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3제7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적·기술력·경력·신인도 등의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실적·기술력·경력·신인도등의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해 평가된 평가결과의 신인도 등급은 이 고시의 기준에 따라 신인도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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