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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시행 2015.9.30.]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81호, 2015.9.30.,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기술기준과), 061-338-4641

이 공고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적합성평가고시”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공고는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에 대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등에서의 기술기준 심사 및 시험업무에 적용한다.

①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이라 함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7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무선설비규칙」전파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2. "정격전압”이라 함은 기기의 정상적인 동작에 필요한 전원전압으로서 신청된 설계전압의 (±)2% 이내의 전압을 말한다.

3. "규정된 전원전압”이라 함은 무선설비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의 전압을 말한다. 이 경우 정격전압이 임의의 범위를 갖는 경우에는 그 최저 정격전압의 -10%의 전압과 최고 정격전압의 +10% 전압 사이의 전압을 말하며,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건전지의 최고 전압과 정격전압의 -10%의 전압 사이의 전압을 말한다.

4. "상온”이라 함은 15~35℃ 범위의 온도를 말한다.

5. "상습”이라 함은 45~75% 범위의 습도를 말한다.

6. "수신주파수 안정도(Receive Frequency Stability 또는 Signal Displacement Bandwidth)”라 함은 지정주파수를 중심으로 출력이 안정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말한다.

7. "수신감도(Receive Sensitivity)”라 함은 수신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신기가 얼마만큼 미약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말한다.

8. "인접 채널 선택도(Adjacent Channel Selectivity)”라 함은 인접채널에 존재하는 방해파에 대한 선택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험대상기기의 수신감도와 인접채널에 존재하는 방해신호(Unwanted Signal)의 레벨비를 ㏈ 단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9. "다중입출력(MIMO : Multi Input Multi Output)”이라 함은 통신속도 향상이나 통신거리 확장을 목적으로 여러개의 공중선을 이용하여 동시에 신호를 송수신하고 신호처리를 통해 신호 변별력을 높인 기술을 말한다.

②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무선설비의 적합인증을 위하여 신청된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고시」제3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자재인지를 제품의 실물 및 「적합성평가고시」제5조제1항제2호의 제품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자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를 통하여 확인한다.

신청 기자재의 용도, 사용환경, 전원전압 등의 규격이 설명서와 신청서류 등에서 적합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① 적합성평가를 신청한 기자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공중선 특성을 확인한다. 다만, 수신설비는 예외로 한다.

1. 공중선과 송신장치 사이에는 증폭기 등 능동회로가 부가되지 아니한 것일 것

2. 공중선의 종류 및 형태(형식, 길이, 외관사진 등)

3. 공중선의 이득 및 지향특성(전계강도로 규정된 기기는 예외)

4. 공중선의 편파특성(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5. 송신장치와의 접속형태(내장형, 고정형 또는 커넥터규격 등)

6. 공중선의 제작자 및 모델명(상품명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선 특성의 확인은 신청인이 선언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공중선의 제작자 또는 신청인이 시험하여 작성한 성적서, 이득 패턴도 또는 공중선 카탈로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된 기자재의 용도, 사용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등이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자재의 실물 및 설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신청된 기자재의 전파 송수신 관련 구성품이나 부품(RF발진, 변복조, 증폭부 등)이 실제와 동일한지 여부를 설명서의 사진 및 회로도 등을 통하여 대조 확인한다.

신청 기자재에 대한 환경적 조건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① 신청 기자재에 대한 대상 기자재별 적합성 평가 적용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등 다른 기자재에 부가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통상 실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모 기자재의 동작온도 범위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경적 조건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고정국 또는 기지국으로 옥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별표 1의 온도시험조건 ⓐ, ⓑ 및 ⓒ중 선택하거나 또는 설명서에 명시한 온도범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험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온도 및 습도, 연속동작 시험을 제외한 진동, 충격 등 기타 환경적 조건을 연속하여 적용한 후 제12조제2항을 확인한다. 다만, 고정국 또는 기지국에 설치하는 대상 기자재로 설명서에 "본 기자재는 고정된 시설에만 설치·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한 경우에는 진동 및 충격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정격 및 규정된 전원전압을 인가하여 상온, 상습의 환경에서 연속동작 시험 및 전기적 조건 시험을 실시한다.

3. 제9조에 따라 온도 및 습도의 환경 조건을 적용한 후 정격 및 규정된 전원전압을 인가하고 각각의 환경조건에서 전기적 조건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전파법시행령 제25조제4호에 따른 무선기기는 환경조건에서 전기적 조건 시험을 공중선출력과 주파수허용편차에 한하여 실시하며,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되어 정격 DC전압을 이용하는 기기의 경우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된 전원전압”에서 해당기기가 손상을 받거나 정상동작을 하지 못한다면 제조자가 선언한 전원전압 사양에 따라 정격 및 최대, 최소 전원전압을 인가하여 시험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받고 현장에 설치하여 운용중인 기자재로서 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의 변경신고를 위한 시험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와 조건에서 시험할 수 있다.

① 송신설비, 수신설비 및 부가장치의 전기적 기술기준 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행하고 기술기준의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한다.

②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파손·발화 및 발연 등의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① 출력가변형의 무선설비는 설명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중선전력허용편차를 시험한다.

1. 연속적인 출력가변인 경우 : 상한 및 하한 출력에서 시험

2. 단계적인 출력가변인 경우 : 각 단계별 공중선전력의 출력을 모두 시험

② 여러 전파형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한다.

1. 주파수허용편차에 대한 시험은 각 주파수대역별로 1회만 시험한다.

