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지역명 또는 사업명을 나타내는 명칭)○○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본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써 회원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비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를 기재한다.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3. 회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상품정보의 수집 및 제공, 상품 기술의 개발·보급
4. 회원을 위한 자금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5. 국가·공공단체·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인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법인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알린다.
법인의 회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회원명부에 적힌 회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법인에 연락처를 알린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① 법인의 회원은「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 같은 법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② 회원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① 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법인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구성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주된 사업의 종류
5. 법인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알린다.
③ 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법인은 이를 회원명부에 적는다.
① 회원은 법인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회원이 파산한 경우
3. 회원이 해산한 경우
③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에 탈퇴의사를 알린다.
④ 법인의 이사회는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① 법인은 탈퇴회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법인 재산에 대하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회원에 대하여는 같은 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법인은 탈퇴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이 법인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① 탈퇴한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①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붙여 본 법인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구성원수
3.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 주된 사업의 종류
5.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의 가입 유무
③ 법인은 탈퇴한 준회원의 청구에 따라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준회원은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한다.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천원으로 한다.
② 각 회원은 100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아닌 회원이 출자한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합산하여 100분의 30)미만으로 한다.
(비고) 본항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납입출자 미달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하는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7조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준용한다.
③ 회원은 현물을 공정가치로 출자할 수 있다. 다만, 공정가치를 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장부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법인은 제60조에 따른 배당금을 제2회의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자금 납입 시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① 회원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배당되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출자금으로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법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③ 회전출자금은 출자 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① 법인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100천원으로 한다.
③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6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우선출자자와 별도계약에 의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⑥ 법인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에 각 우선출자자에게 회의목적을 적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⑧ 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⑨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① 법인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① 법인은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 )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법인은「농업협동조합법」제67조에 따라 매회계연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한다.
법인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다.
1.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2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제23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2. 법인은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을 국고보조금과 상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 및 당해 자산 중도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잔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금은 당해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비용, 제22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3조에 따른 이월금 및 제1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3. 법인은 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당해 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과 제22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3조에 따른 이월금 및 제1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감자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차익
3. 합병차익
법인의 재산에 대한 회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회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3. 제24조제1호의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61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4.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5.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 미만의 것은 버린다.
① 법인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③ 제2항의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고, 개별최고는 2회 이상으로 한다.
① 채권자가 제27조제2항의 기간 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법인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대표이사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1.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경우
3. 회원이 회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집을 청구한 경우
4. 감사가 법인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② 대표이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경우
2.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31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1. 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2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경우
2. 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회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①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분할
3. 회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대표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징계 및 변상(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7.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다음 사항의 변경
가. 수지예산 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 다만, 비례성 예산과 규정에서 정하는 법적 의무비용·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총액 1억원 이상의 예산 추가편성 또는 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
(비고) 나목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법인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9. 중앙회 및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및 탈퇴하는 것
10.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1. 그 밖에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부의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분할
3. 회원의 제명
② 법인과 회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회원은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안한 회원은 대표이사에게 총회 개회 30일 전에 서면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제34조의 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제3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을 한 회원이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결일이나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한다.
① 총회에서는 연기나 속행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속행된 총회에는 제3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 이상의 회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①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⑤ 대표이사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감사에게 알린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대표이사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나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가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⑧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사회는 제44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⑩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⑪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변경
6. 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7. 업무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8.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대표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법인 자금의 주거래처 선정기준
12. 그 밖에 대표이사나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인의 이사와 ○인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한다.
(비고) 이사 및 감사의 수는 법인의 실정에 따라 이사는 2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정한다
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대표이사가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한다.
⑥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적은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가 기명날인한다.
① 법인이 대표이사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법인을 대표한다.
② 법인과 대표이사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대표이사는 회원의 조합장(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이사를 말한다)이 아닌 이사 중에서 회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 후보는 보직공모 또는 취업정보사 등을 통해 추천받을 수 있다.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원이 출자액이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추천을 하고,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외이사는 ○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④ 「농업협동조합법」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법인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의 경우에는 2년
2. 감사의 경우에는 3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 전에 재임 중인 임원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⑤ 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농·축산업 또는 유통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증권거래법상의 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축산업 또는 유통업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조합, 중앙회,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농업협동조합법」 제164조제1항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① 회원이 임원을 해임하려면 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 전까지 알려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법인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법인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법인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법인 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 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대표가 행한다.
⑦ 대표이사와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법인과 거래할 때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법인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거래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고) 기준이 되는 금액은 법인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①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상임임원의 보수와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최소 수준에서 총회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대표이사는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둔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공고한다.
④ 대표이사는 3월말·6월말·9월말기준 사업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송부한다.
⑤ 대표이사는 정관, 총회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둔다.
⑥ 회원과 법인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회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법인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⑦ 회원은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인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1.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①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한다.
② 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의한다.
②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①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하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총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그 율은 신용사업을 행하는 모든 회원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1퍼센트를 더한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6조제5호는 배당금계산에 준용한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이 경우 임의적립금은 사업활성화적립금·사업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한다.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인의 일부를 분할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될 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법인의 청산은 해산 후에 실시된다.
② 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제26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회원에게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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