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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시행 2012.11.12.]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40호, 2012.11.12.,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 032-560-7066

이 고시는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를 제조업자 등이 지정검사기관에 의뢰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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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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