공소외 2명 포함 공범 3명인 경우 "3명(000, 공소외 000, 000)”, 공소외 3명인 경우 "공소외 3명(000, 000, 000)”로 기재하며, 공범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4. 범죄개요란은 1형만 있는 경우, 1형·2형이 있는 경우, 3형이상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별표3과 같이 기재한다.
범죄사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한다.
1.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의 범죄동기,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요약하여 핵심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한다.
2. 죄명이 여러개인 경우 범죄내용도 죄명별로 ① , ②, ③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3. 판결문에 "상습”, "심신미약”등이 있는 경우 범죄내용에 이를 기재한다.
4. 삭제
5. 확인 가능한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를 기재한다.
6. 교통사범 및 교통사범(도주차량)의 경우 무면허, 음주(혈중알콜농도 기재), 주행속도 및 차량종류(승용차, 택시, 2.5톤 화물차, 승합차, 버스, 덤프트럭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한다.
피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한다. 다만, 피해내용이 없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는다.
1. 살인인 경우 : 살해 0명
2. 살인 및 상해인 경우 : 살해 0명, 상해 2명(0주, 0주)
3. 살인미수이고 상해인 경우 : 살인미수 1명(상해 0주)
4. 강간이고 상해인 경우 : 강간 2명(상해 0주, 0주)
5. 사망, 상해, 손괴인 경우 : 사망 0명, 상해 2명(0주, 0주), 수리비 금 000원 상당 손괴
6. 강·절취인 경우 : 합계금 000원 상당 강·절취
7. 경제사범인 경우 : 합계금 000만원 상당 편취, 부도, 횡령, 재산상 이익취득 등
기타사항은 별표3과 같이 기재하되, 각호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를 기재한다.
1. 심사신청 유형 중 해당하는 하나를 기재한다.
2.「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특정범죄자(이하 "특정범죄자”라 한다)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동의여부를 파악하여 "전자장치 부착(동의 또는 거부)”으로 기재한다.
3. 감형된 경우 감형기간 및 감형일자를 기재하고, 관리사범중 사형에서 감형된 자는 "관리사범(사형 감형)”으로 기재한다.
4. 벌금 또는 추징금 병과자는 그 금액과 완납일자를 기재한다.
5. 진정사항이 있는 경우 "진정서 2회(가석방 불원, 피해자)”, "진정서 1회(가석방 희망, 부)”로 기재한다.
6 취업보증이 된 경우 "취업보증(00산업, 00주식회사, 발급일자)”으로 기재한다.
7. 환자인 경우 "환자(병명)”로 기재한다.
8. 직업훈련생인 경우 "00훈련생(훈련종료일)”으로 기재한다.
9. 일부합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그 내역을 자세히 기재한다.
가. 상해 4명중 2명과 합의한 경우는 "상해 2명(4주, 3주) 피해자(○○○, ○○○)와 합의”로 기재한다.
나. 총 피해액 2억중 일부 합의한 경우는 "1억 2,300만원 피해자 1명(○○○)과 합의”로 기재한다.
10. 교통사범이 종합보험 등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oo보험 가입”으로 기재한다.
11. 사회적응훈련원 또는 중간처우의 집 대상의 경우에는 "사회적응훈련원생(훈련입소일)”, "중간처우의 집 대상(훈련입소일)”을 기재한다.
1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기부한 경우와 성폭력사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이를 기재한다.
13. 일반사범으로 분류된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전문 치료보호기관 등 입소 동의서”를 받은 후 이를 기재한다.
범죄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 다만, 초범으로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한다.
1.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횟수로 인정되지 않는 범죄경력과 경과한 집행유예 사항도 기재한다.
2.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본형과 함께 집행중인 경우 범죄경력란에 그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다.
3. 집행유예기간 중 새로이 범행한 경우가 아니고, 그 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효대상이 아닌 경우 "비실효대상”으로 기재한다.
4. 기타 범죄경력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절도 징1년 집유2년(선고일 기재) 실효집행
나. 폭력 징1년 가석방(가석방일 기재)
다. 폭력 징3년 형종(형기종료일 기재)
라. 벌금 0건(벌금형죄명, 횟수기재)
<삭제>
① 공범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그 성명 다음에 이를 기재하고, 가석방심사 신청에서 탈락한 경우 반드시 그 탈락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만, 공범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한다.
