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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15.2.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0호, 2015.2.1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044-203-5364

이 고시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립대행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주관자로부터 에너지사용계획협의를 대행 받을 경우(에너지사용계획서 보완의 경우도 또한 같다)에는 이 비용산정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관자는 사업특성에 따라 가감액은 부문별로 ±1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① 비용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비용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비목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비용산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소요비용은 예산회계관계법령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한다.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협의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건설 및 기타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한다.

② 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직접경비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에 필요한 여비·현장조사비·인쇄비·차량임차료 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여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2.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

3.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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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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