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하수수질측정망 개요
○ 전국 지하수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관리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지하수법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의 수립고시)
3. 구성체계
○ 구성도
가.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 우리나라 지질과 유역을 고려한 지하수 수질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산업단지 등 대규모 오염원으로부터 지하수오염과 확산을 지속적으로 감시
나.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내의 지하수 오염감시와 수질파악을 기본 운영 목적으로 하고,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5. 수질측정망
가.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1)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 측정망 설치 후 5년 단위로 전 항목(67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외의 기간은 기본항목 및 개소별 관심항목에 대하여 실시
- 2007, 2012년 설치 측정망
기본항목(현장측정항목, 주 양/음이온),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등 67개 항목에 대해 연4회(분기별 1회) 측정분석
- 2008∼2011년 설치 측정망
기본항목(현장측정항목, 주 양/음이온), 개소별 관심항목등에 대해 연4회(분기별 1회) 측정분석
※ 개소별 관심항목 : 개소별 지질 또는 오염원과 관련된 항목과 수질기준의 80%이상 검출되는 항목
2) 타기관관측망
○ 지하수 생활용수 20개 항목에 대해 연2회(반기별 1회) 측정분석
나.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 지하수 생활용수 20개 항목에 대해 연2회(반기별 1회) 측정분석
6. 운영기관
1) 환경부
○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측정 업무 총괄
○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 수립(5월)
○ 지하수 수질측정 관리
2) 국립환경과학원
○ 지하수수질측정망 자료 검증 및 통계 분석
- 측정자료에 특히 높은 검출값이 있거나, 배경지역과 관계없는 항목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있는 경우, 재확인 요청(지방청, 지자체 등)
○ 지하수수질측정망 연보 발행(익년 6월)
○ 지하수 수질자료 정보화 및 DB관리
○ 지하수 수질측정 정도관리 및 교육
○ 지하수 수질측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
○ 타기관관측망 자료 취합관리
나. 지하수수질측정망
1) 유역(지방)환경청
○ 타기관측정망(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및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오염우려지역) 운영
○ 수질측정결과 분석 및 보고(7월, 익년 1월)
- 측정자료에 특히 높은 검출값이 있거나, 배경지역과 관계없는 항목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원인분석 및 필요시 재분석 실시 등 조치(자체 또는 과학원 요청 시)
○ 측정지점별(농촌지하수관측망 포함) 위경도 좌표를 확인하여 제출(금회 운영시)
2) 한국환경공단
○ 국가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운영 및 유지관리
- 국가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주기적 지하수 수질측정분석
- 시설물 노후도 등에 따른 측정망 시설물 유지보수 실시
○ 국가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수질측정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및 보고
- 측정자료 특이사항 발생 시(고농도의 검출값이 나타나거나, 지질 및 오염원과 관계없는 항목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원인분석과 필요시 재분석 실시 등 조치)
3) 타기관관측망 운영기관
○ 지하수 수질측정결과 통보(7월, 익년 1월)
4) 지방자치단체
○ 시도
-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일반지역) 총괄
- 취합결과, 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재확인 요청(지자체)
○ 시군구(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분석기관)
-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일반지역) 운영
- 수질측정결과 분석 및 통보(7월, 익년 1월)
※ 측정자료에 특히 높은 검출값이 있거나, 배경지역과 관계없는 항목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원인분석 및 필요시 재분석 실시 등 조치(자체 또는 과학원, 시도 요청시)
