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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시행 2016.6.30.]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80호, 2016.6.30., 일부개정]
국민안전처(기후변화대책과), 044-204-5673

이 기준은「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방재안전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분석·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기 위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방재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분석·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지식경제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① 직접인건비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직접인건비의 산정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분야별 소요인력 기준 등을 규정한「방재분야 표준품셈」(이하 "방재품셈"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① 직접경비란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의 여비는 제외한다),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자문비, 현장운영비(직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운영비를 말한다.) 등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② 직접인건비의 산정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조사하여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여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거나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인쇄비는 조달청의 요금기준을 적용한다.

3. 특수자료비, 자문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4. 측량비는 대한측량협회의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5. 지질·토질 및 지하수위 조사비, 관거내부조사비 등 조사·시험비 등은 관련분야의 수수료 기준 등을 적용한다.

6.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시장조사 및 견적을 받아 실비를 적용한다.

①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대행자가 대행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획, 영업,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운영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② 제경비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의 110% 이상 120%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① 기술료라 함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비용으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이 포함된 비용을 말한다.

② 기술료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상 40%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분야별 업무범위 및 성과품의 제출 내역 등에 관하여는 방재품셈을 적용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한다.

법 제38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방재품셈을 제정·운용하여야 한다.

② 방재품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업무량의 변화 등 방재안전대책수립 분야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7. 1. 3일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8170호)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방재청 고시 개정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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