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 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책과제"라 함은 국가 R&D사업, 시범사업, 실증사업 등 정부 재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가표준코디네이터"라 함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업무 및 산업화 지원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 민간 전문가를 말한다.
3.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 및 사업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함)"이라 함은 주관기관에서 국가표준 코디네이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5. "과제주관기관"라 함은 국책과제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사업단을 말한다.
① 코디네이터는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를 위한 기획, 자문, 평가 및 조율
2. 해당 분야 국책과제-표준 연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3. 국제표준화 활동 기획 및 지원
4. 투자관리자(MD), 프로그램 디렉터(PD)등과 협력하여 국가R&D 정책 방향에 표준화 연계 지원
5. 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표준화 계획 및 정책 지원
6. 국책과제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자문 및 조율
7. 표준기반의 정부 시범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8.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위한 표준 적용 등 성과 확산 활동
② ①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표준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국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재지정할 수 있다.
① 코디네이터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코디네이터는 업무수행에 있어 기술표준원·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코디네이터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과제주관기관 및 국가R&D의 표준화와 관련된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재임기간 중 관련 분야 연구과제의 수행 또는 참여를 제한한다. 단, 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원장은 국책과제 중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에 따른 시스템적 표준화 및 기술선도성·시급성·성장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코디네이터 분야로 선정한다.
② 원장은 국책과제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 도입 분야를 추가·취소
할 수 있다.
① 코디네이터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검토, 면접 등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② 서류검토, 면접 등은 지식경제부의 담당관, 주관기관의 임원급, 기술·경영 전문가 등 원장이 위촉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행한다.
① 주관기관은 임명된 코디네이터를 상근 계약직, 또는 파견직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코디네이터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책과제의 추진 단계 및 표준화 연계 업무의 유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를 해임할 수 있다.
1. 제4조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2. 국책과제의 변경,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3. 근무태만 또는 성과 평가가 미흡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근무가 곤란할 경우
5. 기술표준원 및 주관기관의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평가위원회는 기술표준원, 주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코디네이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전문인력으로 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사무국장은 주관기관의 관리자급 직원으로 한다.
① 코디네이터의 연봉은 1억원으로 하며 성과급은 성과평가를 통해 연봉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과급은 예산 및 업무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① 항의 코디네이터의 성과급에 관한 세부방법 및 절차는 주관기관과 기술표준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주관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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