가. 징0년, 탈락(집행율미달, 경비처우급미달, 규율위반 등, 수용기관)
나. 징0년, 동시신청(00교 0번)
다. 징0년, 가석방(가석방일 기재, 가석방 집행률)
라. 징0년, 형종(형기종료일 기재)
마. 징0년, 집행유예
바. 공소외 0명
②같은 형기의 공범은 사전에 소재를 파악하여 동일한 요건인 경우 가능한 동시에 심사 신청될 수 있도록 한다.
피해변제 및 피해자감정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피해변제 사항
가. 판결문에 "합의” 명시된 경우 : "합의(판결문)”로 기재
나. 합의서가 첨부된 경우 : "합의(합의서 첨부)”로 기재. 다만, 합의서는 공증된 것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것에 한함.
다. 일부합의한 경우 : "일부합의(판결문)”, "일부합의(합의서 첨부)”로 기재하고 범죄개요의 "기타”란에 자세한 합의 액수 등을 기재
라. 공탁한 경우 : "공탁 1백만원(판결문), 공탁 5백만원(공탁 확인서 첨부)”으로 기재
마. 교통사범 및 교통사범(도주차량)인 경우 : 합의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공탁여부, 일부합의 등으로 기재하고 특히 택시, 화물차, 버스 등의 경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
바. 특히 경제사범인 경우 피해액, 합의 및 일부합의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
2. 피해자 감정 사항
판결문상 피해자의 감정사항이나 탄원서가 있는 경우에는 "선처탄원(탄원서 제출)”, "처벌불원(판결문)” 등으로 기재하고 감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준법 및 사회기여, 모범수형자 등 완화조건에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00유공자-0%”, "00기사 취득-0%” 등으로 기재한다.
작업사항은 최초 작업장부터 작업장명과 작업시작일을 기재하고, 총 작업기간은 0년 0개월로 기재한다.
수용생활중 일체의 상벌, 기능자격 및 귀휴 등 가석방 심사에 참고할 사항을 기재한다.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를 참조하여 기재하고, "000에서 부 000의 0남 0녀중 0남으로 출생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00등지에서 00에 0년 0개월 종사하다 본범에 이름”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수용기록부 및 수용자의무기록부, 교정심리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기타 검사 및 상담결과를 참조하여 건강 및 심리상태를 기재한다.
<삭제>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형제자매 등의 성명(관계), 나이, 직업 등을 기재한다.
접견횟수는 모 00회, 처 00회, 형 00회 등 총 000회 등으로, 전화통화 횟수는 모 00회, 처 00회 등 총 00회 등으로 기재한다.
보호자의 성명·관계·나이 · 직업·주거 · 생활상태 · 보호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분류심사 결과 · 수형자 면담 · 가족에게 전화 확인 후 보호자의 보호의지를 기재한다.
<삭제>
해당 수형자를 면담하여 출소후의 생활계획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적격심사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철한다.
1. 공문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을 한 묶음으로 편철한다.
2.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에 형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사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한 묶음으로 편철하되, 판결문의 범죄사실 및 합의관계 등 참고사항은 적색펜으로 밑줄을 그어 표시한다.
3.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는 번호순으로 한 묶음으로 편철한다.
4.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현황은 편철하지 않고 낱장으로 첨부한다.
① 가석방 적격심사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자 명단,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사본)를 해당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정시설의 분류심사(실)과는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을 수용기록과 등 관련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사실과 주의사항을 기록한 알림표를 수용기록부에 부착하고, 교정정보시스템 수용기록부에 메모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추가사건 발생, 수사접견,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 접수, 출정, 검사의 신문 등 소송 및 형집행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발견시 관련과는 즉시 분류심사(실)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사신청인 경우에는 가석방심사표의 기타 란에 "재신청(00년 0월)”으로 표시한다.
① 가석방예정자(이하 "예정자”라 한다)에 대한 처우 및 교육은 당해 예정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실시한다.
