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납부장소"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장소로서 국고금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부담금과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4. "체납자"라 함은 납부의무자로서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5. "반환금"이라 함은 수입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액 중 수입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수출한 제품에 해당하는 부담금 납부액을 말한다.
6. "과오납금"이라 함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부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담금 납부액을 말한다.
7. "반환청구자"라 함은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8.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신고·고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산처리시스템을 말한다.
9.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소비를 하는 자는 소비자에 포함된다.
10. "최종단계의 완제품"이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하며, 제조 과정에 다시 투입되는 제품은 최종단계의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11. "부분품 및 부속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부분품 :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는 불가결의 부분을 이루는 것
나. 부속품 :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의 필수요소는 아니나, 그 물품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일반성을 가진 장치 또는 부착물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라 부담금 면제 및 부과 기준은 법인 또는 개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3. 영 제10조제2항제3호가목의 "매출액"이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의 플라스틱 제품 연간 총 매출액을 말한다.
14. 영 제10조제2항제3호나목의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달러"란 해당 수입업체의 부담금 신고 대상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연간 총 수입액을 말한다.
15. 영 별표2에 따라 부담금 산정시 감면해야하는 기준의 연간 매출액과 연간 수입액이란 법인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과 연간 총 수입액을 말한다.
16.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의료법」제3조 제2항의 각 호를 말한다.
17. "플라스틱 제품"이란 천연가스, 석유 및 석탄 등에서 추출된 합성수지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을 말하며, 가소제·첨가제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결합된 제품을 총칭한다.
18. "재활용 원료"라 함은 규칙 별표1의 제4호나목에 따른 재생원료를 말한다.
부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폐기물부담금
3. 가산금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4. 플라스틱제품의 경우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법인인 다수의 사업장을 소유한 제조업자로부터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서를 제출 받는 경우 일괄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는 사업장별로 작성하도록 하며, 영 제10조에 따른 면제 및 감면은 법인을 기준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적용한다.
① 공단이사장은 접수된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서를 즉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서에 누락 사항이 있거나, 접수된 서류로 제품의 출고실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단이사장은 영 제10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 중 부과제외 대상 확인을 위하여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 및 출고량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제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서에 신고한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2호서식)
3. 플라스틱 제품의 출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공단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의 수입실적서(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를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2.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4호, 또는 제4호의 2 서식)
5. 플라스틱제품의 경우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법인인 다수의 사업장을 소유한 수입업자로부터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수입실적서를 접수 받는 경우 수입한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 제10조에 따른 면제 및 감면은 법인을 기준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적용한다.
① 공단이사장은 접수된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 수입실적서를 즉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수입실적서에 누락 사항이 있거나, 접수된 서류로 제품의 수입실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단이사장은 영 제10조제2항제3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제외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필증
2.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4호서식)
3. 플라스틱제품 및 포장재의 플라스틱 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10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 공단이사장은 영 제12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플라스틱제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상의 순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산출 받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별지 제4호서식)에 기입된 순중량을 플라스틱 투입량으로 인정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부과 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①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납부한다.
1.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부분품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 최종단계의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 및 그 제품의 수입업자를 포함한다)
2.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완제품의 기능작용 등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자
3.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대하여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다만,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상표권을 양수한 자)
4. 환경부장관과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는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이하 자발적 협약 지침)에 따른다.
② 공단이사장은 영 제10조제1항6호 전단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확인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 단계제품의 상표권에 대한 사항
2. 최종단계의 제품을 건축물 및 구축물로의 시공 여부
3.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단순히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지 여부
4. 최종단계의 제품이 화학적 변화 없이 물리적 변화만을 위한 인쇄·접착·절단된 제품인지 여부
①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출고실적서와 납부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거래증빙 자료
2. 사업자의 사장이 확인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출력물
3. 제품의 거래 명세표
4. 기타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이사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 실적을 인정 할 수 있다.