-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지점 관리(변경, 행정조치 등)
- 측정지점별 위경도 좌표를 확인하여 제출(금회 운영시)
Ⅱ.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1. ‘13년 설치현황
2. 연도별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내역
3. 지하수수질측정망 중장기 설치 및 확대 세부추진 계획
가. 지하수수질측정망 확대 설치 계획(2030년 목표)
나. 연차별 지하수수질측정망 확대지점
다.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확대 계획
1)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가) 확대 목표
○ EEA(European Environmental Agency)가 제시하는 적정 관측밀도의 최소치인 0.04개/㎢를 적용, 총 3,469개 설치(남한면적 : 10만여㎢)
나) 지점 선정 기준
(1) 배경수질전용측정망
○ 전국을 미고결퇴적물, 다공질화산암, 반고결퇴적암, 비다공질화산암, 관입화성암, 쇄설성퇴적암, 석회암, 변성암 등의 8개 주요지질에 따라 구분하고 116개 중권역마다 분포하는 지질을 고려하여, 각 지질 단위별 측정 지점 선정
○ 유역 내 지형구배를 예측하여 지하수 흐름을 판단하고, 예상 지하수 흐름을 고려하면서 상류, 중류, 하류 3개 지점에 설치
(2) 오염감시전용측정망 :
○ 산업단지, 폐광산지역, 가축매몰지 등 대규모 (면)오염원과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오염지역 주변에 설치 또는 기존관정 활용
다) 최종 설치 개소수
(1) 배경수질전용측정망 : 1,305개
○ 435개 유역지질단위(전국 116개 중권역, 최대 8종 지질 분포) × 3개
(2) 오염감시전용측정망 : 2,164개
○ 산업단지 920개, 폐광산지역 657개, 가축매몰지 등 기타오염원 587개
- 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29개) 및 지방산업단지(201개)에 4개씩(오염발생 상류 1개, 하류 3개) 설치
- 폐광산지역 : 219개 폐광산에 3개씩(오염발생 상중하류) 설치
- 기타 오염원 : 가축매몰지 등 사회적 관심지역 587개
라) 설치사업 추진
○ 환경부 예산(환경개선특별회계)으로 진행('08~)
2) 타 기관 관측망
○ 양질의 지하수 관측자료를 추가 확보하고자, 소관 고유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타 부처 관측망을 공동 활용하여 전국적인 지하수수질 실태 파악
○ 활용 목표 : 타 부처 소관 지하수관측망
라.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확충 계획
1) 확충 목표 : 33천여 개
○ 전국 0.33개/㎢의 관측밀도 달성 목표(미국 플로리다 운영사례)
- 인허가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측정망으로 활용(확충)
- 환경부와 지자체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확충 추진
2) 지점 선정 방법 및 순서
가.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국가지하수정보지도를 이용하여 시군구 단위로 지역내 지하수관정 분포 확인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 활용 병행
나. 시군구 단위로 비상급수시설, 마을상수도, 학교급수시설 등 공공관정의 현황 파악(위치, 관정 제원 등)
○ 공공관정 유형별로 담당부서(상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 교육청)로부터 현황자료를 확보
다. 현황 파악된 관정의 정기수질검사 자료의 확보 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담당부서에서 확인
○ 확인된 관정에 대해 국가지하수정보지도상에서 관정 위치 및 분포 확인
○ 공공관정의 지하수 정기수질검사자료는 지역측정망의 수질측정망자료로 공유 활용
라. 지역내 지하수 오염우려지역을 파악한 후 오염우려지역에 인접한 관정을 선정
○ 시군구 등 행정구역 단위로 오염우려지역에 인접한 관정을 선정하되, 대상 관정이 많을 경우 지역적 등분포 배치 선정
※ 시군구 단위(232개소)로 약 150개씩 → 읍면동리 단위로 약 10개씩 예비선정(행정구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 지하수 오염우려지역 유형 및 선정방법 : 산업단지, 매립지, 폐광산지역, 축산단지, 가축매몰지, 저유소, 유원지공원, 골프장, 도시주거지역, 지하수 또는 토양오염 사고지역, 하폐수처리장, 지하수관측 관심지역, 기타지역(오염원 무) 등(별표)
마. 예비선정한 관정을 대상으로 지역측정망 확충 지점수에 맞추어 연차별 선정계획 수립 및 연차별로 지역측정망 현황카드 작성
○ 지역내 오염우려지역 분포정도를 감안하여 오염우려지역 유형별 배분 선정
○ 정기수질검사 자료를 측정결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관정의 수질검사주기에 맞추어 대상 선정
바. 지자체 전담 운영시, 기존 지역측정망으로 운영중인 2,021개소(오염우려지역, 일반지역)는 지속적인 수질 측정 대상으로 선정
○ 부득이한 경우에 기존 지역측정망 중 관정 시설, 위치 등 지역의 지하수오염우려지역별 지하수수질실태 파악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약 1,240개를 우선 선정(가급적 기존 오염우려지역 781개소는 수질측정 지속)
