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과학수사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증거물의 관리·보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 해결과 법정 증거능력 확보 및 국민의 인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의 과학수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수사"란, 법의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독물학, 혈청학 등 자연과학 및 범죄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 논리학 등 사회과학적 지식과 과학기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수사를 말한다.
2. "현장감식"이란, 범죄현장에 임하여 현장 및 변사체의 상황과 유류된 여러 자료를 통하여 현장을 재구성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과학수사요원"이란, 경찰청 및 각급 경찰관서의 과학수사 업무 담당부서에 소속되어 과학수사 관련 증거자료 수집, 분석, 감정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이란, 체계적인 범죄분석자료의 관리를 통한 효율적 수사지원을 위하여 범죄 개별항목 등을 입력·분석하고, 현장 데이터·장비·과학수사요원 현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구축한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5. "미세증거"란, 범죄현장 또는 사건 관계자의 신체에 유류되어 있는 작은 증거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주로 섬유, 페인트, 유리, 토양, 먼지, 연소 잔류물, 총기발사 잔사, 유류분 등을 말한다.
6. "검시조사관(檢視調査官)"이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 및 그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생물학·해부학·병리학 등 전문 지식을 갖추고 과학수사 기능에 배치된 변사체 검시요원을 말한다. <2014.12.24. 개정>
7. "증거물 연계성"이란, 과학수사 활동을 통해 획득한 증거물이 법정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취부터 감정, 송치까지의 매 단계에서 증거물별 이력이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8. "지문감정"이란, 지문의 문형, 특징(점, 단선, 접합, 도형 등) 그 밖에 지문에 나타난 모든 정보를 이용, 분석· 비교· 확인· 검증하여 동일지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지문검색시스템(AFIS)"이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외국인지문원지 및 수사자료표를 이미지 형태로 전산입력하여 필요시 단말기에 현출시켜 지문을 열람·대조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족·윤적 감정"이란, 현장에 유류된 발자국·타이어자국 등 흔적 정보를 족·윤적감정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동일 여부를 판정,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디엔에이 감정"이란, 현장에 유류된 타액, 혈흔 등 생체 정보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동일 여부를 판정,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음성분석"이란, 유·무선 통신장비 또는 범죄현장기록 등을 통해 유류된 음성 정보를 용의자의 음성정보와 비교하여 동일 여부를 판정,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과학수사는 연역법, 귀납법 등 추론 기법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수사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과학수사를 실시할 때에는 세부사항에 유의하는 동시에, 과학수사 결과 획득한 증거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증거물 연계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과학수사요원은 현장감식 및 감정결과 등 수사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과학수사요원은 교육훈련으로 습득한 기법과 장비 사용에 능숙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과학적 기법과 장비를 활용하여야 한다.
⑥ 경찰청장은 과학수사 활동 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과학수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2. 과학적 진실만을 추구한다.
3. 명성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한다.
4. 최고의 감식·감정을 위하여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5. 과학수사의 선도자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6.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다.
① 과학수사센터장은 과학수사 기법, 표준업무처리절차 개발 등 선진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수사센터장은 과학수사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가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현장감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1. 현장 임장, 보존 및 판단
현장에 도착한 과학수사요원은 최초 도착한 경찰관(이하 ‘초동 경찰관’이라 한다)의 설명을 청취하고, 현장의 위험성, 현장통제, 피해자 생존 여부와 사건의 종류, 기타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장감식에 필요한 과학수사 인력, 장비, 전문기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현장 관찰
과학수사요원은 본격적인 기록과 증거채취 전에 범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유·무형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물체의 존재 및 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3. 현장 기록
과학수사요원은 현장 관찰, 증거자료 수집 등 현장에서 행하는 과학수사 활동을 시간 순서대로 감식 기록, 상황도,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기록하여야 한다.
4. 증거물 검색
과학수사요원은 과학적 기법과 장비를 활용하여 범죄현장에 남아 있는 다양한 형태의 증거물을 빠짐없이 검색하여야 한다.
5. 증거물 채취
과학수사요원은 지문, 족적, 미세증거, 디엔에이 감식시료 등 모든 증거물을 적절한 순서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
6. 감정과 분석
과학수사요원은 채취한 증거물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감정하고 분석한다.
7. 결과보고서 작성
현장감식 실시 후 과학수사요원은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을 통하여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4호서식에 따른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① 과학수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사건 현장에 임장하여야 한다.