① 공단이사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면제 신청자로부터 규칙 제9조제1항의 신청서류를 제출받을 경우 기본요건 등을 즉시 검토하고, 그 결과 신청된 회수·재활용량이 영 제13조 제1항 각호에 미달할 경우 접수된 면제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면제신청자에 대한 회수·재활용실적에 대하여 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한 실적여부를 현장실사하되 제11조 제5호의 자발적 협약 지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감면여부를 4월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업체의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 자발적 협약 지침 별표 1
2. 신청업체의 혼입비율 조사 : 자발적 협약 지침 별표 2의 기준으로 3월31일까지 1회 실시하여 적용하고, 자발적 협약 지침에 의한 해당년도 조사결과가 있을 경우 별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의하여 확인된 면제신청자의 회수·재활용실적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기준 비율에 미달한 경우 실제 회수·재활용된 양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을 감액하고 나머지 양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을 4월30일까지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제품 중 수출로 인정하는 거래행위는 「관세법」 제2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14조에 따른 수출 인정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세법」 제2조의 외국
2.「관세법」 제154조의 보세구역
3.「자유 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
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거래의 지역
공단이사장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받아 수출을 확인하여야 한다.
1.「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인정하는 수출증명서류
2. 국내지역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1조내지 제24조에 따른 수출인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내국신용장
4. 기타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
① 수입제품에 대한 수출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이 국내에서 가공되지 않고 수입한 형태·성질·제품명의 변경 없이 수출된 경우, 그 수량을 수출로 인정한다.
2. 수출한 수량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폐기물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수량부터 그 수량이 달할 때까지의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다.
② 수입제품에 대한 수출인정 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제외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정한다.
1.「관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반입신고서
2.「자유 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반입신고서
3. 국내지역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내지 제24조에 따른 수출인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내국신용장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된 제품을 국내에서 재가공하거나 재구성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제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에 따르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제외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관세환급신청서"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3.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2조에 따른 "분할납부증명서"
4. 기타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
공단이사장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전년도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을 부담금 원부(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으로 작성·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공단이사장은 산정한 부담금액이 10,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공단이사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고 납부기한을 해당연도 5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할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제조업자·수입업자중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 시 납부고지서를 매분기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납부기간내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하여야 한다.
1. 100분 2에 해당하는 가산금 : 납부기한후 1주일의 기간과 가산금을 명시.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대상자에게 폐기물부담금 고지서 발부시 통합하여 발부.
2.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 제3항 제1호에 의한 가산금 고지일까지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과 가산금 고지서를 발부.
① 공단이사장은 제20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사항 중 납부금액 등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변경고지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도록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훼손·분실 등으로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① 공단이사장은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출고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된 부담금의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금액과 다르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 또는 차액에 대해 납부고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①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의무가 확정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을 경우
3. 파산의 선고를 받을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부담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① 공단이사장은 공매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가산금, 부담금을 지체 없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을 행한 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①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의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의무자가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유예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금액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납부기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신청은 독촉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사장은 징수유예를 승인한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① 공단이사장은 제2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공단이사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부보증보험증권
5. 공단이사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부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중기
③ 제2항에 따른 담보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2. 유가증권의 평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
3. 납부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4. 납부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5.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중기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 하지 아니한다.
1.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부과금액이 2,000만원(생산적 중소기업 또는 장기 계속사업자의 경우 3,000만원, 성실사업자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유예신청 당해 부과의 직전 1년간 납부액) 미만인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이 특히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가. 생산적 중소기업은 외형 100억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나. 장기계속사업자는 동일장소에서 동일인명의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다. 성실사업자는 1년 이내 환경부장관표창, 2년 이내 훈·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특정지역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 또는 압류 재산으로 채권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①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의 주소, 영업소재지의 불명으로 인하여 부담금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기간 내에서 징수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부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과·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공단이사장은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부담금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부담금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공단이사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징수유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고 징수유예를 취소한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제6장의 규정 등에 따른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한 부담금의 부과일자, 부과금액, 납부기한, 징수유예기간
2. 취소 연월일
3. 취소의 이유
③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①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① 부담금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납부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① 공단이사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른 부담금 반환청구에 대해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반환지급결정서를 반환청구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반환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에 명시된 지급은행 및 구좌번호로 반환금(반환 가산금을 포함)이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반환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및 납부 후 그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반환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반환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 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반환금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반환금의 납부일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반환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④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이 국내에서 가공되지 않고 수입한 형태·성질·제품명의 변경 없이 수출된 경우 폐기물부담금 반환 가산금 산정 시 수출된 해당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최종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출 수량이 최종 납부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수량에 달할 때까지 소급하여 계산한다.