○ 기존 지역측정망 중 제외되었던 지점(부득이한 경우)은 연차별로 확대 선정하는 시점에서 지역측정망으로 포함하여 연2회 수질측정을 실시하거나, 지하수 정기수질 검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관정으로 대체
○ 연차별로 확대선정하는 지역측정망은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관정으로 선정 운영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 측정
1.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가.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1) 지점현황(‘12년말 기준)
가) 배경수질전용측정망
나) 오염감시전용측정망
2) 조사항목 및 횟수
○ 조사항목
-2007, 2012년 설치 측정망 :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현장수질측정 항목, 주양이온/음이온 항목 등 67개
-2008~2011년 설치 측정망 : 현장수질측정 항목, 주양이온/음이온 항목, 개소별 관심항목 등
현장수질측정항목은 지하수의 특성상 현장에서 측정해야할 기본항목임
주양이온/음이온은 지하수 수질을 지구화학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항목으로 배경수질관측을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해야 할 항목임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하수 수질기준의 유기인 항목인 이피엔, 펜토에이트, 디메톤-S-메틸은 추가 분석항목으로 지정
측정망 활용도 증대를 위해 냄새 등 심미적 항목을 측정항목에서 제외하고 지질기원의 무기항목 등을 추가하는 등 일부 조정시행 (단, 음용공급 겸용 측정망의 경우 1회에 한해 먹는물 기준 전 항목에 대해서 측정실시)
※ '13년도 제외항목 [경도, 냄새, 맛 색도, 세제(ABS), 과망간산칼륨] → '13년도 추가항목 [Br, V, Sb, Mo, Ni, Ge 등 미량원소]
※ 개소별 관심항목 : 개소별 지질 또는 오염원과 관련된 수질항목과 수질기준 80%이상 검출되는 항목
○ 조사횟수 : 시기별 연 4회 측정
3) 수위 측정 및 퍼징 방법
가) 수위측정
○ 수위 측정은 퍼징(purging), 시료채취 도구 및 장치를 관측정에 삽입하기 전에 측정하며, 수위측정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존 관측정에서는 장비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수위측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 가능한 1개의 측정기를 사용하며, 각 시료채취지점마다 동일인이 측정한다. 수위 측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물과 접촉할 때까지 수위측정기 센서를 하강시킨다.
정확한 수위를 측정할 때까지 올렸다 내렸다 반복한다.
측정기준점(예, Casing end 또는 수위측정관 상단부)을 설정하고, 기록한다.
2회 이상 연속된 값으로 측정되는 수위를 측정 기록한다.
다른 채취지점으로부터의 교차오염방지를 위해 증류수로 센서 및 줄자 부분을 세척한다.
나) 퍼징(purging)
○ 퍼징은 고여 있는 물을 퍼내어 관측정의 설치 및 관측정의 재질 등에 의한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물을 감소시키며, 시료를 안정화시키고, 시료채취 장비를 세척하는 과정이다.
○ 퍼징은 관측정에 차 있는 지하수 3배 양을 퍼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예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속 사용 중인 취수정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시료채취 전 3배 이상 양수되었을 때
- 시료채취 깊이별로 밀폐시켜 놓았을 때
- 수위하강속도가 너무 빠를 때
- 굴착공에 차있는 지하수의 양이 적어 퍼징에 의해 관측정 바닥의 퇴적물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을 때
- 관측정에 수중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중펌프의 흡입구가 나공 또는 스크린 구간에 위치하여 시료교란이 우려될 때
- 퍼징양 저감장치를 사용하거나 저속펌프를 사용하여 안정화 요건이 만족될 때
○ 퍼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측정된 수위로부터 퍼징양을 계산기록한다.
수위측정기를 이용해 펌프흡입구를 하강시킬 때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다루며, 최종 흡입구 위치를 원하는 시료채취 깊이에 위치시킨다.
퍼징을 시작하고, 초기 퍼징된 지하수를 배출시킨다.
현장측정과 시료채취하는 동안 최종적인 펌프흡입구 위치를 동일하게 유지하며 펌프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현장측정을 위해 일정한 유속으로 Flow cell을 통해 흘려보낸다.
최소한 관측정 내 지하수 양의 3배를 퍼징하며 이때 현장수질측정항목이 안정화 요건을 만족 하는지를 확인한다.
