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하여 국립학교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중등과정 포함)의 교원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한다.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교원연구비는 매월「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 규정에 따라 현실변화 등의 여건을 검토하여 2017.2.28까지 개정여부 등을 결정한다.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