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를 말한다.
2.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ℓ)을 말한다.
3.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기준(㎞/ℓ)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단위 주행거리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g/km)을 말한다.
5.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한 기준(g/km)을 말한다.
7. "동일차종”이란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배출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차종으로 보지 않는다.
가. 차종
나.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
다. 연료공급방식
라. 변속기 형식(수동·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방식(전륜·후륜·사륜구동 등)
마.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바. 기타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공차중량”이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자동차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단종되어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자동차
5. 기타 공익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수 목적차량으로 분류한 자동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환경부장관이 정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연도별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자동차 제작업체는 판매비율별 기준 또는 연차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다.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어느 한 기준을 매년 선택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제작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준수하고자 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가 전년도 선택한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 변경에 대한 근거사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3월말까지 준수하고자 하는 기준을 보고하지 않은 제작업체에 대하여는 전년도 선택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제작업체가 선택한 기준에 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제작업체는 그 해에 선택한 기준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업간의 인수합병 등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다.
① 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체(이하 "소규모제작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2015년까지 매년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09년 국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당 자동차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감축 또는 개선해야 하는 자동차 제작업체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목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② 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되, 2016년에는 19%, 2017년에는 16%, 2018년에는 13%, 2019년에는 10%, 2020년에는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출한 2009년 판매실적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규모제작업체를 결정한다.
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자동차 제작업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제작업체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승인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및 배출량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자동차부품연구원
4. 한국석유관리원
5. 한국환경공단
6. 교통안전공단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기관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 연도에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제작업체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에게 시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동차 제작업체는 시정·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시정·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제작업체는 해당 연도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한 실적을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계산시 LPG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제7조에 따라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의 1.26배로 적용한다.
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g/km) = [∑(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량(g/km))/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
2. 평균에너지소비효율(km/ℓ)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km/ℓ))]
②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계산시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0g/km로 하며, 전기자동차가 포함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하기 전과 후에 계산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실적의 향상분 만큼 동일하게 비례하여 적용한다.
1. 2015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0g/km미만 또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이 유종에 따라 휘발유자동차 46.9km/ℓ, 경유자동차 53.8km/ℓ, LPG자동차 35.3km/ℓ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3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2. 2015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0g/km이상 100g/km이하 또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이 유종에 따라 휘발유자동차 23.4km/ℓ이상 46.9km/ℓ이하, 경유자동차 26.9km/ℓ이상 53.8km/ℓ이하, LPG자동차 17.7km/ℓ이상 35.3km/ℓ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3.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0g/km미만 또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이 유종에 따라 휘발유자동차 44.7km/ℓ, 경유자동차 51.8km/ℓ, LPG자동차 34.4km/ℓ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4.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3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5.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차량 중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의 경우 1대당 1.3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6.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경우 1대당 1.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7.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그 판매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은 더하여 실적으로 산정한다.
30% 이상 40% 미만 : 온실가스 3g/km, 에너지소비효율 0.75km/ℓ
40% 이상 50% 미만 : 온실가스 4g/km, 에너지소비효율 1km/ℓ
50% 이상 : 온실가스 5g/km, 에너지소비효율 1.25km/ℓ
③ 2015년까지 자동차제작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을 입증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만큼을 실적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술에 대한 효과의 합이 온실가스는 10g/km, 에너지소비효율은 1.2km/L를 초과할 수 없으며, 5호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한 효과는 온실가스는 4g/km, 에너지소비효율은 0.5km/L를 초과할 수 없다.
1. 타이어공기압모니터링시스템(TPMS)
2. 저마찰타이어
3. 최적기어변환지시기(GSI)
4. 에어컨 냉매 또는 성능 개선
5. 그 밖에 자동차 제작업체가 그 효과를 입증하여 신청하는 기술중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술
④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제작업체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기술을 적용한 경우 그 효과를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기술에 대한 효과의 합이 온실가스는 14g/km, 에너지소비효율은 3.5km/ℓ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자동차 제작업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의해 해당 연도의 초과달성분 또는 미달성분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의 실적이 기준을 달성한 경우에는 초과달성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성분으로 한다.
1. 온실가스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판매량
2. 에너지소비효율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판매량 × 140/17
3. 제2호의 온실가스 환산계수는 2012년부터 2015까지는 140/17,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97/24.3을 각각 적용한다.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초과달성분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 제작업체 사이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제작업체는 최근 3년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분이 있는 경우 우선해서 상환해야 한다.
② 소규모제작업체로 분류되어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 제작업체의 경우 초과달성분에 대하여 다른 제작업체와의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는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제작업체는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월된 초과달성분을 이용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분을 매수하여 해당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고,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초과달성분을 다른 차종의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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