○ 퍼징(purging)양과 퍼징(purging)시간의 추정
- 지하수 부피(V) = 3.14HD2 = ( ) m3
V : 관측정내 지하수 양(m3)
D : 굴착반지름 (m)
H : 수두높이(굴착깊이-지하수위, m)
- 퍼징량 = n × V
n : 퍼징된 관측정 부피배수
- 퍼징비 (Q) = ( ) m3/분
- 퍼징시간 : 퍼징량/퍼징비(Q) = ( )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방법
○ 시료채취는 관측정내 설치된 고정식 시료채취 장비를 이용, 퍼징하여 고여 있는 물을 퍼내고 새로 나온 물을 시료로 사용
- 심부층의 경우 저속양수펌프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저속시료채취로 시료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료 채취 실시하며 천부층의 경우 저속양수펌프 또는 정량이송펌프 등을 사용
○ 시료채취는 매회 채취시마다 새로이 세척된 시료채취장비 및 용기를 이용하며, 시료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함
○ 기타 휘발성물질과 민감한 무기화합물질을 함유한 시료는 그대로 보관하고, 산도알칼리도중금속 및 기타 무기금속의 측정을 위한 시료는 여과 후 채취함
○ 유류 또는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시료는 시료의 균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며, 침전물 등이 부상하여 혼입되어서는 안 됨
○ 용존가스, 환원성물질, 휘발성 유기물질, 유류 및 수소이온농도(pH)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운반 중 공기와의 접촉이 없도록 용기에 가득 채워야 함
○ 시료채취용기에 시료를 채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료의 교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신속히 공기와의 접촉시간을 짧게 하여 채취하여야 함
○ 채취된 시료는 즉시 시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먹는물(수질오염)수질공정시험기준 중 시료의 보존방법에 따라 보존하여 규정된 시간 내에 실험 실시
○ 주 양이온/음이온 분석용 시료 채취
- 여과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여과하고 Ca2+, Mg2+, Na+, K+ 등 양이온 및 안티몬, 몰리브덴, 바나듐, 게르마늄 등은 pH 2 이하가 되도록 질산 첨가
○ 금속분석용 시료 채취
- 보존용액과 혼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남겨 두고 시료 채취
- pH 2이하가 되도록 질산을 첨가. 단, 크롬 분석용 시료는 산성보존제를 첨가하지 않으며, 가능한 빠른 시간(24시간)내 운반하여 실험
- 지하수 침전물로부터 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보존 전에 현장에서 여과(0.45μm) 하는 것을 권장
○ 휘발성유기물질 분석용 시료 채취
- 유리재질의 시료병을 준비하여 뚜껑의 격막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
- 시료병 입구의 수면이 볼록해질 때까지 시료를 채우되 공기가 유입되지 않게 채움
- 빠르게 뚜껑을 닫고 병을 뒤집어 공기 방울이 있으면, 시료 다시 채취
- 4℃이하로 보관하여 운반(별도 아이스박스 사용)
○ 시료채취량은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다만, 시료를 즉시 시험할 수 없어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시험항목에 따라 각각 다른 채취용기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료 채취량을 적정하게 증감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 조사항목 중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르되, 유기인계 농약류(이피엔, 펜토에이트, 디메톤-S-메틸 등)와 바륨, 안티몬, 니켈, 총유기탄소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름
○ 조사항목 중 몰리브덴, 바나듐, 게르마늄, 스트론튬, 리튬 등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중 “금속류-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을 준용하여 분석
○ 공정시험방법이 없는 경우(Ca2+, Mg2+, Na+, K+, HCO3-, CO32- Si2+, Li+ 등)에는 Standard methods for the Examination of Water and Wastewater(미국수자원 협회 등) 방법을 준용하여 분석
※ 시험분석은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공인된 검사기관 활용(이하 동일)
5) 조사결과의 기재
가) 현장측정항목
○ 수위는 m단위로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 수온은 셀시우스 단위의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
○ pH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
○ 전기전도도(EC)는 전기전도도값(μS)에 셀정수(cm-1)를 곱하여 시료의 전기전도도값 μS/cm 단위의 정수로 기록
○ 산화환원전위(ORP)는 mV 단위의 정수로 기록
○ 용존산소(DO)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까지 mg/L 단위로 기록
○ 주요 양이온 및 음이온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mg/L 단위로 기록을 원칙으로 하되, 농도가 1 mg/L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기록
나) 주양이온/음이온 및 이온물질
○ 주요 양이온 및 음이온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mg/L 단위로 기록을 원칙으로 하되, 농도가 1 mg/L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기록
○ 암모니아성 질소는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mg/L 단위로 기록
○ 불소, 규소, 리튬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mg/L 단위로 기록
○ 바륨, 스트론튬, 안티몬, 몰리브덴, 바나듐, 게르마늄, 리튬, 니켈은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넷째자리까지 mg/L 단위로 기록
다) 금속류
○ B, Cr, Fe, Al에 대해서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mg/L 단위로 기록
○ Cd, As, Se, Cu, Zn, Pb, Mn, Hg, Zn, Mn은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mg/L 단위로 기록
라) 유기오염물질/농약류
○ 유기인계 농약, 카바릴에 대해서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넷째자리까지 mg/L 단위로 기록
○ 페놀류, CN은 소수점이하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mg/L 단위로 기록
마) 유기오염물질
○ 유기오염물질은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mg/L 단위로 기록
○ 총유기탄소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mg/L 단위로 기록
○ 클로로폼, 사염화탄소, 1,2-다이클로로에테인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넷째자리까지 mg/L 단위로 기록하며, 정량한계값도 함께 제출
※ 정량한계 : 먹는물공정시험기준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정도보증/정도관리 부분의 정량한계 계산방법을 따름
바) 미생물
○ 총대장균군 및 대장균/분원생대장균군은 군수/100mL 로 단위의 정수로 기록
사) 기타항목
○ 경도, 증발잔류물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mg/L 단위로 기록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세제에 대해서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mg/L 단위로 기록
○ 탁도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NTU 단위로 기록(반드시 숫자로 표기함).
