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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시행 2016.6.30.] [행정자치부예규 제57호, 2016.6.30.,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75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인사절차 및 방법 준용

○ 인사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 인사운영을 위한 각종 양식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2013년)」에서 제시한 방법을 준용할 수 있음

Ⅱ. 보직관리

1. 보직관리일반

가. 보직관리기준

○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임용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 보직관리 원칙을 포함하여야 함

나. 보직관리 원칙

○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함

-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히 직위의 특성과 보직예정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 등을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부서의 직무성격상 특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임용하거나 보직시 우선 임용할 수 있음

예) 법무담당 공무원 :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소지자를 우선 임용

감사담당 공무원 : 당해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우선 임용하되,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부서 장의 의견 청취 등

○ 임용권자는 법무담당 또는 감사담당 등 전문부서 또는 기피·격무부서에 임용되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함

2. 분야별 보직관리

○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경력자격증전공분야훈련실적 및 본인 희망 등을 참고하여 당해 전문분야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문분야를 지정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개인별로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음

○ 임용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등의 회계부정 발생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타 직위 또는 타 부서로 전보하여야 함

3. 전문직위운영

가. 근 거

임용령 제 7조의3, 평정규칙 제16조제4항,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제19조제3항제7호 및 【별표9】제9호

나. 전문직위 지정 및 관리

1) 지정요건

○ 대상계급

- 시·도 : 3급 ~ 7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 시·군·구 : 5급 ~ 8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연구·지도직 및 전문경력관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없음

단, 연구·지도직 직위 중 격무, 기피 직위이거나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대상직위

-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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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전문직위에 적합한 직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직위로 지정하여야 함

2) 지정절차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지정

- 직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 및 전문직위 지정·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 지정된 직위를 각 지방자치단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임용령 제7조제6항)

- 기구개편·직제개정 및 사무분장 등으로 담당직무의 변동없이 소속부서·직위명 및 해당직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위가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직위지정 취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직위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음

3)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 전문직위에는 해당 직위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전문관)를 선발하여 보직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할 수 있음

○ 선발대상 : 전문관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소속(소속기관 포함) 공무원

*임용권자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교육훈련·자격증·어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수행 요건표를 작성하여 둠

○ 선발인원 : 각 지방자치단체별 분야별·직급별 전문직위수의 3배수 이내 인원

○ 선발방법

- 인사위원회에서 전문직위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을 심사(직위공모제 적극 활용)

○ 지위상실

-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

- 전문관이 전문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취소신청, 징계·직위해제 및 휴직의 경우. 단, 본인이 전문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음

○ 인사기록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그 선발이 취소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 서식에 의하여 발령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관 관리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함

○ 필수보직기간

- 임용권자는 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음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로부터 기산함

-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전보할 수 있음(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의 근무기간은 필수보직기간에 통산함)

○ 전문관의 보직관리

- 임용권자는 전문관의 필수보직기간 만료 후 보직 부여시 해당 전문관의 전문 분야를 고려할 수 있음

- 전문관이 승진한 이후에도 전문관 지위 상실없이 해당직위(직급조정시) 또는 유사·동일 분야의 전문직위에 재직할 수 있음

다. 전문직위군 지정 및 관리

1) 지정요건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예: 법제분야, 인사분야, 정보화분야,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분야 등

○ 전문직위군의 설정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지정

2) 전문직위군 관리

○ 임용권자는 해당 직위가 업무 성격상 복수의 전문직위의 군에 소속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직위군에 중복 소속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음

○ 필수보직기간

- 임용권자는 전문직위군에 보직된 공무원을 5년이 경과하여야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음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군 내 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로부터 기산함

라. 전문관에 대한 우대

○ 전문관의 능력개발

- 전문관에 대하여는 국비 장·단기 해외훈련 실시, 국내·외 세미나 참석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재외공관의 주재관, 국제기구·외국정부·연구소 등의 파견 근무자 선정시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관을 우선 고려함

- 기타 상시학습 등 각종 교육 이수시, 분야를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가산점평정

- 전문직위제도의 활성 및 근무동기 부여를 위해,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6조제4항에 의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 근거 : 임용령 제7조의3 및 수당규정

- 지급대상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에 있는 공무원

- 근무기간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한 기간(승진으로 인해 해당 전문직위에서 직급만 변경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포함)으로 계산하되,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되어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근무기간은 종료하는 것으로 봄

※전문직위에서 타 직위로 전보 후 다시 이전 전문직위로 전보시 이전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 전문직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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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있음

- 지급방법 :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Ⅲ. 신규임용

1.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임용령 제15조)

○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이 필요한 경우

- 조직개편 등으로, 정·현원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예기치 못한 결원발생의 경우 결원보충의 수단으로 신규임용후보자를 전직 임용할 수 있음

○ 전직시험의 면제

-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전 전직할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는 시험 면제 가능

○ 전직 후, 원 직렬로 전직시

- 임용령 제29조 제1호에 따라, “전에 재직한 직렬로의 전직”으로 간주하여 전직시험 면제할 수 있음

2. 기구개편 등에 따른 전직시험 등의 면제(임용령 제17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등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남는 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개편방안에 따라, 조직개편을 시행한 경우”에만 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 면제 등의 특례가 적용됨

3. 비상대비업무담당의 임용자격 기준 등(임용령 제21조의3)

○ 임용자격

-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중령 이상의 장교(4급 이상)/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5급 이하)로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상기 외의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계급별 경력 기준은 인사규칙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을 직접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경우에는 미리 국민안전처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임 기

- 해당 상당직위·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1~3급 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이 2년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근속년수 연장 가능

- 근속년수 연장사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함

*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 선발시험 및 근속년수 연장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함

Ⅳ. 실무수습

1. 실무수습 실시(임용령 제25조)

가. 대 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나. 발 령

○ 실무수습 발령은 공문으로 하며, 실무수습기간은 발령일부터 공무원 임용일 전일까지임

다. 기록관리 등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실무수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실무수습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함

2. 실무수습직원의 지위

가. 신 분

○ 실무수습직원은 해당직급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법 제36조제7항)

○ 실무수습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실무수습직원증(출입증)을 발급·패용하도록 함

나. 복 무

○ 실무수습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실무수습 부서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함

○ 실무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휴직 또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등 장기휴가가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을 유예하도록 함

※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은 정규공무원 임용 후 연가 일수 산정시 반영되지 아니함

다. 보수

○ 실무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실무수습직원의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임용예정 직급에 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함

라. 복리후생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임용권자는 1년 이상 재직한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기간 중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되거나, 실무수습의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함

3. 실무수습 유예 및 중지

가. 실무수습의 유예사유

○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임신·출산·육아, 학업의 계속,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나. 유예절차 등

○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할 경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 등 임용 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실무수습의 중지

○ 실무수습직원에게 실무수습기간 중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수습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봄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중지할 수 있음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

- 기타 실무수습을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실무수습자의 성과면담 및 평가

가. 평가자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을 지근거리에서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실무수습부서의 부서장(과장급)으로 함

나. 평가시기 및 내용

○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및 평가는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면담·평가·기록하여야 하며, 최초 실무수습 발령 후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성과면담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 및 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기재

다. 결과활용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결과를 매 분기 초 5일까지 인사부서로 이송

○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실무수습의 중지, 시보기간의 단축 그 밖에 실무수습직원의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에 활용

라. 실무수습경력 인정

임용령 제24조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면제,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기간의 단축 가능.

