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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시행 2016.7.11.] [해양수산부훈령 제326호, 2016.7.1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9

이 요령은 적조발생상황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를 신속히 예보하고, 적조발생시 수산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조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조"란 적조원인생물이 다량으로 번식하여 바닷물의 색이 적색 또는 황갈색 등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적조예찰"이란 적조 발생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 활동을 말한다.

3. "적조특보"란 적조 등으로 수산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수과원장"이라 한다)은 적조발생 우려가 있는 전국 주요연안 70개 정점 이상을 지정하고,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적조 발생시는 주1회)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적조발생 동태를 파악 하여야 한다. 단, 조사정점 조사시기는 해역의 특성을 감안, 매년 수과원장이 정하여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자체별 수산기술지도보급 담당기관장(이하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적조생물의 발생상황

2. 수온, 염분 등 해양환경 상황

②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수과원장으로부터 기술지도선 출동 등 적조발생 동태조사를 위한 협조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를 수과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과원장은 매월 적조발생 동태를 분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수과원장은 적조발견시 적조상황(발생해역, 범위, 적조생물 및 밀도 등)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과원장은 유해성 적조발생 우려해역에 대해 6월부터 적조 소멸시까지 광역예찰을 실시하여 적조예보 등에 활용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이하 "해당 지자체"라 한다)와 수협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과원장은 매년 2월 20일까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적조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연안 시·군·구에 예찰 지점 70개소 이상을 지정하여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시·도지사는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적조예찰반을 편성·운영하되, 예찰반 편성현황 및 적조예찰 결과를 수과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면 적조발생 장소, 범위, 적조생물의 종류 및 농도 등 적조 일일상황을 즉시 수과원장에게 통보하고, 수과원장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과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조 예찰지점 및 예찰반 편성현황을 매년 3월31일 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4~6월에는 매주 1회 이상, 7~10월에는 매주 2회 이상 정기예찰을 실시한다. 다만, 유해성적조가 발생하면 관할해역에 대한 예찰조사를 매일 실시하되,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⑤ 수과원장은 적조발생 우려 지역이거나 적조주의보 및 경보가 발효된 해역에는 기동예찰반을 편성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선박이나 항공예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지자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이라 한다)에 헬기지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수과원장은 적조예찰반의 정기예찰 활동결과를 매월 분석하여 적조예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서식 제2호에 의거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자체 및 수협에도 필요한 적조 정보를 통보한다. 다만 항공예찰 등 수시예찰 결과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자체 및 수협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적조 조기발견 및 감시를 위해 적조 상습발생 해역이나 적조발생이 우려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인근 어업인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적조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경우 어촌계 또는 마을단위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중에 적조명예감시원위촉현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즉시 변경한다.

③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당해 연도 적조 명예감시원 위촉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과원장은 적조 예찰결과 적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면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조특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때 전문가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위기 경보 및 해제 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적조특보는 적조생물출현주의보, 적조주의보, 적조경보, 적조해제로 구분하며 그 발령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수과원)는 적조특보를 발령하면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안보실, 국민안전처, 수산연구소, 해당 지자체, 수협, 유관기관 및 언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과원장과 지자체장은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면 수산연구소와 수산기술사업소를 통하여 적조의 진행상황을 매일 파악하여 적조특보를 발령하고 적조피해 예방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적조특보가 발령되면, 해당 지자체는 적조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원회"라한다) 를 소집하여 별표 2 적조예방 및 복구체계도에 따라 적조의 신속한 예보와 피해경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어업인들에게 지도·홍보를 실시하여 한다.

⑥ 수과원장과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적조예보가 어업인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구성 등 전달 예보 및 통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해당 지자체는 각각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② 대책위원회의 구성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라 한다), 수산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등, 지방환경관리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라 한다), 수협, 대학, 어업인등 관련전문가로 하며 시·도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시·군·구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한다.

