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6항에서 위임한 화학물질(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① 평가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정부위원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이 결원된 경우 환경부장관은 결원이 있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위원이 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평가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화학물질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 화학제품의 생산자·수입자·판매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향응, 금품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평가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평가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해당 관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5. 그밖에 위원이 질병 등으로 평가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① 평가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부의 화학물질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환경부의 화학물질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회의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평가위원회 회의는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상정에 앞서 전 회의의 회의결과 등 평가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발언·행동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원의 발언·행동이 중복되는 경우
2.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을 발언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소란 등으로 인해 회의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평가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며, 심의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평가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의 문서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심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심의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심의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평가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
4. 심의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의 방법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서기는 평가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
3. 회의진행 순서
4. 상정 안건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기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심의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키거나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해성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할 수 있다.
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위해성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할 수 있다.
1.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③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의 지정과 관련한 사회경제성 분석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의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사항
① 각 전문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외에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의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문위원회의 연구·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연구·검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선정과 관련된 자료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보고서
3.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보고서
4. 유해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사회경제성 분석서
6. 기타 전문위원회의 연구·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① 평가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1. 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정리·배부
2. 전문위원회 연구·검토사항에 관한 정리·배부
3.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4. 그 밖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무
② 평가위원회의 사무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 둔다.
③ 사무국에서는 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비상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운영규정(안)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유해물질 전과정 위해성 평가 위원회 규정(환경부훈령 제629호, 2005. 10. 5.)을 폐지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