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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환경신문고 운영지침

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시행 1996.5.17.] [환경부예규 제143호, 1996.5.17., 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이 지침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환경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환경오염행위"라 함은 환경관계법령의 규정에 대한 각종 위법행위를 말한다.

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효율적 으로 적수·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오염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이하 "신문고"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신문고는 환경부 환경조사과장, 환경관리청 환경지도과장, 지방환경관리청 지도과장 또는 과리과장(이사 "주무과장"이라 한다)소속하에 설치한다.

③신문고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용전화·모사전용·컴퓨터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주무과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신문고담당 1인과 보조자 1인이상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신문고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2. 기타 환경오염행위와 관련된 사항의 상담 또는 안내동

① 신문고 신고·접수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②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하는 주무부서 또는 관할기관에서는 신고인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구술, 전화, 모사전송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신고가 문서에 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문서로 신고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④신문고운영담당자는 1일 3회[09:30, 13:30, 17:30(동절기에는16:30)]이상 컴퓨터통신에 의한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관할지역의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① 신문고에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 관련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신문고에 신고접수된 사항중 수질오염사고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네는 구술,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처리주무부서나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거나 직접출동하여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③신고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컴퓨터통신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컴퓨터통신으로 신고된 사항중 환경오염행위신고가 아닌 자료요구·건의·질의 등에 대하여는 접수·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소·성명등 인적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접수·처리할 수 있다.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매월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처리상황을 별지 서식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인적사항이 불명민원의 경우 신고접수·처리상황의 집계보고 대상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신문고 담당직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신고인에게 항상 친정·공정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2.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성실한 자

3. 공무원 실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① 신문고에 신고한 사항중 환경오염사고예방등 환경보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네는 당해 사항의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연 3회이상 신고한 자로서 환경오염감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등 환경보전의식이 투철한 자에게는 환경관련 간행물제공, 각종환경행사초청,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등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문고 운영과 관련하여 이지침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 민원사무처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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