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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시행 2016.3.2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6-19호, 2016.3.21., 폐지제정]
중소기업청(비상안전담당관), 042-481-6871

이 지침은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사회재난”이란 화재, 붕괴, 폭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3. "재해 중소기업”이란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단, 사회재난의 경우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이 결정된 사회재난에 한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사회재난의 경우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면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재해 중소기업중앙대책반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재해중소기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재해중소기업의 복구지원에 관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이하 "중앙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중앙대책반은 중소기업청 차장을 반장으로 하며, 중소기업청 각 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담당이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로 구성하고, 간사는 중소기업청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

③중앙대책반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중소기업 종합상황실 운영

2. 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인력 등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및 위원회 상정

3.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중소기업 관련기관과 재해중소기업 지원대책 업무 협의

5. 기타 재해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추진

① 중소기업청장은 재해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제19조제2항에 의한 재해자금 추가조성 등 중요한 심의안건이 있는 경우에 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자연재해가 우려되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대응반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초기대응반장은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

② 초기대응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재해중소기업지원방안 수립

2. 지방청에 대한 재해대비활동 점검

3. 본청상황실 설치 요청

① 관할지역내의 재해중소기업지원업무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재해중소기업지원 정·부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의 재해 담당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구역 내 재해중소기업 지원대책 수립·시행

2. 재해 발생시 지방청 상황실, 재해복구 현장사무소 운영

3. 재해업체 현장점검

4. 연중 재해 대비상황 점검활동

5. 상시 재해관련 상황보고 체제 유지

① 지방청 재해담당자는 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초기대응반장의 재해현황 확인 요청이 있을시 즉시 관할구역 내 재해발생 여부 및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초기대응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해상황보고를 통해 초기대응반장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을 즉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① 지방중소기업청에 지역별 재해중소기업대책반(이하 "지역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지역대책반의 반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장

4.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

5. 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장

6.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

7. 관할 시·도의 중소기업 지원담당 과장

③ 지역대책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중소기업청에 재해 중소기업 상황실 운영

2. 중앙대책반의 기본방침에 의거 관할내의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기술 등 분야별 지원을 위한 세부방침 결정

3. 지역 내 재해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조

4. 재해복구지원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설치·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중소기업의 재해 및 복구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본청 및 지방중소기업청에 재해상황실(이하 각각 "본청 상황실” 및 "지방청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② 본청 상황실은 기획조정관을 실장으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4개 지원반(상황반, 자금지원반, 보증지원반, 전통시장지원반)을 구성한다. 지방청 상황실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상황실장으로하며, 재해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4개 지원반(상황반, 자금·보증지원반, 인력지원반, 전통시장지원반)을 근무조로 편성하여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

③ 지방청 상황실은 관할지역내 재해중소기업의 일일 재해현황 및 재해복구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를 본청 상황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청 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집계되는 재난상황 파악 및 관련사항 협의

2. 지방청 상황실을 통하여 일일 지역별 재해 및 복구지원현황을 총괄하고, 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3. 중앙대책반의 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대책의 추진현황 파악

⑤ 지방청 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지역의 일일 재해 및 복구지원 현황을 종합하여 본청 상황실에 보고

2. 지역대책반의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대책의 추진현황 파악

3. 시장·군수·구청장의 상황실 및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복구지원 관련사항 협의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재해현장에 시장·군수·구청장,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역대책반의 심의를 거쳐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현장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장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중소기업의 피해상황 확인

2. 재해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복구, 인력지원 등 긴급복구 지원

3. 기타 현장복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추진

① 중소기업청장은 해당연도 2월말까지 연도별 재해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방중소기업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안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보증 및 인력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통보받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역별 긴급 현장복구인력 구성 및 지원,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방안 등이 포함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해당연도 3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의한 지원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 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및 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은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하 "관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여행 또는 해당지역 교통·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 신고를 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후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피해기업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발급현황을 별지 5호 서식에 의해 중소기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기관의 장이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현지사정으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해 중소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을 확인금액으로 한다.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재해발생 초기에 관할지역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 긴급 현장 및 설비복구 지원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현장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생산설비 가동 복구인력, 지원기간 및 방법,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긴급 현장지원을 위한 자체예산이 부족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청의 재해예산 및 본청의 예산 등으로 긴급지원예산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관할지역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복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이하 "인력지원단”이라 한다) 및 설비복구기술인력지원단(이하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소상공인지원센터 자원봉사요원

2. 삭제  <2016.3.21>

3.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인력

4. 대학생 등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③ 기술인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설비생산업체 전문기술자

2. 삭제  <2016.3.21>

3. 기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생산설비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① 기술인력지원단은 전기, 기계 등 생산설비 복구와 생산설비 가동에 필요한 건물파손 복구 등을 지원한다.

② 기술인력지원비용은 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술인력지원단의 지원과 관련하여 동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재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매년 재해자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재해발생 등으로 제1항에 의해 조성된 자금이 소진되어 부족해지는 경우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규모, 가용재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예산 등에서 추가로 재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① 재해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금액은 연도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정책자금은 순수 신용방식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에 의하되, 해당기업이 원하는 경우 보증서부 또는 담보부 방식 등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의한다. 다만, 소상공인지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신용 또는 보증서부, 담보부 방식 등으로 은행을 통한 대출에 의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자금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등급, 신용상태평가 등에서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재해자금의 상환기간과 대출금리 등은 연도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지원조건을 따르되, 일반 정책자금에 비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중소기업의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제15조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15조제3항에 따른 영업결손액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을 확인금액으로 한다.

① 재해중소기업이 재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의 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자금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여행 또는 해당지역 교통·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자금신청을 하지 못한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 받은 중진공지역본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재해발생 이전에 지원받은 정책자금(수출금융지원사업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기금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자금 대출금 상환을 1년 6월 이내에서 유예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② 재해 중소기업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중진공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진공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의 연장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금·보증신청 서류, 미비한 서류의 보완, 심사절차,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선정, 사후관리 등 재해자금·보증 지원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 운용요강,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용기준 등 융자·보증기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재해중소기업의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제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존속기한은 2018년 3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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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종전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19호(2015.3.23.)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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