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5조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구조구급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란 항공대원, 항공기, 유조차량, 격납고 및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항공대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의 항공팀장 및 시·도 항공대의 항공대원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항공대원"이란 항공대에 소속된 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구급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 유조차량 운전요원 및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을 말한다.
4. "기장"이란 항공기의 비행 중 운항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5. "부조종사"란 항공기의 비행 중 기장의 지시사항을 수행 및 보좌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교관조종사"란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조종교육증명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7. "학생조종사"란 신규임용이나 기종전환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관조종사로부터 비행교육 및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8. "탑승자"란 항공기에 탑승하는 항공대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9. "주간비행"이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0. "야간비행"이란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1. "계기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12. "시계비행"이란 기상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종사의 시각에 의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기종전환교육"이란 조종사가 새로운 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해당 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14. "기술유지비행"이란 조종사가 비행기술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비행을 말한다.
15. "곡예비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나.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다. 항공기를 급강하시키거나 급상승시키는 비행
라.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失速)시켜 하는 비행
마. 그 밖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16. "시험비행"이란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비행을 말한다.
17. "관계기관"이란 항공기운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18. "관제기관"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항공교통센터(ATC : Air Traffic Center)와 군중앙방공관제소(MCRC :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및 그 예하기관을 말한다.
19. "항공고시보(NOTAM : Notice to Airmen)"란 항공정보를 포함한 운항안전과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항법시설·항공관제절차 및 시설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20. "항공고정통신망(AFTN : 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s Network)"이란 항행의 안전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공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지국 사이의 전문 및 디지털 자료교환을 위하여 제공되는 항공고정회선들의 전 세계적인 통신망을 말한다.
21. "운고(ceiling)"란 하늘이 구름으로 8분의5 이상 덮인 경우에 지상 또는 해상으로부터 가장 낮은 구름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2. "시정(visibility)"이란 기상조건에 따라 결정하는 거리로서 주간에는 육안으로 무조명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말하고, 야간에는 조명 표적을 식별 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23. "비행금지구역"이란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으로서 국가의 안녕질서와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중구역을 말한다.
24. "등록"이란 항공기를 신규 도입할 경우 항공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5. "기관기호"란 국민안전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26.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27. "예방착륙"이란 비행 중 조종사가 예기치 않았던 항공기의 결함이나 악천후 등으로 계속 비행할 경우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항공기를 지상에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28. "비상착륙"이란 비행 중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또는 그 외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더 이상 비행이 불가능하여 긴급히 항공기를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29.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30. "항공기준사고"란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1.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항공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항공대장을 둔다.
② 항공대의 업무 전문성을 위하여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둔다.
③ 항공대장은 별표 1에 따라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에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한다.
④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업무
2.「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출동구역에의 숙지비행훈련
3.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항공훈련
4. 시험비행 및 구조구급훈련
5.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항공기를 신규로 구입하였을 때에는「항공법」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등록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한 항공기 등록부호를 부착하되「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및 시·도 항공대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관은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③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119구조구급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항공기는 통제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행지시서에 의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⑤ 항공대장은 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통제관에게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항공기의 기능검사를 위한 시험비행과 기술유지비행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항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대장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⑦ 항공대장은 항공근무일지 또는 전산시스템에 보유 항공기별로 인원을 편성하고, 항공기상 및 항공고시보(NOTAM)를 상시 파악하여 긴급운항에 대비하여야 한다.
⑧ 항공대장은 항공기 가동 상황과 이륙 기상조건을 정기(근무교대, 정오, 일몰, 자정) 및 수시로 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하며, 출동지령을 받은 후 비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119구조본부의 현장지휘팀 또는 소방본부의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출동지령에 따라 긴급 운항한다. 이 경우 상황실 근무책임자는 출동지령 후 119구조구급국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6. 그 밖에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운항
7. 타 상황실로부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긴급운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긴급 운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동지령시스템 또는 구두지시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② 지원요청을 받은 통제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지원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운항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타 상황실로부터 긴급운항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상황실의 근무책임자는 항공기 지원요청서를 지원요청을 받은 항공대의 통제관에게 사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긴급운항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실은 이착륙장소 선정 및 안전조치, 구조구급대의 출동조치, 이송병원의 선정 등 필요한 조치와 정보를 상대방 상황실과 출동한 항공대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항공기는 기상조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을 제한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즉시 통제관에게 보고하여 기종별 교범에 명시된 운용한계 내에서 조종사의 의견을 들어 통제관의 판단하에 비행할 수 있다.
