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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채증활동규칙

채증활동규칙

[시행 2015.1.26.] [경찰청예규 제495호, 2015.1.26., 전부개정]
경찰청(정보1과), 02-3150-1352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자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5.1.26. 개정>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증”이란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2015.1.26. 개정>

2. "채증요원”이란 채증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받는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5.1.26. 개정>

3. "주관부서”란 채증요원을 관리·운용하는 정보 또는 경비 부서를 말한다.<2015.1.26. 개정>

4. "채증판독프로그램”이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행위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채증된 자료를 입력, 열람, 판독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채증요원은 불법행위의 증거확보에 필요한 경우에 채증을 하며, 채증·판독 및 자료 관리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2015.1.26. 신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집회 또는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채증요원을 둔다.<2015.1.26. 개정>

② 채증요원은 사진 촬영담당, 동영상 촬영담당, 신변보호원 등 3명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편성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집회·시위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하여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별표1에 따라 채증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구두지시로 갈음할 수 있다.<2015.1.26. 개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활동 전에 인원·장비 및 복장 등을 점검하고, 채증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2015.1.26. 개정>

② 의무경찰은 소속 부대 지휘요원의 사전 교육 및 지시를 받아 채증활동을 할 수 있다.<2015.1.26. 신설>

채증장비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개인소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2015.1.26. 신설>

① 정보부서의 장은 채증판독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정보부서에서만 설치·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여야 한다.<2015.1.26. 개정>

② 주관부서의 장은 불법 집회·시위 과정에서 채증한 불법행위 사진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행위자의 사진을 열람·판독할 수 있도록 신속히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2015.1.26.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에 불법행위 사진을 입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입력하여야 한다.

1. 집회의 명칭, 일시, 장소, 참가인원 등 집회·시위 상황 개요

2. 불법행위 사진의 채증시간, 장소, 행위내용, 채증자

① 정보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보부서 채증요원 중에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 및 조회권자 이외에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2015.1.26. 개정>

② 정보부서의 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가 교체된 경우 상급 정보 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15.1.26. 개정>

① 정보부서의 장은 채증사진을 열람·판독할 때에는 현장 근무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2015.1.26. 개정>

② 판독결과는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 프로그램 관리 및 조회권자는 경찰서에서 입력한 불법행위 사진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판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정보부서의 장은 채증자료가 수사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2015.1.26. 개정>

② 정보부서의 장은 프로그램에 입력된 불법행위 사진에 대한 판독을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판독 결과를 수사기능에 통보한 후 해당 불법행위 사진은 프로그램에서 파기하여야 한다. <2015.1.26. 개정>

③ 정보부서의 장은 판독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위해 보관이 필요한 채증사진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보관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파기하여야 한다.<2015.1.26. 개정>

④ 누구든지 제1조의 목적에 반하여 프로그램에 입력된 채증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경찰청 정보1과장은 정보통신 부서와 합동으로 연1회 채증자료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2015.1.26. 신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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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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