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해양경비안전기관에 배치되는 차량(이하 "경찰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경찰차량은 다음 각호의 해양경비안전기관에 배치한다.
1. 해양경비안전본부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3.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4. 해양경비안전서
5. 해양경비안전정비창
6. 안전센터, 출장소
7. 그 밖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 및 부서
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기관별 경찰차량의 정수는 관할구역·조직규모·업무량 등을 감안한 정수기준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② 소속기관은 차량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3월말 까지 다음 연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기치 못한 치안수요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조기에 증·감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 제작기간 등을 감안 사전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은 치안여건 변화로 차종·차형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차량 교체 시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소속기관 소요를 감안 차량 용도별 차종·차형 배정기준을 정하여 차량 총 정수 및 부서별 정수조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⑥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화물·특수용·이륜차로 구분하고, 차형은 대형·중형·소형·경형으로 구분한다.
⑦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지휘·경호의전용·경비작전·업무용·순찰용·특수용 차량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제① 항에 따른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차량
2. 지휘·경호의전용 : 치안현장 점검지휘 등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경찰기관장이 운용하는 차량 및 경호의전용 차량
3. 경비작전·업무용 : 경비작전 등 통상적인 경찰업무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차량
4. 순찰용 : 안전센터·출장소 등에서 순찰목적으로 특장설비를 장착하고 운용하는 차량
5. 특수용 : 122구조대·특공대·형사기동(피의자 호송)·과학수사·구급·방제·유조차·크레인트럭 등 필요한 설비를 부착하거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
① 차량교체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교체기준을 적용하되, 최단운행 기준연한(이하 "내용연수"라 한다)이 경과된 차량 중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초 수립하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한다. 단, 순찰·122구조·특공·대테러 차량에 대하여는 교체기준을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소속기관에 배정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경과여부 등 차량사용시간 및 총운행거리, 차량의 노후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사용기한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와 차량의 노후상태, 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신중하게 선정한다.
④ 단순한 내용연수 경과를 이유로 일괄교체 또는 불용 처분하는 것을 지양하고 성능이 양호하여 운행 가능한 차량은 내용연한이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 사용할 수 있다.
⑤ 차량 교체로 불용 처분된 차량은 소속기관별 실정에 맞게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시에는 폐차 또는 양여 처분도 할 수 있다. 다만, 매각·양여 후 해양경찰 차량으로 오인, 사용될 소지가 있는 표식 등은 제거 후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경찰차량을 배치 받은 해양경비안전기관(이하 "배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경찰차량에 대한 관리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항상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차량의 관리책임은 다음과 같다.
1. 1차 책임 : 운전자
2. 2차 책임 : 선임탑승자
3. 3차 책임 : 배치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
③ 차량운행은 지정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무단운전을 금하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차량 운용은 공무 수행에 한하여 운행하며 사적 업무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운전자가 교대되는 경우에는 전후임자 입회하에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⑥ 차량의 주·정차시는 엔진시동정지, 열쇠분리제거,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하고 운행이 범인 등으로부터 피탈이나 피습에 대비한다.
⑦ 차량관리 부서장은 차량이 책임 있게 관리되도록 인원 및 차량 대수를 감안 차량별 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⑧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차고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불가 시에는 눈·비를 가리는 천막 등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① 경찰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장비 수리관리 시스템’(이하 ‘장비나라’이라 한다) 차량 배차신청에 의하여 차량관리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 장비나라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② ∼ ③ < 삭 제 >
④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운행기록, 유류 주입사항 등을 전달받아 ‘장비나라’에 입력 차량운행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⑤ 집중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차량은 운행 후 운전자가 직접 ‘장비나라’에 접속, 집중관리 제외차량 운행결과를 등록, 운행일지를 정리한다. 단, 안전센터·출장소 순찰·이륜차량은 일정기간을 설정 운행결과를 등록할 수 있으나 당일 운행사항에 대하여는「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운영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상세하게 병행 기록 한다.
① 경찰차량 배치기관의 장은 차량 조기 노후화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운전자가 운행 전 직접 확인하는 사항으로 [별표 2]를 참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불량개소 발견 시에는 집중관리부서의 조치를 받아 운행한다.
2. 정기검사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소 또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 정비 업체에서 자동차등록증 검사유효기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범이륜차량은 효율적인 관리로 장비수명 연장을 위하여 운전자 및 관리책임자가 운행 전·후 예방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경찰차량의 정비와 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정비업의 종류에서 규정한 정비시설이 완비된 정비 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제7조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불량개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수리가 가능한 소모부속품은 교환하고 이외 수리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 하지 않는 안전센터·출장소 및 파견부서 등의 차량 유류급유 및 수리는 예산집행 규정에 의거 운용부서 현지 실정에 맞게 집행 운용 하여야 한다.
① 경찰차량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차량관리 주무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에 배치된 경찰차량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비안전기관에 배치된 차량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경찰차량은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은 필요시 일부 차량에 대해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대상 차량은 차량관리 주무부서 소속으로 하고 운전자는 관련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비안전기관이 인접해 있거나 동일한 건물 내에 있는 경우는 경찰차량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차량열쇠 관리는 지정된 열쇠함에 집중보관하며 일과 중에는 차량 관리 주무계장, 일과 후 및 공휴일은 당직(부)관이 관리하도록 하며, 기관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① 순찰용 차량 및 특수용 차량은 별도와 같이 한다.
② 그 밖에 기타 차량도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동일하게 도장 및 표식을 할 수 있다.
차량배치기관의 장은 운용중인 차량의 등록번호, 용도, 사용부서, 불용차량 매각처리 등 변동사항 발생시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차량배치기관의 장은 차량의 안전운행·교통법규준수·공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등 사용자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의무경찰순경(이하"의경"이라 한다) 신임운전요원에 대하여는 4주이상 운전교육 후 운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차량이 배치된 해양경비안전기관에는 다음의 카드와 일지 등을 비치하고 정리하되, ‘장비나라’ 등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용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정비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유류 수불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소모품 및 출납카드 별지 제4호서식
5. < 삭 제 >
6. 배차신청 및 승인서 별지 제6호서식
7. 차량운행현황 별지 제7호서식
8. 유류 지급 월계표 별지 제8호서식
9. < 삭 제 >
①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대하여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부터「경찰 경비작전 차량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양경비안전기관에 배치된 공용차량에 대하여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발급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맞추어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 11호 서식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③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이 발급된 차량은 이를 운행시 비치 운행할 수 있도록하며 「고속도로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발급받아 운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01월 06일 까지이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