1. 주간
가. 풍속 초속 15미터(30노트) 이상일 때
나. 수평시정이 1,500미터 이하일 때
다. 운고 150미터(500피트) 이하일 때
2. 야간
가. 풍속 초속 10미터(20노트) 이상일 때
나. 수평시정이 5,000미터 이하일 때
다. 운고 500미터(1,500피트) 이하일 때
3. 지상 공중시정이 항로 또는 목적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 이하로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
4. 각종 기상특보(태풍, 강풍, 강설, 강우, 악시정, 요란기류)가 해당 지역 내에 발령되었을 때
② 비행경로에 뇌우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비행경로를 변경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③ 비행 중 뇌우와 조우하였을 경우 뇌우지역이 광범위하여 적절한 회피 운항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종사가 최적 착륙지를 선정하여 착륙하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④ 착빙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비행은 피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이륙 전 주회전익 및 동체에 착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륙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정장애가 있는 지역의 비행은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심한 요란기류 내에서는 탑재 객체의 내용에 따라 조종사가 비행의 중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한다.
① 야간에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즉시 통제관에게 보고하여 기종별 교범에 명시된 운용한계 내에서 조종사의 의견을 들어 통제관의 판단 하에 비행할 수 있다.
1. 운항구간의 기상상태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항공기의 각종 계기 및 통신장비가 정상적일 것
3. 야간 이착륙을 위한 등화 및 조명 시설이 구비될 것
② 계기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기비행자격을 갖추고 충분한 계기비행 경험을 가진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게 하여야 한다.
2. 비행개시 60분 전까지 관제기관에 계기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는 시계비행 중에 예기치 않은 악기상과 조우한 경우에는 해당 관제기관에 무선으로 계기비행 승인을 받은 후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다.
③ 한국전술지대를 비행하고자 할 때에는 유엔사령부·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의 한국전술지대 및 완충지대 비행절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비행을 지시받은 조종사는 비행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비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관제소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비행 중에 무선,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기상조건
2. 주항로·예비항로
3. 연료소모 판단
4. 비행장 상태 및 제 규정 숙지
5.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사항
② 비행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거나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정보시스템(UBIKAIS)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사용한다.
①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상 실황 및 예보·특보 등은 기상관서에서 제공하는 가장 새로운 자료를 적용한다.
② 기상 실황 및 예보·특보 등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의한다.
항공대원은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종사
가. 비행임무 숙지, 운항임무를 고려한 이착륙 중량 확인
나. 항공기와 장비품의 상태 확인·점검
다. 항공고시보 및 기상정보 파악,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제출
라. 해당 관제기관 및 상황실에 비행 예정사항 통보
마. 연료 적재량 확인, 탑재용 항공기 일지 정비기록 확인
바. 탑승자 안전 확인 및 교육
사. 착륙장 확보
2. 정비사
가. 항공기 정비 및 검사 기록 확인
나. 항공기 내에 비행관련 서류 및 각종 비행기록서류의 비치
다. 항공기 정비 장비 및 부수 기자재 확인
라. 항공기 안전비행을 위한 외부 안전조치
3. 구조구급대원
가. 임무에 적합한 구조·구급 장비 확인 및 적재
나. 구조 또는 구급활동에 필요한 관련일지 작성 준비 및 관리 유지
① 항공대원은 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종사
가. 항공기 운용기준에서 정한 기술조작
나. 관제기관 및 비행장의 관제절차 준수
다. 항공고시보 및 비행통제구역의 숙지·이행
라. 기상상태의 변화에 따른 주의 및 적절한 처리
마. 비행 중 사주 경계
바. 각종 계기의 정상범위 확인 및 점검
사. 계획된 항로를 부득이 이탈하여야 할 사유 발생 시 해당 관제기관에 사전 통보
2. 정비사
가. 항공기 상태 확인 및 조언
나. 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
다. 공중경계 및 기상상황 등 운항관련 특이사항 조언
3. 구조구급대원
가. 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
나. 환자 응급조치 및 상태변화 등 특이사항 기록
다. 공중경계 및 기상상황 등 운항관련 특이사항 조언
② 조종사는 비행 중 적절한 임무수행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행 중인 항공기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다른 항공기 또는 물체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저고도로 비행하거나 물건을 투하·살포 시에는 지상안전에 최대한 유의하여야 한다.
