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의2까지의 거주지원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매년도의 정착금 지급기준은 전년도에 발표되는 최저임금안 고시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초기에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 배출 후 1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세대 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가산금은 그 대상·조건 등에 따라 연령가산금,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한부모아동보호가산금으로 구분한다.
② 가산금 신청 및 지급은 거주지보호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③ 1인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동일인에게 중복의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하나의 사유만을 인정한다.
⑤ 동일세대에 대한 총 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가산금은 기본금 지급이 종료된 때부터 남은 거주지보호기간 동안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에게 연령가산금을 지급한다.
① 보호결정 당시 또는 거주지보호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그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장애가산금을 지급한다.
② 기본금이 지급되고 있는 기간 중에 장애가산금을 신청한 자는 그 기본금의 지급이 종료된 때부터 남은 거주지보호기간 동안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기본금의 지급이 종료된 후에 장애가산금을 신청한 자는 그 장애가산금 지급결정시부터 남은 거주지보호기간동안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가산금 지급의 근거가 된 장애판정과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새로이 발생한 장애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공제(控除)한 차액을 남은 거주지보호기간 동안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본인 일부 부담금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중증질병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입원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그 입원기간에 따라 장기치료가산금을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달에 15일 이상을 입원한 경우는 1개월을 입원한 것으로 본다.
보호결정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보호대상이 아닌 아동도 포함한다)이 있는 가정 중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가정에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을 지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① 장려금은 그 대상·조건 등에 따라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지보호기간 중에 장려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삭제>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수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별표 3의 직업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이수시간은 제1항에 따라 수료한 직업훈련과정의 시간과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소양함양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 및 통일부에서 지정한 지역적응교육과정을 수료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여러 개 이수한 경우, 동일한 훈련분야 내에 있는 3개 과정까지 이수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120시간 이상의 실업자 과정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직업훈련장려금을 받을 때 수료한 직업훈련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정부위탁훈련사업) 또는 1년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전문직업학교를 포함한다)인 경우 별표 3에 따라 직업훈련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자격취득장려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1. 제10조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500시간 이상 수료한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500시간 이상 수료한 후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직업훈련 수료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술·기능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직업훈련 수료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서비스분야 자격등급 중 2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5.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중 별표 5 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8조에 따라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으로 인정받아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거주지보호기간 중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장려금은 매 취업기간이 1년을 도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취업기간이 6개월을 도과한 이후에 즉시 취업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6의 "6개월 동일업체 취업"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2. 취업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자가 1년차 장려금 대신 6개월차 장려금의 2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취업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해당 취업기간동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취업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1. 신청자가 「고용보험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업체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확인
2. 신청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임업·어업·수렵업종에 취업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확인
가. 해당 신청자가 취업한 농업·어업·임업·수렵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
나. 해당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립된 비영리영농법인·영농조합 등의 취업유지 확인
3. 신청자가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제4호의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확인
가. 동법 제10조제3호의 공무원인 경우 재직 중인 기관의 기관장의 확인
나. 동법 제10조제4호의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재직 중인 학교의 학교장의 확인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풍속영업에 종사한 경우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에 종사한 경우
3.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취업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일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이 연속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무기간 산정은 휴직·실직 등의 기간을 배제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1.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2.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감원 등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3. 기간제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4. 육아 또는 질병(산업재해를 포함한다)을 이유로 휴직하였다 복직한 경우
⑦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출산휴가(최장 90일까지 인정한다) 이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주거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고용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자신이 취업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고용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취업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노동사무소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 일체를 통일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 통보한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지급의 신청은 그 신청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유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①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주거지원금은 주택계약 시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그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이 주거지원금의 총액을 넘을 경우 해당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정착금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주거지원금 잔액을 신청하면 거주지보호기간 중이라도 임대보증금 및 분양대금 등 범위 내에서 주거지원금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신규 분양에 당첨되었을 경우
2. 보호대상자가 취업 등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3. 보호대상자가 배정받은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증액 전환하는 경우
4. 보호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영농임차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 영농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주택을 임차, 구입 또는 신축, 수선하는 경우
① 지방거주장려금은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거지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방거주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1. 최초에 "가"지역에 정착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최초에 "나"지역에 정착하고 장려금 지급 시 "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또는 "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지원금의 10%를 지급한다.
3. 최초에 "다"지역에 정착하고 장려금 지급 시 "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지원금의 10%, "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지원금의 20%를 지급한다.
부칙
①(주거지원금 잔액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제14조 제3항 제4호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영농정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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