1. 수사본부가 설치되거나 설치될 것이 예상되는 중요 사건
2. 담당 부서에서 과학수사요원의 현장 임장을 요청하는 사건
3. 그 밖에 과학수사요원이 임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과학수사요원의 현장 임장 시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건에 따라 비노출 감식이 필요한 경우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③ 현장은 과학수사요원 2인 이상이 동시에 임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인원 등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과학수사요원은 필요시 상급관청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초동 경찰관 및 과학수사요원은 현장 임장 시 부상자의 구호가 필요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 조치를 취하되, 구호 과정에서 현장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① 현장감식이 필요한 사건 발생 시 과학수사요원은 현장 임장 후 초동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에 출입한 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소속), 출입 일시 등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인계받아야 한다.
② 현장이 변경되었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과학수사요원은 최초 발견자, 신고자, 구조대원, 초동 경찰관 등에게 질문하여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초동 경찰관 및 과학수사요원은 범죄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경찰통제선 안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현장책임자의 통제에 의하여 현장자료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접근 시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고 통행판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들어간다.
3.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및 화장실 사용 등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다른 절차에 앞서 현장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촬영 이후에 현장 자료를 채취한다.
5.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현장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최소화한다.
과학수사요원은 현장 관찰 시 「범죄수사규칙」 제16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는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2. 예단이나 선입감에 의하지 말고,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3. 가능한 한 관찰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한다.
4. 외곽으로부터 중심부로 관찰한다.
5.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모순점 발견에 노력한다.
6. 제3자에 의한 현장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과학수사요원은 범죄현장의 임장부터 현장감식 종료 시까지 활동 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작성하는 세부내용은 다를 수 있다.
1. 현장 도착 시각 및 기상상태
2. 현장상황
3. 증거자료 수집 진행 경과
4. 감식종료 시각
5. 기타 특이사항
과학수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사건현장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평면도 등으로 현장 상황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방위각과 사건현장 주변의 상황을 자세하게 표시한다.
2. 범죄현장의 크기와 증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실측하여 평면도를 작성하고 현장감식 시 부여한 번호표를 기록하여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다.
3. 시체 상처의 위치, 형태 등은 신체도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과학수사요원은 현장의 기록·보존을 위해 범죄현장에서 범죄와 관련 있는 사람, 물건, 그 밖의 상황이 포함된 현장을 별표 1과 같이 촬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촬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현장사진 등 기록물은 제6조제7호에 따른 현장감식결과보고서와 함께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등에 입력한다.
② 과학수사요원은 현장사진 등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증거물은 최대한 원형상태를 유지하여 각 증거물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채취한다. 이 때 증거물 연계성 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과학수사요원이 채취하여야 하는 증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문, 혈액, 타액, 정액, 모발 등 개인 식별을 위해 채취되는 생물학적 증거물
2. 유리, 페인트조각, 토양, 고무, 섬유 등 미세증거물
3. 족적, 윤적, 공구흔 등 물리학적 증거물
4. 손상 등 시체에 대한 법의학적 증거물
5. 사진, 동영상자료 등 영상 증거물
6. 그 밖에 범죄현장의 재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물
증거물을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증거수집 장소와 폐기물 처리장소를 구분하고, 현장 출입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추후 대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2. 증거물의 수집단계에서는 현장 참여자들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증거물과 직접 접촉이 있었던 일회용 수집 도구는 모두 폐기하고, 이후 재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여 증거물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① 채취한 증거물은 오염·손상·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투·용기·상자 등 증거물의 특성에 맞는 용구를 선택하여 증거물 종류, 채취 일시·장소, 채취자 등을 기재한 후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② 증거물 포장 시에는 별표 2의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포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사법경찰관 또는 「범죄수사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변사체를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채취한다. 이 때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5호서식에 따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14.12.24. 개정>
② 사법경찰관 또는 검시조사관은 변사체 개인식별을 위하여 지문을 채취하며, 부패 등으로 인하여 지문 채취가 곤란할 때에는 디엔에이 감식시료, 치아, 유골 등 자료를 채취하여 감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2014.12.24. 개정>
검시 단계에서의 유의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① 증거물은 채취부터 감정, 송치 단계까지 증거물 연계성을 준수하여 증거물의 객관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② 지문, 족적, 혈흔 등 훼손이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증거물의 이동, 변경, 파손 등 원상의 변경을 요하는 검증을 하거나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범죄사건의 증거물로 보관하여야 할 대상은 경찰관 또는 검시조사관이 현장에서 채취한 제17조의 증거물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관이 필요한 증거물을 말한다. <2014.12.24. 개정>
1. 미해결 사건의 증거물
2.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증거물
3. 그 밖에 계속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물
① 증거물보관실은 증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항온·항습·냉동·냉장 등 증거물에 따라 최적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② 증거물관리실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과학수사요원 중에서 정·부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 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증거물의 입·출고 내역 등은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따라 전용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전산자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증거물보관실 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정전, 화재, 보안 사고 방지 등 증거물보관실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증거물의 입·출고 및 인계 절차 등 구체적 이용 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① 과학수사요원은 범죄사건 등 수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감식과 병행하여 전문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과학수사요원은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을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전문 과학수사기법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과학수사 감정은 전문교육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① 