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수출촉진 등을 위한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사료"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된 사료(사료원료를 포함한다) 중 국외로 판매·공급하는 사료를 말한다.
2. "자유판매증명서 등"이라 함은 수출 사료의 자유판매증명, 제조증명, 제품등록증명, 분석증명, 위생증명, 원산지증명, BSE비사용증명, 검역증명, 사료원료 사용가능증명 등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자유판매증명"이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판매·공급·관리되고 있는 사료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공급되고 있는 사료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관리되고 있는 사료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조증명"이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하고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는 사료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제품등록증명"이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등록 및 성분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분석증명"이란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검정한 사료검정증명서에 근거하여 「사료관리법」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적합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생증명"이란 수출하려는 국가에 제품등록용에 한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사료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생산된 사료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원산지증명"이란 수출하려는 국가에 제품등록을 하고자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하고 국내에서 제조·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BSE비사용증명"이란 소해면상뇌증(BSE) 발생방지를 위하여 「사료관리법」에 따라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이 혼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역증명"란 수출단계에서「가축전염병예방법」및「식물방역법」에 따라 동·식물성 사료 등에 대한 검역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및 "수출식물 검역증명서"를 말한다.
11. "사료원료 사용가능증명"이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사료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증명"이란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사료관리법」에 따라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3. "사전등록용 위생증명" 이란 수출 전 수입국 사료제품 또는 제조업체 등록을 위하여 「사료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거나 가축질병전파의 우려가 없도록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 범위는 수출 사료에 한한다.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농림축산검역본부
4. 시·도지사(사료제조업등록 또는 사료성분등록 업무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사료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하며, 회원사에 한 한다.)
6. 「사료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증명서에 한 한다)
7. 「사료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료검정인정기관(영문 사료검정증명서에 한 한다)
① 자유판매증명서 등(검역증명서, HACCP 적용 사료공장증명서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 등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등록증(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
2.「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사료성분등록증(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와 사료원료 사용가능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생략)
3. 해당 수출사료의 제조공정도
4. 사료검정증명서(분석증명서와 사료원료 사용가능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
5. 수입업체 요구사항(수입업체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최근 1년간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제4호의 사료검정증명서는 「사료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당해 수출 사료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항목을 검사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검정증명서 원본이어야 한다. 다만, 사료원료 사용가능증명서 발급시 필요에 따라 발급기관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른 발급기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된 유해물질 및 유사한 물질의 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검정증명서(제2항에 따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작성시 수출하려는 국가에 단순히 제품등록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일자 또는 롯트번호, 수출업체명 및 주소, 수입업체명 및 주소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⑤ 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 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수출식물 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HACCP 적용 사료공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제조업등록증과 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영문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료검정인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영문 사료제조업등록증 또는 사료성분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조증명서
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제품등록증명서
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
5.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
6.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7.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BSE비사용증명서
8.「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한다.)
9.「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제27호 서식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한다.)
10.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료원료 사용가능증명서
11.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HACCP 적용 사료공장증명서(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한한다.)
12.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검정증명서(사료검정인정기관에 한한다.)
13.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제조업등록증(시·도지사에 한한다.)
14.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료성분등록증(시·도지사에 한한다.)
15.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영문 사전등록용 위생증명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한다.)
② 발급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 제10호 및 제14호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추가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각 호 서식의 비고란(Remarks)에 추가할 수 있다.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 등의 신청서 기재사항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는 1부를 발급하며, 각 증명서에는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발급기관은 제6조제1항의 각 호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문서번호, 발급자정보 등을 변경하여 사용한다.
④ 신청인이 제1항의 증명서에 대해 추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기관은 증명서 우측 상단에 그림 1의 원본스탬프(ORIGINAL)와 그림 2의 부본스탬프(DUPLICATED)를 각각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할 수 있다.
⑤ 수출 사료 위생증명서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려는 국가과 협의된 조건이 있을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수출사료에 대한 검역증명서의 발급은「가축전염병예방법」및「식물방역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시 수출하려는 국가에 단순히 제품등록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 수출업체명 및 주소, 수입업체명 및 주소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① 영문이 아닌 다른 외국어로 자유판매증명서 등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서식 각 호를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영문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식 이외의 별도 서식으로 수출에 관련된 영문 또는 다른 외국어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이 발급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자유판매증명서 등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출(선적일 기준)하는 사료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6일까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출(선적일 기준)하는 사료부터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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