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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행정지도 운영규칙

행정지도 운영규칙

[시행 2015.1.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4-30호, 2014.10.3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56-9622

이 운영규칙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이하 ‘금융당국’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지도의 원칙,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운영규칙에서 ‘행정지도’라 함은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지도·권고·지시·협조요청 등을 말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설명·주의환기·이행촉구, 인·허가사항 등에 대한 단순 통보 등 금융회사등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사항,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분쟁조정 등은 제외한다.

② 이 운영규칙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함은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금융소비자, 기타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① 행정지도는 금융업관련법 등 관계 법규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금융감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행정지도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③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받은 금융회사등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2.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행정지도의 일련번호

3.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② 행정지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관련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긴급한 경우

2. 행정지도 상대방의 의견을 이미 충분히 수렴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회사등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② 행정지도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관 부서장이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각 소관 부서장은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변경 사유 및 내용

2. 관련 법령

3. 금융회사등 의견청취 내용 및 반영결과

4. 의견청취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한 경우 그 사유

5. 금융당국 간 상호협의 결과

6. 법령 및 정책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

7. 존속기간

8. 추후 법령 또는 규정에의 반영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한 경우 반영 계획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금융회사등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할 수 있되, 사후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긴급한 경우 : 지체없이 보고

2. 금융회사등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 반기별 보고

① 행정지도의 소관 부서장은 행정지도를 신설·변경·폐지하거나 그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회사등에 문서로 알리고(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일 이내에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도를 신설하는 때에는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한 부서장은 당해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독, 검사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당해 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개할 경우 금융시장의 교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4. 공개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5.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① 행정지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명시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존속기간은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두에 의한 행정지도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문서에 의한 행정지도로서 제6조제3항에 따라 사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 중인 행정지도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장기간

2. 연장 필요 사유

④ 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검토 결과 법령 또는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로서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법률안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검토결과 법령 또는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 중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행정지도를 존속기간 경과 후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의 설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은 매년 1분기에 행정지도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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