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환경부 위기·재난·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위기·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상황관리와 비상상황(충무3종 사태, 국지도발) 발생 시 초기대응반 준비 및 종합상황실을 포함한 제반시책을 운영하기 위해 환경부 본부 및 소속·산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소속·산하 공공기관은 지역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위기"라 함은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조류(藻類)대발생·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3. "위기관리"라 함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
4.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안전관리"라 함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상황근무자"라 함은 종합상황실 및 당직실에 근무하는 자로서 충무계획 및 훈령과 당직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재난·안전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본부는 기능별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공통사항은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취합·조정하며, 유역환경청의 경우 상수원관리과에서, 지방환경청의 경우 기획과에서 총괄한다.
위기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동원분야(먹는샘물, 환경업체, 수처리제) 중점관리업체 지정·관리
2. 자원조사 및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임무고지서 교부
3. 을지연습 준비·시행·평가
4. 국가중요시설 확인점검 및 안보교육 실시
5. 위기상황실 운영
6. 국가지도 통신망(전화, 팩스)관리
재난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한국훈련 준비·시행·평가
2.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3. 매뉴얼 관리
4. 국가기반체계 관련 업무
5. 환경분야 사회혼란 우려 대비·대응 관련 업무
6. 여름철·겨울철 재난대비 관련 업무(가뭄, 폭염 등)
7. 재난관리 평가 관련 업무
8. 소속·산하 공공기관 재난업무 지도·평가
안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의 날 운영
2.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3. 본부, 소속 공공기관의 전기, 화재 등 시설물 안전점검
4.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확립
5. 안전 및 보안관리, 당직근무 등
①위기·재난관련 대비·대응단계 적용은 사안에 따라 장(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승인을 받아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본부 및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②초기 대응반을 사전 편성하여 효율적인 위기·재난 대비를 한다.
(별지#1 초기대응반 구성)
③위기·재난상황 적용단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가. 위기상황 적용단계
나. 재난상황 적용단계
※ 소속·산하 공공기관 : 기관장 책임 하에 가·감 적용 가능(지역특성 고려)
①해당부서(환경피해 담당과를 말함)는 환경관련 피해 등에 대하여 접수 및 확인된 모든 사고를 지체 없이 담당국장까지 보고한다. 다만, 유역(지방)환경청 및 산하공공기관은 청장 및 기관장에게 보고와 동시에 본부 관련 사업부서(해당 부서 및 비상안전담당관실)에도 보고한다.
※ 휴무일·야간 : 당직실에 통보
②해당부서에서는 담당국장에게 보고 후, 중요 및 경미사항을 구분하여 각 호에 따라 보고한다.
1. 중요사항은 장·차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실·국장 및 관련 부서장(비상안전담당관 등)에게 문자메세지와 메모보고를 한다.
· 휴무일 및 야간에도 장·차관에게 FAX·문자메세지로 보고하고, 실·국장 및 관련 부서장에게는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며 세부내용은 메모보고를 한다.
2. 경미사항은 장·차관(비서관), 실·국장 및 관련 부서장(비상안전담당관 등)에게 메모보고를 하되, 휴무일은 익일 출근하여 근무시간 전에 보고한다.
③재난상황이 장기간 발령될 때 해당부서에서는 별도 해제 명령 시까지 07시, 16시 기준으로 08시, 17시까지 1일 2회 비상안전담당관실(종합상황실)로 보고한다.
④비상안전담당관실 및 해당 재난부서장은 피해상황을 종합하여 장·차관(비서관), 실·국장, 청장, 재난부서 과장 등에게 보고(통보)한다.
⑤상황발령 및 해제 예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발령 : 15일 15시 현재 부로 환경부 재난상황 1단계를 발령하니 해당부서는 재택근무지정 및 상황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상황해제 : 현 시간 부로 15일 15시에 발령한 재난상황 1단계 상황을 해제합니다.
①위기 및 재난 관련부서에서는 국가위기 발생 또는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은 반드시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 보고해야 한다.
②상황보고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상황정보망(통합체계·FAX·KJCCS,유선전화 등)을 우선 활용하되 휴대폰·무전기 등 가용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고한다.
③해당부서에서는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전담 보고관을 사전에 지정·운용하고 전담보고관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전담 보고관 지정현황>
④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복합사고 발생 시 최초 상황실장이 사고 수습 시점까지 통일성 있게 지휘하고, 타 유관부서는 적극 지원한다. 다만, 화학상황이 완전 종료되고, 수질 등 다른 매체오염으로 전환 시 평가회의를 통해 상황실장 변경 등 의사를 결정한다.