⑤ 수입된 제품을 국내에서 재가공하거나 재구성하여 수출한 제품에 대한 가산금 적용은 해당 수출제품이 수입되어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날별로 가산금을 산정한다.
⑥ 반환 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⑦ 부담금의 반환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담금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으로 작성·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공단이사장은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다음 사항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기관과 관할세무서에 서면조사 의뢰
2. 체납 전·후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타인 에게 양도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거나 기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유무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조사 의뢰에 대해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적조사 하여야 한다.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 확인·조사
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에 대한 조사
3.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 조사
4.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확인·조사
5. 기타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파악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①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법정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채권의 확보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
2. 압류재산의 환가추산금액이 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 제반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
3. 환가가 용이한 재산을 압류
③ 공단이사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1. 공단이사장이 성실납부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82조의2를 준용한다.
⑦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①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승인은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이 되어 있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가산금 포함)인 체납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체납액에 대해 분할납부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독촉기한의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 횟수 및 기한을 명시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공단이사장은 납세자가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촉기한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납부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 등으로 채권 보전이 되어있지 않거나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단이사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한 횟수를 4회로 하고, 분할납부기한을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부담금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자에게 매회 납부기한 20일전까지 체납부담금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의 전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 공단이사장은 체납부담금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분할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지체 없이 분할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체납부담금의 분할납부승인에 대한 취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① 동산, 유가증권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동산, 유가증권의 점유를 선행한다.
2.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자동차등록기관에 압류등록을 촉탁하고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강제점유 한다.
3. 압류한 유가증권을 관리하고,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2.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하고, 급료 등에 대한 채권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3.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예금통장의 번호와 거래은행을 확인하고 압류한다.
③ 부동산, 무체재산권의 압류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사전열람을 하고 열람조서를 작성한다.
2.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한다.
3.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대위등기 조치한다.
4. 등기, 등기압류 이후 체납자 또는 제3채권자에게 통지한다.
5.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함과 동시에 인도요구를 하여야 한다.
2. 인도요구 이후 차량의 인도조치가 없을 때에는 즉시 강제점유 조치한다.
3. 현품을 점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압류조서에 처리사항을 명기한다.
①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 보전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의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의 압류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 제10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단이사장은 체납자에게 제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여야 한다.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부담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청구계류중인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되,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당해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한다.
1.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완료
2. 공매예정가격의 감정을 조속 완료
3. 청구사건 진행사항의 수시 점검·확인
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
① 폐기물부담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처분의 집행 및 공매처분을 계속한다.
② 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조사 등을 하고 소송종료 즉시 체납처분 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① 공단이사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또는 관보·일간신문에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소
2. 체납액
3. 체납처분의 중지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이사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음 문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 통지서
2. 국가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부명령 및 채권가압류·가처분 등 통지서
3. 교부청구, 회사정리에 관계되는 문서
4. 기타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문서
공단이사장은 부담금의 반기별 부과·징수 및 반환실적 등을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부담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과「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담금의 징수·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서식을 준용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인 등 민원인이 직접 폐기물부담금 산출자료인 출고·수입실적 및 증빙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절차·방법 및 운영상의 세부기준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4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95.1.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환경부예규 제96호(’93.11.12)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 11. 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환경부예규 제116호(1994. 12. 29)는 이를 폐지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은 2008년도 제품출고 및 수입 실적 분부터 적용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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