③ 대책위원회 운영은 매년 4~5월중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적조주의보 및 경보발령 등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적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적조예보에 따른 어업인 지도 및 홍보

2. 어업별 피해경감 지도

3. 적조피해 조사 및 복구지원

4. 기타 적조예방 및 피해대책과 관련된 사항

① 해양수산부는 중앙적조대책본부를, 수과원, 시·도(수산기술사업소 등, 시·군·구 포함) 및 수협중앙회(지구 및 업종별 수협 포함)는 적조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해경본부는 적조대책지원반을 각각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군에서는 유관기관, 단체 등을 포함하여 적조대책반을 운영할 수 있다. 중앙적조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면 중앙적조수습본부로 전환한다.

② 중앙적조대책본부 및 대책반 등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 적조대책본부

가. 구 성

1) 대책본부장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2) 지휘총괄 : 어촌양식정책관

3) 실무반장 : 양식산업과장

나. 기 능

1) 적조종합대책 수립 추진

2) 중앙 유관기관간의 협조지원체제 구축

3) 적조발생 상황파악, 필요한 조치 및 대책강구

4) 적조상황 전파 및 적조대책 홍보 등

5) 적조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수립 추진

6) 피해어업인 지원방안 강구 등

2. 수과원 적조대책반

가. 구 성

1) 반 장 : 기반연구부장

2) 실무반장 : 기후변화연구과장

나. 기 능

1) 전국 적조예찰.예보 및 감시망 운영

2) 기동예찰반(선박,헬기 등) 편성 운영

3) 적조특보 발령과 적조동태의 신속한 전파 등

4) 적조 피해저감 연구 및 피해방지 홍보

3. 시·도 대책반

가. 구 성

1) 반 장 : 부시장 또는 부지사

2) 실무반장 : 담당국(과, 수산기술사업소)장 등

나. 기 능

1) 지역단위 적조대책 수립 추진

2) 적조피해 저감을 위한 현지지도계획 수립 및 추진

3) 유관기관간의 협조지원체제 구축

4) 적조예찰반 운영 및 적조상황 파악

5) 적조특보발령 내용 및 적조동태에 대한 현장전파 지도

6) 적조피해방지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대책의 추진 및 지도감독

7) 적조방제용 황토 확보 관리

8) 적조피해방지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동원과 운영 총괄

9) 도 단위 기동지원반 편성 운영

10) 적조피해조사 및 복구지원대책 수립 추진

11) 2개 시·군·구 이상 광역적조 발생시 현장 통합지휘 등

4. 시·군·구 대책반

가. 구 성

1) 반 장 :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2) 실무반장 : 담당 과(국)장

나. 기 능

1) 시·군·구 단위 적조대책 수립 추진

2) 유관기관 및 어업인과의 협조지원체제 구축

3) 시·군·구내 적조피해방지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동원

4) 황토 확보관리 및 살포, 바다갈이 지도

5) 적조피해 방지시설 설치지도

6) 적조발생시 피해방지를 위한 현장지휘

7)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8) 시·군·구 단위 기동지원반 편성 운영 등

5. 수협 대책반

가. 구 성

1) 반 장 : 담당이사(상임이사)

2) 실무반장 : 담당부장(지도상무, 과장)

※ ( )는 지구 및 업종별 수협 대책반임

나. 기 능

1) 어업인의 어장관리 지도 및 홍보

2) 적조예찰, 예보 및 적조피해 예방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적조피해방지를 위한 선박시설, 장비 및 인력동원 협조 및 어업인 참여 지도

4) 적조피해조사 및 지원대책 지원

6. 해경본부 적조대책 지원반

가. 구 성

1) 반 장 : 담당국장

2) 실무반장 : 담당과장

나. 기 능

1)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지원

2) 헬기, 선박 등 장비지원 협조

③ 중앙적조대책본부와 각 기관별 대책반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적조발생 단계별로 필요한 예방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1. 평상시