2. 이착륙 및 비행 중에는 상황실 및 관제기관과 무선교신을 유지하고 상황실 및 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제기관이 없는 곳이라도 이착륙 시에는 경계송신을 하여야 한다.
3. 항공기의 이착륙은 헬기착륙장(헬리포트 및 헬리패드를 포함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를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4. 항공기의 갑작스런 고장 등 이상 현상의 발생으로 부득이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외에는 곡예비행이나 난폭한 비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항공기의 피·아 식별장치 또는 통신기기 작동불량으로 송·수신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운항할 수 있다.
6. 비행 중 항공기에 이상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비상착륙 또는 예방착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상황실, 통제관 및 해당 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비행조건이 위험하여 탑승자 및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당초의 비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상황실, 통제관 및 해당 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는 인근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현장보전을 위한 경비 및 보안 협조를 요청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 및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대원은 비행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종사
가. 상황실 및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
나. 통제관에게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 보고
다. 비행 중 발생한 결함내용과 비행자료를 탑재용 항공기 일지에 기록하고 정비사에게 통보
라. 일일 최초 비행 후 매 비행 전에 비행간 검사를 실시하고 탑재용 항공기 일지에 기록·유지
2. 정비사
가. 탑재용 항공기 일지 정비기록부분의 작성
나. 조종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확인·조치
다. 비행 후 점검 절차에 따른 점검
라. 일일 최초 비행 후 매 비행 전에 비행간 검사를 실시하고 탑재용 항공기 일지에 기록·유지
3. 구조구급대원
가. 구조구급일지 작성
나. 탑재되었던 구조구급장비의 확인 점검
① 항공기별 탑승인원은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 구조구급대원 2명 이상 4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과 기종별 교범의 운용한계 내에서 항공기 및 운항목적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인명구조, 응급환자 및 장기이식환자 이송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의사 또는 간호사가 동승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탑승하여야 한다.
② 조종사 비행훈련, 산불진화 등 구조구급대원의 탑승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원을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① 항공기의 무선시설을 이용·취급하는 사람은 목적 외 교신을 금한다.
② 조종사는 비행 중 항상 상황실과 무선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출발 직전과 목적지 도착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인명구조 등의 경과를 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타 시·도 지역에서의 임무수행 시에는 해당지역 소방본부 및 소방서와 필요시 무선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연료 탑재량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연료량 외에 최소 20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양을 추가 탑재하여야 한다.
①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기장의 비행시간은 기장으로 지명 받아 조종 또는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하며 동일 항공기 비행을 2명 이상이 기장의 비행시간으로 기록할 수 없다.
2. 부조종사의 비행시간은 기장을 보좌하여 조종 또는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한다.
3. 교관조종사의 비행시간은 학생조종사의 교육 또는 평가를 위한 비행임무를 수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하며, 동일 항공기 비행을 2명 이상이 교관 조종사 시간으로 기록할 수 없다.
4. 학생조종사의 비행시간은 해당 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조종사 비행경력증명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발급한다.
①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야간에는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긴급운항 시는 예외로 하며 비행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미리 통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종사의 비행 후 휴식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긴급운항으로 비행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상황종료 시에는 휴식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간비행 후 휴식시간
가. 1일 5시간 이내 비행 : 8시간 이상
나. 1일 8시간 이내 비행 : 12시간 이상
다. 1일 8시간 초과 비행 : 24시간 이상
라. 연속 7일간 비행 : 24시간 동안 모든 근무 면제
2. 야간비행 후 휴식시간 : 주간 비행의 1.5배로 산정하여 적용
① 항공기가 지상 또는 공중에서 화재, 기체결함, 인적요소, 보안관계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행교범, 정비교범에 따른 기술조작과 긴급조치를 한 후 통제관에게 보고한다.