○ 실무수습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및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포함

「지방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호봉산정시 10할 인정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별표3에 따라 경력평정시 10할 인정

Ⅴ. 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1. 성과계약의 체결 등(평정규칙 제6조)

가. 성과계약의 체결

○ 성과계약의 개념

- “성과계약”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함

- 임용권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

나.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방법

- 기관의 임무, 비전 및 전략목표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항목은 반드시 개인의 성과목표에 반영하는 등 담당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 성과목표를 설정

- 관리자는 부하직원을 육성하고 능력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적극적인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개인의 성과목표 설정시 반영

- 삶의 질과 업무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부하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관리자의 성과목표로 설정

○ 성과지표의 유형

-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외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할 경우, 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

- 부서장의 부하직원 육성책임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 부하직원 육성책임을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기관의 전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를 설정가능

- 부서장의 부하직원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하는 경우, 기관의 전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를 설정해도 무방

※ 예시) 부서원 연가사용 평균실적, 연가사용 개선도(전년도 대비) 등

다. 성과계약 체결 방법

○ 성과계약 체결시 평정자와 평정대상자간의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

- 평가대상기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 측정방법, 달성수단 및 달성기간 등에 관하여 합의

○ 하향식으로 성과계약 체결

- 성과목표 및 지표는 상·하위자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위자로부터 하위자로 순차적으로 성과계약 체결

○ 성과계약서 내용에 대해 평가자와 합의하고, 평가자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성과계약 완료

라. 성과계약 체결 시기 및 기간

○ 성과계약은 업무추진 및 향후 평가기준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2월말까지 체결하도록 하되, 가급적 1월중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 계약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되, 기관 최초의 성과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 다만, 연도 중에 전보, 승진 등 인사이동으로 인한 성과계약 체결시에는 새로운 성과계약 체결일(승계일 또는 신규작성일)로부터 계약기간 시작

○ 인사이동시 성과계약서 승계

- 연도 중 전보자 또는 신규 승진자는 전임자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음

- 승계하는 경우에도 평가자와 합의를 거쳐 성과목표·지표 등 수정 가능

- 승계 절차는 성과계약서 표지에 재서명하는 등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간소하게 처리 가능

마. 목표 및 지표의 변경

○ 행정환경 변화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목표 변경, 개인의 직무내용 변경 등의 경우에는 성과목표·지표의 변경이 가능함

○ 상급자의 목표 또는 지표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하위자의 목표 또는 지표도 변경하되, 기관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2. 성과계약의 평가 등

가. 성과계약 최종평가

○ 평가시기

-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평가 (1월말~2월초에 평가 완료)

※ 대규모 직제개편,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점검시기 조정 가능

○ 평가기준

-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평가

○ 평가절차

-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

나. 성과계약평가의 예외

○ 실제 근무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파견자의 경우

- 평가대상 공무원이 성과계약평가를 적용하는 기관으로 파견 시, 파견기관에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최종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소속기관으로 즉시 송부

- 성과계약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으로 파견 시, 파견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송부

○ 전보자의 경우

- 전보시점에서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여 전보된 기관(부서)으로 평가서를 이관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기간은 성과계약서에 기록된 계약시작일부터 전보시점까지임

- 12월 31일 기준의 최종평가시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현재 부서에서의 업무추진실적과 함께 전보시점에서 평가받은 등급 및 상사평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교육훈련 파견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시점에서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며, 12월 31일 기준으로 추가로 평가해야 할 다른 실적이 없다면 인사이동 시점의 평가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

- 연중 성과계약평가 후 12.31 현재까지 무보직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당해연도 중 최근의 성과계약평가 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

○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

-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성과계약평가 실시

3. 성과면담제 운영(평정규칙 제8조의2)

가. 성과면담제도의 도입 취지

○ 성과면담은 평정자와 평정대상자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과정 및 평정결과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는 절차임

○ 또한, 성과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정대상자의 주요활동에 대한 관찰과 기록 유지를 통해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며,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

○ 특히,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과 관련, 상호대화·면담을 통하여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여 이의신청을 최소화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세스임

나. 성과면담의 종류 및 절차

○ 연도초에 실시하는「성과계획 면담」, 연도중 성과점검을 위한「중간면담」, 평정 전 달성된 성과에 대한 평정을 위한「최종면담」으로 구분

다. 단계별 성과면담 방법

○ 「성과계획」면담

- 성과계획서 및 성과목표는 평정자와 피평정자가 함께 면담을 통하여 작성

- 평정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2월말까지)에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

- 평정자와의 면담을 통해 평정자인 상급자와 피평정자인 하급자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상호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합의된 성과목표 선정

○ 중간면담

-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의 달성정도 및 성과목표의 수행과정을 수시(분기별 등)로 점검하고 기록하여, 이를 최종 근무성적평정시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될 수 있도록 함

- “평정자의견”은 분기별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내 피평정자의 업무수행에 있어 우수·미흡한 사항 및 그 근거 등을 기록하고, 6월말, 12월말 기준의 근무성적평정시에 성과면담의 자료로 활용

○ 최종면담

- 최종면담은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기준의 평정시점에서 실시

- 평정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서식의 성과면담결과서에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피평정자와의 최종 면담결과를 근무성적평정서의「종합평정의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4. 근무성적평정 시기 자율화(평정규칙 제3조)

가. 근무성적평정 시기 및 평정대상기간

○ 정기평정시기는 6. 30(상반기), 12. 31(하반기) 기준으로 실시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평정을 생략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달리 정하더라도 각각의 평정대상기간은 6개월 단위로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함

※ 평정대상기간은 전년도와 해당연도에 걸쳐 설정(1년 단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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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기평정 기준일이 다른 기관으로 전입시 평정방법

○ 전입기관의 직전 정기평정일 이전 전 근무기관의 평정점 이관

- 전입일 이전 전 근무기관의 평정점을 전입기관으로 이관하되, 전입기관의 직전 정기평정일 이후 평정점은 전입기관의 정기평정일부터 6개월을 역산하여 재 평정

○ 전입 후 2개월 이내 정기평정시 전출기관 의견 반영

- 전 근무기관에서 전출일 이전까지 기간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즉시 실시하여 전입기관에 송부하고,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고하여 정기평정함

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종전기관에서 받은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전입기관의 평정으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

- 다만, 전입기관의 직전 정기평정일 이후, 전출기관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함

라. 적용시기 : 평정시기를 달리 지정할 경우, 1년 이후부터 적용함

5.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설치 운영(평정규칙 제11조의2)