아) 수치 맺음법
○ 항목별 수질검사결과의 기재방법에 있어 수치맺음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 KSA3251-1(측정값의 수치 맺음법)을 따르도록 하고, 표시자릿수는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자리수의 수치를 다음과 같이 끊어 올리거나 버림
-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 자리의 수가 6이상일 때는 끊어 올림
-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자리의 수가 4이하일 때는 버림
-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자리의 수가 5일 때는
표시자릿수의 숫자가 1, 3, 5, 7, 9 일 때는 끊어 올리고,
표시자릿수의 숫자가 0, 2, 4, 6, 8 일 때는 버림
예) 질산성질소 : 82.75 ⇒ 82.8로 표시하고, 82.85 ⇒ 82.8로 표시
Cd(카드뮴) : 0.0065 ⇒ 0.006으로 표시하고, 0.0075 ⇒ 0.008로 표시
6) 측정결과 판단 및 평가
○ 측정결과 적용기준
-「먹는물 관리법」제5조의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의 “지하수의 수질기준”에 따른 생활용수 기준
○ 측정결과 수질상태 평가
- 5년 이상 자료가 축적된 지점을 대상으로 적용기준 대비 초과여부와 향후 수질변화추세 예측결과 등을 토대로 4등급 구분
※ ‘13년 평가대상 지점 : 전용측정망 26개소 64지점 대상
※ 11개 평가항목 : 전기전도도, 염소이온, 황산이온, 질산성질소, 암모늄, 납, 비소, 수은, 카드뮴, PCE, TCE
7) 측정자료 관리
○ 수질측정결과 및 분석평가는 차기년도 1분기까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에 입력하고 분석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8) 측정자료의 활용
○ 국가지하수 수질관리 정책 수립
- 우리나라의 광역적인 지하수 수질변동 실태파악을 통한 지하수 수질 보전관리 정책수립에 활용
○ 지하수 이용 및 수질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일반국민들의 보다 안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자체 지하수 담당공무원의 수질관련 행정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지하수 관련기관 또는 연구자의 지하수 보존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에 활용
나. 타기관관측망
1) 지점현황
2) 조사항목 및 횟수
○ 지하수 생활용수 19개 항목 및 EC(총 20개 항목)에 대해 연2회(반기별 1회) 측정분석
※ 기타 일반사항은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과 동일
2.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가. 선정기준 및 현황
1) 오염우려지역(유역(지방)환경청 운영)
2) 일반지역(시군구 운영)
○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
○ 현재 음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
○ 주변에 특정오염원이 없는 지점
○ 관정상태가 양호하여 장기간 관측정으로 이용 가능한 지점
○ 공공관정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관측정의 제원(심도, 구경 등)이 확실한 지점 등
나. 조사 항목
○ 해당 관정의 이용 용도 및 음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4」에 따른 생활용수 19개 항목 및 EC(총 20개 항목) 측정분석
○ 신규지하수 오염물질 조사연구(국립환경과학원) 결과에 따라 '12년부터 지하수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실시(오염우려지역)
다. 조사시기 및 횟수
○ 연 2회(상하반기) 분석 실시
-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직접 분석을 시행하지 않고 기분석 자료로 대체 가능
라.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용기 및 전처리
○ 수질오염(먹는물)공정시험기준 및 수질기준 항목에 따라 규정된 채수용기 사용
2) 시료채취 시 기록사항
○ 지질 : 한지 또는 잘 찢어지지 않는 지질
○ 글자색 : 흑색(인쇄 또는 용기에 직접 자필)
○ 채취 용기 봉인지에 채취자, 일자, 지점명, 분석항목 등을 기재
○ 현장수질측정자료(현장수질측정 시)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퍼징(purging)
○ 퍼징은 고여 있는 물을 퍼내어 관측정의 설치 및 관측정의 재질 등에 의한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물을 감소시키며, 시료를 안정화시키고, 시료채취 장비를 세척하는 과정이다.
