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까지를 일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농정에 대한 책임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업 또는 농어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축산식품업관련산업종사자 등"이라 한다)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업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장으로서 농림축산 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6. "사업시행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제2호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농림축산심의회"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말한다.
8.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지원대상자"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업인, 이 훈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로서 사업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10.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기관을 말한다.
13. "사업자금과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4. "사업지원과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장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15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5.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5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16.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이차보전"이라 함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18. "평가"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주요업무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주요업무"라 함은 사업부서장이 추진하는 정책, 시책 및 사업으로서 총괄부서장이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20.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1. "자체평가"라 함은 국무조정실장이 수립한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주요정책 등 각 부문별 평가대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2.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평가주관기관인 안전행정부장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4.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라 함은 사업부서장이 주요업무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말 목표 달성도를 자율평가 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예산 등에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5.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함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모든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표1의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6.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 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11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별표 2)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안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로 작성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과 그 산하기관장·단체장, 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장,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4조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 및 관계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제3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훈령 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각 국장 및 국장급 보좌기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의 정책기획관
2.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정책기획관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이 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획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윈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3억원 이상의 자율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관 소속의 과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사항은 전문가위원회에 준용한다.
①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며, 평가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제도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장 및 소위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소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의결권한을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 사업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장·군수등,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홈페이지에 게시
2.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후 공고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등,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 등은 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등, 읍·면·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는 해당 기관의 직원 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내용과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및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⑥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붙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농촌진흥법」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것은 농업협동조합
3.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4. 제1호에서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서류로써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이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⑥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융자사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서 사업성공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⑦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의 경우 공모, 현장실태조사 및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2.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제시된 사업
나. 농업종합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1년 단위 단기 운영자금
다. 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영자금 등) 관련 자금
라.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마.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등
⑧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2.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되어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3회 이상받은 자
3.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등으로 인해 발생한 회수 대상 대출금 또는 반납 대상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⑨ <삭 제>
⑩ <삭 제>
②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신청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장은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발전단계별 지원방향 및 당해 시군등의 주요 육성품목(주산지)과의 적합성 여부
가. 농업경영체 유형별 지원방향 : 전업농(첨단·수출 등), 중소농(6차 산업화, 규모화·공동생산 등), 영세·고령농(소득안정, 복지 등)
나. 농업경영체 발전단계별 지원방향 : 초기단계(교육·훈련, 기초 시설·장비의 보조지원 등), 성장단계(규모화를 위한 융자·보조지원 등), 기업화 단계(첨단·수출농업 등 농산업 전문 기업화를 위한 융자지원 등)
다. 주산지 여부 : 사업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분야)이 당해 시군등의 주요 육성 대상(주산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4.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5.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6.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7.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8.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9.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군등의 수시점검 또는 정기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작성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등을 붙여서 시군등의 농림축산식품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재정법」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예산편성지침 및 지출한도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평가담당관은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사업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각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1. 융자사업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회임기간이 5년 이하 융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상 재정융자사업으로 운용하는 기금사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나. 회임기간이 6년 이상 융자사업은 재정융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은 지방재정력 지수(안전행정부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경영인력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 관련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ICT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정보화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R&D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과학기술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개별사업의 내역으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홍보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홍보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통계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기획통계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그 밖에 전문적으로 사전 심의가 필요할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 부내 담당부서 및 외부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5. 한시적 사업(일몰사업)은 원칙대로 폐지해야 한다. 단, 여건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기금)편성시 10%이상 감액하되, 개선계획을 반드시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7.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간 공동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8. 실불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집행 수준으로 반영한다.
9.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해당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의 구성원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시장·군수 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 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에 해당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축산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축산심의회 구성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회의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시군등의 농림축산식품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3월 10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사업부서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시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 농림축산심의회는 제31조 및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시도농림축산식품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4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을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 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은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은 사업예정 연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대상의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사업별로 일괄하여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리 내역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로 농림축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신규사업을 심의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모든 신규사업은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는 1억원 초과)
3. 삭제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등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시공·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 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 집행시마다 융자금과 보조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⑥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3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⑦ 제5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⑧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
⑨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빙은 시장·군수 등이 해당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등)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등 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
⑩ 사업주관기관은 별표 4의 표준단가에 해당하는 공종,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의 집행이 표준단가 내에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표준단가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공사례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⑫ 지원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및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단체와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① 지원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3조제8항 및 제9항에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농림축산식품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방공기업인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지급하는 사후 정산방식의 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으면 실적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관기관이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실적이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하여야 할 사업자금을 확정하고 대출취급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농림사업자금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국가재정법」제4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해당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이하 "예산과장"이라 한다)이 사업지원과장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 예산과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장이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장과 사업자금과장과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장은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 및 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이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장과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등에 재대여한다.
