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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국립공원위원회운영규정

국립공원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13.4.24.] [환경부훈령 제1040호, 2013.4.24., 일부개정]
환경부(공원생태과), 044-201-7317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3. 도립공원의 폐지승인에 관한 사항

4. 국립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5. 자연공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6. 국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국방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4.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자

⑤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

2.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⑥ 위원의 수가 상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가 상한과 일치될 때까지 위원의 수가 상한 이내인 것으로 본다.

①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는 재임기간에 한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그 잔임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1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다. 이 경우 그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항제1호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공무원인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출석 하여야 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른 상임이사 또는 일반직 1급 직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제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 의결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사·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공원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지조사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자연생태·자연경관·역사·문화, 토지이용 등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특별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로 한다.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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