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경관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주청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2.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3.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4. "건설사업비용"이란 시설물의 완성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
5. "수정설계"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제시된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설계자가 제안에 따라 실시하는 일련의 설계내용 수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
6. "제안공법"이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여 제안한 공법을 말한다.
7. "개선제안공법"이란 제안공법 중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건설기술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단,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사항(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5.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는 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다만, 일괄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기술제안입찰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선정 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2.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 후에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3.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②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 전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하여야 한다.
③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실시한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제외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2. 발주청 소속직원(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실시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경우 시공자 소속직원)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자
4.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5.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발주청이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행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인력의 기술능력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실적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수행계획서
4. 전국VE경진대회 수상실적
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이라고 한다)은 발주청 또는 설계감리자가 구성하되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팀원으로 구성하며,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검토조직의 책임자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3. 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② 검토조직을 발주청 소속직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검토조직에는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발주청은 검토조직의 담당자를 선임하고 검토조직의 담당자는 검토조직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실시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시공자가 주관하여 실시하며, 검토조직은 책임자, 퍼실리테이터, 팀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로 한다.
①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최소 10일 전에 검토조직에 제시하여야 한다.
1.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주요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준비단계에서는 검토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 워크숍 계획수립, 사전정보분석,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1.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원안설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경관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3.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분석단계는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 워크숍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
④ "실행단계"에서 검토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제안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 주관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한 경우 검토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② 시공자 주관으로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된 공법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비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2. 개선제안공법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① 발주청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련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제13조에 따른 심의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설계자 및 검토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및 검토조직의 의견을 들어 합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결정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은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제5호 서식에 따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 결정이 어렵거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제안공법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제안공법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청의 사용승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공자는 사용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공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발주청은 제12조의2에 따라 제안공법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공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안공법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와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 또는 시공자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단체 및 조직 등의 검토업무 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이 별도의 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실시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①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결과로 채택된 제안은 해당 설계내용에 반영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발주청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설계자는 최종 설계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내용에 대한 설계반영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설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한 제안공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선제안공법에 대한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른다.
① 발주청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내용 및 채택여부 등과 관련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결과"
2. 제11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
② 발주청은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유사한 설계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12조 부터 제1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안채택일 또는 제안공법의 사용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타 발주청에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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