② 비행 중 비상착륙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기장은 비행교범에 따라 기술조작을 실시한다.
2. 비상착륙지점은 도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으로 선정한다.
3. 비상착륙 후 기체로부터 탈출은 출입구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순서 있게 행하고 탑승객, 항공대원 순서로 탈출하도록 한다.
4. 비상착륙 후 고장이 제거되어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통제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이륙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항공기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이륙 중 항공기 화재 발생 시 기장은 착륙지점을 선정, 접근하면서 비행교범에 따른 기술조작을 실시하고 화재에 대응한다.
2. 비행 중 항공기 화재 발생 시 기장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비상강하를 시작하면서 비행교범에 따른 기술조작을 실시하고 화재에 대응한다.
④ 비행 중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한다.
1. 비상조치를 한 후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2. 공중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이 되지 않아 보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상 착륙 후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3. 비상착륙 또는 사고발생과 관련한 시간, 장소, 탑승객 및 항공대원의 상황, 기체의 상황, 원인 등을 통제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⑤ 사고발생 시 항공대원의 책임 및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구조에 최대한 노력한다.
2. 적재연료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에 노력한다.
3. 구조구급상황 발생 시 인근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운항실적을 근무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항실장은 운항항공기, 조종사자격, 임무종류, 운항구간 및 운항시간 등 각 요소별로 연·월·일의 정확한 운항기록을 상시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운항 상황을 연 2회 국민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조구급대원은 시행규칙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구조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를 기록·유지 및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항공구조구급 활동상황을 연 2회 국민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항실장은 근무교대 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일일안전점검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항공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일일건강상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항공대원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항공기 조종이나 임무수행 에 있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항공대장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에 탑승해서는 아니 된다.
① 항공대원은 지상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로부터 15미터 이내에서 흡연금지
2. 격납고 내 흡연금지 및 소화기 비치
3. 유류고 및 유조차로부터 30미터 이내 흡연금지
4. 항공기 시동 시 소화기 준비
5. 항공기 이착륙 시 항공기 주변에 항공기 날개, 엔진 흡입기의 파손 우려가 있는 모든 장애물 제거
② 항공기를 지상에서 유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항공기는 정면 진행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유도요원은 항공기가 착륙하는 장소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3. 유도는 수신호에 의할 것(필요시 무선통신으로 할 수 있다)
4. 유도요원은 항공기의 정면 우측에 위치할 것
③ 항공대장은 항행안전시설 점검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항공대원은 기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 내 흡연금지
2. 좌석벨트의 착용
다만, 기내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또는 장비조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비상장비 및 안전장비 구비
가. 구급의료용품
나. 불꽃조난신호장비
다. 소화기
라. 비상등
마. 구명조끼
② 제1항제3호마목은 해상비행, 내수면에서의 인명구조활동, 산불진압을 위한 담수활동과 담수훈련을 할 경우에 착용한다.
정비사는 항공기의 검사 및 정비 중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비개시 및 검사 전에 준비사항 구비 등 주위의 안전상태 확인
2. 제작사의 정비교범에 따른 정비방법 및 절차 준수
3. 승인된 부속부품 및 공구 사용
4. 시간대별 정비내용의 정확한 기록유지
5. 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개인소지품 수거보관
6. 정비와 관련 없는 외부인의 접근금지
7. 그 밖에 정밀점검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
항공기에 항공유를 급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유조차는 항공기로부터 6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유조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 등에 고임목을 설치할 것
2. 유조차 및 항공기로부터 지상에 접지선을 설치(3선 접지)할 것
3. 급유작업 중에는 소화기를 근접 배치시킬 것
4. 급유 전에는 작업자의 정전기 방전을 위하여 접지선을 잡을 것
5. 항공기의 시동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급유할 때에는 급유 중 불꽃현상(스파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등화장치를 소등하고, 무전기 사용을 금할 것
6. 그 밖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급유작업에 임할 것
7. 격납고 내에서 연료보급 및 방출을 금지할 것 다만, 정비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① 항공대원은 항공법 제47조에서 정한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구조·구급업무(이하 "항공업무 등"이라 한다)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등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대원은 항공업무 등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민안전처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대원은 이러한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① 위험물을 수송할 때는 통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종사는 해당 비행고도·기상 등을 고려하여 위험물의 수송이 비행 및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는 그 위험물을 탑재해서는 아니 된다.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대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제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 통제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국민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시·도 통제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국민안전처장 및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 국민안전처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항공대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제관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며, 보고 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 및 사례를 전파한다.