가.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설치

○ 실·국단위로 설치함(○○실(국)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소위원회를 설치

- 다만, 실·국이 없는 자치단체 등 평정단위가 1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령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

나. 위원구성

○ 평정대상 공무원 소속 실국의 상위 또는 상급 공무원 중에서 실국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상위 또는 상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위원장은 평정단위의 장(실·국장 등)이 하되,

-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 위원장 선임방법, 기타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 기준을 적용함

다. 위원회의 임무 및 역할(평정규칙 제11조 제4항)

○ 평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자가 결정(인용 또는 조정, 기각 등)한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이의신청한 경우에 대하여 조정·결정함

6. 다자녀(셋째자녀 이상) 육아휴직기간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임용령 제31조의6)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2698호, 2011. 3. 7)」시행일 이전 여성공무원이 사용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자녀 1명당 최대3년)은 휴직 당시 해당 계급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하여 평정함

- 이 경우, 자치단체별 임용권자가 정한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셋째자녀 이후 육아휴직기간에 한하여 평정함

7. 실적가산점 부여 대상(평정규칙 제25조의2)

○ 임용권자는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적극 활용하여 실적 가산점 부여 가능

○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업무성과는 다음과 같음(예시)

- 중복사업·중복지출의 적발, 부적정 수급 적발·근절, 유사·중복사업 정비 및 조정, 복지보조금 집행사항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한 자

※절감액수, 부적정 수급 적발 횟수 등은 자치단체별 복지사업의 규모와 종류, 대상 등을 고려하여 부여 점수 범위와 기준 등을 정함

-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 적발, 중복사업·지출 정비 등 국고보조금의 적정 집행에 기여한 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합동방재센터 등 근무를 통해 이음새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기관 간 협업 증진에 기여한 자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국정 및 지방의 역점과제 추진 기관에 근무하여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자

- 외국인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또는 투자 애로 해결에 기여한 자

- 적극적인 규제개혁이나 대민 행정서비스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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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실적이 우수한 공무원(협업과제 추진실적, 협업포인트* 실적 등 참고)

*협업포인트: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온나라 이음)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

○ 단, 탁월한 근무실적을 정하여 적용할 때에는 부여 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함

8.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부여범위(평정규칙 제24조제3항제2호)

○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근무자로 평정규칙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서무·예산·경리 업무 담당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팀장, 과장 등 관리자는 제외

○ 동일한 업무로 사회복지 업무 가산점과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음

○ 인사부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팀·계 또는 개별 직위를 지정·관리하여 평정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사전예고함

Ⅵ. 승진임용

1. 승진소요최저연수(임용령 제33조)

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산입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경력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경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함

나. 셋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제33조제2항)

○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사용 당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1자녀당 최대 3년)로 인정

- 셋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함

다.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된 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

(임용령 제33조제2항)

임용령(대통령령 제22698호, 2011. 3. 7) 시행일 이전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이 있었던 공무원의 경우,

- 징계처분요구일 및 징계의결요구일 당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

-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 된 경우는 상위직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할 수 없음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이후 징계처분 전일까지「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이 있는 경우(직위해제 기간과 경합)

- 직위해제 처분에 해당되는 기간은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함

라.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임용령 제33조제11항)

- 해당 계급에서 1년 범위 내에서는 100%를 인정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적 공무원의 근무시간 기준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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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은 ’05년 이전 44시간, ’05년 42시간, ’06년 이후 40시간으로 함

마. 승진소요연수 추가산입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

○ 임용 전 경력의 산입으로 해당 공무원의 재직연수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평정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조회 확인일(회보서 접수일)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함

2. 근속승진(임용령 제33조의2)

가. 재직기간 산정

○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1/3을 추가 합산함

나. 근속승진 요건

○ 승진임용배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의 배수범위는 근속승진대상자수를 결원수로 간주하고 산정.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이 아닌 강임자의 경우, 배수범위와 관계없이 근속승진 가능

○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인사위원회(6급 대면심의, 7급이하 서면심의 가능)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함.

다. 근속승진 심사

임용령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음

○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 대상자를 구분하여 심의하되, 일반승진을 먼저 심의한 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여야 함

※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어도 일반승진으로 심의하여야 함

라. 근속승진기간 단축 가능 인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사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수(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1명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를 초과할 수 없음.

※ 이 경우 임용령 별표4의 “임용하려는 결원”은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

마. 인사관리

○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 관리

○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승진, 전출,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직급으로의 신규임용이나 승진 등의 충원 가능

○ 근속승진된 자의 신분변동시에는 인사기록규칙 제24호서식 “발령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 관리

○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간주하되, 근속승진자가 승진, 전출, 퇴직 등 현원 소멸시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 관리

○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일반승진 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됨

바.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절차와 방법

①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일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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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위연도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산정

○ 임용권자는 해당연도의 심의일 현재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수의 30% 범위에서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확정함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부삭제 대상자(직위해제, 징계처분, 휴직자 등)는 제외함

○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12년차 재직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1명 가산) 인원 산정

③ 근속승진 심의 및 방법

○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 근속승진 재직요건을 충족하는 근속승진 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속승진 심의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개인별 근속승진 심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근속승진 심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심의 가능함

○ 6급으로 근속승진 가능인원(직렬별 7급 12년 이상 재직자의 30%)이 현저하게 적을 경우,

- 다수의 우수한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속승진 심의를 하되, 연공서열에 따른 순차적 승진임용 방지를 위해 재직 년차별(12년차, 13년차, 14년차 등)로 구분·심의할 수 있음

○ 승진후보자명부가 직류별로 작성된 경우, 직류별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심의할 수 있음. 다만, 직류별 근속승진 인원은 해당 직렬의 근속승진 가능인원 초과할 수 없음

○ 근속승진대상자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자의 명부순위를 기준으로 승진임용배수(임용령 별표4)에 포함되어야 함

- 이 경우, 근속승진임용 배수범위는 단위연도별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결원수로 간주하여 산정함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6급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관리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직위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부여

3. 특별승진(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제2호, 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의 기준

- 행정자치부와 언론기관이 협의·제정한「청백봉사상 규약('77.7.1제정, 중앙일보사)」및「민원봉사대상 규약('96.11.16제정, SBS)」에 따른 ‘청백봉사상’과 ‘민원봉사 대상’으로 함

○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특별한 공이 있다고 규칙으로 인정하는 기준

-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 사회복지 등 최근 주민수요가 급증하는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지방행정의 달인,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행정자치부 또는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하는 우수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

- 적극적인 규제개혁이나 대민 행정서비스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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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4. 승진임용제한 및 기간의 경합(임용령 제34조)

○ ‘징계처분요구’의 정의 :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라 감사·감독기관 등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될 경우 징계의결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행정절차

- 수사기관 및 다른 기관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또는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등은 제외함

○ 징계처분요구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 감사·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의결권이 있는 기관(감사부서 등)에 ‘징계처분요구’를 통보 받은(접수) 시점부터 해당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

○ 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적용특례

- ‘징계처분요구’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은 임용령 시행(’10. 6. 15) 이후 최초로 징계처분요구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

○ 징계처분으로 인한 경합 :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

○ 휴직으로 인한 경합 :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시 승진임용제한기간 기산은 정지되고, 남은 승진제한기간에 대해서는 복직일부터 다시 기산됨(’09.4.1 징계처분 받은 자부터 적용)

5.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임용령 제35조제2항)

○승진예정인원 = 결원 + 퇴직인원 - 신규임용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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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숫점 이하의 인원은 1인으로 간주

○5급으로의 승진의결 횟수에 따라 해당 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결원만을 산정함

○다만,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사임(선거 입후보)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5급으로의 승진예상인원은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음).