⑤ 전담보고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발생시 국가안보실(02-770-7890∼5)을 포함 관계기관에 최초·중간·결과보고를 실시한다.
2. 위기상황별 중요보고 목록(별지#7-1 참조) 적용 시행한다.
3. 전담보고관 변경 시에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효과적인 재난대비의 추진을 위해 환경분야 사회혼란 우려 대비·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추진 실적을 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②해당부서에서는 분야별 과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해당부서에서는 안전한국훈련 또는 을지연습 중에 모의연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위기 및 재난상황 발생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판단하(필요시 장관 승인)에 초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하되, 초기대응반장은 비상안전담당관 및 관련 주무과장으로, 요원은 관련부서 사무관으로 편성 준비한다.
②세부사항은 훈령 제13조, 가. 기본편성 비상근무3호 및 별지#1을 참조한다.
③국지도발 상황발생 시에는 비상안전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을 각 주무과 주무 사무관으로 사전 편성하며, 1시간이내에 소집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세부사항은 국지도발 실무매뉴얼을 참조한다.
①초기대응황실은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위기상황실을 5동 지하 소산상황실에 위치하여 운영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실은 6동 614호(초기대응상황실) 및 609호(종합상황실)에 즉각 운영 가능토록 준비한다.
③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실은 기본적인 시설 (컴퓨터, 전화기, FAX) 등을 사전 비치한다.(별지#5 상황실 비치 품목기준)
④ 종합상황실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내부편성은 해당 기능별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평시 상황실 관리는 5동 지하 소산상황실과 614호(초기대응상황실)은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609호(종합상황실)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①상황실에서는 위기· 재난· 안전 상황의 등급에 따라 상황실장, 상황반장, 상황근무자로 구성한다.
가. 기본편성
※ 비상근무4호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통보에 따라 비상근무
나. 비상근무1호 편성 위기관리상황 시(예)
다. 비상근무3호 편성 재난관련상황 시(예)
※ 관련 매뉴얼 우선 적용하여 편성
②전환절차는 위기상황별 목록에 따라 초기 대응반을 구성하고, 각 호에 따른다(별지#1 초기대응반 구성)
1. 초기대응반 구성(공통)은 비상안전담당관 책임 하에 비상근무3호에 준하여 최소한으로 구성하되, 대응이 장기화(2일 이상)될 때에는 재난관련 주무과장과 담당부서(수도정책과, 생활하수과, 토양지하수과, 물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수생태보전과, 화학물질과, 생물다양성과, 공원생태과, 폐자원관리과, 폐자원에너지과)로 순환 편성한다.
2. 관련분야 재난발생(발생 예상 시)은 비상근무 3호에 준하여 관련 주무과장이 대응한다.
3. 업무상 관련부서 중복 시 기획조정실(비상안전담당관)에서 조정한다.
4. 전시 본부상황실 구성 및 운영은 비상근무 2호를 기준으로 별도 편성한다.
5. 단, 국지도발 상황 발령 시는 정보화(담), 운영지원과 및 각 실·국 주무과 사무관 1명씩 편성 운영한다.
6. 재난 발생 시 본부 사업부서에서 관련 규정(매뉴얼)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필요시 매뉴얼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①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구조·구급요청 등 초동조치
3.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초동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
4.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5. 대통령실, 안전행정부 중앙안전상황실,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
6. 재난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② 기타 상황실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황실은 기획조정실장의 통제 및 관리 하에 운영한다.
2. 정부종합 상황유지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하는 비상근무자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순번제를 정하는 운영체계에 따른다. 중대본 파견근무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3. 운영지원과에서는 비상연락망 등을 최신화하여 운영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비상소집을 직접 관장한다. (비상소집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필수요원이 시간 내 응소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대무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을지연습과 안전한국훈련, 충무계획상에 반영된 파견근무자 선정에 대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휴무일에는 당직실에서 상황근무를 실시한다.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황실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산·재난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 조정 및 통제
2. 비상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초동대처 지시
②상황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2. 상황실 운영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③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실시간 사고 상황 모니터링 실시, 사고 상황파악·보고,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2.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통계 작성
3. 정기·수시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실 근무 결과보고(상황근무일지) 기록 유지
4.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관리
5. 시스템 점검·정비·연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비상상황 발생 시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위기 대응 매뉴얼 등에 의한 관계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및 초동대처 등 조치
7. 비상시 사고수습 주무과장 등 관계부서 관계관 비상소집 및 상황대응조치 협조체제 운영
8. 상황판단 회의개최 건의 및 회의·분석자료 작성
9. 경보발령 평가 회의개최, 비상소집 및「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등 건의
10.「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시 상황지원 및 협조체제
11. 상황실 물품·장비·문서관리 등 그 밖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상황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초기 대응반 구성 시까지 상황 모니터링 및 사고 상황파악 보고
2. 상황발생시 상황업무를 지원하며 장·차관, 관련 실·국장, 담당과장에 전파한다. (별지#2 상황전파 체계도)
3.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의 상황파악, 상황일지 기록
4.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관리(별지#4,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5. 초기대응반 편성 시 상황실장·반장이 부여하는 임무 수행
6. 당직근무자는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나 사고가 접수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해당 부서장의 임무는 각 호에 따른다.