○ 퍼징은 관측정에 차 있는 지하수 3배 양을 퍼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예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속 사용 중인 취수정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시료채취 전 3배 이상 양수되었을 때
- 시료채취 깊이별로 밀폐시켜 놓았을 때
- 수위하강속도가 너무 빠를 때
- 굴착공에 차있는 지하수의 양이 적어 퍼징에 의해 관측정 바닥의 퇴적물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을 때
- 관측정에 수중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중펌프의 흡입구가 나공 또는 스크린 구간에 위치하여 시료교란이 우려될 때
- 퍼징양 저감장치를 사용하거나 저속펌프를 사용하여 안정화 요건이 만족될 때
○ 퍼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측정된 수위로부터 퍼징양을 계산기록한다.
수위측정기를 이용해 펌프흡입구를 하강시킬 때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다루며, 최종 흡입구 위치를 원하는 시료채취 깊이에 위치시킨다.
퍼징을 시작하고, 초기 퍼징된 지하수를 배출시킨다.
현장측정과 시료채취하는 동안 최종적인 펌프흡입구 위치를 동일하게 유지하며 펌프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현장측정을 위해 일정한 유속으로 Flow cell을 통해 흘려보낸다.
최소한 관측정 내 지하수 양의 3배를 퍼징하며 이때 현장수질측정항목이 안정화 요건을 만족 하는지를 확인한다.
○ 퍼징(purging)양과 퍼징(purging)시간의 추정
- 지하수 부피(V) = 3.14HD2 = ( ) m3
V : 관측정내 지하수 양(m3)
D : 굴착반지름 (m)
H : 수두높이(굴착깊이-지하수위, m)
- 퍼징량 = n × V
n : 퍼징된 관측정 부피배수
- 퍼징비 (Q) = ( ) m3/분
- 퍼징시간 : 퍼징량/퍼징비(Q) = ( )
나) 시료채취
○ 시료채취는 관측정내에서 설치된 고정식 시료채취 장비를 이용 퍼징하여 고여 있는 물을 퍼내고 새로 나온 물을 시료로 사용
- 심부층의 경우 저속양수펌프 등을 물의 수소이온농도 또는 전기전도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이 값이 평행(측정값이 유사해지는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퍼냄
○ 시료채취는 매회 채취시마다 새로이 세척된 시료채취장비 및 용기를 이용하며, 시료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함
○ 유류 또는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시료는 시료의 균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며, 침전물 등이 부상하여 혼입되어서는 안 됨
○ 시료채취용기에 시료를 채울 때에는 시료의 교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신속히 공기와의 접촉시간을 짧게 하여 채취하여야 함
○ 채취된 시료는 즉시 시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수질오염(먹는물)공정시험기준 중 시료의 보존방법에 따라 보존하여 규정된 시간 내에 실험 실시
○ 금속분석용 시료 채취
- 보존용액과 혼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남겨 두고 시료 채취
- pH 2이하가 되도록 질산을 첨가. 단, 6가크롬 분석용 시료는 산성보존제를 첨가하지 않으며, 가능한 빠른 시간(24시간)내 운반하여 실험
- 지하수 침전물로부터 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보존 전에 현장에서 여과(0.45μm) 하는 것을 권장
○ 휘발성유기물질 분석용 시료 채취
- 유리재질의 시료병을 준비하여 뚜껑의 격막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
- 시료병 입구의 수면이 볼록해질 때까지 시료를 채우되 공기가 유입되지 않게 채움
- 빠르게 뚜껑을 닫고 병을 뒤집어 공기 방울이 있으면, 시료를 다시 채취
- 4℃이하로 보관하여 운반(별도 아이스박스 사용)
○ 시료채취량은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3~5L 정도임. 다만, 시료를 즉시 시험할 수 없어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시험항목에 따라 각각 다른 채취용기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료 채취량을 적정하게 증감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다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실시
마. 조사결과의 기재
1) 일반항목
○ 수위는 m단위로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 수온은 셀시우스 단위의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
○ pH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
○ 전기전도도(EC)는 전기전도도값(μS)에 셀정수(cm-1)를 곱하여 시료의 전기전도도값 μS/cm 단위의 정수로 기록
○ 염소이온 및 질산성질소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mg/L 단위로 기록