-이 경우, 신임단체장은 해당 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을 재산정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6.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임용령 제38조제2항제3호)

가. 일반원칙

○ 승진의결 및 승진시험의 대상자 제한

- 승진임용제한 중에 있는 자(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및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직위해제, 휴직, 시보기간 중에 있는 경우)

- 당해연도 추가시험 응시 자격정지자(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한 자, 질병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사전허가 없이 시험에 불응한 자)

나. 시험승진

○ 연1회 실시가 원칙이며, 매년 초(3월말 까지) 승진시험 대상자를 결정하되, 증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실시 가능

○ 대상자선정 :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순으로 임용령 [별표 4], 일반승진시험응시대상자범위(승진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함

※시험대상자로 결정된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으로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 시험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준용 및 임용령〔별표 8, 9〕적용

다. 심사승진

○ 대상자선정 : 인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4]의「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함

라. 승진임용절차

○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 승진의결자와 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해 승진전 교육이수 후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를 구분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인사규칙 제23조)하고,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를 1명씩 교차 발령하되, 임용방법별 우선순위는 임용권자가 임의결정

- 심사승진자 :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 7할, 교육성적 3할

- 시험승진자 :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교육성적 3할

마.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임용령 제38조의2)

○ 승진시험 합격 및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함

- 승진시험의 합격 및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공무원이 교육이수 전 징계 등으로 인해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라도, 합격 및 의결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기본교육 이수 등 승진임용절차 진행은 가능(승진임용은 불가)

7. 승진심사시 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

○ 4급 또는 5급 승진심사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별로 승진임용예정자의 20%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사함)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의한 인사교류경력자(해당 계급에서의 인사교류경력을 말함) 또는 인사교류 예정자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인사교류경력자(예정자 포함) 포함 비율을 10%p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 인사교류예정자 포함시,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교류예정자가 임용될 인사교류 직위를 선정하여 인사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인사교류예정자로 지정되어 승진 임용된 공무원을 승진임용 후 6개월 이내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의한 인사교류 직위로 발령하여야 한다.

○ 인사교류경력자와 인사교류예정자의 비율, 교류(예정)자 선정 방법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Ⅶ.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1. 대우공무원 제도운영(임용령 제31조제1항)

가. 재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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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우공무원 선발 재직기간 계산

○ 일반직의 경우, 임용령 제33조,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등에 통산하는 재직기간도 합산

○ 연구·지도직의 경우, 연구·지도직규정 제12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기간으로 산정하되, 제12조 제3항의 경우에는 [별표 3]의 “연구·지도직공무원경력의 재직연수환산율표”에 의하여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계급개편(대통령령 제10695호(‘81.12.31)부칙 제3조에 따라 연구사로 임용된 자, 대통령령 제11840호(‘85.12.31)부칙 제2조에 따라 지도사로 임용된 자)으로 일률적으로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6급 내지 9급 재직기간을 현직급 재직기간에 합산

-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계급개편 이후, 개별적으로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임용(전직 또는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7급 이상 재직기간을 현 직급 재직기간에 합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의 1/3을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에 추가 산입 가능

○ 규제개혁, 국정과제 등 주요업무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낸 경우 등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직요건에서 1년 단축 가능

다. 대우공무원 선발요건

○ 대우공무원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전 경력을 인정하더라도, 현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경과해야함

임용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라. 선발절차

○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며, 대우공무원 선발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는 생략함

○ 매분기 초월(1월, 4월, 7월, 10월) 1일에 대우공무원 일괄 선발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함

○ 바로 상위 계급(직급명칭) 다음에 “대우”를 붙이며, 4급 이상의 직명이 없는 5급의 경우에는 급수 다음에 “대우”를 붙임

마. 대우공무원 수당지급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대우공무원수당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지 않고 봉급이 지급되는 한 징계·직위해제 및 휴직중에도 계속 지급함

- 다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4](대우공무원수당감액지급구분표)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액지급함

○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음

○ 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강임시 등의 봉급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예정 직급의 월봉급액과 차액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여지가 없음

- 다만, 강임후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봉급인상 등으로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함

바. 대우공무원 자격상실

○ 대우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임용일에 대우공무원 자격 자동상실

○ 대우공무원이 강임·강등된 경우, 강임 전 계급에서의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 자격은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 상실

○ 강임된 공무원은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기타 선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임일자로 강임 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가능

○ 강등된 공무원은 강등된 계급에서 승진임용제한기간 경과 후 도래한 정기 대우공무원 선발일자에 강등 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가능

2. 필수실무요원제도 운영(임용령 제31조제2항)

가. 지정요건

○ 48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8년 이상 재직한 6급 공무원(5급 대우공무원)

○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전념하기를 희망하고(승진포기),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임용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필수실무요원 지정시에는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특수성·전문성, 해당공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 담당업무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승진후보자명부 선순위자, 6급으로 장기근속자, 공무원으로 장기근속자 및 상·벌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정

나. 지정절차

○ (공무원)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와 5급 승진임용포기서 제출

○ (소속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 해당여부 및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

○ (임용권자) 필수실무요원 지정심사조서에 따라 심사의뢰

○ (필수실무요원지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심사결과 임용권자에게 통보

○ (임용권자. 단,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 통보사항에 따라 필수실무요원 지정 및 통보

다. 인사관리

○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5급으로의 일반승진이 제한되며, 승진후보자명부에서도 삭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39조의3임용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은 가능함

○ 임용권자는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서 및 직위에 보직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는 가급적 지양

○ 다른 직렬로의 전직임용은 기구개편·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함

○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6급 공무원과 분리하여 별도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으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본인 스스로 지정의 효력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전직된 경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 또는 전출된 경우에도 필수실무요원의 자격은 계속 유지

- 6급 전보 및 전입·전출의 경우 필수실무요원지정 여부 확인

라. 필수실무요원 수당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가산금을 지급

Ⅷ. 공로연수

1. 공로연수 의의(임용령 제27조의3)

가.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대 상

○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함

※ 특정직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실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2. 공로연수 제도운영

가. 기관별 공로연수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내의 업무형편·인사운영상황·공로연수대상자현황·연수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 시기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되 정년퇴직시기 및 정규 인사시기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수립

