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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16.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3호, 2015.9.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5

1.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제25조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 착공신고서에 명기된 공사시공자로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상세시공도면”이라 함은 시공에 적용되는 자재, 공법 등에 관한 현치도, 가공도, 설치도, 조립도, 제품안내서등을 말한다.

1.4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1.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4.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1.5 공사감리대상 건축물

1.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건축물의 품질관리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 할 수 있다.

2.1 공사감리의 일반적 업무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영 제19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로 하되,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2.2 공사감리자의 지정등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 제19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상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3 공사감리업무의 수행방법

1.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건축 등의 공사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 활동주체·정부투자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분야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의 건축공사

2. 건축물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감리업무의 세부내용 및 토목·전기·기계분야 등의 건축사보가 공사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당해 공사감리의 범위는 [별표1]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4 공사착공전·후의 업무내용

2.4.1 공사착공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2) 공정표의 검토

3)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4) 각종 품질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 ·지시할 수 있다.

(1) 품질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2) 품질시험계획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3) 안전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2.4.2 공사착공후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9)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10)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5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 공사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등을 위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법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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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다.

2.6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2.6.1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1) 건물 층고의 확인

(2)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3)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4)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3) 특기시방서 검토

4) 입지조건 검사

5)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6)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7)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8) 관련 별도공사

2.6.2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등 공사진행 및 완료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비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1) 중간지불 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청구 검토)

2) 최종지불 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 검토·확인)

2.6.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1)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2)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3)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4)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5)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7)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2.6.4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 한다.

(1) 현지조사사항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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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의 검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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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건축주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3)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건축주와 협의 한다.

(1) 공사감리비 내역서

(2)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3) 공사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공사감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2.6.5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1) 건축허가서

(2) 건축허가도서 사본

(3) 설계도 및 시방서

(4) 공사계획서

(5) 지반조사서

(7) 각종 공문 사본

2) 감리사무실에는 공사시공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2.6.6 공사착공시 확인사항

1)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제출하는 공사착공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공정관리계획(PERT/CPM)의 검토

(4)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5)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2) 공사감리자는 경계명시 측량시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2.6.7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등을 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며 공사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의견을 제시 한다.

- 세부 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1) 주요공종 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검토한다.

(2)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3)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기 타

2.6.8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1)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4)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3) 공사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2)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6.9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 한다.

(2)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3) 자재의 확인

(1)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 한다.

4) 자재품질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 한다.

2.6.10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및 확인

(1)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3)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 확인

(1)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2)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3)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4)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1) 안전업무 일지

(2) 안전점검 실시

(3) 안전교육

(4) 각종 사고 보고

(5) 월간 안전 통계

5)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게 한다.

2.6.11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의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내용대로 공사비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 내역서)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공정표를 검토한다.

3) 공사도급계약 협력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이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기타 건축주의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2.6.12 사용승인등의 신청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토록 한다.

1) 사용승인시 검사

(1)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4)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임시사용승인 검사

(1)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임사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3) 사용승인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축주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2.6.13 기 타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건축주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력한다.

2.7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2.7.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법 제25조영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다음의 공정에 다다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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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3)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2) 공사감리일지

(3)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4)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2.7.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

2)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감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3)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3호 서식)

(5)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6)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2.7.3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요청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제4항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2.7.4 공사감리일지의 작성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2.7.5 위법보고 등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2.8 기준의 해석

이 기준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2.9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일로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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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리업무지침(건행 58550-1287, ’93. 12. 27)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칙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 40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의 개정규정(2.4.1호, 2.6.8호, 2.7.1호, 2.7.2호, 별표1)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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