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2.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이하 "프레임워크"라 한다)"란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핵심요소들을 정의하고 구조화 한 것으로서 정보기술아키텍처 활동을 위한 기본체계를 말한다.
3. "추진체계"란 각 기관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 관리, 활용하기 위한 조직구조와 그 구성원을 말한다.
4. "메타모델"이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정보 간의 관계를 표현한 모델을 말한다.
5. "참조모형"이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을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일관성,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을 말한다.
6. "현행아키텍처"란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에 대한 현재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표현한 것을 말한다.
7. "목표아키텍처"란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에 대한 미래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표현한 것을 말한다.
8. "이행계획"이란 현행아키텍처에서 목표아키텍처로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과제의 도출, 일정·자원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말한다.
9.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이란 메타모델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연관관계정보에 대한 현행성, 충실성, 정확성, 정합성 등 품질요건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관리, 활용 등 성숙도의 확보수준을 말한다.
10.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란 제9호의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 제고, 활용 촉진 및 진화를 위하여 개별기관의 조직, 업무기능 및 절차, 정보화 계획, 기관메타모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이다.
11. "일반업무"란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 운영, 정보화 평가 등 정보화 이외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이하 "EA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개별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등록하여 사용자가 관리 및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3.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이하 "범정부 EA 포털"이라한다) 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관리, 활용에 대한 일관된 추진 및 합리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표2의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이하 "범정부 EA 메타모델" 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기관의 비전과 성과목표에 부합되도록 기관의 특성, 환경 등을 반영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한다.
2.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영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책임자를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3. 정보화업무 및 일반업무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가 구성원간 공유·활용됨으로써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
4.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성에 기초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 투자, 성과 등 기관내부 유관정보와의 연계는 물론, 기관외부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기관 EA"라 한다)와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범정부 EA"라 한다) 사이에 정보의 일치성을 확보한다.
6.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대한 시행 및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EA 관리시스템 또는 범정부 EA 포털을 활용한다.
7. 정보화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침·표준을 참조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 및 운영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55조를 준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이하 "도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기관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세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도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도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영 제56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55조제6항에 따라 도입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자정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참조모형은 별표3과 같이 성과, 업무, 데이터, 서비스, 기술 참조모형(이하 "범정부 EA 참조모형"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기관 EA 수립·관리·활용의 근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참조모형(이하 "기관 EA 참조모형"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관 EA 참조모형은 제1항의 범정부 EA 참조모형을 준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기관 EA 참조모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제1항의 범정부 EA 참조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②현행아키텍처 및 목표아키텍처는 각각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할 수 있으며, 그 구분은 조정할 수 있다.
③범정부 EA 기준정보와 연계를 위하여 별표2의 "범정부 EA 메타모델"을 기관내부에 적용하기 위한 메타모델(이하 "기관 EA 메타모델"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관 EA 메타모델을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현행아키텍처 및 목표아키텍처는 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단계적 또는 점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목표아키텍처와 현행아키텍처의 차이를 분석하여 현행아키텍처에서 목표아키텍처로 도달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이행계획은 세부이행과제들로 구성되며 이행과제의 우선순위, 추진방법, 예산,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이행계획은 기관의 중장기 정보화계획 및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어야 한다.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지원하도록 EA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축하지 않기로 한 기관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외된 기관은 범정부 EA 포털을 EA 관리시스템으로 대체 활용하여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2항, 전자정부법 제54조,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정보자원(서비스) 연계/통합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범정부 EA 포털 정보등록을 완료한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정보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규정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체계
2. 정보기술아키텍처 교육·홍보
3.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4.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관리
5.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관리
6.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체계
7.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보완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외부 전문 인력을 포함할 수 있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4에서 정하는 역할과 책임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을 추진체계에 부여하여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인식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직구조 변경
2. 업무기능 또는 절차 변경
3.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
4. 정보기술아키텍처 기관메타모델 변경
5. 정보시스템, 기반구조 등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
6. 그 밖에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목표 및 범위
2. 품질관리 수행 주기 및 방법
3. 품질관리 대상
가. 범정부 메타모델과 기관메타모델과의 연관성
나.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및 이행계획 정보
다. 관리 및 활용체계
라. 그 밖에 품질관리 대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4. 품질관리 수행결과 및 향후방안
5. 그 밖에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관리, 활용 실태 및 성숙도수준을 별표5의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모델"(이하 "범정부EA 성숙도 모델"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관리하여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확보·지원 하여야 한다.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기관의 성과참조모형을 준용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지표를 정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측정·점검·평가를 함으로써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성과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를 관리함에 있어서 기관의 성과관리 체계에 반영하여 종합적인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업무 및 일반업무 수행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분야, 절차, 주체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활용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정보화종합계획,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예산편성 등의 정보화계획 수립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이행계획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기관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통합성
3. 공유자원(공유서비스, 공통컴포넌트 등) 활용 여부
4.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연계·통합 필요성
5. 그 밖에 정보화기획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사전협의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2.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연계·통합 필요성
3. 기술표준 준수 여부
4. 변경 영향도 분석
5. 정보자원 현황 및 수요관련 정보 제공
6. 영 제41조에 따른 정보파일 등록, 변경, 구축 등의 관련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업무현황, 정보화 현황, 목표시스템 요구사항 등을 식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당사자는 현행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업무 및 정보화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 기관 EA 참조모형, 목표아키텍처, 이행계획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사업 책임자는 정보화사업 완료 및 검수 시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도입, 식별, 표준화, 현황 및 통계관리, 연계·통합, 재사용, 도입, 폐기 등 정보자원관리 및 개선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서비스수준협약, 정보화교육 등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수정·보완 등 변경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평가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정보화부문),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수행 시 정보화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별표3의 성과참조모형을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다.
1.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 개편,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 업무파악 등
2. 자체 예산 수립 및 평가
3. 서비스 연계·통합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기관 간 정보연계·협업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별표6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매뉴얼"을 참조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생명주기 전체에 따른 활동(수립, 관리 및 활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범정부 EA 포털 정보 등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범정부 EA 포털에 즉시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범정부 EA 포털 정보 등록기관의 장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한 사항에 대해 범정부 EA 포털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 지침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해설서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