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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경찰차량 관리규칙

경찰차량 관리규칙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 타법개정]
국민안전처 (해양장비관리과), 032-835-2676

이 규칙은 해양경비안전기관에 배치되는 차량(이하 "경찰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경찰차량은 다음 각호의 해양경비안전기관에 배치한다.

1. 해양경비안전본부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3.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4. 해양경비안전서

5. 해양경비안전정비창

6. 안전센터, 출장소

7. 그 밖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 및 부서

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기관별 경찰차량의 정수는 관할구역·조직규모·업무량 등을 감안한 정수기준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② 소속기관은 차량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3월말 까지 다음 연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기치 못한 치안수요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조기에 증·감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 제작기간 등을 감안 사전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은 치안여건 변화로 차종·차형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차량 교체 시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소속기관 소요를 감안 차량 용도별 차종·차형 배정기준을 정하여 차량 총 정수 및 부서별 정수조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⑥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화물·특수용·이륜차로 구분하고, 차형은 대형·중형·소형·경형으로 구분한다.

⑦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지휘·경호의전용·경비작전·업무용·순찰용·특수용 차량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제① 항에 따른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차량

2. 지휘·경호의전용 : 치안현장 점검지휘 등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경찰기관장이 운용하는 차량 및 경호의전용 차량

3. 경비작전·업무용 : 경비작전 등 통상적인 경찰업무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차량

4. 순찰용 : 안전센터·출장소 등에서 순찰목적으로 특장설비를 장착하고 운용하는 차량

5. 특수용 : 122구조대·특공대·형사기동(피의자 호송)·과학수사·구급·방제·유조차·크레인트럭 등 필요한 설비를 부착하거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

① 차량교체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교체기준을 적용하되, 최단운행 기준연한(이하 "내용연수"라 한다)이 경과된 차량 중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초 수립하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한다. 단, 순찰·122구조·특공·대테러 차량에 대하여는 교체기준을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소속기관에 배정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경과여부 등 차량사용시간 및 총운행거리, 차량의 노후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사용기한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와 차량의 노후상태, 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신중하게 선정한다.

④ 단순한 내용연수 경과를 이유로 일괄교체 또는 불용 처분하는 것을 지양하고 성능이 양호하여 운행 가능한 차량은 내용연한이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 사용할 수 있다.

⑤ 차량 교체로 불용 처분된 차량은 소속기관별 실정에 맞게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시에는 폐차 또는 양여 처분도 할 수 있다. 다만, 매각·양여 후 해양경찰 차량으로 오인, 사용될 소지가 있는 표식 등은 제거 후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경찰차량을 배치 받은 해양경비안전기관(이하 "배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경찰차량에 대한 관리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항상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차량의 관리책임은 다음과 같다.

1. 1차 책임 : 운전자

2. 2차 책임 : 선임탑승자

3. 3차 책임 : 배치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

③ 차량운행은 지정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무단운전을 금하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차량 운용은 공무 수행에 한하여 운행하며 사적 업무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운전자가 교대되는 경우에는 전후임자 입회하에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⑥ 차량의 주·정차시는 엔진시동정지, 열쇠분리제거,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하고 운행이 범인 등으로부터 피탈이나 피습에 대비한다.

⑦ 차량관리 부서장은 차량이 책임 있게 관리되도록 인원 및 차량 대수를 감안 차량별 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⑧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차고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불가 시에는 눈·비를 가리는 천막 등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① 경찰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장비 수리관리 시스템’(이하 ‘장비나라’이라 한다) 차량 배차신청에 의하여 차량관리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 장비나라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② ∼ ③ < 삭 제 >

④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운행기록, 유류 주입사항 등을 전달받아 ‘장비나라’에 입력 차량운행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⑤ 집중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차량은 운행 후 운전자가 직접 ‘장비나라’에 접속, 집중관리 제외차량 운행결과를 등록, 운행일지를 정리한다. 단, 안전센터·출장소 순찰·이륜차량은 일정기간을 설정 운행결과를 등록할 수 있으나 당일 운행사항에 대하여는「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운영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상세하게 병행 기록 한다.

① 경찰차량 배치기관의 장은 차량 조기 노후화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운전자가 운행 전 직접 확인하는 사항으로 [별표 2]를 참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불량개소 발견 시에는 집중관리부서의 조치를 받아 운행한다.

2. 정기검사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소 또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 정비 업체에서 자동차등록증 검사유효기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범이륜차량은 효율적인 관리로 장비수명 연장을 위하여 운전자 및 관리책임자가 운행 전·후 예방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경찰차량의 정비와 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정비업의 종류에서 규정한 정비시설이 완비된 정비 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불량개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수리가 가능한 소모부속품은 교환하고 이외 수리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 하지 않는 안전센터·출장소 및 파견부서 등의 차량 유류급유 및 수리는 예산집행 규정에 의거 운용부서 현지 실정에 맞게 집행 운용 하여야 한다.

① 경찰차량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차량관리 주무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에 배치된 경찰차량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비안전기관에 배치된 차량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경찰차량은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필요시 일부 차량에 대해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대상 차량은 차량관리 주무부서 소속으로 하고 운전자는 관련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비안전기관이 인접해 있거나 동일한 건물 내에 있는 경우는 경찰차량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차량열쇠 관리는 지정된 열쇠함에 집중보관하며 일과 중에는 차량 관리 주무계장, 일과 후 및 공휴일은 당직(부)관이 관리하도록 하며, 기관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① 순찰용 차량 및 특수용 차량은 별도와 같이 한다.

② 그 밖에 기타 차량도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동일하게 도장 및 표식을 할 수 있다.

차량배치기관의 장은 운용중인 차량의 등록번호, 용도, 사용부서, 불용차량 매각처리 등 변동사항 발생시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차량배치기관의 장은 차량의 안전운행·교통법규준수·공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등 사용자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의무경찰순경(이하"의경"이라 한다) 신임운전요원에 대하여는 4주이상 운전교육 후 운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차량이 배치된 해양경비안전기관에는 다음의 카드와 일지 등을 비치하고 정리하되, ‘장비나라’ 등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용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정비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유류 수불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소모품 및 출납카드 별지 제4호서식

5. < 삭 제 >

6. 배차신청 및 승인서 별지 제6호서식

7. 차량운행현황 별지 제7호서식

8. 유류 지급 월계표 별지 제8호서식

9. < 삭 제 >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대하여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부터「경찰 경비작전 차량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양경비안전기관에 배치된 공용차량에 대하여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발급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맞추어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 11호 서식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③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이 발급된 차량은 이를 운행시 비치 운행할 수 있도록하며 「고속도로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발급받아 운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01월 06일 까지이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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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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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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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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