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합리적으로 검사항목을 정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통·병조림 식품 및 레토르트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한다. 다만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중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미생물, 세균수 또는 대장균(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축산물가공업영업자는 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을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 및 생산공정 등이 동일함에도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를 달리한 경우, 이중 하나의 대표 품목에 대한 검사로 품목별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제유류는 품목별로 매월 1회이상 검사하는 항목 및 제품생산단위별 검사하는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
③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식육가공품은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다.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축산물은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별표 1]에서 유가공품과 식육가공품 중 살모넬라균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항목과 알가공품 중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대한 검사는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1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2년 6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6월 1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를 신청했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고시는 자가품질 검사기준에 관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후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를 신청했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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