○ 총대장균군수는 군수/100mL로 단위의 정수로 기록, 단 음용수의 경우 검출/100mL 또는 불검출/100mL로 표기
2) 특정유해물질 항목
○ CN, Cr+6, Pb에 대해서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mg/L 단위로 기록
○ Cd, As, 페놀류, 1,1,1-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에 대해서는 소수점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mg/L 단위로 기록
○ Hg, 유기인,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에 대해서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넷째자리까지 mg/L 단위로 기록
3) 수치 맺음법
○ 항목별 수질검사결과의 기재방법에 있어 수치맺음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 KSA3251-1(측정값의 수치 맺음법)을 따르도록 하고, 표시 자릿수는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 자리수의 수치를 다음과 같이 끊어 올리거나 버림
-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자리의 수가 6이상일 때는 끊어 올림
-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자리의 수가 4이하일 때는 버림
- 표시자릿수 이하 다음자리의 수가 5일 때는
표시자릿수의 숫자가 1, 3, 5, 7, 9 일 때는 끊어 올리고,
표시자릿수의 숫자가 0, 2, 4, 6, 8 일 때는 버림
예) 질산성질소 : 82.75 ⇒ 82.8로 표시하고, 82.85 ⇒ 82.8로 표시
Cd(카드뮴) : 0.0065 ⇒ 0.006으로 표시하고 0.0075 ⇒ 0.008
바. 측정결과 판단 및 평가
1) 측정결과 판단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하수의 수질기준”에 따라 기준초과 여부 판단. 단, 음용은「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적용
2) 측정결과 평가
○ 조사지점별 수질기준의 적합 여부, 연도별 수질변화 추이, 주변 오염원과의 상관성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실시
※ 측정망 운영결과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을 통해 제출하면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결과 판단 및 평가를 일괄 처리
사. 측정자료 관리
1) 수질측정결과에 대한 시설(관정) 소유자 안내
○ 유역(지방)환경청은 수질측정결과를 소관 시군구에 통보(수시)
- 수질항목별 측정값 및 용도(음용)별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
○ 시군구는 수질측정결과(환경청 결과 포함)를 시설(관정) 소유자에게 안내하여 적정한 수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 측정망 수질기준 초과의 경우,「지하수법」에 따른 이용중지 등 행정조치 대상 아님
2) 수질측정결과에 대한 환경부 보고(통보)
○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군구는 상반기 결과를 7월 31일, 하반기 결과를 익년 1월 31일까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http://sgis.nier.go..kr) 에 입력
- 항목별 수질측정 결과값만 입력(파일업로드)하며, 수질측정 결과 특이사항은 별도 양식으로 보고(통보)
※ 측정망 운영결과(수질결과, 판단 및 평가)의 문서 보고(통보) 불요
3) 수질검사 자료의 활용
○ 해당 관정의 당해연도 지하수 정기수질검사로 대체 가능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분석판단평가된 운영결과는 시스템을 통해 기관 공유 및 활용 가능
아. 측정지점 변경
○ 신설(폐지) 등 변경사유 발생시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변경사유 및 지점내역, 현황카드 등을 환경부에 보고(통보)
- 측정망 총 개소수는 유지하여야 함(증가 가능)
- 동일 용도, 정확한 제원의 시설, 관측밀도 등을 우선 고려
○ 시설폐지 또는 토지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수질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변경 지양(수질기준 초과 사유 등)
Ⅳ. 지하수수질측정망 세부지점 현황
세부지점현황은 붙임의 2013 지하수수질측정망 세부지점현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가.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1) 배경수질전용측정망
2) 오염감시전용측정망
나. 타기관관측망
1) 국가지하수관측망
2)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2.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가. 오염우려지역(유역(지방)환경청 운영)
나. 일반지역(시군구 운영)
Ⅵ.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함.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