2. 간이무선국(산업 및 공공용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 또는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인 경우의 전파형식에 대한 시험은 하나의 전파형식에 대해서만 시험한다.

③ 일정 주파수대역을 구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주파수대의 상한, 하한 및 중간에 지정될 수 있는 주파수에 대하여 각각 시험한다. 이 경우, 당해 주파수 대역 전체에 걸쳐 하나의 발진기를 사용하는 대상기기의 주파수허용편차 시험은 어느 한 주파수에 대하여만 시행할 수 있다.

2. 대상기기가 다수의 분리된 주파수대역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파수대역에 대하여 제1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한다. 다만, 아마추어 무선기기로서 여러 개의 주파수대를 구비한 장비의 경우에는 중단파대, 단파대, 초단파대, 극초단파대 등 사용된 발진기의 구분에 따라 주파수대별로 지정될 수 있는 하나의 주파수에 대하여 시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용 주파수대역을 구비한 중계장치(광중계장치를 포함한다)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각 주파수대역별로 시험한다.

④ 무선주파수 발진기를 내장하지 않은 중계장치를 시험함에 있어 그 시험입력신호는 모국의 출력신호를 사용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입력레벨, 변조주파수 및 대역폭 등을 고려하여 표준신호발생기(이하 "SG” 라 한다.)의 신호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공간결합에 의한 시험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기기의 공중선이 분리될 수 없거나, 도파관 결합 등에 의해 공중선계가 고주파회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기의 공중선을 이용하여 공간결합하여 시험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공간결합에 의한 시험을 행하는 경우, 시험자는 대상 기자재의 전파발사로 인하여 타 통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필요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급적 전자파 무반향실(Anechoic Chamber)을 이용한다.

⑥ 2개 이상의 공중선(별도의 능동 회로가 부가되지 않아야 함)을 사용하는 다중입출력 공중선 시스템의 이득은 다음과 같다.

1. 2개 이상의 공중선을 사용하여 동시에 동일채널을 송수신하는 기자재는 모든 공중선 이득의 합으로 산출한 총 공중선 이득을 적용한다.(N 개의 공중선을 사용하는 경우의 총 공중선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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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이외의 기자재(공간 다이버시티, 단일 증폭기 등을 사용하는 기자재)는 공중선 이득이 가장 큰 하나의 공중선 단자에 대하여 시험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공중선에 대해 증폭기를 사용하는 기자재는 각각의 공중선 단자에 대하여 모두 시험하여야 한다.

전파응용설비의 경우 전파법 제47조의3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방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전파관계법령에 따로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을 따른다.

전파법시행령 제25조제4호 기자재중 전계강도, 자계강도 또는 복사전력으로 규정된 무선설비에 대한 일반적인 시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시 전원전압은 규정된 전원전압의 최고 전압을 인가하여 시험한다. 이 경우 건전지만을 이용하는 무선설비는 새 건전지를 이용한다.

2. 기술기준의 적합성 평가는 제11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다.

3. 저주파 송신기(9 ㎑ 이하의 전파를 발사하는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는 무선설비규칙 제27조를 준용하고 불요발사는 322 ㎒까지 적용한다.

② 전계강도 또는 복사전력으로 규정된 무선설비의 시험방법 및 시험조건은 가능한 범위에서 전파법 제47조의3 규정에 의한 「전자파 장해방지시험방법」또는 방송통신표준(KCS.KO-06.0159)에서 정한 방법을 따른다.

③ 150㎑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자계유도식 무선기기의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계강도 측정시 피시험기기와 수신 안테나 사이의 거리는 10m를 기준으로 하며, 10m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리 d m에서의 실측값(Hd)에 H10=Hd + 60log(d/10)를 보상한다. 이때, 실제측정거리에서 측정한 값과 보상 과정을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수신안테나는 차폐 루프안테나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측정대역폭은 200 ㎐와 검출모드는 준첨두치로 측정한다.

3. 피시험기기의 출력신호는 변조신호를 사용하며, 변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송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전계강도 측정장비를 사용할 경우 dB㎂/m로 변환하여 기록하며, 변환계수는 (-)51.5㏈를 적용한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무선 송·수신용 부품(RF module)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확인한다.

1. 고주파부(고주파발진부, 고주파증폭부, 고주파혼합부, 고주파변조부, 고주파필터 등이 포함된 부분을 말한다.)는 자체적으로 전자파적인 차폐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과도하게 빠른 데이터가 들어와도 기술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데이터 입력단(버퍼 등)을 가져야 한다.

3. 정전압회로를 내장하고 있거나, 완제품에서 정전압 전원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4. 공중선은 분리할 수 없게 접속되거나 공중선을 정합할 수 있는 접속단자가 있어야 한다.

5. 단독으로 측정 가능한 상태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하거나 세가지 이상의 완제품에서 기술기준을 적합하는지 측정하여야 한다.

6. 무선 송·수신용 부품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의 결의, 권고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줄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가 당해 결의 또는 권고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성적서, 적합인증서, 적합등록필증 또는 잠정인증서에 표기할 수 있다.

③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 불요발사의 세기, 공중선전력 및 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와 수신기의 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기술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설명서에 기재된 규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경적 조건보다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① 무선설비의 적합성 평가시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3 별표 4의 기술기준 항목별 시험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권고하는 시험방법이 없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시험기관은 국제적으로 유효성이 검증된 시험절차를 채택하거나, 스스로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된 시험절차를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청된 기자재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시 시험보조장비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신청자로부터 제출 받아야만 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기,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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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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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시험 중에 있는 시험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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