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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시행 2014.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7호, 2014.12.30., 제정]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710,000원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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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5. 1. 1. ~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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