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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시행 2014.11.25.] [행정자치부훈령 제1호, 2014.11.25.,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운영지원과), 02-2100-3272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부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실· 국· 관별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행정자치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기록관으로 한다.

② 기록관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행정자치부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법, 시행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① 장관은 법 제 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비치하되,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③ 공개방에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담당 한다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3인, 민간위원 3인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인사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민간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직원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정보공개 운영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①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규정 제13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의 정보 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처리과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시스템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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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행정자치부 훈령 제172호(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4호(국가비상기획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는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정자치부 훈령 제172호(행정자치부 정보공개운영규정),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4호(국가비상기획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중앙인사위원회 훈령 제99호(중앙인사위원회 행정정보 공개지침)에 의해 처리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행정자치부 훈령 제172호(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규정),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4호(국가비상기획원회정보공개운영규정)는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정자치부 훈령 제172호(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규정),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4호(국가비상기획원회정보공개운영규정), 중앙인사위원회 훈령 제99호(중앙인사위원회행정정보 공개지침)에 의해 처리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행정자치부 훈령 제172호(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규정),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4호(국가비상기획원회정보공개운영규정)는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정자치부 훈령 제172호(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규정),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4호(국가비상기획원회정보공개운영규정), 중앙인사위원회 훈령 제99호(중앙인사위원회행정정보 공개지침)에 의해 처리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행정자치부 훈령 제172호(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규정),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4호(국가비상기획원회정보공개운영규정)는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정자치부 훈령 제172호(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규정),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4호(국가비상기획원회정보공개운영규정), 중앙인사위원회 훈령 제99호(중앙인사위원회행정정보 공개지침)에 의해 처리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행정자치부 훈령 제172호(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규정),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4호(국가비상기획원회정보공개운영규정)는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정자치부 훈령 제172호(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규정),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24호(국가비상기획원회정보공개운영규정), 중앙인사위원회 훈령 제99호(중앙인사위원회행정정보 공개지침)에 의해 처리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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