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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6.2.]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56호, 2016.6.2.,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2-2100-0847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3제7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적·기술력·경력·신인도 등의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실적·기술력·경력·신인도등의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8호, 2012.2.3.>

 이 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호, 2013.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해 평가된 평가결과의 신인도 등급은 이 고시의 기준에 따라 신인도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4-2호, 2014.2.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56호, 2016.6.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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