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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시행 2014.11.19.] [인사혁신처예규 제3호, 2014.11.19.,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인사정책과), 02-2100-6749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무직 공무원 : 각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2. 대외직명 :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일과 업무중심의 용어를 선정·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 선정·부여할 수 있으며,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직종 및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직종 :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별정직공무원

2. 대상공무원 : 6급(상당)이하 실무직공무원

①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업무분야별·직렬별·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처에서 선정·부여하는 대외직명은 정부조직법 제2조공무원임용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 및 직급명칭은 물론, 외무공무원법 제6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 및 외교통상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과도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소속장관은 대외직명을 행정기관 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 등에게 적극 유도·권장하여야 한다.

② 각 행정기관에서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을 통칭할 경우에 실무직 공무원으로 호칭하며,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각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속장관은 자체 인사관리규정(훈령)에 대외직명의 선정·활용 및 관리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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