① 항공대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월별 일정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연간 항공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교육, 위험예지훈련
2.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지상안전에 관한 사항
4. 항공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화재진압장비, 구조·구급 장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6. 계절별 안전관리 중점 사항
7. 사고사례 분석 및 전파
8. 그 밖에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③ 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안전의 날 행사를 매월 첫째 목요일에 실시한다.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검사 및 정비를 위한 다음 해의 연간기본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월별 예상 운항 시간
2. 항공기 정기검사(감항검사를 포함한다) 예상시기
3. 시간교환부품 및 재생정비사항
4.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조달
5. 외주계약정비를 위하여 입고할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
① 항공기의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항공기 제작사의 정비교범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일일검사 : 비행 당일 근무교대 후 최초비행 전, 중간, 최종비행 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정비교범에 따른 일정한 검사주기에 이를 때 실시하는 검사
3. 감항검사 :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른 검사
4. 특별검사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검사로서 항공기의 운항·관리 중 발생한 결함, 제작사 기술회보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중 항공대 자체검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행하고 탑재용 항공기 일지 등에 기록·유지한다. 다만, 일일검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일일검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준용하되 정비교범의 검사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 기종의 정비교범에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정기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대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주기일 전에 실시할 수 있다.
⑤ 정비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정비업무 수행 시 정비자와 검사자로 구분하고, 정비작업 및 검사를 상호 교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⑥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감항검사를 완료하면 국민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중 항공대의 자체 검사능력을 초과하는 사항 등은 외부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항공대장은 제1항에 따른 외주계약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헬기 정비에 필요한 시간
2. 헬기 검사주기(감항검사를 포함한다)의 예상시기
3. 검사주기별 교환부품 및 정비사항
4. 외주계약검사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외주계약정비를 실시할 때는 정비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을 해당 정비용역업체에 제출한 후 지정된 날짜에 입고한다.
④ 외주계약정비를 위하여 항공기를 입고할 때에는 항공대장은 책임정비사를 지정하여 현지에 출장 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책임정비사는 그 수행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수시 및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공장입고검사
2. 항공기 세부정비계획 협의
3. 항공기정비 중간검사
4. 항공기정비 출고검사
5. 시험비행의 실시
① 제35조와 제36조에 따른 검사 및 정비가 종료된 후에 비행을 통한 기능 점검 및 시험, 항공기의 정상상태 여부 확인이 요구될 경우에는 지상 시운전 및 시험비행을 실시하되 기종별 교범의 시험비행점검표에 따라 수행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상 시운전 및 시험비행은 해당 검사 및 정비에 관련된 조종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비행을 위하여 항공기가 계류장의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운항한다.
② 항공기의 결함 해소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종사 및 정비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확인 서명을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통제관에게 반기별로 결함분석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의 중대한 결함은 신속히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결함은 해소조치 전 또는 후에 보고한다.
① 감항성개선지시(AD), 기술회보(SB), 기술서신(SL) 등 각종 기술지시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보유 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에는 작업방법 등을 결정하여 정비검사서에 따라 수행한다.
② 반복되는 감항성개선지시는 반복주기, 다음 수행일자 등을 감안하여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감항성개선지시의 수행을 위한 시한이 충분하거나 별도로 시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비품 및 수행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조종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운항실로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항성개선지시 수행방법을 대체할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수행시한 내에 기술지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기 및 장비품 제작회사의 권고 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기의 감항성 및 안전성 유지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수행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대체방법이나 수행시한의 연기를 인가 받아야 한다.