가. 적조예찰 및 동태파악 등 적조 조기발견 및 감시체제 운영(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나. 적조동태를 유관기관 및 단문자 메시지, 팩스를 통하여 어업인에게 통보(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다. 적조피해 예방 및 어장관리요령 등에 대한 어업인 홍보 및 교육(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라. 적조피해방지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시·도, 시·군·구)

마. 황토확보와 집하장소,살포요령 등 홍보(시·군·구)

바. 기동지원반 편성(주관 : 시·군·구, 협조 : 수산기술사업소 등, 수협)

사. 육상수조식 및 해상가두리시설 등 적조피해방지시설의 구비상태 점검 및 지도(수산기술사업소 등, 시·군·구)

아. 적조확산 및 수산피해 우려 시 즉시 적조특보 발령

2. 적조생물 출현주의보 발령시

가. 적조 감시망을 가동, 적조변동 상황을 매일 감시

(주관 : 수과원, 협조 : 수산기술사업소 등, 해경본부, 시·도, 시·군·구, 수협)

나. 적조발견시 즉시 계통보고

시·도, 수산기술사업소 등(시·군·구, 수협 등)↔수과원→해양수산부

다. 적조생물, 밀도, 분포범위 등 발생상황 조사분석 통보(수과원)

1) 대학 적조생물 분류 전문가와 협조체제 구축

2) 적조생물 독성 및 농도별 폐사여부 등 조사

3) 조사결과를 수시 수산기술사업소 등, 시·도, 시·군·구, 수협 기타 유관기관에 통보

라. 적조확산 및 수산피해 우려시 즉시 홍보(수과원)

- 단문자 메시지, 팩스, 수산기술사업소 등, 시·군·구, 수협, 언론기관을 통해 홍보실시

마. 필요시 황토살포 등 적조구제 조치(시·도, 시·군·구)

3. 주의보 발령시

가. 발령해역 및 확산우려 해역에 담당공무원 담당구역 조기배치, 적조 동태파악 및 현장 지도활동 강화(수산기술사업소 등)

나. 선박 기동예찰 및 항공감시를 통해 적조확산 및 이동상황을 파악

(주관 : 수과원, 협조 : 수산기술사업소 등, 해경본부, 시·도, 시·군·구, 수협)

다. 어촌계, 수산기술사업소 등, 시·군·구, 수협 등 유관기관에 신속 통보

라. 적조대책위원회를 소집,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 총동원에 대비(주관 : 시·도, 시·군·구, 협조 : 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해경본부, 지방환경청 등)

1) 유관기관간의 협조사항 및 기관별 역할 점검

2) 유관기관 합동 기동예찰 및 방제대책 점검

3) 동원이 가능한 인력 및 장비시설 점검, 즉시 동원태세 완비

마. 어업인, 유관기관 등 합동으로 황토살포 등 적조방제 실시

바. 양식장 관리 지도 강화

1) 양식어장주변의 수층별 적조생물분포 파악 및 지도(수산기술사업소 등)

2) 양식생물의 예비수조 등 분산 수용시설확보 및 시설 분산준비 (수산기술사업소 등, 시·군·구)

3)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선별 출하지도(수산기술사업소 등, 시·군·구)

4) 필요시 황토살포 및 적조 분산작업 등으로 적조생물구제 조치(시·군·구, 수협)

5) 어장관리 요령에 따라 담당공무원, 연구원, 유관기관 인력을 총동원, 피해방지 지도 (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시·군·구)

