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환경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보건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오염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건강영향 감시
3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관련 사업의 지원
4. 국민의 환경오염 노출수준 평가를 위한 생물학적 모니터링 사업
5.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 문제제기에 대한 역학조사 검토 및 수행
6. 환경보건 관련정보 D/B구축 및 제공
7. 환경보건관련 전문가 D/B 구축 및 환경보건 문제의 모니터링
8. 학·연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9. 환경보건센터자문위원회 운영
10. 그 밖에 환경오염에 의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센터는 환경오염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규명 및 예방을 위하여 센터장 1인, 부센터장 1인, 연구관급 실장 3인과 9∼20인의 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센터에는 "환경보건감시실", "주민건강조사실", "환경보건지표실"을 설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장은 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이 겸임하고 부센터장은 환경보건연구과장이 겸임하며, 과학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업무수행을 총괄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비정규직운영규정」(환경부 훈령 제459호)에 의하여 수립하는 과학원 비정규직 운영계획 중 전문계약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임용절차를 거쳐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교체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센터장은 센터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표1 "가"급 전문위원 중 실무를 담당할 팀장을 업무별로 임명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제3조 각호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연구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된 사업은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③조사·연구사업의 선정과 연구비 관리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④센터장은 당해 조사·연구사업을 종료할 경우 그 결과를 과학원장과 환경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문위원은 전문적·과학적 지식과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관련 자료와 함께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센터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① 센터는 조사·연구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센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는 정부측 위원장과 민간측 위원장 2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정부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이 되고, 민간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환경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하여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정부측 위원장과 민간측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공동 통할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이 된다.
⑧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 조사 및 규명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 사전예방 및 대책마련에 관한 사항
3. 환경보건지표의 개발 및 지역 환경보건문제 도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요 환경보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센터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임용에 따른 급여 등(이하 "활동비용"이라 한다)은 환경보건센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과학원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연락, 문서수발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②과학원장은 센터 전문위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부처간 협의업무를 위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고용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신원진술서, 고용계약서 각 1부
3. 자격증, 학위기 등 필요 증빙서류
②센터장은 당해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이 변동될 경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1월, 4월, 7월, 10월중 해당 월 전월에 승급심사를 실시한다.
① 전문위원의 근속기간은 고용이 계속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있더라도 최초 고용일부터 계산한다
②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전문위원이 근무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때에는 고용기록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전문위원의 급여는 매회계년도 예산집행기준의 기타직 보수기준단가중 각종 위원회 상근인력 등 보수기준에 준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한 국내·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계상기준("가"급은 5급상당 연구관, "나"급∼"라"급은 연구사, "마"급은 기능직공무원)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전문위원의 퇴직금 산정·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전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적용하고, 시간외수당 등 기타 수당은 과학원 "비정규직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정부담금으로서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관부담금은 당해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담한다.
① 전문위원은 직무상 취득하게 된 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재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문위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타 기관(단체), 기업체의 직위를 겸임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③전문위원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전문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등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위원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원의 전문계약직 운영계획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발령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 규정에 의해 센터에 위촉 또는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발령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 규정에 의해 센터에 위촉 또는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발령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 규정에 의해 센터에 위촉 또는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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