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민안전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이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고문서는 제외한다)로서 작성되어 고시된 것을 말한다.
5. "행정규칙"이란 규정·규칙·지침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령되는 훈령·예규·고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칙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민안전처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관부서가 다음 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입법계획안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입법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의 요지
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5. 예산부수법안 여부
6. 법률 제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계획안을 종합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입법을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국회 제출 일정 등이 지연된 경우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률안의 입법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법령안을 관련부서의 장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협조를 받은 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 이유
2. 주요내용
3. 신·구조문대비표(일부 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4.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
5. 재정소요추계서(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6. 규제영향분석서(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형식적 심사 : 법령의 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등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과의 모순·저촉 여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4. 「통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5.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승인(서식 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서식 변경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승인)
8.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제처 심사 전의 입법절차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법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법제처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에 해당 법령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를 국무조정실과 사전 협의하고, 그 법령안이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할 때 함께 공표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마친 법령안에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규제심사를 마친 법령안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부터 9조까지 입법절차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
2. 법령안
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 부처협의 공고문 사본
5.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8. 규제심사대상 확인
9. 비용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령입안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법령안(법률 및 대통령령에 한함)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안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하려면 해당 차관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법제처로부터 법률안의 인쇄물 100부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 심사를 마친 총리령안에 대해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은 후 법제처로부터 총리령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게재(공포)를 의뢰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총리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타 부처 법령안이 접수되면 관장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령안 주관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 의원입법 지원시스템이나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안되었을 경우 관련 부처 의견조회를 실시한 후 검토의견을 법제처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법률이 공포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절차 등의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위법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장에게 해당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 소관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 방문 설명(단순 자구수정 법률안은 제외한다)
2.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 법률안 설명자료 제출, 필요 시 법률안의 수정안·대안·주서본 등 작성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 법률안이나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기관이나 대표 발의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등을 방문·설명하여 불필요한 쟁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장관·차관 주재 법안심사 대책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법안심사 대책보고회의 시기와 방법, 보고내용 등은 장관·차관의 지시를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정·개정 등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규칙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의 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행정규칙안이 다른 부처의 소관 사무에 영향이 있거나 그 밖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 부처에게도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의 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검토한 후 의견의 반영 여부 및 이유를 회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이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행정규칙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를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하거나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2.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하기 곤란한 경우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 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 또는 개정안
4. 신·구조문대비표
5. 관계법령 및 관련부서 협의자료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한다.
1. 헌법·상위법과 모순·저촉 여부
2. 법령 및 조항 상호간의 중복·상충 여부
3. 위임범위 일탈 여부
4. 재량권 남용 여부 및 실효성 확보 여부
5. 행정규칙의 자구·형식 등 규정의 미비사항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행정규칙안을 심사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 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 밖에 해당 행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사요청을 반려하거나 행정규칙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 행정규칙안을 법제처장에게 검토 받은 경우 그 결과 및 행정규칙안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고, 제1항의 심사 요청을 아니 할 수 있다.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5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송부한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 한다. 다만, 오타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심사를 마친 행정규칙안에 대해 「국민안전처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결재를 받은 후 훈령 및 예규에 대해서는 누년 일련번호를, 고시에 대해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부여받아 발령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그 행정규칙을 송부하고, 10일 이내에 법령입안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 받은 행정규칙을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훈령발령대장”,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규발령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고시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행정규칙 일련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행정규칙의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활용도가 낮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행중인 행정규칙이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또는 폐지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기록관리·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은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자체 행정규칙 제정·개정 등 법제사무에 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행정규칙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등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요정책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2. 학설·이론에 견해의 대립이 있어 해석에 신중을 요하는 사안
3. 기존의 해석을 바꾸는 사안
4.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부처와 관련이 있는 사안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 포함)·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 그 밖에 법무부 소관이 아닌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아야 하고,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법령해석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나 다른 부처의 장에게 직접 질의할 수 없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 「소방방재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소방방재청 예규 제104호) 및 「해양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해양경찰청 예규 제510호)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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