※ 연수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사무실 배치(당해기관 내부 또는 소속교육기관·연구기관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배치) 등 연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

- 처우 : 보수전액 지급(단,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교육비·교재비 등 교육훈련비, 개인회고록·연구보고서 발간비용 등)의 지원

나.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별 업무사정·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연수 일정계획을 수립·시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계획 수립 시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퇴직예정자를 위한 연수일정을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 계획을 제출 받아 자체 심의를 통해 승인·확정함

※ 계획 수립 전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 연수대상자가 희망하는 유형별(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직무적성검사, 1:1 컨설팅 등)하여 실질적 노후생활설계 지원

※ 공로연수 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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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로연수 파견에 따른 인사조치

○ 인사발령형식 :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 공로연수파견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작성 제외

- 또한, 임용권자는 특히 공로연수파견이 확정된 공무원을 승진임용 후 공로연수파견하지 않도록 함

라. 연수실시 및 지원

○ 인사발령 조치를 완료한 연수대상자에 대하여는 공로연수 일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연수를 실시해야 함

○ 지자체 공로연수담당 부서장은 연수대상자가 공로연수 일정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함

Ⅸ. 신분 및 권익보장

1. 휴직제도 운영

가. 질병휴직(법 제63조제1항제1호)

○ 질병휴직의 요건

- 신체·정신상의 장애

- 불임 또는 난임치료가 필요한 경우

○ 증빙서류

- 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불임치료·난임치료의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로 갈음)

※ 진단서 등 발행기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

-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는 공무상요양비 지급 승인 서류로 함

○ 질병휴직기간의 범위

- 동일 질병의 경우 1년(법 제64조제1호 각 목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내 연장 가능. 다만, 휴직기간 만료되어 복직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동일질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정도, 요양기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새로운 질병휴직 부여할 수 있음

- 공무상 질병 휴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 포함) 지급 승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기간 중 공무상 병가를 제외한 기간

※공무상요양승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 가능

○ 질병휴직자의 복직

-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근무 가능여부를 판단 후에 복직을 명함

나. 유학휴직의 요건(법 제63조제2항제2호)

○ 외국의 정규 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및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 자치단체의 장은 유학휴직 공무원에 대해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학기별로 등록금 납입여부 확인 및 성적증명서 제출 요구 등 특별관리하여야 함

다. 연수휴직 대상기관(법 제63조제2항제3호)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교육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하되,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 및 동 부설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

○ 사법연수원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된 경우)

○ 기타 위의 기관에 상당하는 민간기업체 및 단체로서 임용권자가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관

라.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 (법 제63조제2항제4호)

○ 인사기록카드에 육아휴직 기재시 대상자녀(태아 포함) 명기

○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함

마. 간병휴직의 대상 및 기간(법 제63조제2항제5호, 임용령 제38조의19)

○ ‘간병대상자’의 범위

- 양부모·양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배우자도 간병대상에 포함함.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

○ 간병휴직 기간

- 공무원으로서 총 재직기간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바. 민간근무휴직 자격요건(법 제63조제2항제1호, 임용령 제38조의6부터 38조의13)

○ 연령 : 50세 이하(휴직의 기본계획 공고일 기준)

- 연령계산시에는 당해 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포함

○ 경력 : 재직기간이 3년 이상(휴직의 기본계획 공고일 기준)

- 재직기간에는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포함)·시보임용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계급 : 일반직 4급 내지 6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지도직을 포함하되, 임기제공무원은 제외)

※ 다만, 민간기업 등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도 휴직 허용 가능

사. 자기개발휴직 운영 및 관리(임용령 제38조의20)

1) 자기개발휴직 사유

○ 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포함)

-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 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고용휴직 활용)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다만,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연수휴직 또는 유학휴직 활용)

※ 예 :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에서 주간 정규과정 수강

※ 로스쿨 진학 목적도 자기개발휴직 불허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포함, 단순 국내외 여행이나 휴식은 제외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 수행, 학위과정 후 논문 작업 등 개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학습

2)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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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연구목적, 내용, 방법, 일정 등 포함)

- 분기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공모할 수 있음

○ 심의·승인: 임용권자는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위 신청을 심의함

- 위원회는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연구·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함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휴직 신청자보다 상위 계급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용권자 지정

○ 보고·점검: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휴직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함

- 매 분기별로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함

아. 휴직자의 복무관리(임용령 제38조의17)

○ 휴직의 목적외 사용의 정의

-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라 함은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 휴직 실태점검

- 임용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이 경우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1월 15일, 7월 15일까지 붙임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 법 제63조제1항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붙임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복무상황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법 63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하고,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시에 하여야 함.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휴직내용 심사 및 검증

- 임용권자는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함

·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 고의성 여부

·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용권자는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 임용권자는 심사결과, 심사대상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기타 휴직내용의 검증에 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2013.5.6.) 이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함

2.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제38조의16)

가.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채용·임기제공무원) 운영원칙

○ 보수·복리후생·승진·전보·교육훈련·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차별 금지

임용령 제38조의15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의 인력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선택제 근무를 허가해야 함

○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법무·교수요원·의사 등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심사관 등 독립성이 요구되어 협업의 필요성이 적은 업무 등에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을 적극 활용

- 시간제근무 적합 직위를 소속공무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그 직위에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해당 직위로 전보

*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근무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우 해당 부서장은 줄어든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게 적정수준의 업무량이 배정되도록 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음

나. 근무기간, 시간 및 유형 등

(1)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 근무기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지정

○ 근무시간

- 주당 15시간 ~25시간 범위 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 ~35시간 범위내에서 근무시간을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

○ 근무형태

- 매일 특정시간대 근무, 격일제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 등 자율적으로 정하되, 격주제 또는 격월제 근무로는 지정불가

(2)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원칙적으로 주 20시간 근무(오전·오후·야간·격일제 가능)

*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

○ 전일제공무원으로의 전환

- 경쟁에 따른 신규임용절차를 거쳐야 함

다. 인사관리 및 복무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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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의한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시간제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100% 재직기간에 산입

○ 대체인력 임용

- 시간선택제전환근무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임용령 제38조의15제3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우선 임용하여야 함(단, 업무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인사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1명에 대하여는 1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용기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시간선택제근무 지정기간

※ 근무시간은 정규 근무시간 중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 범위 내로 함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시간선택제근무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함

- 다만, 당해 직위에 결원이 있거나 계속하여 시간제근무 공무원을 지정·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활용 가능

○ 현원관리(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 당해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 인원〔당해직급 전일근무 공무원 수 + 당해직급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 수〕은 당해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이 지정된 직급의 현원은 전일근무 공무원과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 현원은 인사기록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정·현원대비표’에 전일근무 공무원과 구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각각 기재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대체인력현황은 ‘정·현원대비표’에 직종별로 비고란을 만들어서 기재함

○ 복무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복무사항은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조례 적용(한시임기제 포함, 이하 동일)