③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을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등을 관할하는 시도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① 사업자금과장은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융자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56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6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6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56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 사업지원과장은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 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 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보조사업자는 부지확보, 인허가,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장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53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 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해당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5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중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제 경비는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⑤ 제56조의2, 제5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 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56조의2제3항 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56조의3제2항 중 "농협중앙회등"을 삭제한다.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농림산업 외의 용도(농림사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제5항 및 제68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③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5항 및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농금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④ 대출취급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
2.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 또는 중도회수사유 발생일(이하 "부당사용의 개시일 등"이라한다) 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 또는 중도회수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⑤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사용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확인일자·사유·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의 경우 제61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61조제3항제1호·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하고, "대출"은 "보조"로 한다.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②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이 2회 이상 반복된 때에는 지원제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1조제2항에 따른 부당사용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제한 기간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2. 제61조제3항에 따른 중도회수사유에 대하여는 지원의 제한기간을 100분의 50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61조제2항제4호 및 제61조제3항제3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날을 말한다)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사업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재한 후 당사자·사업자금과장·사업지원과장·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 및 재정평가담당관을 말한다) 등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및 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다음 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군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시도의 결산을 하여 다음 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담당 부서장에게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관리대장에 대한 점검·보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7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사업 및 이차보전사업 등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금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1조제3항제1호·제2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④ 농금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 요청하였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기간 내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9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결정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를 위하여 소속 국·관별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매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조건 이행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개선 및 관리감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④ 정책기획관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에 송부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는 객관성, 신뢰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5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사업부서장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대상,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 등이 포함토록 권고한 사항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부문별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1. 주요정책 : 해당 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부문의 관리과제
2. 재정사업 : 해당 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재정사업 부문의 관리과제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관리과제
3. 그 밖 :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 인사부문 등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1조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평가지침 적용
① 사업부서장은 자체평가지표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자체평가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자체평가 소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자체평가결과를 확정한다.
⑤ 총괄부서장은 전년도 주요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축산식품분야 평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발 및 수정·보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각 평가대상부문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을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평가지표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총괄부서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효과적인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연 1회 이상 사업부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적정비용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외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사항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립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따른다.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개요
2. 평가의 실시방향
3.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4. 성과평가보고서 작성양식 및 원칙
5. 그 밖에 총괄부서에서 정하는 사항
총괄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을 감안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되, 경상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①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작성된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도 및 프로세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현장중심, 성과중심으로 개별사업을 매년 평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매년 2∼4월 중 사업담당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 예산신청시 점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단위로 현장점검위원회(외부위원 포함, 국장이 위원장)를 구성하여 주요사업군 3∼5개에 대해 현장점검토론회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부서장은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자율평가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총괄부서장이 성과평가를 위해 사업 이행점검 및 자율평가 결과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자율평가 및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별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정도
가. 계획 : 사업시행지침서,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
나. 실적 : 사업을 통해 도달한 수준에 대한 실제 측정치
2. 제1호에 따른 목표 달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등급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과평가보고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업무개선 및 대안제시
가. 정책·시책 및 사업의 목표 조정
나. 정책·시책 및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
다. 정책목표의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제시
라. 그 밖에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2. 예산편성방향 제시
가. 증액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평가등급이 우수이상이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
나. 현수준 유지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평가등급이 보통 이상이며,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가 보통 정도라고 판단되는 사업
다. 감액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이며,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라. 통폐합·폐지 : 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정책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사업, 사업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사업의 대체가능성,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통합,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로 구분)
③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기여도를 감안하여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장은 성과평가보고서안을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부서장은 7일 내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업부서장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장은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5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총괄부서장이 제출한 성과평가보고서안을 토대로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제84조제2항의 업무개선 및 대안제시에 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에 조치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의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책자발간 등 농업인이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사업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음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예산편성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성과·인사담당 부서장은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부서성과, 개인성과 등에 반영하고 인사 및 성과급 지급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예산부서장은 재정부문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요구시 반영하고, 그 결과를 매년 7월 30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 사업부서장 또는 담당자에게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과정 또는 성과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10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이 훈령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훈령을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344호, 2012.12.18.),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48호, 2013.07.18.)호,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70호 2013.10.7.)은 폐지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훈령은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림축산식품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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