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5일 토요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72호, 2013.10.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 044-201-235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5항 라목에 따른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아래와 같다.

○ 예방접종 :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ringworm백신

○ 약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수술 : 중성화 수술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