1. 비상안전담당관은 상황실 구성 및 관리를 총괄한다.
2. 운영지원과장은 전화, 상황실 비품(집기류, 통신시설, TV 등), 보안업무 등을 지원한다.
3. 정보화담당관은 네트워크설치, PC보안, 화상 회의시설 등을 지원한다.
⑥그 밖에 사항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훈령 제874호),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부규칙을 준용한다.
상황실 근무요령 등에 대하여 각 호에 따른다.
1. 환경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주간에는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는 부서과장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상황을 관리하되 재난 및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제2장 제3절 보고방법 및 조치"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위기·재난상황 발생 또는 우려 시 상황실 근무는 별도로 정하는 근무명령에 의한다.
3. 상황실은 충무3종 사태 발생 시 전시 상황실로 전환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상황실 근무자는 24시간을 기준으로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상황근무시간 : 1조(09:00―21:00), 2조(21:00―09:00)
나. 상황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까지 도착하여 업무를 인수한다.
다. 업무인수인계시 교대근무자가 그 내용을 상황실장(반장)에게 보고한다.
5. 상황근무자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중앙안전상황실 및 재난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6.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사항 중에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별지# 6 상황실 근무수칙)
①상황실 근무자는 서식에 의한 사고 상황, 파급피해·영향 및 수습상황 등 주요 재난사항을 작성·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난 상황과 관련된 문서·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운영지원과는 당직실에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정비 관리한다.
④상황실 근무자는 재난 상황보고 ·전파 체계도와 관계부처, 시·도 상황실 및 소속·산하 공공기관 재난관리기관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상황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①상황근무자는 전자상황네트워크·방송·인터넷·재난관리기관 등을 통해 각종 재난정보를 파악·분석하고 매일 2회(08:00, 17:00) 상황근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별지#7-1 위기상황별 중요보고목록)
③상황근무자는 정기·수시 보고 시 파악된 사고 상황, 파급피해·영향 및 수습상황 등의 주요 재난사항을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하며, 국가위기상황센터 등 유관기관의 전파는 국가위기상황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 및 내용은 별지 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별지#8 상황일지, 별지#9 재난상황보고서, 별지#10 사고보고)
①해당부서(피해관련 부서)에서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 후 관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초기대응반장이나 해당 주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신속히 직접 또는 상황실 근무자를 통하여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근무자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위기대응매뉴얼 등에 따라 즉시 상황보고·전파·초동대응 조치를 취하고 사후보고 할 수 있다.
①보고 의무기관 및 부서에서는 상황 발생시 사고 수습자가 현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을 전파하는 상황 보고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상황 보고전담자는 유관기관 등 모든 보고기관에 지체없이 상황전파를 전담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상황실 근무자는 비상상황을 파악한 즉시 모든 사고를 사고수습 관련 주무부서와 관계부처 및 재난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3-1∼별지#3-4 접수 보고체계도)
④상황실 근무자는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파급피해·영향, 향후 전망 및 조치사항 등 관련 상황정보를 상황 종료 시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시간대별 조치 및 파악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당직 및 상황근무자는 비상시 관계요원을 비상소집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신속한 대응 요청 등 관계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른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상황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모든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초기대응 반장이나 해당 주무과장은 비상상황 진전에 따라 신속한 초동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관계관을 상황실에 비상소집하여 대응·복구 조치토록 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 관계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필요시 상황판단회의 또는 경보발령 평가회의 개최, 직원 비상소집 및「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등을 건의할 수 있으며 사고수습 주무과장 등은 이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황반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상황실 장비에 대해서는「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 및 관계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별지#11 장비점검일지)
①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내의 전자상황네트워크, 안전행정부 핫라인 등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여건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점검주기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국가지도통신망 점검을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에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소속·산하 공공기관 등은 적극 협조한다.
④ 위성통신망 평시 운용준비를 위해 관련자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한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5조(전자정보 보안대책) 및 제34조(중요 정보통신 시설 보안관리)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 책임자는 비상안전담당관(또는 상황반장)으로 지정한다.