-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함,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방법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입)을 적용하되, 산입제외기간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조례를 적용

* 연가시간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시간은 절상하고, 연가보상비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시간은 절사함

*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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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일단위로 허가함

-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음

○ 주당 총 근무시간(한시임기제포함)

-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로 임용할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운영할 수 있음

1. 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 반일(주당 20시간)씩 2인으로 활용

2. 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 3인(25시간씩 2인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17시간 2인)으로 활용 등

○ 당직근무 면제(한시임기제포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음

○ 초과근무(한시임기제 포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약정서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출장하는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하여야 함

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해제

○ 당연해제

- 지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거나, 면직(퇴직), 해임·파면된 때

○ 직권해제

-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한 때, 본인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거나,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업무대행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6)

가. 지정범위

○ 원칙적으로 1인을 지정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3인 이하로 지정

- 지정시에는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대행업무’를 명시하여야 함

나. 지정 및 해제 명령

○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출산휴가·육아휴직 공무원의 복직, 시간선택제근무공무의 지정해제 또는 결원보충,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사유발생일자로 업무대행 해제

4. 형사사건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

가. 직위해제 여부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량 인정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 지체없이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

- 사회적 비난으로 사실상 직무수행이 곤란한지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하되, 형사사건 기소일자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됨

나.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 등

○ 판결 확정시 직위해제 사유는 당연 소멸됨

- 판결내용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조치하고, ‘무죄’인 경우에는 즉시 복직발령을 하되 별도 징계의결 가능

○ 1심 또는 2심판결 후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 계속 구속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계속 유지

- 불구속상태(기소상태에는 변함이 없음에 유의)인 경우에는 판결내용을 참작하여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판단

○ 구속이 해제되는 경우

- 직위해제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상태의 지속 여부 결정

○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직위해제 처분상태의 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던 대상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범죄사실의 추가 등으로 직위해제가 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직위해제 조치

Ⅹ.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1. 재직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여부 확인(인사기록 규칙 제12조의2)

가. 대상자 및 확인시기

○ 일반직(임기제 및 전문경력관 제외), 특정직 공무원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비대상 : 승진소요최저연수 도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별정직, 임기제, 전문경력관

- 승진제도가 없는 공무원은 해당 계급 임용일부터 매 5년

※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의 확인 시기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나. 확인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시·구·읍·면)에서 발급한 결격사유조회 회보서(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통해 확인(2018.6.30.까지 한함)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한 등기사항 증명서(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를 통해 확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격사유 조회 및 등기사항 증명에 갈음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통보를 받은 경우, 당해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당연퇴직사유를 확인

2.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인사기록규칙 제7조)

가. 불문경고처분 기록의 말소

○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도 말소대상에 포함됨

-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하며, 동 기간내 다른 불문경고가 있을 경우, 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처분을 동시 말소

※ 징계의결시 표창감경 등에 따른 불문경고처분은 인사기록카드에 반드시 등재

나. 말소제한기간의 계산

○ 말소제한기간은 공무원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며,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음

- 다만,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포함

다. 말소절차

○ 말소권자는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기록을 말소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라. 말소사유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결정 또는 무효확인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자에 말소

-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출석통지 결여, 진술권 미부여 등)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확인된 경우는 법 제73조의2 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그때의 말소시기 및 방법은 재징계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무효확인된 선행처분은 확정일자로 말소

※ "무효확인“은 징계사유의 부존재 등 처분원인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이고, “취소결정”은 심사결과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한 결정

- 징계시효가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청결정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확정됨

○ 법원판결

- 법원에서 취소나 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자에 말소

※ 법원판결이 “확정된 때”라 함은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고등법원에서 당해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한 후 소속기관장이 2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거나, 같은 이유로 대법원이 동일하게 판결한 경우를 말함

- 다만, 법원에서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을 한 때에는 법 제73조의2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취소된 선행처분은 확정일에 말소함

※ 징계시효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판결 후 3월이 경과하면 확정됨

마. 말소에 따른 기성효과의 회복

○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등 인사운영 전반

- 징계처분 등의 말소된 기록을 이유로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심의 또는 전보 등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행할 수 없음

- 다만,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말소 후에도 경력평정에 반영할 수 없음

○ 호봉승급

-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말소기간은 승급기간에 재산입(보수규정 제14조제2호)

○ 징계양정 결정시 가중처벌 금지

- 징계·소청규정 제8조 및 징계양정규칙(표준안)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 결정시 말소된 징계처분기록 등을 이유로 징계를 가중할 수 없음

○ 포상대상자 선정 등

- 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포상조례 등에 따른 포상대상자 선정시 말소된 징계처분기록 등을 이유로 제외할 수 없음

○ 전력조회 및 경력증명서

-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전력조회 회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시 말소된 징계처분기록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 다만, 임용·승진심사 등을 위한 경력평정이나 호봉합산에 사용되는 전력조사회보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시에는 말소된 징계기록도 기재함

3. 별정직공무원의 직급 및 표기

○ 상당계급이 5급 이상이면서 정무직공무원을 정책적으로 직접보좌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를 보좌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제11호, 제14호, 제21호부터 제24호, 제27호부터 제30호 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에 한정)은 직급 또는 직명을 ‘별정직’으로만 표기 가능

.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1. 임기제공무원의 구분(임용령 제3조의2)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과장급 이상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구(舊)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있는 정원의 직급명칭을 부여(예,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전산주사보 등)

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업무의 특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분야에 통상적인 근무시간(주당 40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내)하는 임기제공무원

※ 구(舊)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가급∼마급으로 분류

다. 한시임기제공무원

법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하는 임기제공무원

※ 제5호∼제9호로 분류

2. 임기제공무원 임용(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가. 임용계획 수립

○ 임용권자는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공고 이전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다만, 이전에 이미 임용계획에 대하여 의결되었던 주요내용(업무내용·자격·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예 : 전임자의 잔여 근무기간 임용 등)에는 생략이 가능함

- 인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임용계획을 반려할 수 있음. 반려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이 경우 7일 이내에 임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임용계획서에는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공고계획, 임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응시요건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의 경력경쟁임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에 따름

임용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아래에 따름

- 법 제27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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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7조제2항 제9호에 따른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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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경력의 인정 등

-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음

1.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2.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2 이상 포함)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인정

※ 외부 전문가 위촉시에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

○ 지역구분 모집

-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제한을 통한 구분모집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 응시요건 적용기준

- 법 제17조제1항 및 인사규칙에서의 응시요건 적용 기준일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다. 시험위원의 구성

○ 시험위원 구성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이 경우 시험위원의 수는 최소 5인 이상(영 제21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이 중 2/3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함. 임용령 제45조의 임용시험 단계별로 시험위원을 달리 임명·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음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

2.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3.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시험위원 준수사항

- 시험위원으로 임용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임용시험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시험위원의 회피·기피

-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함

라. 공고

○ 공고기간 및 방법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응시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및 능력 등)을 설정하여 시험 시행일 전까지 최소 10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보, 공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함