② 소장은 예정자 처우, 인성교육, 사회복귀프로그램 및 사회봉사훈련 등 필요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가석방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정자는 교육 등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질환 등으로 교육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자
2. 70세 이상인 자
3. 기타 교육 등의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① 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가석방예정자 현황 보고서를 가석방예정일 2일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가석방예정자 현황보고서를 참작하여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소장은 특정범죄자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가석방 실시 5일 전까지 예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석방자 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
1. 연번은 가석방 출소 년도와 가석방증 발급 순서에 따라 ‘○○ - ○과 같이 기재한다.
2.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명형기, 가석방일, 형기종료일, 범죄횟수 및 경비처우급은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기재한다.
3. 주거지는 가석방자가 출소 후 생활할 주소를 기재한다.
소장은 가석방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0조, 규칙 제260조 및「가석방자 관리규정」의 가석방자 준수사항을 가석방전에 교육한다.
소장은 가석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교정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산하기관의 가석방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보고 한다.
① 소장은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가석방 통보서」에 따라 해당기관에 가석방 사실을 통보한다.
② 가석방자중 보호관찰대상자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 후 지도·감독 등을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므로 별도 통보하지 않는다.
① 소장은 가석방 실시 후 5일 이내 가석방 허가 통계를 해당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산하기관의 가석방 허가 통계를 종합하여 3일이내에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보고한다.
② 심사보류자는 당해 신청 월의 신청인원 및 불허인원에 포함시켜 보고하고, 재심사하는 월에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에는 신청인원 및 허가인원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가석방 취소 대상은 「가석방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한한다.
① 소장이 규칙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취소의 심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가석방 취소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선으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가석방기간 중 재범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과실범 제외)에는 형확정된 후 가석방을 실효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확정 이전에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석방취소 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석방취소 심사신청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주거, 가석방일을 기재한다.
2. 석방당시의 죄명, 형명형기,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을 기재한다.
3. 가석방번호는 가석방자 명부의 번호를 기재한다.
4. 가석방기간은 가석방일 다음날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한다.
5. 관할경찰서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를 기재한다.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가석방일, 가석방기관 및 관할경찰서를 기재한다.
2. 가석방 당시의 죄명, 형명형기, 범죄횟수,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집행기간 및 잔형기간 등을 기재한다.
3. 주거 및 직업은 가석방 후의 주거 및 직업을 기재한다.
4. 주거지 교정기관은 취소심사 대상자가 수용되어 있거나 취소심사 대상자의 주거지 교정기관을 기재한다.
5. 보호자의 성명(관계),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고 생활상태는 생활의 정도를 기재한다.
6. 취소사유 및 규정위반 경위는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가석방 중 범행으로 수용중인 경우에는 범죄동기와 범죄개요를 간략히 기재한다.
7. 규정위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규정위반에 따른 피해정도나 피해자 및 사회의 감정을 기재한다.
8. 가석방기간 중 품행은 가석방 후 종사한 직업, 교우관계, 친족관계, 가족관계 및 가정 생활상태 등을 기재한다.
9. 기타 참고사항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를 기재한다.
10. 가석방취소의 적용법조문은 규칙 및「가석방자관리규정」에 해당되는 조항을 기재한다.
11. 의견 및 이유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검찰청에 잔형집행지휘를 의뢰하여 잔형을 집행하고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규칙 제27호 서식에 의한 ‘가석방 취소자 잔형집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석방이 실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검찰청에 잔형집행지휘를 의뢰하여, 잔형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규칙 제28호서식인 ‘가석방실효자 잔형집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석방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및 주거는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가석방에 관한 사항은 가석방전의 죄명, 형명형기, 허가문서번호, 가석방일,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등을 기재한다.
3. 실효요건 사항은 가석방후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 죄명, 형명형기, 입소일, 형확정일,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을 기재한다.
잔형집행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잔형기간은 가석방 기간을 기재한다.
2. 잔형집행 지휘검사는 잔형집행 지휘서상의 검사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잔형기산일 : 잔형을 집행한 기산일 기재
4. 잔형종료일 : 잔형기산일부터 가석방 기간을 집행한 종료일을 기재
규칙 제263조 6항에 의하여 잔형을 집행함에 따른 신분 변동 사항을 현재 사건 계속 중인 관계법원 및 검찰에 통보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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