관리책임자는 보안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황실 보안관리
2. 정보통신망 구성관리 및 시스템 보안관리
3. 시스템 담당자 기본교육
4.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①상황실은 보안업무규정 제30조(보호구역) 및 환경부 보안업무 실무편람 시설보안 제3조(보호구역의 설정)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상황실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출입통제장치, 폐쇄회로(CCTV) 운영 및 기록유지
2. 출입인가자 명단 관리
3.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기록유지
③관리책임자는 상황실을 제한구역으로 할 경우,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①관리책임자는 정부기관 간 시스템 연계 시 정부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민간기관 자체 폐쇄한 망과 운영기관간 시스템 연계 시에는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정부통신망을 활용하여 연계 시에는 정부통신망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전용망을 구축하여 연계 시에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 제공기관과 이용 기관 간 보안관리 책임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필요시 상황실과 소속· 산하 공공기관 간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성·운용한다.
①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 운영
2.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3.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 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운영
②관리책임자는 시스템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사항을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실 및 당직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황실 및 당직실 근무환경이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쾌적한 상태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각종 장비 및 비품 등이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평시·비상시 공히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운영한다.
1. 환경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3. 환경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2. 재난 및 사고 초등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
3.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예보·경보 발령 및 전파
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관리 등 상황관리
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6. 자연재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안 마련
7.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
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9. 대 국민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10.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
11.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
12.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수습본부장은 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은 차관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수습본부 상황실장은 국장으로 하며, 수습본부 상황실업무를 관장한다.
4. 수습본부 상황실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실무반은 상황총괄반, 수습상황관리반, 보상·복구대책반, 공보지원반, 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성인력 및 기능은 별지12와 같다.
③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홍보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홍보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①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수습본부장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험수준을 심각단계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을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①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재난의 위험경보는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중앙수습본부장이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중앙수습본부장은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기관리매뉴얼 주관부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환경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재난 및 사고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지 13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업무 프로세스 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규모가 대규모 이거나 범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중앙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될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중앙수습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중앙수습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①매뉴얼 담당부서에서는 최신 사항을 기록 유지하되 초임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작성,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매뉴얼에 연계되는 부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매뉴얼 담당부서에서는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 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매뉴얼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표준 및 실무매뉴얼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작성, 배포 및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부 주관 매뉴얼>
< 타부처 주관 매뉴얼 >
※ 5.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6. 원전안전 매뉴얼은 통합 운영 중
※ 타 부처 주관 표준매뉴얼에 대해서는 본부 해당부서·소속기관은 실무 매뉴얼 또는 현장조치 대응매뉴얼을 비치·관리한다.
※ 표준매뉴얼이 없는 위기관리매뉴얼 : 접경지역 사고
※ 다중밀집시설은 수질관리과에서 담당토록 되어 있으나, 부서 조정요청으로 추후 검토 예정
①안전정책조정회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대한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부 안전책임관 정(正)은 기획조정실장이 부(副)는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
2. 안전정책조정회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포함)는 차관, 실무회의는 실·국장이 참석하되 실·국장 참석 시, 업무 비중이 많은 부서 실·국장이 참석하며 업무 비중 평가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회의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은 상하수도정책관이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관련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관련 회의에 참석한다.
4. 안전정책조정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대한 자료 관리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한다.
5. 지진방재정책회의 위원은 상하수도정책관으로 하고, 회의에 대한 자료관리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하며, 업무 관련이 있는 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재난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 유형별 재난현황을 파악하여 년1회 이상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 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국가기반시설 등 각종 평가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구체적인 자료제공 및 현장출장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필요한 평가자료 등을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중앙재난평가를 위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 시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자체평가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소속·산하 공공기관의 위기·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재난관련 평가 및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름철(태풍, 호우 등), 가뭄 등에 대한 사항
2. 겨울철(수도 동파, 국립공원 관리 등)에 대한 사항
3. 해빙기에 대한 사항.
4. 기타 재난 관련에 대한 사항
5. 재난 및 안전관리 실행 · 운영
6. 안전관리 대응·경감 대책 등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재난 관련 피해 비용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담)에서 총괄하여 피해비용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해당부서에서는 재난 관련 합동점검요원 차출에 대하여 비상안전(담)에서 인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본부, 소속·산하 공공기관 등 전 직원의 안보 및 재난 대응 역량을 위하여 안보교육, 안보현장 견학, 재난안전교육 등에 대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필요시 요청할 경우 이를 해당부서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는 위기·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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