○ 공고내용

-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은 다음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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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하여야 함. 따라서, 임용시험계획 공고시에는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변경공고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함

○ 공고절차

- 임용령 제17조제4항 및 인사규칙

마.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접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문에 응시원서를 교부 또는 접수할 기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원자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응시원서는 직접방문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응시요건을 갖춘 응시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충분한 기간(3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

바. 임용약정

○ 임용약정서 서식

-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붙임 제3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임용약정서 재작성

- 임용령 제26조의2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음. 다만, 임용권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시의 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 구비서류를 준용함

사. 근무기간 연장

○ 근무기간 연장

- 임용령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이미 임용중인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 없이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근무기간은 종전의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총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당초 약정내용(업무내용·자격·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임용의 절차에 따라야 함

○ 근무기간 만료 후 재임용

- 근무기간이 만료된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공개모집 등을 거쳐 신규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령 제21조의4의 임용기간 연장절차규정을 준용하여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당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을 약정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등 임용절차는 모두생략할 수 있음

아.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 임용권자는 외국인 공무원의 임용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임용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야 함

- 임용령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과 본 예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준용함

3. 인사관리(임용령 제21조의4)

가. 보직관리의 공정성 확보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후 담당 보직은 인사규칙 제24조제2항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에 따른 보직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임용권자는 직무의 책임과 중요성에 따른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나. 신규임용 및 약정해지

○ 임기제공무원 외 신분보유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해당 임기제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예를 들어,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면직하여야 함. 다만, 1주당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이중 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쪽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임용약정서에 명시하여야 함

○ 근무기간 연장 등 통보

-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여부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함

4. 근무실적평가(임용령 제21조의5)

가. 근무실적평가

○ (근무실적평가) 임용약정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붙임 제4호서식〕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달성도에 따른 점수제 평가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음

○ (정기평가) 임용권자는 매년 말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되, 기관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무실적 최종평가) 임용약정기간이 정기평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약정의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근무실적 수시평가) 임용권자는 임용약정내용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정기평가 생략) 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임용약정기간(약정기간 연장시 연장 전 채용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정기평가 생략이 가능

나.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계획서 작성)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자 선발 후 임용약정서 작성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임용약정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성과목표 가중치 부여) 성과목표가 결정되면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목표의 중요성·난이도 등을 감안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여러 개의 단위목표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단위목표별로 가중치와 업무비중을 설정함

○ (업무성과목표 변경) 업무성과목표는 약정체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임용약정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다. 임기제공무원의 평가대상 등

○ (본인평가) 성과목표평가서의 작성과 본인평가의 대상이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약정체결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성과목표평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직근 업무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함

○ (직근 업무감독자 평가) 직근 업무감독자는 임기제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

-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관리하여 성과면담 시에 활용해야 함

- 직근 업무감독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해야 함

○ (실적가감점 부여) 임용권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가감점(± 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

- 실적가감점 부여기준은 직무특성, 업무성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사(평정)규칙에서 정함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평가)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근무실적 평가 결과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5·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인사담당관 등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3~5인(상위계급이 없는 경우 2명 이상)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직근 업무감독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함

○ (최종평정점 산출) 임용권자는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 + 실적가감점”의 방식에 의하여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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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은 직근 업무감독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근 업무감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받은 직근 업무감독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함. 단, 평가결과의 조정 시에 이의신청이전의 평가보다 낮은 평정점을 부여하지는 못함.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동일 점수자에 대한 서열 결정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함

○ (평가결과의 반영 등)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지급, 임용약정기간 연장 또는 임용약정해지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해야 함

○ (평가방법·서식) 임용권자는 기관의 특성과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평가등급) 평가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상당하는 점수의 범위는 임용기관별로 사전에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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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기준의 마련) 임용권자는 평가결과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우 및 인사상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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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 및 수당

가.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

○ 연봉책정일 : 신규 임용일

○ 연봉책정방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 [별표 13] 제2호가목에서 정한 구분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에서는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4장 [별표 1]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를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120퍼센트 범위에서 책정하도록 함

- 다만,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에서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함)을 거친 후 연봉한계액 중 하한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연봉상한액의 범위 이내로 책정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음

-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지방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 책정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방법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할 수 있음

나.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연봉책정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으로 보지 아니함

○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책정

-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임용권자가 근무기간만 연장

-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근무기간 연장의 경우

· 근무기간 동안 성과평가 등급이 ‘A등급’이상자로서 업무수행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권자가 해당 연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을 거친 후 연봉액을 책정

- 근무기간을 1년 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성과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으로서 연봉액을 특별히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권자가 임용당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을 거친 후 연봉을 조정·책정할 수 있음

6. 교육훈련 및 복무 등(임용령 제21조의6)

가. 국외출장 등

○ 국외훈련

- 임용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임용령 제21조의6에 따라 국외훈련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국외훈련을 허가할 수 있음.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국외훈련 대상에서 제외함

○ 국외출장

- 임용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약정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음.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복무관리

- 상시 근무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경력직공무원과 동일

나. 겸직 관련(외부강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른 겸직허가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겸직허가(별지 제5호 서식)를 받아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른 신고

- 강의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소속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참조)

※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출강하여야 함

-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함.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 소속부서의 장은 강의 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강을 허가하여야 함

※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각 기관에서 제정한 ‘위임·전결규정’에서 규정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하며, 결재는 반드시 강의요청 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받아야 함(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요청 행위 금지)

예시) 직원→과장, 과장급→실·국장급, 실·국장급→부단체장

○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

-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함

-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는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 허용함

※ 이 경우 강의시간이 과다하여 익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장소로 이동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강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 외부강의시 행정내부정보 누설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 외부강의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는 사례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 허가시 소속부서의 장이 교육 실시

※ 정부·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 비밀 및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정책자료의 유출·누설 등의 행위 금지

○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강의료는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함

○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

- 담당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

※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임용령 제21조의3) 등

가.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 임용분야

-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이나 당해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1. 고도의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선택제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2. 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선택제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3.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4.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5.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업무분야 등

○ 임용시 고려사항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업무분야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8.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수당 및 퇴직금

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수당 지급

○ 수당 등 지급기준

-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연봉 외 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함

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 공무원연금 적용 제외

-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 장해급여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금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임용권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 가입

- 임용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같은 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국민연금 가입

- 임용권자는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9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의 임용분야, 복무관리는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임용분야, 복무관리에 함께 규정

. 지방전문경력관 인사관리 방안

1.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제2항)

○ 해당직위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타 일반직과의 순환전보가 곤란하며 장기간 재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 업무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 가능

* (특수업무분야 예시) 사진·영상 촬영, 청소년 수련·지도, 체육진흥·지도, 직업·기능훈련, 생활·보육지도, 생활관 사감, 농기계 교육·수리, 항공사진 촬영·판독, 경제분석·리서치, 교역통상, 투자 유치 협상,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프로그램 사용, 비상대비 및 예비군, 화생방, 시청각 기자재 관리, 통·번역, 무대 공연·전시, 인쇄·발간, 나병관리 업무 등

