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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시행 2015.7.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40호, 2015.6.17.,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9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5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의 세부적인 요구사항 분석·제시, 공급자 선정·관리, 사업 관리 및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조건하에서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이하 "소프트웨어 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표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이하 "적용기준"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발주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적용하여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발주·계약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주자는 다수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거나 광범위·복잡한 경우 등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별표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발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사전에 수립된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급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정한 계약 변경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검토·승인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제4조제1항의 적용기준에 따라 수립한 상세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기획 및 예산편성,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단계별 절차를 수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및 위험, 산출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른 하도급 승인 등을 확인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하기 위한 합동검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자와 합동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준수 여부 및 효율성, 효과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감리계획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 또는 외부감리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발주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결과로 도출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인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수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등이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목표대비 실적을 측정·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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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고시 제4조의2제4항의 후단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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