① 항공기 주요 구성품, 시한성품목 및 시한성재생품은 기체이력부나 엔진이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에 장착된 각종 선택 장비는 작업지시서, 도면, 회로도, 그 밖의 작업에 관련된 문서는 해당 항공기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종 기술지시문서 등은 이행 여부를 기종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현황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④ 탑재용 항공기 일지에는 「항공법」 제41조와 「항공법 시행규칙」 제124조에 따라 요구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비행 전·후 점검을 정비사가 확인한 후 조종사가 최종 확인하여 반드시 본인이 기록하고 날인해야 하며 모든 결함수정 내용을 기록하고 날인하여야한다.
⑤ 모든 정비문서 기록을 수정할 때에는 한 줄로 긋고 그 위에 수정 내용을 기록한 후 수정사유와 수정한 사람의 성명을 적어야 하며, 문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기하고 원본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주요정비기록문서는 해당 항공기가 용도 폐기 또는 말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감항성 개선지시 및 기술지시 수행기록 문서
2. 탑재용 항공기 일지
3.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4. 수리·개조 및 재생정비(오버홀) 기록문서
5. 장비품 이력부
① 정비실장은 항공기의 원활한 정비관리를 위하여 다음 해에 필요한 항공기 부품 및 장비품(이하 "부품 등"이라 한다)의 수요조사를 매년 7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수요조사 결과를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매한 부품 등을 수령할 때는 입고 전에 감항성 기준에 적합한 부품 등인지 수령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하는 부품 등은 구매처로 반송 조치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③ 부품 등은 품질보증서 및 관련 서류를 부착하여 보관하고, 저장시한이 있는 부품(교환부품을 포함한다) 등은 간단한 이력부와 교환 사유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보유 중인 부품 등의 사용은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항공관련 자재는 사용가능, 사용불가, 수리품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부품 등의 취득, 사용, 폐기 등 출납 및 관리는 전산 입력하여 항상 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재고현황을 7월말까지 실제조사 하여야 한다.
⑥ 항공기의 시한성 품목의 교체주기 산정기준은 기체시간(항공기체의 비행시간) 또는 일력(품목 제작일로부터 기산한 날)으로 한다. 다만, 보유기종별로 상이한 경우 정비교범 기준에 따른다.
정밀측정장비는 유효기간 내에 검정·교정을 실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부대장비는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공유는 저장부터 항공기에 급유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수령하여 저장 시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할 것
2. 수령 시 견본을 채취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
3. 제2호에 따른 검사 후 필요한 경우 견본을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
4. 항공유 저장탱크 및 급유장치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점검할 것
5. 급유 전에 유조차의 탈수상태 점검 및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
①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항공대의 비행, 정비, 구조구급 분야별 기술유지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별표 2의 항공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보유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량(기종전환교육, 야간·계기비행을 포함한다), 비상절차 수행, 정비기술(기종전환정비교육을 포함한다), 항공기상 상황관리, 항공안전관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작사 또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종사의 기술 유지 및 능력 향상을 위한 비행훈련 및 구조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유지 및 기술능력향상을 위한 비행훈련
가. 기본비행
나. 야간비행
다. 계기비행
라. 산불진압
마. 항공방제·방역
2. 구조훈련
가. 고층건물 인명구조
나. 산악사고 인명구조
다. 수난 인명구조
라. 항공기사고수색구조
마. 환자 이송훈련
3. 자격 회복 훈련
가. 기본비행
나. 야간비행
다. 계기비행
① 항공대장은 연간 비행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본비행훈련은 타 시·도 숙지비행을 포함하여 월 2시간 이상의 주간비행으로 하고, 보유 기종별로 최종 비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실제 임무비행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야간비행훈련은 최종 비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시간 이상의 야간 비행시간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실제 임무비행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계기비행훈련은 자격보유자가 최종 비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경험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실제 임무비행 시간 또는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화재진압을 위한 담수 및 진화훈련은 산불대책기간 시작 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산불대책기간 시작 전 실제 임무수행이 있을 경우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5. 항공방제훈련은 항공방제 임무가 있을 때 실시하며 최초 실시일 전까지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구조훈련은 구조훈련 종류별로 실제 임무비행을 포함하여 연간 지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7. 기본비행, 야간비행 또는 계기비행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조종사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의 자격 회복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임조종사는 항공기구조구급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유 기종별로 20시간 이상의 기종전환비행과 5시간 이상의 인명구조훈련 및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임조종사의 교육훈련평가는 지상학 평가와 훈련비행 평가로 구분하여 지상학 평가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종합평점이 "우"등급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종합평점이 "미"등급이면 재평가를 실시한다.