○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을 위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시에는 지정인원, 직위명칭, 직무내용, 자치단체 검토의견 등을 포함하는 협의공문에 의함

2. 지방전문경력관 응시요건(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

○ 응시요건 중 가군, 나군 및 다군에 상당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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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의 실적 인정

- 당해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3. 지방전문경력관 전직(전문경력관 규정 제13조제3항)

○ 전문경력관의 다른 일반직으로 전직은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인원이 조정되는 경우에 한함

○ 다른 일반직이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직제 개·폐의 경우와 해당공무원이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을 갖추고 희망하는 경우 가능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과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간 전직은 상기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를 적용하여 전직임용함

4. 지방전문경력관 전보(직위군 이동 포함)(전문경력관규정 제14조제2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전문경력관이 직위군 전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상위 직위군으로 전보 가능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4조제2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전보는 전보직위간 직무내용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함

○ 전보 요건

1) 직무분야가 동일한 같은 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이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3) 해당 직위에서 장기 재직하여 직무의 숙련도·전문성이 향상되어 동일 직무분야 내에서 직위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보 방법

- 3), 4)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전보하는 경우,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이상이어야 함

- 소속기관 내 일반직공무원의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직위군으로의 변경시기 조정 가능

* 재직기간 산정은 임용령 제3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

**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34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승진”은 “전보”로 봄

-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

*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상위 상당 계급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임용권자가 지명한 사람으로 하며, 심사대상 전문경력관이 속한 실·국 등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심사기준

- 해당 직위 직무내용·난이도 등의 변경 여부, 해당 공무원의 근무실적·태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

ⅩⅢ. 역량평가제 운영방안

1. 역량평가의 의의

○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모의상황을 평가대상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하고, 훈련된 다수 전문 평가자가 관찰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통해 역량을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령 제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역량을 설정하고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평가의 실시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역량평가의 주요내용

가. 역량평가 대상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급수 또는 직위를 선정함

나. 역량평가 계획수립

○ 역량평가를 시행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역량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운영계획에는 평가대상, 역량모델, 평가방법, 시행일정(교육, 평가), 평가등급, 결과활용 등 평가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함

다. 역량교육

(1)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함

- 직종 및 직렬 간 균형 유지, 계급, 임용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승진, 채용, 보직관리 등 역량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선발함

(2) 교육과정 이수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교육과정 이수기준을 수립함

○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발·추천절차를 거쳐 다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교육을 이수 할 수 있음

(3) 교육과정 운영

○ 각 역량평가 기법에 대한 실습과정을 위주로 구성하되, 역량에 대한 강의 형식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 할 수 있음

- 역량평가 및 교육에 대한 이해, 자치단체 역량모델 이해 등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구성하여 교육을 진행함

- 교육과정 종료 시 개인별 역량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함

라. 역량평가

(1) 역량모델

임용령 제8조의5에 의한 역량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소 3개 이상의 역량을 설정하여 평가해야 함

※ 3급 승진후보자 역량(예시) : 주민지향, 전략적 사고, 위기관리, 성과관리, 관계지향, 조직자원관리

(2) 평가방법

○ 역량평가는 실제 직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역량평가센터기법)으로 하고,

- 평가기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되, 최소 2개 이상의 기법을 사용해야 함

※ 3급 승진후보자 평가기법(예시) : 역할연기, 구두발표, 집단토론, 서류함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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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등급(예시)

○ 역량평가는 6가지 역량에 대해 1점 내지 5점의 척도로 평가하며, 평가자 회의에서 평가점수를 최종적으로 조정·확정함

○ 역량별 평가등급은 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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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평가

○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음

○ 역량평가 통과(PASS)제로 운영할 때 2회 연속해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3회이상 연속해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음

(5) 결과활용

○ 역량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 뿐 아니라, 채용, 보직관리, 역량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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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량평가위원의 구성 및 관리

가. 역량평가위원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해야 함

○ 역량평가위원은 공직 내·외 인사를 고루 포함하고 양성평등 등 균형적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량평가위원 및 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함

○ 역량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와 관계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평가대상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함

나. 역량평가위원의 역할

○ 역량평가위원은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특성을 관찰·기록하고 이를 분류하여 평정함

○ 역량평가위원은 개별평가를 마친 후 평가자회의에 참여하여 평가결과 및 점수 등을 최종적으로 협의·조정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함

다. 역량평가위원의 의무

○ 역량평가위원은 성실히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평가대상자, 평가내용 및 결과 등 역량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라. 역량평가위원의 해촉

○ 역량평가위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음

- 신체·정신상의 심각한 이상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 법령 또는 평가업무와 관련된 명령을 위반한 때

- 평가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평가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평가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역량평가에 장기간 참가하지 아니한 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기타 의무 이행사항을 위반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킨 때

마. 역량평가위원의 수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량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4. 위탁평가

가. 위탁평가의 방법

○ 위탁평가의 운영은 4단계로 구분, 각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의 이행을 통해 원활한 평가 운영이 가능

【참고】 위탁평가의 단계별 운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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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탁평가의 주요내용

(1) 사전협의

○ 위탁평가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직급, 평가대상자, 평가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2) 위탁평가 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0월초에 자체수요 조사를 거쳐 다음의 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역량평가를 요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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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대상자 확정

○ 행정자치부장관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지방자치 단체로 위탁평가 실시여부를 통보함

(4) 위탁평가 실시

○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수요인원에 따라 실시시기를 결정함

5. 행정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제도 운영

○ 역량평가에 관해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나.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량평가 대상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

○ 주관부서에서는 평가계획수립, 역량교육, 역량평가, 평가결과 활용 등 제도운영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함

다. 역량평가 실시 통보

○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역량평가 계획과 결과를 행정자치부로 통보하여야 함

부칙 <제276호, 2009.9.22.>

이 예규는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제249호, ’09. 7.14)」, 「지방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제240호, ’09. 5.25)」, 「지방공무원 징계 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제170호, ’08. 6.30)」, 「지방공무원실무수습운영지침(제209호,’08.12.26)은 폐지한다.

부칙 <제308호, 2010.5.12.>

 이 예규는 201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 2010.7.19.>

 이 예규는 2010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 2011.11.21.>

 이 예규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 2012.12.31.>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관보발행예규」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 2013.6.13.>

이 예규는 201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휴직자 복무관리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2013.5.6.) 이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호, 2013.6.13.>

이 예규는 201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휴직자 복무관리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2013.5.6.) 이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9호, 2014.9.23.>

이 예규는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요건에 대한 사항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채용 절차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호, 2015.2.10.>

 이 예규는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 2015.12.18.>

이 예규는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원서 접수에 대한 사항은 이 지침 시행 후 공고되는 임용 절차부터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51호, 2016.3.28.>

이 예규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57호, 2016.6.30.>

이 예규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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