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 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말한다.
②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관, 국제협력국장, 축산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창조농식품정책관을 말한다.
③ "과장”이라 함은 과장, 담당관, 팀장 및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을 말한다.
④ "계장”이라 함은 과장 외 4·5급 공무원을 말한다.
⑤ "담당자”라 함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① 차관, 실장, 국장, 과장, 계장 및 담당자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유사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가 전결한다.
③ 공통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 대변인·감사관·농촌정책국장·농업정책국장·식량정책관·국제협력국장·축산정책국장은 실장 전결사항을 처리하고, 운영지원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한다.
④ 전결권자가 출장·휴가·교육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결재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국(관)·과(담당관, 팀)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국장·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국·과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그 관련 부서 공통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별표에 열거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 일부를 하부로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창조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45호, 2013.6.28.)은 폐지한다.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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