3. 종합평점이 "양"등급 이하이거나 재평가 결과 제1호의 합격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미흡한 과목은 일정시간 재교육을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평가를 위한 평가관은 조종교육증명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항공대 근무경력이 있는 선임 조종사로 한다.
⑤ 재직조종사의 기량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① 항공대장은 연간 구조·구급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항공구조훈련
2. 건물·산악·수난사고 등의 인명구조구급훈련
3. 항공 구조·구급 장비의 조작
4. 항공안전 및 구조·구급 활동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이 항공대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만 항공구조구급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항공대장은 연간 항공기정비교육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론과 실습교육의 적절한 편성
2. 최신 항공기정비기술의 반영
3. 전문 외부강사 초빙 또는 전문외부기관에 위탁교육
② 신임정비사의 보유 기종 정비교육은 교육일정, 교육과목의 편성, 실기강사 지정 및 평가방법 등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제46조제3항의 기준에 준하여 조치한다.
③ 신임정비사 기종전환정비교육의 강사, 교재 및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기종의 정비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
2. 교재는 제작사에서 항공기 정비에 관련된 이론과 실기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정비 교범 및 그 밖의 기술 도서
3. 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항공법규 및 항공기 정비관련 규정
나. 정비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기록문서 작성법
다. 항공 안전에 관한 사항
라. 보유 항공기 개요
마. 보유 항공기의 각 계통 구조 및 기능
바. 보유 항공기 취급 및 정비 방법
사. 보유 항공기의 각종 점검 방법
아. 보유 항공기 정비실무
자. 그 밖에 정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재직정비사의 기량을 재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항공대장 및 항공대원은 항공기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항공대장은 자체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가 타 비행장 내에 있을 경우 해당 비행장의 보안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항공대에 계류 중인 항공기는 반드시 격납고에 정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대기 중인 항공기는 계류장에 정치할 수 있다.
3. 항공기를 격납고 외의 계류장에 정치할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항공대장 또는 당직 근무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4. 비행 중 불순분자에 의한 피랍이 기도될 때에는 즉시 해당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거부하여야 한다.
5. 항공기를 경비 등 별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착륙한 경우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한구역 등에는 식별이 쉽도록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탑승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항공관련법령을 준용한다.
② 탑승자는 항공대원의 안전에 관련된 지시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에 관계없는 특수비행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항공대원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 전에 탑승자 및 탑승자의 소지품 등을 검색 할 수 있다.
④ 탑승자는 무기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기기 등 각종 전자제품 등을 휴대할 수 없다. 다만, 경호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전에 통제관과 협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탑승자가 항공기에 탑승할 때에는 반드시 항공대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시동 중 또는 회전 중에는 접근을 금지할 것
2. 항공기에 접근할 경우 반드시 항공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서 할 것
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및 시·도에 각각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119구조구급국장
2. 위원
가. 소방장비항공과장
나. 중앙119구조본부장
다. 조종사, 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의 항공전문가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간사 : 항공담당계장
④ 시·도에 두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예정시간이 30분이 경과하여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행한다.
1.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2.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3.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4.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① 국민안전처장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 시·도에 현장조사단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조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119구조구급국 소방장비항공과장으로 하고, 운항·정비·항공구조구급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우 항공기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제작사 및 보험사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단장은 항공기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항공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119구조구급국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월간 항공운항실적과 구조·구급 활동실적
2. 제35조에 따른 월간 검사, 정비 실적 및 제41조에 따른 항공기 부품 등의 관리 현황
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간 항공대원 교육훈련 실적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앙119구조대 항공기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96호)」을 폐지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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