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당사국"이라 함은 협약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2. "협약대상물질"이라 함은 국제교역시 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이하 "부속서Ⅲ 등재물질"이라 한다)과 제3호에 의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포함한다.
3.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부속서Ⅲ 등재물질은 제외한다.
4. "수출"과 "수입"이라 함은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화학물질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경유활동은 제외한다.
5. "국가지정기관"이라 함은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지정하여 협약 사무국에 통보한 국가기관을 말한다.
6. "사전통보승인 회람"이라 함은 협약 사무국이 매년 6월과 12월에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각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에 통보하는 회람(PIC Circular)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협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나 분석목적으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농약(고유해성 농약제재를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농약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승인신청서상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사전통보승인 회람에서 수입당사국이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서(이하 "수출승인서"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보고 받은 경우에는 수출승인서 교부 이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전통보승인 회람을 확인한 결과 수입당사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화학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승인서를 교부하기 이전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수출당시 수입당사국에 등록되어 있는 화학물질인 경우
2. 협약 사무국의 최종 사전통보승인 회람이 발간된 이후 해당 화학물질이 수입당사국에서 사용된 적이 있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증거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어떤 규제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으로부터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승인한다는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①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승인신청서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통보서 서식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영문 2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동 수출승인신청서 접수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접수된 수출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수입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에 수출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수출통보서 송부는 최초 수출전에 하여야 하며, 이후로는 매년 최초 송부한 수출통보서를 당해연도의 수출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전 통보를 면제한다는 수입당사국 국가지정기관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당사국에 수출통보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이하 "수출통보서"라 한다)를 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당사국으로부터 동 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통보서를 재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당사국으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재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수입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⑥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입 승인을 회신한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출통보를 면제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날인한 수출통보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제한·금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를 수반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고시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변경된 수출통보서를 수입당사국에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승인서를 교부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추후에 수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통보하거나 수입 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 및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동 화학물질 수출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작성하여 해당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등에 관련된 정보의 표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으로부터 별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되, 용기 또는 수송수단의 특수성으로 표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 지참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협약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질이 작업장 안전에 관련된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형태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 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협약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MSDS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공식언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당사국으로부터 수출통보서에 제공된 사항에 추가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를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약대상물질의 수출입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약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협약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비밀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MSDS에 포함된 정보
2. 당해 화학물질의 유효기간 종료일
3. 유해성 분류, 위해의 특성 및 관련 안전수칙을 포함한 사전예방조치에 관련된 정보
4. 독성학적·생태독성학적 시험결과의 요약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동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출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서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 사본
2. 수출승인서
3.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관련 입증자료 사본
4.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수출통보서
5.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서류 및 MSDS 사본
6. 선적일, 수출량 등이 기재된 수출선적서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수출승인서의 사본 및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수출통보서의 사본을 교부 또는 제공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대상물질의 수출에 관한 처리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지정 화학물질에 대한 적용례)금지·제한 화학물질 또는 부속서Ⅲ 등재물질이 아닌 물질이 금지·제한 화학물질 또는 부속서Ⅲ 등재물질로 신규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된 날부터 이 규정에 의한 수출절차를 따른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지정 화학물질에 대한 적용례) 부속서Ⅲ 등재물질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아닌 물질이 부속서Ⅲ 등재물질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신규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된 날부터 이 규정에 의한 수출절차를 따른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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