화재현장에 유류된 증거를 분석하여 발화점, 발화 원인, 확산 과정 및 방화의 경우 방화자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화재감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화재감식은 범죄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할경찰서에 화재감식 전문요원이 없는 경우 인접 경찰서 또는 관할지방청에 소속된 화재감식 전문요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④ 화재감식은 발화원인 조사를 중점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발생 원인, 확산 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⑤ 화재감식 원인 분석을 위해 기구 및 시설에 대하여 분해검사 및 관련 실험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 민·관 관련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⑥ 화재감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화재감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① 혈흔이 관찰되는 사건현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혈흔의 위치, 크기, 모양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혈흔형태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혈흔형태분석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혈흔형태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건현장에서 직접 혈흔형태분석을 할 수 없을 경우, 향후 혈흔형태분석을 대비하여 사건현장의 혈흔에 대해 면밀하게 사진 촬영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 미제사건, 연쇄사건, 그 밖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범죄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범죄분석은 범죄현장 분석, 범죄 심리·행동 분석, 범죄자 면담 등을 통하여 체계적 수사자료를 구축하고, 수사 방향 제시, 사건 간 연관성 파악, 범인 검거, 신문 전략 제시 등을 통하여 강력범죄 수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범죄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생사건 분석보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피의자면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하며, 범죄분석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를 위해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범죄분석요원은 2개 지방청 이상의 합동 분석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광역권 범죄분석팀 편성을 요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사건과 관련하여 피검사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및 맥박, 피부전기저항, 뇌파 등 생체 현상을 측정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폴리그래프 검사는 피의자 및 중요 수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의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의 지원·보조수단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폴리그래프 검사는 외부 소음 그 밖에 자극의 영향이 없고 녹음 및 녹화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폴리그래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1. 진술의 진위 확인
2.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3.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4. 진술의 입증
⑤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피검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검사자가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① 최면기법을 활용하여 사건 관련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사건의 단서 또는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최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최면은 외부 소음 등 자극의 영향이 없고 녹음 및 녹화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최면은 수사목적상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최면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용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최면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법최면수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① 범죄수사와 관련된 CCTV 등 영상물에서 영상보정 작업을 통해 인물, 문자, 물체 등의 식별, 동일인 여부 판별, 그 밖에 범죄수사 단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영상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영상분석은 영상분석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영상분석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① 수사대상자의 자필진술서 및 진술녹화 자료를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진술 의도를 파악하고 진술의 진위여부를 평가하는 등 신문전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진술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진술분석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의 자필 진술서 및 영상 녹화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진술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진술분석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① 범인의 추적, 실종자·시체 수색, 마약 등 목적물 발견, 용의자 체취와 유류품 냄새의 동일성 식별, 용의자 구별을 위해 체취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체취증거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훈련을 받고 지정된 견(이하 "체취견"이라 한다)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요원을 둔다.
③ 체취견 등을 수사에 활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관련 용의자의 얼굴, 신체 모습 등을 묘사한 몽타주를 작성하여 용의자 수배 및 탐문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몽타주 작성 시 목격자의 기억을 돕기 위해 법최면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몽타주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몽타주 작성 결과서를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① 범죄현장 등에서 채취한 지문 또는 신원불상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 감정이 필요할 경우 경찰청 및 각급 경찰관서에서 지문 감정을 할 수 있다.
② 의뢰된 지문에 대해서는 지문검색시스템(AFIS) 등의 지문 자료와 대조하여 감정하고, 감정결과는 공문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감정서를 이용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①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족·윤적에 대해 감정이 필요할 경우 경찰청 및 각급 경찰관서에서 족·윤적 감정을 할 수 있다.
② 족·윤적 감정은 족·윤적감정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감정서를 회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족·윤적 감정업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신발, 타이어 등 문양자료를 수집하여 족· 윤적감정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경찰청 및 각급 경찰관서는 수사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자료에 대하여 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활용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엔에이 증거물
2. 미세증거물
3. 음성분석 자료
4. 수사 지원을 위한 그 밖의 증거자료
본 규칙에 따른 과학수사 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과학수사 자료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표 5의 과학수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로 한다.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범죄현장 사진비디오물의 작성 및 기록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658호)」, 「거짓말탐지검사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469호)」은 폐지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과학수사요원 인사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0. 검시관”을 “10. 검시조사관”으로 한다.
② 범죄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본문외의 후단 중 “검시관”을 “검시조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205호서식 작성자란 중 “검시관”을 “검시조사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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