사. 양식장별 관리 요령

1) 육상수조식

가) 취수구주변 적조생물을 수층별로 채집 적조농도가 낮은 층에서 취수

나) 해수 여과시설, 산소공급시설 등 장비점검 및 가동

다) 액화산소 및 고체산소를 충분히 비치하여 취수중단에 대비

라) 사료공급량 조절 또는 예비수조에 양식생물 분산

마) 적조생물 농도에 따라 환수중단 또는 환수량 조절

바) 예비사육수 최대한 비축

사) 야간에는 가능한 한 취수를 억제하고, 액화산소 및 산소발생기 등을 이용하여 산소 공급

사) 환수중단시 순환트렉식수조등을 이용, 사육수 순환 및 산소공급 등

2) 해상가두리식, 수하식

가) 소규모 적조시 어장유입 전에 황토살포

나) 이동가능한 양식물 및 시설을 안전해역으로 이동

다) 적조생물의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시설물 수층 조절

라) 사료공급량 조절 또는 중단

마) 선박(스크류)활용 적조생물 분산 및 유입방지 등

4. 적조경보 발령시

가. 어업인, 수협, 수산기술사업소 담당공무원, 연구소, 시·도, 시·군·구 등 유관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피해최소화(주관 : 시·도, 시·군·구, 협조 : 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해경본부, 수협 등)

1) 기동지원반 현장투입

2)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 살포(㎡당 200∼400g)

나. 적조확산범위 진행상황, 영향권 등을 매일 파악 통보(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 헬기 등 항공감시, 선박의 상주조사 등 24시간 감시

다. TV, 라디오, 신문등 홍보매체 등을 이용, 적조생물 밀도, 진행상황, 피해 상황, 어장관리요령 등 계속 보도 및 홍보지도(주관 : 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협조 : 시·도, 수협)

라. 어장관리요령에 따른 피해방지지도(주관 : 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협조 : 시·군·구, 수협)

마. 양식장별 관리 요령

1) 육상 수조식

가) 사육수 공급 조절

(1) 여과시설(지하해수, 간이여과시설, 필터 등)을 통하여만 환수

(2) 여과시설이 없는 경우 환수중단 또는 환수량 조절

(3) 깊은 수심 또는 적조생물 밀도가 낮은 수층의 물 환수

(4) 야간에는 환수를 억제하는 대신 액화산소 공급 최대 활용

(5) 각 수조에 순환펌프나 수중펌프 등을 설치하여 자체순환과 낙차 등을 이용한 산소 보충 등

나) 먹이 공급 조절

(1) 취수장주변 유해성 적조 발견시 먹이공급중단 또는 급이량조절

(2) 가능한한 어장주변 적조유입전 오전 6∼7시경 먹이공급 완료

(3) 적조로 장기간 절식할 경우 어체약화로 어병발생률이 높으므로 사료에 영양제와 혼합 급이

다) 어류사육밀도를 낮추고 예비수조에 분산수용 등

2) 해상가두리, 수하식

가) 선박 등을 활용 양식장주변 적조생물 분산 및 산소주입

나) 유해성적조 어장유입시 먹이공급 중단

다) 적조생물 밀도에 따라 사료 공급조절

라) 중간종묘 등 시설이용 가능시 안전수역으로 이동 또는 육상수조 등으로 양식물 이동 수용

마) 수심조절 가능시설은 5m 이심 수층으로 침하 등 수심조절

바) 주간 적조생물 부상시간에 황토 살포

사) 어류, 전복, 우렁쉥이 등 육상종묘배양장의 유휴시설에 임시수용 등

5. 적조피해 발생시(주관: 시·도, 시·군·구, 협조: 수과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수협)

가. 시·도, 시·군·구, 수산기술사업소 등, 수협 등 합동 피해조사

나. 적조대책반을 통한 피해집계 및 지원대책 강구

다. 폐사생물의 신속한 제거 등 2차오염 방지

라. 중앙정부의 지원대책 강구(해양수산부)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적조발생시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년도 적조발생 및 수산피해 실태를 분석하여 익년도 5월 말까지 어장관리 지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사무소 등을 통하여 어업인들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요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수과원, 해당 지자체, 수협, 해경본부 등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2호, 2008.6.16.>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 2009.8.26.>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 2012.8.20.>

 ①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은 2015년 8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83호, 2013.6.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 2014.3.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 2016.7.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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